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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맞아 학생들 위장전입 단속 강화

LA통합교육구(LAUSD) 산하 학교들이 15일 일제히 개학한 가운데 일부 학교가 학생들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과 가까운 존버로우 중학교는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의 거주지를 입증하는 공공요금 영수증이나 렌트계약서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학생들은 등교가 지체돼 교문 앞이 일대 혼란을 빚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거주지 확인절차를 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존버로우는 공립학교이지만 매그닛 프로그램이 뛰어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게 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입학 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거주지 확인 절차에 대해 학교 측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으나,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주지 확인 절차 등이 느슨해지면서 위장 전입한 학생들이 늘어나자 개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자녀의 학업 수준이 떨어졌다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좋은 학군, 좋은 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우수 학교에 위장전입자가 늘어날 요소가 다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주요 교육구나 학교에 위장전입하는 가정을 단속하기 위해 사설 기관 채용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법(AB1101)에 따르면 각 교육구는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 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소속 학생들의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단, 거주지 단속 과정에서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의 보호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주 내 대부분 교육구는 위장 전입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소속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설 수사관을 채용하거나 학교 직원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거주지 증명을 확인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여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교육구는 거주지 조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단속원의 신분과 단속방법을 공개해야 하며 방문조사 시 최소 5일 전 해당 가정에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단속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진 촬영이나 신분 공개도 금지했다. 장연화 기자위장전입 개학 위장전입 학생 거주지 확인절차 거주지 단속

2022-08-15

위장 전입 단속 미 전역으로 확산…포트리·테너플라이 이어 캘리포니아 등까지

위장 전입 단속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주 포트리와 테너플라이 학군이 최근 위장 전입 학생 색출에 나선 데 이어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조지아주 등지의 명문 학군들도 위장 전입 조사에 잇따라 착수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퇴학 조치와 함께 재학 기간에 해당하는 학비를 벌금으로 낼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인근 유명 학군에 포함된 한 중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에게 집 주소를 묻는 불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타 지역 학생들이 다닌다는 위장 전입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장은 “그 동안 적발 학생들을 전학시키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위장 전입 사례가 적발될 때마다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해 왔던 교육 당국들은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코플리-페어론 학군은 2년 전 친정 아버지의 주소를 기재해 두 딸을 인근 교외 지역 학교에 입학시킨 켈리 윌리엄-볼라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학군에서는 2005년부터 47건의 위장 전입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교사로 일하던 윌리엄-볼라는 검찰에 체포·기소돼 9일 후 풀려났지만 벌금 3만 달러가 부과됐으며, 범죄 기록이 남아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정교사 자격증 취득도 어려워졌다. 이 같은 위장 전입 사례는 뉴햄프셔·텍사스·조지아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센트럴더핀 학군도 지난해부터 위장 전입 사례를 조사, 적발 학부모들을 카운티 검찰에 신고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 학부모의 경우 9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다른 학부모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1359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지아주 유명 학군으로 꼽히는 휴스턴카운티 학군도 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25가정이 기소됐으며, 130가정은 위장 전입이 발견되자 학교를 떠났다. 정승훈·장연화 기자 star@koreadaily.com

