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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몰입하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는 과제를 살펴보면 “몰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해주고,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회사의 정책들을 살펴보자. 개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것, 직장에서 유아원을 운영하는 것, 다른 회사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 것조차도, 서글프지만 모두,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업무에 몰입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출발한 것들이다.   시카고 대학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가르쳤고 이 “몰입”이라는 주제로 유명해진 칙센트 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라는 심리학자가 있다. 이 사람은 몰입을 “Flow”라고 부른다.     이 교수에 따르면, Flow는 “삶이 고조되는 순간, 물 흐르듯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한다. 한마디로 한가지에 너무나 정신을 집중한 나머지 무아지경이 되는 단계이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상태가 되면 자신감이 넘치고 창조적인 생각이 마구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한다.     ‘직원을 몰입시켜라’고 하는 주제는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솔깃해질 이야기다. 특히나 귀에 이어폰을 꼽고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 직원이나,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하루 종일 게임을 켜놓고 일하는 직원을 둔 고용주들에게는 말이다.     반대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회사에 이용을 당하는 것 같아서 서글프고 괴로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몰입”의 학자 칙센트 미하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일’은 필요악으로 여겨진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로 받아들여졌다. 여가를 즐기는 데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고 아무나 즐길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여가는 일보다 즐기기가 더 어렵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는 요령을 모르면 삶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퇴를 하신 고객들을 만나면, 은퇴 후, 처음 1~2년은 그동안 못 다닌 여행을 실컷 다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빈둥거리면서 매일 자신이 뒤쳐지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반면에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한 뒤에 느끼는 뿌듯한 성취감은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   회사가 자신을 “몰입”까지 시켜가면서 착취한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몰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기쁨도 누린다면 최고의 일이 아닐까? 그래도 뭔가 이용 당하는 것 같다면 둘 중에 하나다. 지금 당신의 회사가 “몰입” 정책에 실패하고 있던지, 당신의 몰입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다. 오늘, 단 한 순간이라도 몰입해 볼 작정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몰입 직원 가족 고용주 입장 미하이 교수

2024-03-28

뉴욕주 고용주, 피고용인 개인 SNS 질문 못한다

뉴욕주 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소셜미디어 관련 상세 정보 요청이 제한된다.   22일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실에 따르면, 라모스 의원이 지난해 발의 후 의회를 통과하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작년 9월 서명한 법안(S. 2518/A. 836)의 발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뉴욕주 내 고용주는 피고용인·구직자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 ▶비밀번호 ▶로그인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 목적으로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개인 계정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고용주가 고용 또는 징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계정 정보를 앎에 따라 고용주가 편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명시된 개인 계정의 기준은 피고용자·구직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필로 ▶영상 ▶사진 ▶팟캐스트 등 모든 형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고용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개인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피고용자 혹은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     법안 도입 배경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내 네트워크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팔로워가 많은 개인 계정을 통한 회사 홍보 강요 등이 있다.   다만 법은 이 같은 조치를 어긴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용자나 구직자가 소송을 제기할 근거나 복직 요청을 할 명분을 제시한다.   주지사실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뉴욕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피고용인 뉴욕주 뉴욕주 고용주 개인정보 노출 개인 소셜미디어

2024-03-22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가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제출을 시작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2025 회계연도를 대비하여 H-1B 청원자를 위한 양식 I-129, 비이민자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의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청원 제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며 H-1B 청원자, 고용주들에게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새로운 고용주 계정을 누가 사용할까요?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어떤 향상이 있을까요?   ▶답= 변호사, H-1B 등록 기관 및 새로운 사용자들이 새로운 고용주 계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개선 사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원 제출 프로세스 전반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문= H-1B 청원자는 어떻게 고용주 계정을 사용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양식 I-129 제출에 대한 어떤 옵션이 있나요?   ▶답= H-1B 청원자들은 고용주 계정을 통해 양식 I-129와 관련된 I-907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자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변호사가 대신 제출하거나, 종이 양식 I-12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1B 등록 프로세스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청원자들은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 USCIS는 고용주 계정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사용자 의견은 어떻게 고려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답= USCIS는 H-1B 등록 및 청원 제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고용주 계정의 사용 편의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내용을 개선하고 상호 작용을 향상시켰습니다. USCIS는 계속해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며 앞으로도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고용주 고용주 계정 청원자 고용주들 온라인 제출

