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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군에 위장전입 시킨 부모…중절도·문서위조 처벌 위기

업스테이트 그리스 타운

#1. 로체스터에 사는 욜랜더 힐은 최근 자녀를 위장전입 시켰다는 이유로 체포돼 3월 중 재판을 받게 됐다. 힐은 로체스터에 살면서 인근 그리스의 어머니 집으로 주소를 변경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켰다. 그는 중범에 해당하는 3급 중절도와 1급 문서 위조죄를 적용받고 있다.

#2. 커네티컷 뉴 헤이븐 경찰당국은 자녀들을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거짓 기입한 부부를 구속했다. 이들은 자녀 당 1만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처럼 위장전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으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2일 보도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자녀를 위장전입시켰다 발각돼 구속되거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위장 전입은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는 위장전입 학생들로 인해 학군별 교육 예산의 불균형한 분배와 주요 학군의 과밀학급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많은 주에서는 익명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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