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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어바인 교육구 '위장전입 단호히 대처'

주소확인 안된 학생 5000명, 전체 학생의 5분의 1에 달해

"주소 확인 안 되면 반 편성 안할 수도 있다."

어바인통합교육구가 위장전입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구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된 거주 확인서 제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달 30일까지 주소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학생 수는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학생 2만6000명 중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다.

이안 해니건 교육구 대변인은 지난 달 30일까지 교육구 컴퓨터 시스템에 2만1000명의 주소 정보가 입력됐으며 미입력된 5000명 중 상당수는 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입력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30일 현재까지 실제 주소가 어바인교육구 관내가 아니란 사실을 실토한 학부모 수는 100명에 못 미친다. 하지만 5000명 가운데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 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위장전입 학생 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니건 대변인은 "학교 당국자들이 주소 확인서를 받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겐 반 편성이 안 되거나 시간표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구측이 이렇듯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올해부터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구는 최근 교육기금을 현행처럼 학생 수에 따라 가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기 보다는 시 재산세 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교육구'로 거듭나기로 결정했다.

〈본지 4월2일자 A-13면>

시 거주자 재산세에 의존하는 베이직 에이드 펀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한인 학부모들의 반응은 입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일부 위장전입 학부모는 타 교육구 또는 사립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위장전입 학생이 많을 수록 어바인에 사는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어바인에 사는 학부모들은 교육구의 조치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새 확인서는 주소 확인을 위해 증인의 서명을 요구한다. 내가 아는 사람은 거짓 증인을 구하느니 막판까지 제출을 미루며 눈치를 보는 편을 택했다. 이런 학부모가 꽤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구측은 거주 확인서 양식에 추가된 증인 서명란에 ▷주소가 변경됐거나 허위 주소라 간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사설 조사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조사 방법엔 가정 방문도 포함된다 ▷적발시 최고 4년 징역형과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위조' 혐의로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거주지 확인서 증인 서명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시킨 바 있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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