2011-03-01

학교 위장전입 단속 '칼바람'…LA 포함 미 전역서 교육구·검찰 합동 조사

LA인근의 유명 학군에 포함된 한 중학교는 지난 해부터 학생들에게 집 주소를 묻는 불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거주지가 아닌 학생들이 다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그동안은 적발된 학생들을 전학시키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이나 학비를 지불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자녀를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같은 케이스가 발견될 때마다 구두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해 왔던 교육구들은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카운티 검찰청과 손잡고 위장전입한 학부모를 구속기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시의 코플리-페어론 교육구는 2년 전 친정 아버지의 주소를 기재해 두 딸을 인근 교외 지역의 학교에 입학시킨 켈리 윌리엄-볼라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윌리엄-볼라씨는 9일동안 수감된 후 풀려났지만 위장전입 학비로 3만 달러가 부과됐으며 중범죄 기록이 남는 바람에 보조교사로 일하던 일자리는 물론 교사 자격증 취득 자격도 잃게 됐다. 윌리엄-볼라씨는 "나는 두 딸의 엄마로서 안전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며 항변했지만 학교측은 기소를 중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구의 경우 2005년부터 지금까지 47건의 위장전입 케이스가 발견됐다. 이같은 케이스들은 뉴햄프셔 텍사스 조지아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센트럴 더핀 교육구도 지난 해 말부터 올 초까지 위장 전입 케이스를 조사해 적발된 학부모들을 카운티 검찰에 넘겼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 학부모의 경우 9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가정은 경제 사정을 감안해 1359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지아주의 유명 학군으로 꼽히는 휴스턴 카운티 교육구도 카운티 검찰청과 손을 잡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소된 가정만 25가정. 130가정은 위장전입이 발견되자 학교를 떠났다. 예산이 충분한 일부 교육구들은 아예 사설 수사관을 고용, 학생들의 뒤를 밟아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지난 해부터 사설 수사관을 고용해 대대적인 위장전입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보를 통해 지금까지 300여 위장전입 학생들을 색출한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해당 학부모에게 2500~5000달러의 조사비용을 부과했다. 휴스턴 카운티의 로빈 히네스 교육감은 "위장전입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각 학교마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학교들은 더 강경한 단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1-02-28

샌프란시스코 위장전입 학생 무더기 퇴출

주소지를 속이고 학교에 입학했던 샌프란시스코지역 초중고 학생 8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본보 6월7일자 A-1면 보도>된 가운데, 이들중 한인도 포함돼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에 따르면 SF의 명문 공립고교 로웰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가을학기 입학 예정인 학생 30여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대부분은 오클랜드, 데일리 시티 등 타 동네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지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장 전입했다. 학교측은 적발된 학생들 모두를 전격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 로웰고등학교 한인 학부모회 조영실 회장은 “예전에 한인 학생이 주소지를 속이고 로웰고에 입학했다가 퇴출당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학부모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며 “떠도는 소문이라고 생각했지 실제라고는 믿지 않았다”고 놀라움을 표했다. 조회장은 “현재 로웰고 한인 학생은 31명이고, 올 신입생으로 10명이 들어왔다”며 “내가 아는 한 이번 일에 연루된 한인 학생은 없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한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웰고측은 적발된 30여명의 신상과 관련 어떤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웰고의 총학생수는 2400여명으로 매년 평균 70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85%가 중국계다. 김판겸 기자

2010-06-07

위장전입 학생 80명 무더기 퇴학

주소지를 속여 위장전입한 북가주 지역 학생 80명이 무더기로 퇴학 위기에 놓여 충격을 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최근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로웰 하이스쿨과 셔먼 초등학교 등의 재학생 80명이 위장전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전격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허위주소를 게재한 입학신청서를 낸 해당학생들의 학부모들은 30일내로 1000달러~2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구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대부분 오클랜드, 데일리 시티, 사우스 샌프란시소크 등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지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장 전입했다. 로웰 하이스쿨이나 셔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로웰 하이스쿨의 경우 우수 학교로 널리 알려지면서 이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학생은 30명으로 주소증명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입학 허가를 받아 이미 재학중이거나 또는 가을학기에 입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중에 한인 학생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학교측으로 부터 퇴출통보를 받은 일부 학생들의 부모들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거나 대신 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교육구측은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확고한 처벌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로웰 하이스쿨의 마이클 이 부교장은 “학부모들이 왜 이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라며 “만약 이런 일을 그대로 둔다면 실제로 로웰 하이스쿨에 입학해야할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구측은 샌프란시스코 교육구 소속 학교에 재학중인 총 5만5천명 학생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길을 없으나 이번에 적발된 80명 학생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구 관계자들은 지난해에만 해도 이같은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학생수가 지난해 30명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80명으로 늘어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레이첼 노튼 교육위원은 “학생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보다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

