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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채, 신용점수서 제외 추진…1500만명 영향, 빠르면 10월부터

연방 정부가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크레딧이 망가진 한인 등 미국인들을 구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BPB)은 개인의 의료부채 기록을 신용평가 기관에 등록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규정안을 11일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이 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크레딧 점수가 하락해 아파트나 주택 렌트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에는 또 대출 기관이 의료기기를 담보로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 기관이 휠체어나 의수와 같은 의료기기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CFPB는 “의료부채는 다른 부채와 달리 소비자의 신용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며 의료 부채 기록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부채 기록이 삭제될 경우 개인 신용 점수는 최소 20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22년 3월 3대 신용평가 기관(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과 신용점수 평가사(FICO, 밴티지스코어)에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지시했지만, 부채 금액이 500달러 미만이거나 이미 지급된 청구서에 한해서만 적용돼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는 미국인들이 많다.
 
CBPB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부채 기록을 가진 미국인은 최소 1500만명이며, 이들의 의료부채 규모는 490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이들은 대출할 때 높은 금리가 적용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 부채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돼도 환자는 여전히 이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 의사 등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추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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