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새 건강보험 사이트 '조지아 액세스' 가동

  동일 보험이면 자동 갱신   내달 1일부터 조지아주 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 방법이 바뀐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구매 창구였던 연방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 접속이 차단되고 주정부 운영 홈페이지인 ‘조지아 액세스’(georgiaaccess.gov)로 대체된다.   조지아주 보험국(OCI)은 2025년 의료보험 가입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앞두고 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SBE)인 ‘조지아 액세스’가 28일 공식 개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신규 가입은 온라인과 전화연결 모두 원천 차단된다. 기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소비자는 보험사가 올해 동일 보험을 재출시했다면 자동으로 가입정보가 갱신되며, 보험 상세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비슷한 보장범위 및 가격대의 보험으로 재가입된 것을 조지아 액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에 자체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켄터키, 매사추세츠, 아이다호 등 12개 주가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수억 달러의 수수료를 거둘 수 있다. 주 당국은 대신 민간 보험사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업체를 걸러내 시장에서 퇴출시킬 책임을 진다. 브라이스 라슨 OCI 대변인은 "보험 중개회사가 자사 이익을 위해 높은 수수료 상품만 홍보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조지아 액세스 홈페이지 이용이 차단되고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을 위해 약관 이해에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복지예산으로 운영되는 오바마케어 가입도우미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조지아 액세스는 기존 마켓플레이스가 지원하던 네비게이터보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조지아 액세스 전용 유선전화(888-687-1503)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150개 이상 언어의 전화 통역을 제공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마켓플레이스 의료보험 가입 기존 마켓플레이스 조지아주 보험국

2024-10-28

일리노이 보험 개정안 발효

일리노이 보험 규정이 새롭게 바뀐다. 보험사 마음대로 치료 방법을 바꾸거나 정크 보험을 판매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10일 서명해 발효된 개정법은 두 가지다. HB 5395와 HB 2499가 그것인데 5395이 경우 의사가 내린 처방이 아닌 보험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치료나 시술을 먼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보험사가 싼 보험수가를 이유로 의사가 처방한 시술이나 치료를 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먼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     새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2499의 경우 일명 ‘정크 의료보험’의 금지를 담고 있다. ‘정크 의료보험’이란 전직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유효한 의료보험을 잃게 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시 보험을 뜻한다. 하지만 이 임시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낮춰야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때문에 오바마 케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커버지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커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런 보험은 일리노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법은 또 보험사로 하여금 정확하고 업데이트가 된 네트워크 의사 정보를 유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네트워크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늦게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자가 어떤 의사를 만나야 인 네트워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치가 않았다.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먼저 연락해 해당 보험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법이 발효되면서 만약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일리노이 보험감독국은 보험료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가 네트워크 정보를 보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보험 일리노이 보험감독국 정크 의료보험 임시 의료보험

2024-07-15

‘드리머’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자가 된 후 추방유예(DACA)를 받은 일명 ‘드리머’들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혜택을 허용한다.   2일 백악관은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전국의 드리머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CA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며 “드리머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최소 10만여명의 DACA 수혜자가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성장한 이민자 청년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DACA 수혜자들은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구분돼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방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 지원 의료 서비스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자에게만 허용된다. 따라서 DACA 수혜자는 직장을 통한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캘 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오바마 드리머 케어 드리머 드리머 케어 케어 의료보험

2024-05-05

IL 공무원 체중감량주사 의보 포함 논란

일리노이 정부가 공무원 의료보험에 값비싼 체중감량 주사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최소 2억달러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일리노이 주 공무원 의료보험에는 Wegovy, Mounjaro, Ozempic과 같은 GLP-1 주사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 주사제는 당초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에도 특출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NBA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찰스 바클리와 유명 코메디언 에이미 슈며 등이 이 주사제로 체중 감량 효과를 보면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이 주사제가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주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이 주사제를 사용하고 이를 주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격의 경우 일인당 연간 1만6000달러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6개월간 이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주사할 경우 평균 체중이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사제가 주 공무원들과 주의원, 판사와 그 부양 가족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야 가능하다. 주 정부 측에서는 연간 2억1000만달러로 필요 예산을 추정하지만 일부에서는 최대 연간 5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더욱 큰 문제인 것은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던 예산안 통과시 어느 누구도 관련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확정될 당시 심의와 표결 직전까지도 체중 감량 주사제가 공무원 의료보험에 포함되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주지사실과 주상하원 지도부도 누구의 주장으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일리노이 주 예산 중에서 의료보험 관련 분야에서 17%의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체중 감량 주사제 포함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체중감량주사 공무원 공무원 의료보험 체중감량 주사제 예산안 통과시

