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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버타임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요즘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흔히들 범하는 오버타임 적용 실수는 무엇인가요? 또한 위반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본적인 오버타임 계산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의 근무시간이 주간 기준으로 40시간 이상이 되면, 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 8시간까지 근무시간은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더블 타임으로 만약 직원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초과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그 7일째 날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정규 시급의 2배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고용주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여 미지급 및 오버타임 위반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원이 타임카드를 찍기 전에 스토어 문을 열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타임카드를 찍은 후 컴퓨터를 끄고 스토어 문을 닫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과 근무 시간이 타임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누락 시간은 급여가 미지급 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된다면 오버타임 위반에도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점심시간 동안 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으로 급여 지급을 해줬는데, 이로 인해 직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8시간 30분이 되었으나, 그 30분을 오버타임으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역시 오버타임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하루에 그저 몇십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고,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그 누적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누락 벌과금이나, 급여 지급 지연 벌과금 등 급여 지급 위반으로 인해 붙게 되는 여러 가지 벌과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심각한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고용주 측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와 함께 직원 측의 변호사비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비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청구금액을 합한 것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오버타임 오버타임 위반 오버타임 계산 일별 오버타임

2024-07-24

‘재정난’ MTA, 오버타임 수당 과다지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재정난을 호소하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 다음달부터는 교통혼잡료 부과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내부 경영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공공정책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MTA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만 10만 달러 이상을 번 직원은 총 724명에 달했다. 초과근무수당이 과도했던 탓에 MTA에서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총 6억6300만 달러(9%) 더 늘었다.   MTA가 본사, 메트로노스,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등 자회사에 총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13억7000만 달러로, 직전해 대비 7500만 달러(6%)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억4600만 달러(2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MTA가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거나, 인력이 많이 필요한 특정 지역에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줄일 수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아간 직원들은 고연차 직원들이 많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해리 돕슨 메트로노스 열차 감독관은 연봉 11만7183달러에 초과근무수당만 25만4638달러를 받았다. 초과근무수당은 직전해 대비 2만5000달러 늘었다. 돕슨은 지난해 MTA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만 20만 달러 이상을 받은 MTA 직원 13명 중 한 명이다.     MTA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10만 달러 이상 받은 사람은 2021년 320명, 2022년 56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MTA 측은 팬데믹 영향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늘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고, MTA의 재정난도 심각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센터 측은 언급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MTA가 보유한 장기 부채 규모는 2000년 114억 달러에서 2010년 290억 달러, 2023년 404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2023년 424억 달러 수준이던 미결제 부채는 2028년 599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버타임 과다지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초과근무수당 금액 오버타임 수당

2024-05-10

고용주의 근로자 노동착취 방지가 목적…바이든 정부 새 오버타임 규정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오버타임 확대 규정을 발표〈본지 24일자 A-1면〉함에 따라 430만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5배에 달하는 오버타임을 받게 된다.     현재 오버타임 규정보다 64.9%가 확대된 것으로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새 규정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직원 급여 추가분이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BS뉴스가 24일 보도한 새 오버타임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오버타임 규정 개편 이유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당 정규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으나 급여제(Salary) 근로자는 특정 기준 이하 급여를 받을 때만 오버타임 자격이 된다.     EPI는 “현재 기준인 주당 684달러, 연간 3만5568달러 이하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급여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60~70시간을 근무해도 추가 보상이 없어 고용주가 근로자를 착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 적용 시기 및 대상   특정 급여 기준보다 적게 받는 월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단계별로 적용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당 844달러, 연간 4만3888달러 미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EPI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헬스케어 및 소셜 서비스, 금융 분야 종사자들로 430만 명 중 여성이 240만명, 유색인종이 100만명이다.   ▶오버타임 자격 제외 대상   임원, 관리, 또는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급여제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업들이 관리자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말단 직원에게 가짜 직함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 규정은 실제 임원, 관리, 전문직 직원만을 확대된 오버타임 규정에서 제외한다.   ▶기업 반응   일부 업계는 오버타임 규정이 운영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의 케빈 캐리 회장 대행은 성명에서 “많은 호텔리어는 오랫동안 승진 경로로 확립된 관리직을 없애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AHLA는 이 무분별한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노동착취 오버타임 오버타임 규정 급여제 근로자 오버타임 확대

