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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보험 개정안 발효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보험 규정이 새롭게 바뀐다. 보험사 마음대로 치료 방법을 바꾸거나 정크 보험을 판매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10일 서명해 발효된 개정법은 두 가지다. HB 5395와 HB 2499가 그것인데 5395이 경우 의사가 내린 처방이 아닌 보험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치료나 시술을 먼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보험사가 싼 보험수가를 이유로 의사가 처방한 시술이나 치료를 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먼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  
 
새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2499의 경우 일명 ‘정크 의료보험’의 금지를 담고 있다. ‘정크 의료보험’이란 전직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유효한 의료보험을 잃게 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시 보험을 뜻한다. 하지만 이 임시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낮춰야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때문에 오바마 케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커버지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커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런 보험은 일리노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법은 또 보험사로 하여금 정확하고 업데이트가 된 네트워크 의사 정보를 유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네트워크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늦게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자가 어떤 의사를 만나야 인 네트워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치가 않았다.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먼저 연락해 해당 보험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법이 발효되면서 만약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일리노이 보험감독국은 보험료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가 네트워크 정보를 보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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