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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맞아 학생들 위장전입 단속 강화

LAUSD, 거주지 확인 진행
일부 우수 학교 대상 실시
공공 요금 영수증 등 조사

15일 개학을 맞아 첫 등교를 한 존버로우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앞에서 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상진 기자

15일 개학을 맞아 첫 등교를 한 존버로우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앞에서 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통합교육구(LAUSD) 산하 학교들이 15일 일제히 개학한 가운데 일부 학교가 학생들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과 가까운 존버로우 중학교는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의 거주지를 입증하는 공공요금 영수증이나 렌트계약서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학생들은 등교가 지체돼 교문 앞이 일대 혼란을 빚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거주지 확인절차를 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존버로우는 공립학교이지만 매그닛 프로그램이 뛰어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게 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입학 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거주지 확인 절차에 대해 학교 측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으나,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주지 확인 절차 등이 느슨해지면서 위장 전입한 학생들이 늘어나자 개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자녀의 학업 수준이 떨어졌다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좋은 학군, 좋은 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우수 학교에 위장전입자가 늘어날 요소가 다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주요 교육구나 학교에 위장전입하는 가정을 단속하기 위해 사설 기관 채용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법(AB1101)에 따르면 각 교육구는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 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소속 학생들의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단, 거주지 단속 과정에서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의 보호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주 내 대부분 교육구는 위장 전입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소속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설 수사관을 채용하거나 학교 직원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거주지 증명을 확인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여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교육구는 거주지 조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단속원의 신분과 단속방법을 공개해야 하며 방문조사 시 최소 5일 전 해당 가정에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단속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진 촬영이나 신분 공개도 금지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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