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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학생 부모 '형사 처벌' 학생은 당일 퇴학

뉴욕 등 사설탐정 고용·신고전화로 색출 경쟁
부모는 중범죄 간주

허위주소를 이용한 위장전입이 급기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뉴욕 로체스터에 사는 욜랜더 힐은 최근 자녀를 위장전입시켰다는 이유로 체포돼 3월 중 재판을 받게 됐다.

힐은 로체스터에 살면서 인근 그리스의 어머니 집으로 주소를 이용해 4자녀를 그리스 학군 학교에 등록시켰다. 그는 중범에 해당하는 3급 중절도죄와 1급 문서 위조죄를 적용받고 있다.

또 커네티컷 뉴 헤이븐 경찰당국은 자녀들을 우수학군 학교에 보내기 위해 허위주소를 이용한 부부를 구속했다.



이들은 자녀당 1만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US뉴스&월드리포트는 2일 이처럼 위장전입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허위주소를 이용해 자녀들을 거주지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입학시키는 케이스를 적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이용하거나 신고전화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교육구는 대표적인 우수학교인 미션 샌호세 고교내 위장전입을 색출하기 위해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적발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사설탐정을 고용 불시에 거주지를 찾아가 학생의 방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버스 정류장에 대기했다가 뒤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까지도 동원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례는 남가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지난 해 세리토스의 한 고교에서는 한인 남매의 거주지로 적힌 주소를 찾아가 가족사진을 요구해 위장전입을 적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한인학생이 다수 재학중인 코리아타운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관계자들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주소에 이른 새벽에 들이닥쳐 학생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US뉴스는 "뉴욕 로체스터 학부모의 형사입건이 사실이 보도된 후 50여건이 넘는 위장전입 제보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자녀를 원래의 학교로 전학시킨 사례도 수 건에 이른다"며 허위주소를 이용한 위장전입 행위를 가볍게 여겨온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당일로 강제퇴학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가 따른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로 강제전입된 학생들이 새 학교에 적응하기까지는 평균 6주정도가 필요해 위장전입은 자녀에게 부모나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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