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병원비 62만 불…보험사 뒤집었다
온타리오 남성, 소송 끝에 청구 승인
미국 플로리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62만 달러(약 8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청구받았던 온타리오주 남성 리처드 비숍(74세)이 보험사의 결정 번복으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비숍은 온타리오주 윈저 인근 테컴시(Tecumseh)에 거주하며, 지난해 3월 플로리다 올랜도 공항에서 심정지를 겪었다. 당시 14분간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병원비로 62만 달러 이상이 청구됐다.
그는 여행자 의료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치료비가 당연하게 보장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사 그린쉴드(Greenshield)는 기저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특히 병원에서 8만 달러짜리 제세동기를 이식받았음에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숍은 "이미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가 '우리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비숍은 의료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의 결정을 항소했다. 결국 그린쉴드는 협상을 통해 병원비를 36만 5천 달러로 조정한 뒤 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파이어스톤은 "미국 병원비는 협상을 통해 줄일 수 있으며, 이번 사례도 그렇게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린쉴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청구는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친다"며, "추가 의료 서류를 받은 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여행자 의료보험의 중요성과 사전 확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 전 기저질환 및 약물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고, 보장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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