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위장전입 단속 강화···한인 학부모들 술렁
어바인교육구, 적발땐 형사고발 경고
최근 어바인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선 "결국 올 것이 왔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과 "학교 잘 다니던 아이가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반응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자성을 촉구하는 학부모들 중 상당수는 교육구측의 조치가 주로 한인 학부모들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위장 전입 학생의 다수가 한인 학생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타인종도 위장 전입을 하겠지만 한인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위장 전입 단속으로 자칫 한인사회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과 편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한인 학생들의 위장 전입 방식은 주로 타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어바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심한 경우 어바인 내에서의 위장 전입도 감행된다.
한 학부모는 "매년 발표되는 각종 학력 테스트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고교들로 신입생 수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인이 선호하는 특정 고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어바인에 살면서도 해당 학군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혀를 찼다.
어바인 교육구는 지난 달 30일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증인 서명란'이 포함된 새 거주지 확인서 양식을 배포하는 동시에 매년 거주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과거 위장 전입이 발각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전학 조치만을 취해 왔던 교육구는 규정 변경과 동시에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교육구측은 규정 변경과 관련해 ▷주소가 변경됐거나 허위 주소라 간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사설 조사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조사 방법엔 가정 방문도 포함된다 ▷적발시 최고 4년 징역형과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 ▷거주지 확인서 증인 서명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상환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