2024-04-24

MTA, 오버타임 수당 제한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오버타임) 수당 제한에 나섰다.   MTA의 지난 1분기 오버타임 수당 지출이 2억56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뉴욕시트랜짓(NYC Transit)이 제한에 나선 것.   1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MTA가 지난 3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은 지난 1월과 2월을 더한 7230만 달러를 상회, 이로써 1분기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 제한 절차에 돌입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지난 12일 “1분기 재정 결과서를 보니 오버타임 수당이 예산을 넘어섰다”며 “모든 초과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랭크 아나이카로 MTA 버스 대표도 지난 15일 “1분기 재정 검토 결과 즉각적인 초과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비상 초과근무에는 사전 공식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전날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일부 수리되고 있는 전철역 등에 지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비상 초과근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게 다수이기 때문이다.     데이비 회장은 이 같은 조치로 3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수당 수당 제한 오버타임 금액

2024-04-17

MTA, 오버타임 지출 역대 최고

뉴욕시 일원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일 지역매체 뉴스데이에 따르면, MTA가 지난해 오버타임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14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해였던 2022년 오버타임 지급액(13억4000만 달러)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2018년 기록한 역대 최고 액수(13억8000만 달러)도 넘어선 수준이다.   MTA는 오버타임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로 ▶여전히 많은 수의 일자리가 공석이라는 점 ▶급격한 기상 변화 대응 ▶그랜드센트럴매디슨 개장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많은 이들이 MTA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남은 직원들이 오버타임을 받으면서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MTA에 따르면 현재 3182개 일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랜드센트럴역에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역을 개장하면서 일손이 더 필요했던 것 역시 오버타임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라고 전했다.     문제는 MTA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초과 근무가 늘어날수록 안 그래도 부족한 MTA 재정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MTA는 부족한 재정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고, 올해부터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결국 비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의 부담을 승객들이 지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버타임 지출 오버타임 지출 오버타임 지급액 오버타임 금액

2024-04-01

LAUSD 고위직 오버타임 75만불 과다청구…반환 요구 없어 부실 논란

LA통합교육구(LAUSD) 고위급 직원들이 오버타임 근무 수당에 대한 느슨한 규정을 악용해 허위로 근무했다고 속이고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11일 LAUSD 교육구 시니어 행정관 4명과 산하 직원 등 10여명이 친분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오버타임을 과다 청구해 총 75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당 급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말뿐인 조사’라는 지적이다.   LAUSD 웨스트 지역에서 2017년 한 해에만 중간급 직원 5명이 오버타임 수당으로 1인당 5만5569달러씩 받아갔다. 이들이 총 3년간 받아간 오버타임 수당은 1인당 최소 7만8000달러에서 최대 14만9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들 월급이 1인당 평균 12만7509달러로 적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은 것이다.     LAUSD는 사무직 직원과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한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나 행정 직원들이 추가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정규 근무 주에 속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LAUSD의 자체 조사결과 수당을 챙긴 이들은 당시 웨스트 지역을 감독한 셰릴 힐드레드 지역 교육관 측근들로, ‘정신적 파트너’라고 알려진 직원에게 14만8000달러, 동아리 동생으로 알려진 직원들은 각각 8만8617달러와 10만9173달러를 받게 했으며, 행정 비서는 13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힐드레드는 이번 조사 결과로 직위가 강등돼 연봉이 2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삭감됐으나 최근 새크라멘토 교육구 교육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AUSD는 힐드레드 외에 오버타임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행정관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직원을 다른 부서로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퇴직시켰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오버타임 과다청구 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근무 추가근무 수당

2023-09-12

"주급 1059불 미만도 오버타임 지급"…연방정부 대상 확대안 발표

바이든 행정부가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연방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오버타임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568달러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이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근로자 36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오버타임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NAM)의 크리스 네트람 부회장은 “새 규정은 이미 인력 부족과 불균형적인 규제에 시달리는 기업에 추가적인 규제 부담과 비용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버타임 연방정부 오버타임 지급 지급 기준 현재 오버타임

