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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

백악관 발표, 11월부터 시작
연방정부 보조 의료보험 제공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자가 된 후 추방유예(DACA)를 받은 일명 ‘드리머’들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혜택을 허용한다.
 
2일 백악관은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전국의 드리머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CA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며 “드리머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최소 10만여명의 DACA 수혜자가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성장한 이민자 청년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DACA 수혜자들은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구분돼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방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 지원 의료 서비스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자에게만 허용된다. 따라서 DACA 수혜자는 직장을 통한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캘 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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