2024-02-21

[노동법] 고용주와 구조조정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 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2명 이상의 해고로 인한 구조조정 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직원 75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한 달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해고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사업체를 옮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는 결정일 경우 시행 60일 전 노티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티스는 해당 직원들 및 가주 고용개발국(EDD)에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60일 혹은 각 직원의 근속 급여의 50%, 둘 중 더 적은 값으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벌금과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구조조정 시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이슈가 많이 있다. 두 명 이상이 해고될 경우 ‘그룹’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영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 대상자가 모두 히스패닉이거나 여성이거나, 혹은 40세 이상의 직원들인 경우,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었더라도 차별적인 영향이나 결과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회사가 힘들어져서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당해고나 차별 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고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 포함 직원 숫자와 해고되는 직원 숫자가 위의 6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회사가 왜 인원 감축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증빙서류가 포함된 내부 문서 및 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별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 등을 설명한 내부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 대상자 직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상황과 선별 과정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가능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므로 많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인사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합법적이며 법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직원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구조조정 고용주 캘리포니아 고용주 대상자 직원들 해고 대상자

2023-11-29

고용주 건강보험료 부담 치솟을 듯

내년 건강보험료 부담이 최근 10년간 가장 큰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 머서와 윌리스타워스왓슨은 2024년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약 6.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인상률이 6.8%에 달했던 2012년 이후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점점 커졌다. 2021년 5.6%, 2022년 5%, 2023년 6% 등이었다.   현재 고용주가 지불하는 연간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원 1명당 1만4600달러에 육박한다.   WSJ는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한 가족을 1년간 커버하는 비용이 소형차 한 대 값에 달한다”며 “고용주는 추가 비용을 들이는 걸 망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필요한 치료를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KFF의 분석을 보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개인 보험료도 올해보다 약 6%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주로 병원 인건비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간호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인건비가 상승하자 병원은 비용을 올렸다. 병원 비용 대부분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로선 지불 비용이 증가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단 설명이다.   WSJ는 그나마 보험사와 병원의 계약이 1년 이상 단위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늦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자도 안심할 수는 없다. 급격한 비용 증가를 우려한 고용주가 보험료 인상분 일부를 노동자에 전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인력난을 겪는 일부 업계의 경우 인력 유출을 피하고자 고용주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보험료 인상에 직격타를 맞았다. WSJ 보도에 따르면 상업 광고 회사인 벤치독스(Bench Dogs)는 지난 7월 1일 직원 건강보험을 갱신했는데, 보험료가 24% 올랐다.   이 회사는 현재 직원 보험료의 80%를 대납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 비중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될 경우 앞으로 직원들의 부담분을 올릴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건강보험료 고용주 고용주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

2023-09-08

새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내년도 재정보조 변동 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답= 내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변동 사항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폭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연 사항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도 12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학들의 조기전형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우선 마감일에도 변화가 있다. 대학마다 이미 발표한 곳도 있고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공지한 곳도 있다.     물론, 2024-2025년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올가을 12학년들에게는 신청 기간이 지연된 만큼 재정보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조치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전설계의 부재로 가정마다 크게 줄어들게 될 재정보조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가정 분담금(EFC) 개념이 이제는 'Student Aid Index (SAI)'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때 가정 분담금의 합계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의 가정 분담금 액수와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을 SAI로 바꾸며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계산도 총 학비에서 EFC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학비에서 SAI를 제외한 후에 학생의 연방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감소되어 아무리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없다고 해도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 계산에 있어서도 이제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순자산의 계산에도 Index를 적용해 예전에 없었던 'Adjusted Net Worth (ANW)'를 계산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부모의 수입 범위마다 기준을 두고 ANW를 산정 후 그 금액보다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ANW를 환산해 SAI에 계산해 추가하는 파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수입이 7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펠 그랜트의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는 예전의 방식으로 대학에서 각각 진행이 된다. 또한 FAFSA Simplication이라는 명목 아래 FAFSA에서 질문하는 106개 문항수가 3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IRS와 연계해 어떠한 정보가 모두 넘어오는지도 모른 채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문의:(301)213-3719  이동찬 변호사미국 고용주 재정보조의 신청방법 재정보조용 그랜트 재정보조 신청서

