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위장전입 단속 '칼바람'…LA 포함 미 전역서 교육구·검찰 합동 조사
경고·전학 조치서 벌금·기소 등 강경 대응
자녀를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같은 케이스가 발견될 때마다 구두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해 왔던 교육구들은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카운티 검찰청과 손잡고 위장전입한 학부모를 구속기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시의 코플리-페어론 교육구는 2년 전 친정 아버지의 주소를 기재해 두 딸을 인근 교외 지역의 학교에 입학시킨 켈리 윌리엄-볼라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윌리엄-볼라씨는 9일동안 수감된 후 풀려났지만 위장전입 학비로 3만 달러가 부과됐으며 중범죄 기록이 남는 바람에 보조교사로 일하던 일자리는 물론 교사 자격증 취득 자격도 잃게 됐다.
윌리엄-볼라씨는 "나는 두 딸의 엄마로서 안전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며 항변했지만 학교측은 기소를 중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구의 경우 2005년부터 지금까지 47건의 위장전입 케이스가 발견됐다.
이같은 케이스들은 뉴햄프셔 텍사스 조지아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센트럴 더핀 교육구도 지난 해 말부터 올 초까지 위장 전입 케이스를 조사해 적발된 학부모들을 카운티 검찰에 넘겼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 학부모의 경우 9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가정은 경제 사정을 감안해 1359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지아주의 유명 학군으로 꼽히는 휴스턴 카운티 교육구도 카운티 검찰청과 손을 잡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소된 가정만 25가정. 130가정은 위장전입이 발견되자 학교를 떠났다.
예산이 충분한 일부 교육구들은 아예 사설 수사관을 고용, 학생들의 뒤를 밟아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지난 해부터 사설 수사관을 고용해 대대적인 위장전입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보를 통해 지금까지 300여 위장전입 학생들을 색출한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해당 학부모에게 2500~5000달러의 조사비용을 부과했다.
휴스턴 카운티의 로빈 히네스 교육감은 "위장전입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각 학교마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학교들은 더 강경한 단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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