2010-06-07

[OC] 위장전입 규명 작업 가속···어바인교육구 학생 95% 거주지 확인서 제출

어바인통합교육구의 학생 거주지 확인 작업이 95% 이상 진척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어바인한인학부모회 주최로 열린 어바인 교사 대상 한국문화 역사 교육 프로그램(PACE)을 참관하기 위해 예일루프 센터를 찾은 어바인통합교육구 개빈 헌틀리-페너 이사장(사진)은 "전체 학생 2만6000명 중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비율이 95~98% 가량"이라며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거주 확인이 되지 않은 학생 수는 수백 명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틀리-페너 이사장은 이어 "가을학기 시작 전 까지는 주소 확인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바인통합교육구는 지난 3월 관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 확인서 작성 제출을 요구했다.〈본지 4월2일자 A-13면> 올해 각 가정에 배포된 거주 확인서엔 증인 서명란이 포함돼 있으며 교육구측은 증인이 거짓으로 서명을 할 경우 당국에 고발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교육구측은 거주 확인서 제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5월 말까지 전체 학생의 5분의 1에 가까운 약 5000명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자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반 편성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시 교육구측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하자 100명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자녀의 실제 주소가 어바인교육구 관내가 아니라고 실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에서도 "한인 중에 위장전입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란 추측과 우려가 난무했다. 헌틀리-페너 이사장은 거주 확인서 작성의 목적과 관련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방식의 기금 조달을 위해선 어바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구는 올해부터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했다. 과거 학생 수에 따른 교육기금을 가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방식에서 탈피 시 재산세 수입에서 기금을 조달하는 베이직 에이드 교육구로 전환한 것이다. 시 거주자의 재산세에 교육기금을 의존하려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강력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틀리-페너 이사장은 "앞으로도 거주 확인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며 "베이직 에이드 방식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09-08-12

[OC] 어바인 교육구 '위장전입 단호히 대처'

"주소 확인 안 되면 반 편성 안할 수도 있다." 어바인통합교육구가 위장전입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구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된 거주 확인서 제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달 30일까지 주소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학생 수는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학생 2만6000명 중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다. 이안 해니건 교육구 대변인은 지난 달 30일까지 교육구 컴퓨터 시스템에 2만1000명의 주소 정보가 입력됐으며 미입력된 5000명 중 상당수는 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입력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30일 현재까지 실제 주소가 어바인교육구 관내가 아니란 사실을 실토한 학부모 수는 100명에 못 미친다. 하지만 5000명 가운데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 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위장전입 학생 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니건 대변인은 "학교 당국자들이 주소 확인서를 받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겐 반 편성이 안 되거나 시간표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구측이 이렇듯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올해부터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구는 최근 교육기금을 현행처럼 학생 수에 따라 가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기 보다는 시 재산세 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교육구'로 거듭나기로 결정했다. 〈본지 4월2일자 A-13면> 시 거주자 재산세에 의존하는 베이직 에이드 펀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한인 학부모들의 반응은 입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일부 위장전입 학부모는 타 교육구 또는 사립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위장전입 학생이 많을 수록 어바인에 사는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어바인에 사는 학부모들은 교육구의 조치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새 확인서는 주소 확인을 위해 증인의 서명을 요구한다. 내가 아는 사람은 거짓 증인을 구하느니 막판까지 제출을 미루며 눈치를 보는 편을 택했다. 이런 학부모가 꽤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구측은 거주 확인서 양식에 추가된 증인 서명란에 ▷주소가 변경됐거나 허위 주소라 간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사설 조사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조사 방법엔 가정 방문도 포함된다 ▷적발시 최고 4년 징역형과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위조' 혐의로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거주지 확인서 증인 서명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시킨 바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09-06-02

[OC] 위장전입 단속 강화···한인 학부모들 술렁

어바인통합교육구가 '위장 전입' 학생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본지 2일자 A-13면> 최근 어바인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선 "결국 올 것이 왔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과 "학교 잘 다니던 아이가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반응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자성을 촉구하는 학부모들 중 상당수는 교육구측의 조치가 주로 한인 학부모들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위장 전입 학생의 다수가 한인 학생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타인종도 위장 전입을 하겠지만 한인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위장 전입 단속으로 자칫 한인사회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과 편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한인 학생들의 위장 전입 방식은 주로 타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어바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심한 경우 어바인 내에서의 위장 전입도 감행된다. 한 학부모는 "매년 발표되는 각종 학력 테스트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고교들로 신입생 수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인이 선호하는 특정 고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어바인에 살면서도 해당 학군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혀를 찼다. 어바인 교육구는 지난 달 30일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증인 서명란'이 포함된 새 거주지 확인서 양식을 배포하는 동시에 매년 거주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과거 위장 전입이 발각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전학 조치만을 취해 왔던 교육구는 규정 변경과 동시에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교육구측은 규정 변경과 관련해 ▷주소가 변경됐거나 허위 주소라 간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사설 조사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조사 방법엔 가정 방문도 포함된다 ▷적발시 최고 4년 징역형과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 ▷거주지 확인서 증인 서명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상환 기자