2023-08-31

‘겉만 매니저’ 오버타임 착취 만연

한인 업소를 포함해 오버타임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을 허위로 분류하는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을 매니저로 승격시키거나 구인 과정에서 매니저의 업무나 권한은 없는 허울뿐인 ‘매니저’를 채용해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오버타임을 착취하고 있다.     리앤드오 로펌 대표인 이승호 변호사는 “식당 등에서 오버타임 면제직인 매니저 직급으로 일했지만, 실제 업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면제직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버타임 면제 조건은 ▶전문직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창의적 직책 ▶행정직 중간 간부 이상이다. 단, 가주의 경우 행정직 중간 간부는 반드시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직원 고용, 해고, 승진과 같은 독단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식당 매니저라면 가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5.5달러의 2배인 31달러에 해당하는 최소 연봉 5만5000달러를 받아야 오버타임 면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매니저로서 주 60시간을 일했다면 추가 20시간을 시간당 46.5달러(31달러X1.5배)로 계산해 주당 930달러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식당 매니저라도 캐시어로 업무의 반 이상을 한다면 매니저로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고정 임금 외에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오버타임과 기타 모든 베네핏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앤드라이큰스 로펌의 정찬용 변호사는 “현재 노동법 소송 중 오버타임 관련 건수가 가장 많다”며 “고용주가 매니저의 권한을 주지 않으며 오버타임 등의 임금을 착취했다면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최소 2~3배에 달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허위 직원 분류는 비한인 비즈니스 업계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노동청은 허위 직원 분류로 임금 착취를 당한 직원에게 2억2600만 달러를 환수해 돌려줬지만, 고용주들은 환수금의 약 18배인 40억6800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 착취로 이득을 취했다.   하버드 경영대와 댈러스스 텍사스 주립대의 공동 조사 보고서에서도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직급을 가짜로 분류해서 오버타임 비용을 연 40억 달러 절약하고 있었다. 반면, 직원들은 허위 분류로 13%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허위 직급 분류에 따른 임금 착취 소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스타벅스, UPS 등이 현재 다수의 ‘임금 착취’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매니저 분류로 식당 매니저 오버타임 면제직인 허위 분류

2023-02-08

한식당 10곳 오버타임 미지급 적발…한인업주 2명 노동법 위반

라스베이거스 지역 한인 업주 2명이 요식업소 10곳에서 일하는 직원 121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17만9860달러를 배상했다.   최근 연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라스베이거스 코리안BBQ, 스시, 샤부샤부(hot pot) 등 10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2명에게 직원 미지급 임금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여러 식당을 운영하는 마모씨와 나모씨는 직원 121명을 고용했지만, 근무시간을 제대로 합산하지 않고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한 식당에 머물지 않고 여러 장소를 옮기며 일했고,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지만 제대로 된 오버타임 급여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 조사결과 두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만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합산하지 않았다.   연방노동부는 두 업주가 주 40시간 및 최저임금 준수를 명시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두 업주는 직원들이 오버타임 지급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부 임금·시간부(Wage and Hour Division) 라스베이거스 지구의 히기니오 라모스 디렉터는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하는 요식업소 직원은 모든 식당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해 급여 정산을 해야 하고, 오버타임이 발생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업주는 같지만, 장소가 다른 여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장소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노동부 임금·시간부는 2021 회계연도 기간 요식업소 분야에서 일한 2만9000명이 받지 못한 오버타임 총 3470만 달러를 업주들이 배상하도록 했다. 연방노동부는 고용주나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기록하고 합산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dol.gov/agencies/whd/timesheet-app)도 선보였다. 또 임금 절도나 오버타임 미지급 피해 상담(866-487-9243)도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오버타임 한인업주 오버타임 미지급 미지급 적발 오버타임 지급

