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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리 학군도 위장전입 단속…적발시엔 재학기간만큼 벌금 내야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주 포트리 학군이 4년 만에 학생들의 위장전입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포트리 교육위원회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의 거주지 재확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퇴학 조치와 재학기간의 학비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포트리 학군 레이몬드 밴로우 교육감은 “합법적으로 타운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임대계약서 등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학군은 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신속히 소속 학군으로 전학을 갈 것을 요구했다. 위장전입이 적발된 학생들은 1년 학비 1만7000달러를 기준으로 재학기간만큼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밴로우 교육감은 “불법으로 재학중인 학생들의 숫자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더 이상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며 단속을 통해 학군 교육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2007년 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장전입 단속에서 14명이 적발됐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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