2024-05-01

한인 시니어 대상 의료정보 도용…현금 주겠다고 접근 정보 받아

한인 시니어들에 현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메디케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정부에 거액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관계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인 의료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타인종 사기단이 한인 알선책과 함께 양로센터 등을 다니며 한인 노인들을 모아놓고 메디케어를 통해 가입한 의료보험사(HMO)에서 탈퇴하면 현금 600달러를 주겠다고 한 후 개인 정보와 서명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 관계자라고 접근한 후 한인 시니어들이 작성한 정보와 서명을 사용해 받지도 않은 치료나 처방을 했다고 속여 메디캘·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에 거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위 사람을 소개하면 100달러의 사례비도 주겠다고 홍보하면서 한인타운에 한인 시니어들의 모집 행위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케이스가 늘고 있자 한인 의료기관들도 시니어들에 주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의료보험 관계자들은 “집에 거액의 돈이 청구된 메디케어 명세서를 받은 한인 시니어들의 문의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알아보니 현금을 받고 메디케어 보험회사를 변경하는 서류에 서명한 케이스”라며 “시니어들의 경우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현금을 준다는 홍보에 의심 없이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받지도 않은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건 전형적인 의료 사기”라며 “한인 시니어들은 나중에 플랜에 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서명하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행위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케어는 병원비, 처방약을 보조하는 오리지널과 사설 보험회사를 통해 지원받는 어드밴티지(파트C)가 있다. 메디케어 오리지널의 경우 병원이나 의사 방문에 제한이 없지만,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해당 보험사에 등록된 의사나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의 경우 매달 200여 달러의 현금 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랜을 탈퇴하면 현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와 관련 복수의 한인 의료 관계자들은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돼 있는데갑자기 탈퇴할 경우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기존의 주치의 등으로부터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정부 당국은 “개인 소셜번호와 메디케어 번호를 도용한 허위 청구는 의료사기이며 명백한 범죄”라며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전화: (800)447-8477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의료정보 시니어 한인 시니어들 한인 의료보험 한인 의료기관들

2024-04-09

커버드CA<오바마케어> 한인 가입자 감소…아시안 전체 가입자는 증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가입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아시안들의 의료보험 가입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인들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당국이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5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20일 현재 총 24만3000명이 신규 가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가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인종별 증가율을 보면 라티노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아시안(19%), 하와이 또는 태평양 섬 출신(13%), 흑인(11%), 백인(8%) 순이다.   그러나 본지가 한인 통계만 별도로 요청한 결과 2023년 9월 말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된 한인은 4만490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가입자 수인 4만2980명에서 5.8%가 줄어든 규모다.   이에 대해 한인타운 관계자들은 영어 미숙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최근 시카고에 있는 비영리재단 체인지인사이트(CI)가 발표한 아시안 건강 및  생활 보고서에서도 한인 시니어의 96%, 전체 한인의 87%가 영어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을 만큼 언어 고립도가 심각하다. 필리핀계의 경우 시니어는 40%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22%가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했다. 〈본지 1월 24일자 A-1면〉   한인타운기독교커뮤니티센터의 박창형 대표는 “연방 센서스 통계 등 다양한 통계에서 한인들의 영어 구사 비율이 타 아시안보다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본다”며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찾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점과 팬데믹 이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은퇴로 저소득층용 의료보험인 메디캘이나 메디케어로 옮기는 케이스도 늘어난 것도 한인들의 의료보험 등록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았다.   가주 보건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메디캘에 가입한 한인은 6175명이며 2023년 상반기에도 2979명이 신규 수혜자로 등록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1월 말까지 등록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한인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보험이 없는 많은 한인이 아파도 참는다. 그러다 보니 완치 가능성이 높은 병이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연방 빈곤선(FPL)을 기준으로 개인 3만6450달러, 4인 가족은 7만5000달러 미만인 중산층도 가입할 수 있다.   ▶문의: (800)300-1506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오바마 가입자 전년도 가입자 한인 통계 의료보험 가입