2023-01-12

[노동법] 새해 바뀌는 노동법

팬데믹 기간 만나지 못해 많은 일을 하지 못했던 가주 의회가 올해는 다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감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법 또한 많아졌다.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2023년 새로운 노동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 시간당 15.50달러로 인상된다. 이미 30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도시와 카운티 등이 이를 초과하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시나 카운티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LA는 이미 올해 시간당 16.04달러로 올랐고, 내년에는 아마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의 최저 연봉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의 최저 연봉은 '주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연봉이 적어도 6만4480달러 이상 되어야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봉이 이보다 조금이라도 낮을 경우,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가 되어 타임카드 기록 및 점심, 휴식 시간 등을 정해진 시간에 제공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최저 연봉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봉을 인상하지 않거나 이전처럼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허위 분류(misclassification) 즉,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일한 시간에 대한 기록이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가 방어하는데 소송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페널티 등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고용주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법들 중 유의할 점은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LA시에서는 객실이 150개 이상인 호텔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7.64달러이며, 100개 이상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근로자 임금과 근무 조건은 해당 협의회에 의해 책정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 종사자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각 도시나 카운티뿐만 아니라 업계별 노동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두 번째, 급여 투명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채용 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급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직원의 포지션에 대한 급여 범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급여 투명 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채용 공고 담당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직원들이 급여 범위에 대해 문의해올 경우 적절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그러한 답변을 할 것인지, 또한 현재 급여 범위에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미리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 (CPRA)에 따라, 연간 수익이 2500만 달러 이상 되는 고용주는 직원들의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의 의무가 생긴다. 개인 정보란 직원들의 이름, 이메일 주소부터 소셜 넘버, 집 주소 등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정보가 거의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직원의 요청에 따라 수집된 개인 정보를 공유, 수정, 혹은 삭제해야 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직원 또한 구직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직원 및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해보고 해당 정보의 처리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노동법 새해 최저임금 인상법들 오버타임 제외 업계별 노동법

2022-12-28

CHP 오버타임 부당청구 가주 검찰 사기혐의 기소

LA지역에서 일하는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전·현직 경관 54명이 오버타임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스트LA 지역 CHP전·현직 경관 54명이 수년 동안 오버타임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일하지 않고 챙긴 오버타임은 총 22만5000달러 이상이다.   가주 검찰은 소장에서 이스트LA 지역 CHP 경관들은 2016~2018년 사이 캘리포니아 교통국 지원 업무 등을 명목으로 오버타임을 부당 신청해 수급했다고 지적했다. 경관들은 실제 일한 시간보다 오버타임을 부풀리거나 일하지 않은 내용도 오버타임으로 청구했다. 검찰은 오버타임을 제출한 경관들은 해당 시간에 육체적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들의 부당행위는 2018년 3월 오버타임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CHP는 2018년 6월 본격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CHP 측은 감사와 내부 조사를 시작하면서 문제의 경관을 대상으로 정직 등 징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롭 본타가주 검찰총장은 “법집행기관의 성공 요소 중 ‘신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오버타임을 부당청구한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CHP와 커뮤니티 간 신뢰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에 기소된 경관들은 3월 17~18일 LA카운티수피리어 법정에 설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오버타임 부당청구 오버타임 부당청구 검찰 사기혐의 오버타임 감사

2022-02-18

고용주 임금 체불 등 처벌 강화된다

내년부터 노동법 위법 행위와 관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임금 체불 등을 하는 고용주는 앞으로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가주노동청에는 고용주에 대한 개인 자산 선취권(lien) 설정 권한이 부여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이 시행된다.   즉,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 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부터 시행중인 ‘고용주 자산 선취특권 가능법’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노동청 측은 SB572가 시행되면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final order)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취권 설정 가능 ▶법원에 선취권 요청 이전에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 여부 결정 ▶체불임금 벌금 및 이자 등의 납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노동청에 10년마다 선취권 갱신 권한 등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선취권은 채무 금액은 물론이고 이자 비용(연 10% 수준)까지 완전히 지불이 완료돼야 해제된다”며 “노동청은 위반장, 조사 결과, 명령서만으로도 고용주에 대한 선취권을 설정해 각종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징수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임금 체불(wage theft)는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된다. ‘임금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도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 등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2인 이상은 2350달러)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에 해당 ▶임금 절도(theft of wage) 행위는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 팁, 복리후생, 그 외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중절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LA지역 한 노동법 변호사는 “갈수록 가주의 노동법이 더 강화되고 있다. 고용주의 법률 규정 숙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더구나 노동법 위반으로 저당이 잡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자산에 대한 매매, 양도 등이 불가능해진다. 노동법을 잘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최근 임금착취 피해와 관련, 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 가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 부분을 클릭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열 기자고용주 임금 임금체불 오버타임 지급 임금체불 체불임금 벌금