2009-04-07

[OC] '위장전입 학생 색출하라' 어바인 거주지 확인 강화

어바인 통합교육구가 대폭 강화된 학생 거주지 확인 절차 시행에 나섰다. 교육구측은 지난 달 30일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새로 변경된 거주 확인서 양식을 배포했다. 새 확인서는 학부모의 운전면허증과 각종 공과금 영수증 세금보고 양식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함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줄 '증인 서명' 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증인 서명란을 포함시킨 것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증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교육구측은 더 나아가 입학할 때 확인하던 학생 주소지를 매년 재확인에 나서는가 하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이 학생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도록 했다. 교육구의 이같은 강력한 '위장전입' 학생 단속은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데 따른 것. 어바인교육구는 최근 교육기금을 현행처럼 가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기 보다는 시 재산세 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교육구'로 거듭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구측은 학생 수에 따라 기금 규모가 결정되는 주 정부 펀딩과 달리 시 거주자들의 재산세에 의존하는 베이직 에이드 펀딩 방식 도입을 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 위장전입 학생 색출에 나서게 됐다. 어바인공립학교재단 이사로 재직중인 어바인한인학부모회 캐롤 최 회장은 "일부 학부모들이 거주지를 속여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다는 것은 교육구에서 예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임상환 기자

2009-04-01

우수학군에 위장전입 시킨 부모…중절도·문서위조 처벌 위기

#1. 로체스터에 사는 욜랜더 힐은 최근 자녀를 위장전입 시켰다는 이유로 체포돼 3월 중 재판을 받게 됐다. 힐은 로체스터에 살면서 인근 그리스의 어머니 집으로 주소를 변경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켰다. 그는 중범에 해당하는 3급 중절도와 1급 문서 위조죄를 적용받고 있다. #2. 커네티컷 뉴 헤이븐 경찰당국은 자녀들을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거짓 기입한 부부를 구속했다. 이들은 자녀 당 1만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처럼 위장전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으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2일 보도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자녀를 위장전입시켰다 발각돼 구속되거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위장 전입은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는 위장전입 학생들로 인해 학군별 교육 예산의 불균형한 분배와 주요 학군의 과밀학급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많은 주에서는 익명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09-03-04

위장전입 학생 부모 '형사 처벌' 학생은 당일 퇴학

허위주소를 이용한 위장전입이 급기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뉴욕 로체스터에 사는 욜랜더 힐은 최근 자녀를 위장전입시켰다는 이유로 체포돼 3월 중 재판을 받게 됐다. 힐은 로체스터에 살면서 인근 그리스의 어머니 집으로 주소를 이용해 4자녀를 그리스 학군 학교에 등록시켰다. 그는 중범에 해당하는 3급 중절도죄와 1급 문서 위조죄를 적용받고 있다. 또 커네티컷 뉴 헤이븐 경찰당국은 자녀들을 우수학군 학교에 보내기 위해 허위주소를 이용한 부부를 구속했다. 이들은 자녀당 1만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US뉴스&월드리포트는 2일 이처럼 위장전입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허위주소를 이용해 자녀들을 거주지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입학시키는 케이스를 적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이용하거나 신고전화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교육구는 대표적인 우수학교인 미션 샌호세 고교내 위장전입을 색출하기 위해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적발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사설탐정을 고용 불시에 거주지를 찾아가 학생의 방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버스 정류장에 대기했다가 뒤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까지도 동원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례는 남가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지난 해 세리토스의 한 고교에서는 한인 남매의 거주지로 적힌 주소를 찾아가 가족사진을 요구해 위장전입을 적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한인학생이 다수 재학중인 코리아타운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관계자들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주소에 이른 새벽에 들이닥쳐 학생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US뉴스는 "뉴욕 로체스터 학부모의 형사입건이 사실이 보도된 후 50여건이 넘는 위장전입 제보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자녀를 원래의 학교로 전학시킨 사례도 수 건에 이른다"며 허위주소를 이용한 위장전입 행위를 가볍게 여겨온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당일로 강제퇴학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가 따른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로 강제전입된 학생들이 새 학교에 적응하기까지는 평균 6주정도가 필요해 위장전입은 자녀에게 부모나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소영 기자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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