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어바인 교육구 '위장전입 단호히 대처'
주소확인 안된 학생 5000명, 전체 학생의 5분의 1에 달해
어바인통합교육구가 위장전입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구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된 거주 확인서 제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달 30일까지 주소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학생 수는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학생 2만6000명 중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다.
이안 해니건 교육구 대변인은 지난 달 30일까지 교육구 컴퓨터 시스템에 2만1000명의 주소 정보가 입력됐으며 미입력된 5000명 중 상당수는 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입력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30일 현재까지 실제 주소가 어바인교육구 관내가 아니란 사실을 실토한 학부모 수는 100명에 못 미친다. 하지만 5000명 가운데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 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위장전입 학생 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니건 대변인은 "학교 당국자들이 주소 확인서를 받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겐 반 편성이 안 되거나 시간표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구측이 이렇듯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올해부터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구는 최근 교육기금을 현행처럼 학생 수에 따라 가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기 보다는 시 재산세 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교육구'로 거듭나기로 결정했다.
〈본지 4월2일자 A-13면>
시 거주자 재산세에 의존하는 베이직 에이드 펀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한인 학부모들의 반응은 입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일부 위장전입 학부모는 타 교육구 또는 사립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위장전입 학생이 많을 수록 어바인에 사는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어바인에 사는 학부모들은 교육구의 조치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새 확인서는 주소 확인을 위해 증인의 서명을 요구한다. 내가 아는 사람은 거짓 증인을 구하느니 막판까지 제출을 미루며 눈치를 보는 편을 택했다. 이런 학부모가 꽤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구측은 거주 확인서 양식에 추가된 증인 서명란에 ▷주소가 변경됐거나 허위 주소라 간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사설 조사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조사 방법엔 가정 방문도 포함된다 ▷적발시 최고 4년 징역형과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위조' 혐의로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거주지 확인서 증인 서명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시킨 바 있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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