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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먼저 납부해라” 산모들 부담 키운다

일부 산부인과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비용을 선결제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모들의 정신적,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테네시주 거주 캐슬린 클라크의 사례를 통해 선결 요구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투명한 의료비 청구로 산모들이 재정 부담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산모 건강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신 12주차였던 클라크는 산부인과 두번째 방문 만에 병원측으로부터 보험 수속 청구가 끝나기 전에 예상되는 본인 부담 출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960달러를 청구 받고 충격을 받았다.   요청한 비용을 지불한 클라크는 지난 8월 고위험 임신으로 타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 선결제 금액 환불을 수차례 요청해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었다.     환자권익단체에 따르면 선결제 관행은 높은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산모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선결제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환불을 받아내야 하는 추가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선결제한 경우 산모들이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병원 변경이 어렵고 일부 산모들은 재정 부담으로 산전 관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를 하나로 묶어 보험에 청구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일부 병원들은 비용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출산 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권익단체는 이 같은 행위를 “치료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일부 보험 약관에는 네트워크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건강보험 개혁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사브리나 콜렛은 주와 연방 정부가 지불 요청의 타이밍을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실질적으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로비단체의 파워가 강력하고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이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비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병원비 납부 산모 건강 의료비 청구로 일부 산모들

2024-11-28

의료부채, 신용점수서 제외 추진…1500만명 영향, 빠르면 10월부터

연방 정부가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크레딧이 망가진 한인 등 미국인들을 구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BPB)은 개인의 의료부채 기록을 신용평가 기관에 등록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규정안을 11일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이 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크레딧 점수가 하락해 아파트나 주택 렌트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에는 또 대출 기관이 의료기기를 담보로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 기관이 휠체어나 의수와 같은 의료기기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CFPB는 “의료부채는 다른 부채와 달리 소비자의 신용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며 의료 부채 기록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부채 기록이 삭제될 경우 개인 신용 점수는 최소 20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22년 3월 3대 신용평가 기관(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과 신용점수 평가사(FICO, 밴티지스코어)에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지시했지만, 부채 금액이 500달러 미만이거나 이미 지급된 청구서에 한해서만 적용돼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는 미국인들이 많다.   CBPB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부채 기록을 가진 미국인은 최소 1500만명이며, 이들의 의료부채 규모는 490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이들은 대출할 때 높은 금리가 적용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 부채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돼도 환자는 여전히 이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 의사 등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추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부채기록 병원비 병원비 부채기록 의료부채 기록 의료부채 규모

2024-06-12

진료비 부담 MZ세대 병원 안 간다

MZ세대가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서비스업체 어슈어런스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층의 3분의 2가 높은 진료비 때문에 진료 예약을 꺼렸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4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재정적 웰빙 2024’는 밀레니얼(M; 1981~1996), Z(1997~2012)세대가 의료 비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4명 중 3명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지불했다고 답해 X세대(1965~1980) 63%, 베이비부머(1946~1964) 40%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진료 예약을 기피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Z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대부분의 성인이 메디케이드 또는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만 MZ세대의 4분의 1 이상은 필요에 충족할 만큼 충분한 보험이 없다고 답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성인의 과반수가 건강보험 자기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다수의 젊은이가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평가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올해 엔트리 레벨 직종의 평균 연봉은 4만3472달러로 일을 처음 시작하는 MZ세대의 다수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다수 도시에서의 생활비가 오르고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MZ세대들은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직종에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 부담으로 젊은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젊은 층은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Z세대 10명 중 8명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가 요구되는 정신 건강 문제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어슈어런스는 정신 건강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은 필요한 상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싼 의료비는 대부분의 성인에게 가장 큰 재정 부담으로 연준(Fe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비용 때문에 병원 진료, 처방전 작성, 후속 진료 예약 등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진료비 병원 보험서비스업체 어슈어런스 건강보험 혜택 병원비 MZ세대

2024-04-07

“알코올 중독과 가족불화로 극단 범행”

