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단속 미 전역으로 확산…포트리·테너플라이 이어 캘리포니아 등까지
퇴학 조치, 거액 벌금 부과에 형사처벌 하기도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주 포트리와 테너플라이 학군이 최근 위장 전입 학생 색출에 나선 데 이어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조지아주 등지의 명문 학군들도 위장 전입 조사에 잇따라 착수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퇴학 조치와 함께 재학 기간에 해당하는 학비를 벌금으로 낼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인근 유명 학군에 포함된 한 중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에게 집 주소를 묻는 불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타 지역 학생들이 다닌다는 위장 전입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장은 “그 동안 적발 학생들을 전학시키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위장 전입 사례가 적발될 때마다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해 왔던 교육 당국들은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코플리-페어론 학군은 2년 전 친정 아버지의 주소를 기재해 두 딸을 인근 교외 지역 학교에 입학시킨 켈리 윌리엄-볼라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학군에서는 2005년부터 47건의 위장 전입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교사로 일하던 윌리엄-볼라는 검찰에 체포·기소돼 9일 후 풀려났지만 벌금 3만 달러가 부과됐으며, 범죄 기록이 남아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정교사 자격증 취득도 어려워졌다.
이 같은 위장 전입 사례는 뉴햄프셔·텍사스·조지아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센트럴더핀 학군도 지난해부터 위장 전입 사례를 조사, 적발 학부모들을 카운티 검찰에 신고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 학부모의 경우 9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다른 학부모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1359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지아주 유명 학군으로 꼽히는 휴스턴카운티 학군도 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25가정이 기소됐으며, 130가정은 위장 전입이 발견되자 학교를 떠났다.
정승훈·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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