2023-09-06

고용주 상대 종업원 승률 4%…노동법 위반 신고 228건 중 9건

가주 노동자가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실제로 승리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불만이나 항의 또는 집단행동을 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 보복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가주 노동위원회가 극심한 업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고용주가 해고, 노동시간 변경, 부당한 징계 및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노동자 신고를 받으면 행정 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노동자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고용주가 보상하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의 이런 심판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이후 매달 청구 건수는 50%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2021년은 총 3378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인력 관리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무리한 해고 조치를 취해 야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요식업과 일용직 노동에 집중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LA한인타운에서는 일부 한인 업주와 라틴계 노동자들 사이에도 이런 분쟁이 적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체도 심해져 아직 위원회가 현재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가 무려 4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2~3년 전의 신고 건들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운 좋게 적체를 뚫어도 심판에서 노동자가 이기는 경우는 사실상 희박하다.     실제 2021년 노동위원회가 업주의 부당 보복행위에 대해 심판한 237건 중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는 불과 9건이었다. 전체의 4%에 못 미친 규모다. 나머지 228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캘매터스는 적체된 서류 더미에 갇힌 노동위원회가 현재 검토하는 청구 건들은 2021년에 전후에 제기된 것들로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해당 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해당 현실과 관련해 “부당 노동행위로 일자리를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려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 문제는 최저 시급을 받는 개인을 넘어 한 가족과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고용주 종업원 노동법 위반 노동자 신고 노동위원회 관계자들

2023-09-01

[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소송 대처법

노동법 소송은 다른 분야의 소송과는 접근 방법이나 해결책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많다. 먼저, 상법이나 민사 소송과는 달리, 노동법 소송에서 고용주는 소송 관련 정보나 증거 수집에 있어 원고 측 직원보다 우위에서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고용주가 이미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인사 관련 서류이고, 증인이 될 만한 이들은 현재 고용 중인 다른 직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시작 시, 고용주는 원고 측인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서류, 증인들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점을 잘 이용해 원고 측보다 먼저 케이스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은 케이스에서 고용주가 소송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은 소송 접수 후 30~60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잘 안 되어 있어 미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인사 서류를 적어도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서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가 인사 평가를 문서화하고 인사 기록 관리만 잘해놓아도 소송 대응 계획은 물론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송 초반에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소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전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버타임을 잘못 계산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등, 법적으로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아야 한다.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법적으로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길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한 후, 합의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문의: (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고용주 고용주 노동법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2023-08-09

고용주 64% “직원 연봉 인상할 것”

빅 테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기업이 올해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CNBC가 샐러리닷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용주의 64%가 올해 연봉을 인상하겠다고 답해 전년보다 23%의 증가를 보였다.   샐러리닷컴의 개리 스트래커 부사장은 “임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이직을 예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40%는 지난해보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거의 4분의 1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이직이 회사 운영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으로 직원들이 고용주에 대한 임금 인상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주들은 평균 4.1%의 임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을 1000명 이상의 고용주를 대표하는 채용(HR)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저임금 직원들은 적은 액수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이직하기 쉽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폭 조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직률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킹, 레저, 제조 등으로 5명 중 1명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우주 및 방위, 비즈니스 서비스 등은 이직률이 낮았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고용주 직원 직원 연봉 저임금 직원들 임금 인상

2023-02-20

고용주 위한 노동법 세미나 개최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 고용주들만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6년 동안 고용주들만 변호해 온 LA의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새로 바뀐 노동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짚어 줄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업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변호사. 그동안 로컬 한인 업소들이 의뢰한 여러 건의 노동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콘보이 지역 유명 한식 레스토랑인 '전주집'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기한 고객의 허위 클레임을 전격 기각시키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23년도에 새로 바뀐 노동법 뿐만 아니라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 상해보험,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샐러리 등 전반적인 가주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노동법 포스터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샌디에이고 지역 세미나는 오는 23일(목) 저녁 7시, 콘보이 한인타운에 소재한 J&J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예약을 해야 한다. 선착순 30명.     ▶일시: 2월23일 (목요일) 오후 7시~8시   ▶장소: J&J 이벤트홀 (7825 Engineer Rd. #202 S.D.)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세미나 노동법 포스터 노동법 전문

2023-02-17

올해 H1B 등록 절차와 자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금년 H1B 등록 절차와 자격은 어떻게 되나.   ▶답= 이민국은 금년 H1B의 추첨을 위한 등록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3월 1일 오후 3시(PST)에 시작해 3월 17일 오후 3시(PST)에 종료하게 된다. 당첨 여부는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이민서비스국(USCIS) 계정을 통해 알려준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달러의 등록비가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주 USCIS 계정을 통해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주 계정은 2월 21일 이후부터 만들 수 있으며, 지금은 계정 생성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추첨 방식도 예년과 같이 학사와 석사가 하나의 풀(pool)에서 6만 5000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은 뒤, 다시 석사만을 대상으로 2만 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석사의 경우 두 번의 추첨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당첨 가능성을 최근 몇 년 사이의 신청자 수와 비교해 보면 학사의 경우 당첨 확률이 약 20~30%, 석사의 경우 30~40%에 이른다.   H1B 등록 자격은 미국 혹은 미국 외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자기 전공에 맞는 직장을 찾은 사람은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 등록에 참여할 수 있다.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을 학위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H1B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당첨 이후의 절차도 숙지해야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는 고용주 청원(I-129)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 청원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가 있다. H1B에 당첨이 되고도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려 41%에 이르기도 했지만 작년의 경우 5%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고용주 계정 고용주 청원