지난 4일 버지니아 알링턴 폭발사건 사망자이자 용의자 한인 제임스 유(56)씨는 오랫동안 이혼에 따른 스트레스와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장남으로서의 헌신과 여동생과의 갈등을 소장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어머니 병원비·장례 절차 해결”   유씨가 강제 입원 시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로체스터 제너럴 병원과 전부인, 여동생 등을 소송한 법원 소장을 통해 그는 가족사를 밝혔다.     유씨는 1992년 5월 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 일리노이에 있는 앤더슨 컨설팅 회사에 다녔다며 당시 어머니가 조지워싱턴대학병원 중환자실(ICU)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때 어머니는 여동생 아일린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VOA 한국어과에서 일했던 애나 신 유씨로, 당시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어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로 병원에 한 달을 있었다.     그는 소장에서 “ICU 측에 아일린이 소생 반대 서명을 요청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1992년 9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80만 달러가 넘는 병원비를 처리해야 했고 복잡한 장례 관련 서류도 모두 내가 도맡았으며 동시에 여동생의 대학교 학비를 내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10학년 때부터 과도한 음주   유씨의 폭파된 주택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전부인 스테파니 유씨는 2017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 승소했다. 당시 판사는 현금 위자료 8만 달러와 함께 이번에 폭발한 주택의 지분 15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으나 판매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위자료 지급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법원은 2020년 10월 말 전부인 유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유씨가 소유한 주택의 매매를 명령했다.     버지니아 등기국 기록에 의하면 유씨는 2021년 이혼소송 결과 판사의 명령 때문에 버지니아 맥클린의 주택을 100만 달러에 판매했다. 이들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뉴욕과 버지니아에서 자신의 소송을 주관했던 판사와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의사, 전부인, 여동생(혹은 누나) 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소송의 증거로 유씨가 2015년 뉴욕주 로체스터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던 정황이 제시됐다. 유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 변호사는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시는 서류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계속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했다.     그는 유씨의 정신건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으나 “유씨가 이혼 과정을 매우 힘들어했으며 이미 공개된 몇몇 법원 자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전부인은 2015년 11월 유씨를 뉴욕 로체스터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유씨의 소장에는 자신이 10학년 때부터 평생 과도하게 음주를 했던 전력이 있다고 쓰여 있었다.   유씨의 전부인은 유씨가 자살을 하기 위해 유서를 쓴 적도 있었다고 밝혔으나 유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 치료를 강행한 전부인과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각하된 소송에는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로버트 뮬러 3세 특별검사가 투입돼야 한다는 등 여러 음모론과 결합한 것이 많았다. 그는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주장을 하며 때론 소송을 제기했었다.     유씨는 자신의 옆집에 거주하는 부부를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할리웃 영화 ‘미스터 앤 미세즈 스미스’를 빗대,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1992년 오랜 병원 투병 생활 끝에 사망하고 50만 달러 이상의 빚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생존설   한편 경찰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사체의 일부를 수습했으나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씨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폭발 전에 가스공급을 차단했다고 밝히면서 폭발 원인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당초 폭발 인화물질이 조명탄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연방 알콜담배무기폭발물국(ATF)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폭발의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장수아·김옥채 기자제임스 어머니 병원비 이혼소송 결과 위자료 지급명령

