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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종교비자 70%가 '다른 일' 31%만이 종교기관 근무

소셜 발급 기준 강화될 듯

비이민용 종교비자(R-1) 소지자 10명 중 7명은 불법 신청자로 나타났다.

이번 연방 보고서는 특별 종교이민(EB-4) 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 앞으로 종교 관련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16일 연방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번호를 발급받은 종교비자 소지자의 31%만이 종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명 중 4명(39%)은 근무지나 급료보고서가 아예 없었으며, 11%는 자영업자로 신고했다. 특히 비종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된 종교비자 소지자도 19%에 달해 종교비자 프로그램이 남용되고 있음을 알렸다.

SSA는 이번 감사를 위해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소셜번호를 받은 종교비자 소지자 5392명 중 샘플 200개를 선정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무지 및 급료보고서를 추적했다.

보고서는 감사 결과 종교비자 소지자들이 5~6곳의 비종교 기관에서 근무해 급여받은 기록이 수두룩했으며, 일부 종교기관은 아예 급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비자 신청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비자 소지자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취득시 필요한 서류제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발급받은 소셜번호도 70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앞으로 종교비자 소유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 대한 소셜번호 발급 과정이 깐깐해질 것을 예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동안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자발급 규모는 인도(583명)에 이어 두번 째로 많은 557명으로 조사돼 한인들에 대한 서류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SA에 따르면 종교비자 소유자는 소셜번호 신청시 신분증과 함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SSA 직원은 소셜번호 발급 전 신청자의 근무지가 이민서비스국(USCIS)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으며, 번호발급 과정에서도 서류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발급돼 오류가 있는 번호도 전체의 13%에 달한다.

보고서는 “감사 결과 번호 발급 과정에서 서류조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셜번호 신청 과정을 강화시켜야 불법적인 소셜번호 취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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