2023-02-15

H-1B 신청 사전등록 3월 1일 시작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 1일 시작된다.   지난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3~2024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신청의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 1일 정오(동부시간 기준)에 시작돼 같은달 17일 정오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의 경우 이 기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또 해당 고용주는 오는 2월 21일부터 USCIS 웹사이트(myaccount.uscis.gov/users/sign_up)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단, 이미 USCIS 계정을 갖고 있는 고용주는 기존의 계정으로 H-1B 사전등록을 할 수 있고, 여러 명의 H-1B 신청자들의 사전등록을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 관리할 수 있다.   오는 3월 17일 고용주 사전등록이 마감되면 USCIS 측이 이들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올해 발급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에 해당하는 H-1B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여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통보받게 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서(I-129)를 제출하게 된다. I-129가 승인될 경우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심종민 기자사전등록 신청 신청 사전등록 고용주 사전등록 이들 사전등록자

2023-01-30

[노동법] 노동법 소송 중 고용주 유의점

캘리포니아는 소송이 가장 많은 주로 알려졌지만, 그 많은 소송 중에서도 특히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법 소송이 가장 많다. 노동법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 관련 소송이고 두 번째는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이다.   임금 관련 소송은 보통 오버타임, 점심 휴식 시간 불이행에 따른 프리미엄 페이, 임금의 미지급 혹은 지급 지연 등에 따른 법적 페널티가 쟁점이다.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15가지의 차별 소송 사유 즉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임신 포함), 장애 (정신적 혹은 신체적), 나이 (40세 이상), 유전자, 결혼 여부, 성적 취향, AIDS/HIV, 병력, 정치견해나 활동, 군인이나 참전용사,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보복, 혹은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이슈들이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해야 한다.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중요한 인사 기록이나 조사 내용 등은 문서화해놓아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미흡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원의 인사 서류를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일을 못 해서 여러 번 구두로 경고 주다 결국 해고했는데 직원은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문서화된 경고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성과 부족 사실을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증언을 통한 증명은 ‘데포지션’이라는 증언녹취 절차를 먼저 거친다.     데포지션은 보통 3~6시간이 소요되고, 속기사나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며, 변호사도 준비할 시간을 필요로한다. 그래서 한 명의 증인을 ‘데포지션’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한 번 증언한 내용의 번복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사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평소 문서화와 서류관리에 신경 쓰고 소송 초반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금 소송에서의 Liability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에게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순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의 서류 요청과 증언 준비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특히 ‘디스커버리’ 서류나 데포지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성희롱 소송

2022-10-16

‘우버 기사·식당 종업원도 피고용인으로’

미국에서 프리랜서 등 임시직 고용 중심의 이른바 ‘긱 이코노미’의 비중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이 이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부가 추진하고 나섰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일 경우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간주해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미국 내 교통·요식업·건설·보건 분야 등에서 긱 노동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나왔다.   식당 종업원, 우버 등 차량호출 기업 기사, 택배기사 등의 긱 노동자는 대체로 피고용인보다 근로시간 측면에서 유연성이 있고 자신의 성과에 따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으로부터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기업에서 일할 능력이 있거나 사업체를 소유한 인력은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수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관련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은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채용할 경우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때보다 기업의 관련 비용이 최대 30%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통제 정도나 담당 업무가 고용주 사업의 일체화된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잘못 분류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연방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독립계약자 중심의 사업모델을 유지 중인 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차량호출 업체 우버·리프트의 주가는 이날 각각 10.43%, 12.02% 떨어졌다.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주가도 5.99% 하락 마감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인력을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하면 사업모델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것”이라고 평가했고, AJ벨의 금융애널리스트인 대니 휴슨은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종업원도 피고용인 식당 종업원도 고용주 사업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2022-10-12