2024-01-25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가입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2024년 갱신 기간이 시작됐다. 현재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신규 가입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바마 케어로 정리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3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25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750달러, 미성년자는 375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던 것인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가입 의료보험 가입 케어 가입 미가입 벌금

2023-10-18

일리노이 의료보험 가입 달라진다

일리노이 주의 오바마케어 관련 법안이 새롭게 마련됐다.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사들의 가격 인상과 관련한 규제 장치도 도입된다.     27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첫번째 법안은 일리노이 주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오마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healthcare.gov를 통해야 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일리노이 주정부가 만든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에 끼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 주 정부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연방 정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보험 가입도 보다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현재는 연말 가입 기간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가입이 안되지만 주 자체 마켓 플레이스가 생기면 자연재해 발생이나 대기업의 이전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 탄력성 있게 보험 가입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주 정부가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8개 주에 달한다. 일리노이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천만달러를 책정했다.   두번째 법안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청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까지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2026년부터는 주정부가 요금 인상폭을 보험사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됐다.     단 인상폭을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의료보험만 해당되며 연방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보험료 규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Nathan Park 기자오바마 일리노이 의료보험 가입 일리노이 의료보험 일리노이 주정부

2023-06-28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드리머에 건강보험 확대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등록자들에게도 정부 지원 의료 보험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보건서비스부(HHS) 규정 신설을 통해 DACA 수혜 60만 ‘드리머(Dreamers)’에게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나 오바마케어(ACA)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에 만들어진 DACA 프로그램은 2년마다 갱신돼 일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아닌 관계로 연방과 주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드리머 60만명 중 34%가량은 의료 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HHS 신규 규정은 기존의 ‘합법 체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해 DACA 수혜자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DACA 청년들이 받게 되는 최초의 정부 혜택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보험 플랜에 대한 신청은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더 많은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2년 말 기준으로 DACA 프로그램에는 총 58만310명이 등록된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오바마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건강보험 확대 정부 의료보험

2023-04-13

한인 커버드CA 가입률 낮다…언어장벽·정보부족 등 이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의료보험 가입 증가율이 베트남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13일 발표한 2014~2022년 아시안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인은 2014년 6월 3만7520명에서 8년 만인 2022년 6월 4만2980명으로 14.6% 증가에 그쳤다.   이는 3만7800명에서 4만2950명으로 13.6% 증가한 베트남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규모다.   반면 중국계의 경우 7만7640명에서 13만7390명으로 76.9% 늘었고, 인도는 2만6900명에서 5만980명으로 89.5%나 증가했다.   관계자들은 한인들의 의료보험 등록률이 낮은 원인으로 언어 문제를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남가주 아태진흥협회(AJSOCAL) 카니 정 조 대표는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비율이 49%에 달한다. 따라서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또 다른 원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직원과 업주 모두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31개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해 6만 명이 넘는 아시안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메디캘 가입을 지원했다는 조 대표는 “한인들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건강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언어로 인한 고립도가 높다 보니 의료 정보에 대한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웃케어 클리닉의 에릭 오 환자 리소스 매니저는 “많은 한인이 의료보험이 없어도 괜찮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또한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돈을 내는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에 익숙한 분들은 매달 보험료를 내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내고 의사를 만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엘 이 비뇨기과 전문의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인들은 대부분 참다가 의사를 찾아와 완치가능성이 높은 병이라도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암이나 뇌출혈 등은 예방이 중요하다. 보험이 있다면 사전 예방치료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보험 가입을 장려한 제시카 알트먼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무총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유일하게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기관”이라며 “이달 말까지 가입하면 새해 1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많은 예방 차원의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 가입을 독려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정 3만9750달러)은 실버 플랜이 무료다. 기존 연방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던 중간소득층(개인 5만1520달러 이상, 4인 가정 기준 10만6000 달러) 주민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중 한 명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한 가족의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 이상일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연방 보조금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는 1월 말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800)300-1506 장연화 기자언어장벽 정보부족 의료보험 가입 의료보험 등록률 이날 한인타운청소년회관