2021-12-22

"집에 가서 쉬지"…배려의 말도 소송 빌미

임신한 직원에 대한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인이 운영하는 유명 화훼농장이 종업원을 상대로 "임신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했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한인업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본지 11월8일자 A-1면>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터에서의 차별 관련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인데다 내년부터는 가주에서 새로운 출산휴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한인 업체들이 정확한 규정을 인지해야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최근 차별 관련 피해 신고 접수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EOC 노수정 검사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가능한 사례인지 검토를 거쳐 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영어를 못하는 한인이라도 EEOC에 신고를 하면 자체 통역 서비스를 통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실제 EEOC의 내부 통계를 보면 임산부 관련 차별 케이스에 대한 해결 사례는 2014년(3221건), 2015년(3439건), 2016년(3762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EEOC가 직장 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차별적 행태를 뿌리 뽑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은 "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해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뿐 아니라 심지어 임신한 직원을 위한 배려조차 자칫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이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한인 특유의 '정(情)'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만약 고용주가 임신한 종업원을 배려한다며 '집에 가서 쉬어라' '근무시간을 줄여주겠다' '임신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 등의 말을 했다 해도 직원 입장에선 임신으로 인한 차별로 볼 수 있다"며 "당사자가 먼저 쉬겠다거나 시간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는 그냥 놔둬야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가주에서 50명 이상 업체에만 시행 중인 무급 출산 휴가 제공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는 20~49명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태어나면 1년 내로 부모가 무급 휴가를 신청할 경우 12주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복귀시 출산 휴가 전과 같은 위치로 복귀를 보장해야 하며 ▶출산휴가 권리를 행사하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이를 차별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지난 2015년 '21세기 폭스(21st Century Fox)'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했던 한인 브라이언 전씨는 "회사가 출산휴가 제공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전씨는 출산 3개월 후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회사에 무급 휴가 신청을 했으나 복귀 후 보복성 해고를 당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11-08

"임신하면 해고 각오해야…"

한인이 운영하는 유명 화훼농장이 '임신 차별'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최근 중가주 머시드 카운티 지역 화훼농장인 'D 플랜트'가 여직원으로부터 임신 차별 소송을 당해 11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은 지난해 9월 제기됐으며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농장 직원이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서 진행됐다. EEOC에 따르면 농장 측은 직원 미팅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을 하지 말라"고 발언했으며 임신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피해 직원은 출산 후 복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는 임신차별금지법(PDA)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EOC 멜리사 베리오스 디렉터는 "이번 사건은 종업원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출산이라는 선택 때문에 일터에서 생계를 위협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현재 EEOC는 고용 관련 및 노동법 위반과 관련 단속팀을 구성하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라서 직장에서 명백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EOC 노수정 검사는 "이번 농장 측의 '임신 차별' 소송도 지난해 여성 직원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처음 접수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팀을 구성해 노동법 위반 및 차별 발언 여부를 조사했다"며 "11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 외에도 농장 측은 당분간 EEOC로부터 차별 방지를 위해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장 측은 앞으로 5년 동안 노동 규정 개정, 직원 대상 의무 교육 실시, EEOC에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D 플랜트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소송에 대응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한인 고용주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어떤 식으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한국적 사고 방식을 통한 임신 관련 발언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고용법 담당 김해원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대개 고용법 소송이 종업원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임신이나 출산을 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해고하면 고용주의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고용주가 비록 좋은 의도로 말했어도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서화가 필요하며 직원이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 및 복귀 시점에 대해 문서를 통해 주고 받으라"고 조언했다. 한편 EEOC 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임신 차별 신고 접수는 총 3486건이었다. 이 중 393건(10.4%)이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지난 2000년부터 가주 도스팔로스 지역에 대규모 꽃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해 온 D 플랜트는 미국 내 유명 화훼 농장으로 알려져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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