2023-12-06

반려견 키우는 비용 '3만5452달러'…사료·병원비 등 평생 비용

전국에서 가주가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가장 비싼 주로 조사됐다.     마켓워치가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키우는 견주들의 평균 지출 비용을 조사한 결과 가주 견주들은 개의 일생 평균 3만5452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테슬라 모델3 가격을 넘는 금액이며 전국 평균치(2만8801달러)보다 23.1% 높은 수준이다. 이 비용에는 애견 보험료, 수의료, 사료비, 장난감 비용 등이 포함됐다.     지출 품목으로 살펴보면, 가주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사료 753달러, 케어시설 이용료와 그루밍 1079달러, 보험과 수의사 진료에 1283달러를 소비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2524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다 개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가 발생 시 보험 가입자의 경우, 평균 15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엔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나올 수 있다. 다만, 보험은 대부분 병원비 선불 결제 후 자가부담금을 제한 나머지를 30일 후에 돌려받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가주 다음으로 래프라도 리트리버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은 뉴욕으로 3만4248달러였으며 매사추세츠 3만3318달러, 뉴저지 3만2947달러, 워싱턴 3만2894달러를 기록했다. 평균 지출 비용이 가장 적은 주는 오클라호마 2만4855달러, 미시시피 2만5104달러, 인디애나 2만5479달러로 나타났다. 통상 개를 처음 입양하면 평균적으로 백신 접종비용 199달러, 중성화 수술 298달러, 심장사상충 및 벼룩 및 진드기 진료 등 184달러, 반려견 용품 (목줄, 그릇, 우리, 동물 침대 등) 356달러로 총 1038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켓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약 16%는 수의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 해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냈다.   수의사 앤젤라 비얼 박사는 “반려동풀 병원비로 백신, 기생충 예방만을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액의 진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평균 지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입양 전 품종 및 크기 고려▶셀프 애견 미용 ▶반려동물 보험가입을 조언했다.   정하은 기자비용 병원비 백신 접종비용 진료 비용 수의료 비용

2023-08-2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병원비가 넘어야 하는 두가지 고개

많은 분들이 의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신다. 세금보고를 하러 오시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확신에 차 있다. 의료비 사용 내역이 자신의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다. 의료비를 사용한 것이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확인을 부탁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의료비가 공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비가 자신의 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개를 넘어야만 한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가지 고개를 전부 다 무사히 넘어야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란 자신이 내는 의료보험료와 병원비뿐만 아니라, 각종약값 및 병원에 다니는 교통비도 포함된다.   첫번째 고개다.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자신의 연간 소득을 알아야만 한다. 자기 연간 총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10만달러이다. 10만달러의 7.5%는 7500달러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경우에 7500달러가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만일 이 사람이 한 해에 의료비로 1만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 해보자. 이 사람이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 1만달러 중에서 7500달러가 넘는 부분은 오직 2500달러이다. 이 사람의 의료비 사용 총액은 비록 1만달러지만, 이 중에서 오직 2500달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료비 사용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이 사람의 경우에 첫번째 고개를 넘은 금액은 2500달러이다. 이렇게 어렵게 첫번째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의료비 2500달러가 반드시 모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고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고개다. 두번째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먼저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한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아야 한다.   먼저 Standard Deduction금액이다. 이 금액은 매년 정해져 있다. 2022 기준으로, 미혼인 독신자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은 1만2,950달러다. 자신의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자신의 Itemized Deduction 금액을 알아야만 한다.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Itemized Deduction 금액은 네가지 큰 항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가지 항목의 상세 내역은 이렇다. 먼저 의료비 중에 첫번째 고개를 넘어온 금액이다. 위의 예를 따르자면 2500달러이다. 나머지 셋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 주택융자금의 이자, 기부금이다. 이 네가지 항목의 합계가 Standard Deduction금액을 넘어야만 Itemized Deduction을 받을 수가 있다.   만일 위의 예를 든 사람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Itemized Deduction항목의 합이 1만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1만달러에다가 첫번째 고개를 무사히 넘어 온, 의료비 2500달러를 더해도. 1만2500달러다. 이 금액은 자신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인 1만2,950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Standard Deduction인 12,950달러만큼 공제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의 의료비는 소득세를 전혀 줄여주지 못하게 된다. 힘겹게 첫번째 고개를 넘었지만 두번째 고개를 넘지 못한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병원비 고개 standard deduction금액 의료비 공제 deduction 금액