2022-12-13

[법률칼럼] 우버·리프트 차량 사고 처리법

너무나 보편화된 우버(Uber)나 리프트(Lyft)와 같은 차량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운행하다 사고 났을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소개하려 한다.     어느날 친구 셋이서 한 차량을 나눠 타기 위해 각자 목적지는 틀리지만 한 곳에서 탑승했는데,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운전하는 사람을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이 들이받아 충돌하는 중대형급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모든 탑승객들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몇년 뒤 종결이 났지만, 세 사람이 각각 너무도 큰 차이로 결과가 다르게 결론이 났고, 이후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됐던 사례다.     응급실에 아무도 가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중 한 명은 거의 100만 달러 가까이 받는 큰 보상액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과 몇천 달러, 1만 달러 밖에 받지 못하는 상당히 큰 차이의 결과가 났는데,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 세 친구들은 차량 의료보험(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관건중 하나다.     오늘 이야기하는 우버나 리프트 등 운행 서비스(taxi/livery service)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혜택이 아주 크게 다르게 주어진다. 보통 PIP라 하면 구매하는 한도에 따라 적게는 1만5000달러부터, 많게는 25만 달러(뉴저지주 기준)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뜻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과정의 보험관리법을 따라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Pre-certification’이라는 보험 관계자들·의료진들에게 치료 방안을 검토 검증 받아야 치료비가 결제되고, 또 제공되는 혜택과 치료비와 관련해서, 보험 지정 의사(IME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Dr.)를 만나야 하는 의무 또한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복잡한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받을 수 있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을 도울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통증병원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의 조화로운 설정이 최고로 중요한 결정중 하나다.     그러나 앞서 말한 운행서비스는 다양한 치료를 린(lien)으로 일단 진행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후불로 치료를 먼저 전개해주는 병원 의료진들이 필요한 것이고, 의료비 지불(Med Pay)이라는 소정의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 제공되는, 아주 작은 혜택밖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것 조차도 치료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나 신청해서 겨우 받는데, 명확한 진행 방도를 모르고 섬세하게 의료 진로를 계획하지 못하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이 운행 서비스 차량 사고 처리법이다.     보상을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는 전초 치료(Conservative Care)와 같은 기본 방사선 기록, 의사 진료와 치료는 물론이고 각 전문 분야 의료진을 대거 만나면서 특수 치료(minimally invasive care)까지 다이나믹하게 끌어 올려야 훌륭한 치료와 결과를 볼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많은 고객들이 부담을 갖고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소개한 이 세 친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은 친구는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후불로 결제했어도 거의 반값에 합의했고, 즉, 총 할인 받은 치료비와  받은 치료로 좋아진 몸, 합의 보상액까지 총 합해서 100만 달러가 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이고, 나머지 두 친구는 비록 치료도 거의 안 받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나 예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각각  조금이지만 수천 달러 상당의 위로금을 받고 필요한 곳에 잘 쓰게 되어 기뻤던 사례다.   이재은 로펌 www.jaeleelaw.com,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리프트 처리법 차량 의료보험 차량 서비스 후불로 치료

2022-11-29

의료보험 없는 일리노이 주민 7%

의료보험이 없는 일리노이 주민의 숫자가 모두 8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종별로 보험 유무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리노이 주민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이는 모두 87만50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일리노이 주민의 7%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보험 일리노이 주민의 비율은 2020년 6.8%에서 소폭 상승했다.     작년 기준 전국 무보험자 비율은 8.6%였다.     무보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연방 정부가 매년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로 갱신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한 것도 이유로 지적됐다. 최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원 확대는 2025년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일리노이 주민의 인종별 무보험 비율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보험이 없는 라티노 주민 비율은 15.8%였다. 흑인 무보험자는 7.9%였는데 이는 백인 무보험자 비율 4.3%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연 소득이 2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 미만 일리노이 주민 10.8%가 보험이 없어 가장 높았다. 이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오바마케어 역시 보험금이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험을 가진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직장 제공 보험인 경우는 59%에 달했다.     반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등 정부 제공 보험을 소유한 경우는 35%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의료보험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민들 무보험 일리노이 무보험자 비율

