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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시니어 대상 의료정보 도용…현금 주겠다고 접근 정보 받아

한인 시니어들에 현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메디케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정부에 거액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관계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인 의료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타인종 사기단이 한인 알선책과 함께 양로센터 등을 다니며 한인 노인들을 모아놓고 메디케어를 통해 가입한 의료보험사(HMO)에서 탈퇴하면 현금 600달러를 주겠다고 한 후 개인 정보와 서명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 관계자라고 접근한 후 한인 시니어들이 작성한 정보와 서명을 사용해 받지도 않은 치료나 처방을 했다고 속여 메디캘·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에 거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위 사람을 소개하면 100달러의 사례비도 주겠다고 홍보하면서 한인타운에 한인 시니어들의 모집 행위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케이스가 늘고 있자 한인 의료기관들도 시니어들에 주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의료보험 관계자들은 “집에 거액의 돈이 청구된 메디케어 명세서를 받은 한인 시니어들의 문의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알아보니 현금을 받고 메디케어 보험회사를 변경하는 서류에 서명한 케이스”라며 “시니어들의 경우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현금을 준다는 홍보에 의심 없이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받지도 않은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건 전형적인 의료 사기”라며 “한인 시니어들은 나중에 플랜에 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서명하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행위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케어는 병원비, 처방약을 보조하는 오리지널과 사설 보험회사를 통해 지원받는 어드밴티지(파트C)가 있다. 메디케어 오리지널의 경우 병원이나 의사 방문에 제한이 없지만,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해당 보험사에 등록된 의사나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의 경우 매달 200여 달러의 현금 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랜을 탈퇴하면 현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와 관련 복수의 한인 의료 관계자들은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돼 있는데갑자기 탈퇴할 경우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기존의 주치의 등으로부터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정부 당국은 “개인 소셜번호와 메디케어 번호를 도용한 허위 청구는 의료사기이며 명백한 범죄”라며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전화: (800)447-8477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의료정보 시니어 한인 시니어들 한인 의료보험 한인 의료기관들

2024-04-09

[디지털 세상 읽기] 개인 의료정보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개인 의료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브로커와 의사, 의료기관의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 환자 정보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많은 주에서 임신 중지를 불법화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시술을 받을 경우 당장은 의료진을 처벌하겠지만 향후 시술을 받은 여성도 살인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메타 픽셀’을 사용해 누가 응급 임신 중지 센터를 검색하고 예약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신 중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런 정보를 구입해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타깃 광고 기능을 사용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여성들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미국 대법원의 움직임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의료정보 임신 중지 환자 정보 허위 정보

2022-06-22

[열린 광장] 개인 의료정보

연방의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개인 의료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런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사고팔 수 있을까 싶지만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일선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소비자보호법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였던 워런 상원위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에도 소비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입법을 주도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워낙 많은 브로커와 의사, 의료기관의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환자 정보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많은 주에서 임신 중지를 불법화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시술을 받을 경우 당장은 의료진을 처벌하겠지만 향후 시술을 받은 여성도 살인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메타 픽셀’을 사용해 누가 응급 임신 중지 센터를 검색하고 예약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신 중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런 정보를 구입해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타깃 광고 기능을 사용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여성들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미국 대법원의 움직임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열린 광장 의료정보 임신 중지 환자 정보 허위 정보

2022-06-20

MA<의료업무 보조인> 수강생에 등록비 지원

의료업무 보조인(Medical Assistant·MA)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눈길을 끈다.     LA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연합(CCALAC)은 비영리 의료 직업군 훈련 단체인 ‘퓨추로 헬스(Futuro Health)’와 함께 퓨추로의 봄·여름 학기 MA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수강생에게 등록비와 수업료 일부를 지원한다.     한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직업인 MA는 체온·맥박·심박수·혈압·호흡 등 활력징후(vital sign) 확인, 채혈 및 백신 접종 등 간호사의 기본 업무를 하면서도 간호사와는 다른 직업이다.     환자 의료정보 기록 및 관리, 환자 응대, 진료예약 등 행정 및 클리닉 업무를 담당하며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전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 의사를 보조한다.   MA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의료 분야 직업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아 경력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특히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증이나 고졸 학력인증서(General Education Development·GED)가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전과가 없어야 한다. 퓨추로의 MA 프로그램은 8~12개월 과정으로 먼저 과정을 마친 뒤 4~6주의 무급 인턴십을 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과정을 수료하면 전미의료보조협회(AAMA) 또는 전미역량시험센터(NCCT) 주관 MA 자격(Certified MA) 시험을 치르게 된다. MA가 되면 개인병원, 클리닉, 종합병원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인구 노령화, 코로나19팬데믹 등으로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의료 분야 직업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며 “1년 정도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바로 의료 분야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MA 역시 이웃케어클리닉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 기관 및 시설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비영리 단체의 지원을 받아 학비 부담을 줄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만큼, 많은 한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고 의료 분야 커리어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4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CCALAC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웹사이트(CCALAC.org/ma-program-application)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무료연방학자금보조신청(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를 접수하면 퓨추로 자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CCALAC.org/services/workforce/medical-assistant-program 혹은portal.futurohealth.org/Catalog/Preview?catalogID=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의료업무 수강생 프로그램 수강생 환자 의료정보 의료 분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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