2023-03-09

뉴욕 병원들, 여전히 병원비 공개 안해

관련 법규가 시행됐음에도 뉴욕 병원들 대부분이 여전히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연방 가격 투명성 규정(price transparency regulations)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전국병원의 규정 준수율은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병원들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가격 투명성 규정에 의거해 병원비를 온라인으로 고지해야만 한다. 이 규정은 환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용을 비교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병원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연방 가격 투명성 규정에 따르면, 병원들은 각 질환과 처치별 비용을 건강보험 플랜별로 구분한 자료를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고객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 자료는 실제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예상할 수 있는 형식이 돼야 한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10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 비영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조사대상 병원 중 단 14%만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준수율은 2021년 7월 5.6%에서는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소재 병원 12곳 중 어떤 병원도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정보를 공개한 병원의 경우도 중요한 정보는 제외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이행률 저조는 규정 위반시에도 제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같은 위반 사례를 이유로 수백 개의 병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벌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하루 300달러로 정해진 벌금 액수가 너무 낮아 처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다.     현실성이 없는 벌금 규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30병상 이상 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위반시 하루 최대 5500달러, 연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규정을 위반한 전국 342개 병원에 경고서한이, 126개 병원에는 시정조치 계획을 요구하는 요청서가 전달됐지만, 실제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병원비 뉴욕 뉴욕 병원들 조사대상 병원 병원 홈페이지

2022-02-22

[이 아침에] 친구의 비석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크리스와 조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크리스는 백인이었고 조던은 흑인이었지만 피부색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다며 병원에 다니던 조던에게 급성 백혈병이 진단되었다. 항암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던 조던은 잔여 백혈병 세포가 증식하며 재발하자 그해 오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는 공동묘지에 묻혔다.     4년을 넘게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별안간 죽자 크리스의 상심은 말할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나도 크리스가 죽은 친구를 그리워하자 크리스의 엄마 린다는 아들을 데리고 조던의 묘지로 갔다. 장례식 날을 기억하며 작은 나무 근처에서 묘지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비석이 없었다. 묘지 사무실에 연락하고서야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 친구의 죽음도 감당하기 힘든데 조던이 비석도 없는 묘지에 묻힌 것을 안 크리스는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 혼자서 세 명의 아이를 키우는 조던의 엄마에게 병원비, 장례비와 장지 비용은 큰 부담이었다. 가난한 엄마는 아들의 비석을 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조던의 묘지에 가기를 바란 크리스는 비석을 친구에게 주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했다.   비석을 사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기는 크리스 집도 마찬가지였다. 겨우 열두 살인 그가 할만한 일이 별로 없었다. 미시간주는 가을이면 집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치우는 일이 큰 문제였다. 이것에 착안한 그는 사람들에게 낙엽을 치워주겠다는 전단을 뿌렸다. 낙엽 치워 달라는 주문이 들어오면 크리스는 까만 모자를 쓰고 빨간 파카를 입고 자기 키만 한 갈퀴를 들고 끝없이 쌓인 낙엽을 치웠다.     크리스마스 날에 크리스와 린다는 조던의 집을 방문해 그동안 모은 돈 900달러를 그의 엄마에게 주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을 받은 조던의 엄마는 죽은 아들에게 보인 크리스의 행동과 사랑에 눈물을 지으며, 곧 아담한 비석을 사서 묘지에 꽂았다. 이제 누구나 문제 없이 조던의 무덤을 찾는다.     열두 살 아이가 보인 아름다운 우정. 아직도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우정은 나이 든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권은 아닐 듯싶다.   이리나 / 수필가이 아침에 친구 비석 마지막 크리스마스 병원비 장례비 잔여 백혈병

2021-12-07

의료비 나눔으로 비싼 병원비 ‘걱정 뚝’

    기독교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인 메디셰어(Medi-Share)에서 비싼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메디셰어는 기독교 단체 ‘THF(True Healing and Fulfillment)선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의료비 나눔 선교 그룹인 CCM(Christian Care Ministry)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CCM은 1993년 플로리다에서 설립됐다.     메디셰어 측은 “현재 40만 명 이상의 회원과 미 전국 90만 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연결된 PPO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회원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셀프 페이 할인 요청이나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고 밝혔다.   메디셰어 측은 또 “가입 회원들에게는 치과, 안과 및 의약품 할인 혜택은 물론 무료 원격진료와 원격 상담도 연중 무휴로 제공한다”며 “의료비 지원에는 연간 혹은 평생 지원 한도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회비는 가족 수에 따라 다양하며  3인 이상 가정일 경우 매월 최대 570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medishare.com)를 참조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833-742-7342, 404-247-3243 김지민 기자의료비 병원비 의료비 나눔 기독교 의료비 의료비 지원 메디셰어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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