2022-09-16

가주, 전국 최초로 불체자에 의료보험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전 연령대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가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늦어도 2024년 1월부터 26~49세 연령대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에게주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을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뉴섬 주지사는 연간 26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주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주는 그동안 메디캘 수혜 자격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 제공됐던 메디캘은 2015년부터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가정의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했다. 그러다 4년 뒤부터 해당 연령대를 26세 미만으로 넓혔으며, 올해 5월부터는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미비자까지 메디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장애인, 임산부,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추가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서류미비자 수혜자는 약 7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지사 사무실은 설명했다.   UC버클리 산하 노동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없는 가주민들의 대부분이 서류미비자들이다.     가주이민정책센터의 새라 다르 보건공공복지정책 국장은 이번 조치는 가주의 포용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미 전역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반겼다.     장연화 기자의료보험 불체자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수혜자 전국 최초

2022-06-28

[보험 상식] 질병보험과 의료보험 차이

“제가 최근에 중병에 걸려도 보험금이 나오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도 의료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오바마 케어로 의료 보험이 생겼는데 현재 가진 중병 보상 생명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생명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중병 보상 조항과 의료보험사들이 다루는 의료보험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차이점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병 보상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지속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위중한 병 또는 생명을 잃을 정도의 중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가 각각의 질병에 관해 규정한 요건에 따라 정해진 목돈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플랜이다.   즉 만일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위중한 수술을 받아서 생명보험에서 이 보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미리 받아서 사용했다면 나머지 25만 달러의 보험금은 남아서 계속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 의료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플랜이다.     즉 병원비나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험회사가 부담해서 가입자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수가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 한번 받는데도 보험이 없으면 4~5만 달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진료나 큰 수술이 요구되는 병에 걸리면 엄청난 치료비를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보험 플랜들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미리 정해진 공제금액(디덕터블)을 내고 나머지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코페이먼트)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입한 의료보험이 공제금액 2500달러에 본인부담금 30%, 그리고 지급 최대한도액이 7000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1만 달러짜리 수술을 받게 되면 얼마를 내야 할 지 계산해 보자.   쉽게 설명하자면 A는 본인 부담액 2500달러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7500달러의 30%를 내야 한다. 만약 진료비가 이보다 훨씬 많이 나와도 본인의 지급 최대한도액이 7000달러이므로 그해에는 7000달러 이상은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료보험사가 대부분 의사 또는 병원 측과 협의해 진료비를 일단 대폭 할인받게 되므로 A는 약 5000~6000달러의 진료비에 대해 공제금액과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다시 생명보험으로 돌아가서 설명하자면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직접 목돈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는 데 이 돈은 약관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굳이 의료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혜택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자신을 위해 받아서 사용한다는 개념이므로 이를 ‘생전 혜택’(Living Benefit)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의료기관들은 특정한 수술의 경우, 보험환자와 현금환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런 때 목돈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략 살펴보았지만, 의료보험과 질병보험은 그 내용과 구조가 아주 다르므로 가입자들이 이를 혼동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알맞은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질병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플랜들 의료보험 차이 생명보험 회사

