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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병원비가 넘어야 하는 두가지 고개

손헌수

손헌수

많은 분들이 의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신다. 세금보고를 하러 오시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확신에 차 있다. 의료비 사용 내역이 자신의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다. 의료비를 사용한 것이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확인을 부탁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의료비가 공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비가 자신의 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개를 넘어야만 한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가지 고개를 전부 다 무사히 넘어야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란 자신이 내는 의료보험료와 병원비뿐만 아니라, 각종약값 및 병원에 다니는 교통비도 포함된다.
 
첫번째 고개다.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자신의 연간 소득을 알아야만 한다. 자기 연간 총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10만달러이다. 10만달러의 7.5%는 7500달러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경우에 7500달러가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만일 이 사람이 한 해에 의료비로 1만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 해보자. 이 사람이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 1만달러 중에서 7500달러가 넘는 부분은 오직 2500달러이다. 이 사람의 의료비 사용 총액은 비록 1만달러지만, 이 중에서 오직 2500달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료비 사용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이 사람의 경우에 첫번째 고개를 넘은 금액은 2500달러이다. 이렇게 어렵게 첫번째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의료비 2500달러가 반드시 모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고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고개다. 두번째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먼저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한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아야 한다.
 
먼저 Standard Deduction금액이다. 이 금액은 매년 정해져 있다. 2022 기준으로, 미혼인 독신자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은 1만2,950달러다. 자신의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자신의 Itemized Deduction 금액을 알아야만 한다.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Itemized Deduction 금액은 네가지 큰 항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가지 항목의 상세 내역은 이렇다. 먼저 의료비 중에 첫번째 고개를 넘어온 금액이다. 위의 예를 따르자면 2500달러이다. 나머지 셋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 주택융자금의 이자, 기부금이다. 이 네가지 항목의 합계가 Standard Deduction금액을 넘어야만 Itemized Deduction을 받을 수가 있다.
 
만일 위의 예를 든 사람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Itemized Deduction항목의 합이 1만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1만달러에다가 첫번째 고개를 무사히 넘어 온, 의료비 2500달러를 더해도. 1만2500달러다. 이 금액은 자신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인 1만2,950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Standard Deduction인 12,950달러만큼 공제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의 의료비는 소득세를 전혀 줄여주지 못하게 된다. 힘겹게 첫번째 고개를 넘었지만 두번째 고개를 넘지 못한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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