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임금 체불 등 처벌 강화된다
노동청에 개인 자산 압류권한 등 부여
체불임금 등 950불 넘으면 중절도 혐의
임금 체불 등을 하는 고용주는 앞으로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가주노동청에는 고용주에 대한 개인 자산 선취권(lien) 설정 권한이 부여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이 시행된다.
즉,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 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부터 시행중인 ‘고용주 자산 선취특권 가능법’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노동청 측은 SB572가 시행되면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final order)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취권 설정 가능 ▶법원에 선취권 요청 이전에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 여부 결정 ▶체불임금 벌금 및 이자 등의 납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노동청에 10년마다 선취권 갱신 권한 등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선취권은 채무 금액은 물론이고 이자 비용(연 10% 수준)까지 완전히 지불이 완료돼야 해제된다”며 “노동청은 위반장, 조사 결과, 명령서만으로도 고용주에 대한 선취권을 설정해 각종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징수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임금 체불(wage theft)는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된다. ‘임금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도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 등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2인 이상은 2350달러)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에 해당 ▶임금 절도(theft of wage) 행위는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 팁, 복리후생, 그 외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중절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LA지역 한 노동법 변호사는 “갈수록 가주의 노동법이 더 강화되고 있다. 고용주의 법률 규정 숙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더구나 노동법 위반으로 저당이 잡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자산에 대한 매매, 양도 등이 불가능해진다. 노동법을 잘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최근 임금착취 피해와 관련, 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 가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 부분을 클릭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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