2022-06-15

팰팍 시장선거 부정행위 폭로전 양상

한인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장 선거에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시의원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오는 6월 7일 열리는 당내 시장후보 예비선거에 나선 폴 김 후보는 지난 10일 미디어 광고를 통해 현직 시장으로 재선에 나선 크리스 정 후보가 건강보험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남용했다고 폭로했다.     김 후보는 “정 시장이 현재 팰팍 타운 직원들만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2019년부터 2021년 뉴저지주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되고, 카운티 추가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될 때까지, 본인과 그의 아내를 포함해 매월 2324달러4센트, 총 6만9121달러20센트를 사용해 주민들의 세금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시장과 시의원은 타운의 직원이 아니고, 현재 팰팍 타운 시정부의 보험은 풀타임으로 고용된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고 시장직과 시의원직은 아주 작은 보수의 봉사직”이라며 “하지만 정 시장의 이와같은 세금 남용은 매년 그의 작은 봉사 보수급여보다 몇 배에 달하는 보험혜택이 남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정 시장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매일 관용차를 사용해 후원금을 걷고, 약 400인분의 식사를 출퇴근 길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후원 또는 식사 제공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최근 미디어 광고와 SNS에 올린 해명서 등을 통해 “시장이라 하여 주민들의 세금을 1달러라도 유용하고 시장실을 수리하고 할 수는 없고,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시의회 의원들도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며 “공부 좀 하시고,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 후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김 후보는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묻고 자신의 지난 시장 임기 동안의 업적으로 ▶버겐카운티 최하 수준으로 재산세 인하 ▶한인 공무원 및 경찰 요원 보강 ▶주 예산으로 무료 유아교육 실시 ▶타운을 K-문화 메카로 발전 ▶결혼 주례 수익의 타운 환원 등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후보는 보충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던 관용차 휘발유 주유 시 관용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관용카드의 모든 사용기록은 공개 기록이며 타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관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100% 사비로 차량을 운행했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팰팍 시장 선거 폴 김 시의원 폴 김 후보 크리스 정 시장 크리스 정 후보 크리정 후보 의료보험 팰팍 시의회 시장 임기 업적

2022-05-12

조지아주서도 정신질환, 의료보험 혜택받는다

오는 7월부터 조지아주에서 정신 질환은 다른 일반 질병들처럼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4일 정신 질환과 약물 중독을 일반적인 신체 질환과 똑같이 취급해 보험 적용을 받게 하는 내용인 하원법안 1013(HB 1013)에 사인을 했다. 켐프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오늘까지 오기가 오랜시간이걸렸다"라며 "이 결과는 그간 우리가 바래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정신 질환 관련 의사 및 의료 종사자들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2008년 정신질환을 똑같이 신체 질환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지만 조지아주에서는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관련 법이 제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랄스턴(공화당·블루릿지)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오늘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 법을 통해 조지아주의 모든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조지아주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멘탈 헬스 아메리카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가 1인당 제공 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전문가들이 전국서 가장 적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아동청소년정신과학회는 조지아주에는 어린이 10만명당 8명의 정신과 의사가 있을 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10만명당 47명이 가장 바람직한 숫자라고 보고 있다. 박재우 기자조지아주 정신질환 정신질환 의료보험 의료보험 혜택 조지아주 하원의장

2022-04-04

무보험자 무료 백신접종 곧 종료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백신 접종비 지원도 곧 끊길 예정이다.    또 오는 5일부터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변제해주는 청구도 접수가 중단된다.   CNN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3100만 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일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무료 서비스는 여전히 운영되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앞으로 검사나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의 경우 연방정부가 이미 구매했기에 백신 자체는 앞으로도 무료로 제공되지만 병·의원이나 약국은 접종 비용을 청구해 왔다. 지난달 초까지 5만 개가 넘는 병·의원과 약국은 190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보전받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61%가 검사비 보전에 쓰였고 약 31%는 치료비, 나머지 8%가 백신 접종에 쓰였다.   당초 백악관은 지난달 무보험자를 위한 예산 15억 달러를 포함한 225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보조 자금 예산을 요청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 시민단체인 ‘패밀리스 USA’의 정책 분석가 오드리 리처드슨은 “이는 취약계층에 해를 끼치고 코로나19에 대한 보호망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업계를 대변하는 몇몇 단체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중단된 정부의 지원 활동을 되살려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의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이 팬데믹 기간 중대한 역할을 하며 수백 만명의 미국인에게 혜택을 줬다며 “이를 종료하면 중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불평등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무보험자 백신접종 의료보험 미가입자들 무보험자 무료 지난달 무보험자

