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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갈수록 깐깐 '5건중 2건' 거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달 26일부터 강화된 종교비자 규정안 시행에 나서며〈본지 11월 22일자 A-1면> 비이민비자 신청서 가운데 종교비자 거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비이민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종교비자(R1) 신청서 거부율이 41%를 기록했다. 신청서 5건 중 2건이 거부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종교비자 거부율은 지난 해의 31%를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종교비자 신청서 심사가 크게 강화됐음을 반영했다.

현행 종교비자 규정안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는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신청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또 비자 신청자는 풀타임 근무자일 경우 주 35시간 이상 파트타임일 경우 2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이전에 목회자 경력이 있더라도 신학공부로 2년 이상 현역 활동을 중단했으면 비자신청 자격이 없어진다.

이밖에도 영주권 스폰서를 서는 교회는 국세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심사관의 방문 심사도 의무화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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