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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심사 강화…이민국, 기간도 30개월 미만으로 단축

종교비자의 신청 및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1일 비이민 종교비자(R-1) 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하고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제안은 이날 연방관보에 개재된 후부터 즉각 적용돼 시행된다.

따라서 다른 비자를 받고 들어와 R-1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후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인근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새 규정안은 USCIS는 국무부가 종교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먼저 서류를 검토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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