2022-04-03

내년 의료보험료 큰폭으로 오를 듯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안 지원이 중단되는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료 보험료가 2배 이상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팬데믹이 종식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같은 분석이 나옴에 따라 연방 정부가 올해 말 전까지 의료보험비를 추가 지원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주 건강보험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로 주 정부 의료보험 보조금이 만료되면 연방빈곤선(FPL) 400% 이하(1인 기준 5만2000달러, 4인 가족 기준 10만6000달러) 주민들은 현재 지급하는 월 보험료(98달러)보다 71%가 인상된 169달러씩 내야 한다.     또 FPL 150% 미만 소득 수준(1인 소득 1만7775달러 미만)일 경우 월 보험료가 현행 53달러에서 95달러로, FPL 150~200%(1인 소득 1만9000달러 미만) 사이일 경우 월 56달러에서 월 123달러로 각각 오른다. 가장 많이 오르는 계층은 FPL 200~250%(연 2만6000달러 미만) 사이 소득계층으로,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매달 90달러가 추가된 181달러를 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연 소득 5만1250달러 미만의 중산층 주민도 그동안 지원받은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 최소 15만명 이상이 의료 가입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가주는 연방 정부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3차 경기부양법(ARP) 패키지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일 경우 월 10달러에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일 경우(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족 3만9750달러) 실버플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FPL 400%를 초과하는 개인 및 가족도 소득의 8.5%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 지원으로 가주에서만 총 180만 명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했으며 이들의 92%가 기존에 없던 의료보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미전역에서는 1450만 명이 가입해 전년도보다 23% 낮아진 월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혜택은 올해 말로 중단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피터 리 디렉터는 "경기부양법은 유색인종 사회, 저소득층 미국인, 또한 중산층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했다"며 "연장이 없다면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이 충격적인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의료혜택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의료보험료 내년 내년 의료보험료 의료보험 지원 의료보험 보조금

2022-03-02

가주민 의료보험<유니버설 건강보험> 주의회서 재추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건강보험’ 제도를 추진한다. 가주는 오는 7월부터 50세 이상 저소득층자에게 메디캘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이번 유니버설 건강보험 시행 여부도 주목된다.     가주 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AB1400)은 건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미국 내 첫 주 정부가 된다.     가주 하원 산하 보건위원회는 오는 11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이미 위원장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보험회사와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나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주는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었다.   애쉬 카를라가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건강 관리 시스템 운영비 마련을 위해 연수입이 최소 2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체에 연간 2.3%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는 1.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연 소득 14만9509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0.5%, 연 소득 248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2.5%의 소득세를 추가로 걷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 정부는 연간 163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게 된다.   가주납세자협회의 로버트 구티에레스 회장은 “1630억 달러라는 세금을 걷어가지만 건강보험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가주민의 생활비를 가중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가주의료협회와 가주병원협회에서도 “유니버설 헬스케어가 도입되면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하거나 보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도 강력한 반대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의 조던 커닝엄 하원의원(샌루이스오비스포)은 “4000만명의 주민을 관료들이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의료보험 유니버설 유니버설 건강보험 건강보험 시스템 가주민 의료보험

2022-01-07

응급실 환자에 거액 청구 못한다

내년부터 응급 진료 시 보험 네트워크 외에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거액의 청구서를 받지 않게 된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KFF)은 “오는 1일부터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법(No Surprises Act·이하 NSA)’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병원 측이 응급실 진료 시 환자가 가입한 의료보험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 시술 등을 제공할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청구 발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FF는 캐런 폴리츠 선임 연구원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 5명 중 1명은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플랜 외의 항목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잔액 청구서’를 받고 있다”며 “응급 환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누가 진료를 하는지 선택할 기회도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깜짝 청구서’가 연간 1000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의료 영역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출산 센터, 호스피스, 중독 치료 시설, 요양원 등은 제외된다.   NSA는 ▶응급실 ▶헬리콥터 또는 비행기 등을 이용한 긴급 의료 운송수단(앰뷸런스 제외) ▶응급실 의료 서비스 후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후속 진료 ▶보험 네트워크 내 병원, 기관 내에서 비응급 진료 시 제공되는 외래 서비스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폴리츠 연구원은 “만약 NSA가 적용되는 경우 병원 측이 환자에게 보험 네트워크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NSA 위반 등에 따른 고발, 이의 제기 등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할하는 CMS에 온라인(www.cms.gov/nosurprises) 또는 전화(800-985-3059)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노서프라이즈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장열 기자응급실 청구 의료보험 네트워크 응급실 진료 응급실 의료

2021-12-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