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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전국 최초로 불체자에 의료보험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전 연령대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가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늦어도 2024년 1월부터 26~49세 연령대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에게주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을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뉴섬 주지사는 연간 26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주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주는 그동안 메디캘 수혜 자격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 제공됐던 메디캘은 2015년부터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가정의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했다. 그러다 4년 뒤부터 해당 연령대를 26세 미만으로 넓혔으며, 올해 5월부터는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미비자까지 메디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장애인, 임산부,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추가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서류미비자 수혜자는 약 7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지사 사무실은 설명했다.
 
UC버클리 산하 노동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없는 가주민들의 대부분이 서류미비자들이다.  
 
가주이민정책센터의 새라 다르 보건공공복지정책 국장은 이번 조치는 가주의 포용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미 전역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반겼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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