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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시니어 대상 의료정보 도용…현금 주겠다고 접근 정보 받아

받지 않은 치료비 청구 늘어나
보험업계 의료사기 주의 당부

한인 시니어들에 현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메디케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정부에 거액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관계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인 의료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타인종 사기단이 한인 알선책과 함께 양로센터 등을 다니며 한인 노인들을 모아놓고 메디케어를 통해 가입한 의료보험사(HMO)에서 탈퇴하면 현금 600달러를 주겠다고 한 후 개인 정보와 서명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 관계자라고 접근한 후 한인 시니어들이 작성한 정보와 서명을 사용해 받지도 않은 치료나 처방을 했다고 속여 메디캘·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에 거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위 사람을 소개하면 100달러의 사례비도 주겠다고 홍보하면서 한인타운에 한인 시니어들의 모집 행위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케이스가 늘고 있자 한인 의료기관들도 시니어들에 주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의료보험 관계자들은 “집에 거액의 돈이 청구된 메디케어 명세서를 받은 한인 시니어들의 문의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알아보니 현금을 받고 메디케어 보험회사를 변경하는 서류에 서명한 케이스”라며 “시니어들의 경우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현금을 준다는 홍보에 의심 없이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받지도 않은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건 전형적인 의료 사기”라며 “한인 시니어들은 나중에 플랜에 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서명하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행위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케어는 병원비, 처방약을 보조하는 오리지널과 사설 보험회사를 통해 지원받는 어드밴티지(파트C)가 있다. 메디케어 오리지널의 경우 병원이나 의사 방문에 제한이 없지만,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해당 보험사에 등록된 의사나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의 경우 매달 200여 달러의 현금 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랜을 탈퇴하면 현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와 관련 복수의 한인 의료 관계자들은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돼 있는데갑자기 탈퇴할 경우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기존의 주치의 등으로부터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정부 당국은 “개인 소셜번호와 메디케어 번호를 도용한 허위 청구는 의료사기이며 명백한 범죄”라며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전화: (800)447-8477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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