[노동법] 스태핑업체 통한 직원 채용

펜데믹이 막바지에 다르며 어느 정도 구인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고용주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을 구하기도 또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고용주들은 스태핑 컴퍼니 즉 인력 회사를 통해 급히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도 한다. 하지만 스태핑 컴퍼니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유의점이 있다.   첫 번째, 2015년 바뀐 법에 따라서 스태핑 컴퍼니를 통해 채용한 직원도 실제 일을 시킨 고용주의 직원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스태핑 컴퍼니와 고용주 회사가 둘 다 '공동 고용주’가 된다는 점이다.     스태핑 컴퍼니에서 보내온 직원이 나중에 오버타임이나 임금 문제 등으로 소송을 할 경우 ‘스태핑 컴퍼니 직원이니 우리 회사와 상관없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태핑 컴퍼니와 고용주 회사 두 곳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러한 소송이 접수될 경우 대부분의 케이스는 스태핑 컴퍼니와 고용주 회사 두 곳 모두를 상대로 소송하게 된다. 따라서, 스태핑 컴퍼니에서 온 직원들의 근무시간, 점심, 휴식 시간, 오버타임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확히 기록하고, 이에 따라 스태핑 컴퍼니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스태핑 컴퍼니를 선정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스태핑 컴퍼니와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통 스태핑 컴퍼니 회사들의 계약서는 매우 단순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자세히 보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태핑 컴퍼니의 실수로 직원이 임금을 정확하게 받지 않았든지, 임금 명세서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든지, 법으로 보장된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든지 등이다. 스태핑 컴퍼니의 지침이나 결정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에 관해 스태핑 컴퍼니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들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스태핑 컴퍼니 입장에서도, 고용주 회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고용주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 회사의 상사가 스태핑 컴퍼니에서 온 부하 직원을 성희롱 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스태핑 컴퍼니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고용주 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 스태핑 컴퍼니 관련 가장 많이 접수되는 소송이 종업원 상해 클레임이나 장애 차별 소송이기 때문에, 스태핑 컴퍼니 직원이 근무 중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고용주 회사는 이와 관련해 스태핑 회사의 누구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등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스태핑 컴퍼니 직원이니까 그 쪽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는 생각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아 직원의 병가가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적절한 업무 복귀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병가 신청, 의사소견서 제출, 복귀 결정 등의 중요한 일들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스태핑 컴퍼니와 상의해보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태핑 컴퍼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태핑 컴퍼니의 임금 미지급이나 불법적인 고용 방침 등이 고용주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나 소통 채널, 문제 대응 방법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스태핑업체 직원 직원 채용 스태핑 컴퍼니 고용주 회사

2022-08-14

교육구·고용주에 마스크 결정권 부여

4일부터 LA카운티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완화된 실내 마스크 및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LACDPH)이 지난 3일 발표한 ‘직장 및 커뮤니티 대응안’ 개정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식당과 술집, 사무실, 가게, 체육관,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장소에서 더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대중교통이나 의료 시설, 교정 시설, 장기요양시설, 노숙자 셸터, 헬스케어 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장소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학교들은 오는 1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며 다음 날인 12일부터는 교육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LA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이번 학기까지 실내 마스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용주는 손님과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속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실내에서 일하거나 고객과 밀접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고급 마스크를 구비해둬야 하고 통풍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건당국은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무화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도 완화됐다.       LA카운티는 테마파크, SoFi·다저스 스타디움, 할리우드 보울 등 인파가 몰리는 야외 대형행사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LA카운티 보건명령에 따라 4일부터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증명 혹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 규정을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새로 바뀐 지침에 따르면 일부 실내장소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도 해제됐는데 술집(bar)이나 라운지, 나이트클럽, 양조장, 와이너리 등의 실내 장소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크립토닷컴 아레나(구 스테이플스 센터) 등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실내 대형 경기장에서는 백신 접종 혹은 음성 결과 증명이 여전히 의무다.       또 의료시설 및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도 계속 지속된다고 지침은 명시했다.     현재 LA카운티 보건명령과 별도로 LA시는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 ‘세이프 패스 LA’를 시행하면서 술집을 비롯해 사업장과 식당, 체육관, 영화관 등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LA카운티의 완화된 백신 접종 증명 지침은 LA시와 웨스트할리우드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바버러 페러 LA카운티 보건국장은 신규 확진자, 응급실 방문자, 집단감염 등 주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험 신호 7가지 중 2가지 이상이 ‘위험’으로 나타날 경우 규제 재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교육구 고용주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고급 마스크

2022-03-04

H-1B 연간 쿼터 모두 소진

2021~2022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     지난달 28일 USCIS는 “2021~2022회계연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지만, 접수가 보류된 신청서들은 이날부터 모두 반환된다.     USCIS는 그러나 연간 쿼터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의 경우 계속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신청서는 H-1B 비자 취득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고용조건 변경 ▶고용주 변경 등이다.     USCIS는 이달 말 실시하는 내년도 H-1B 비자 추첨을 앞두고 1일 사전 등록을 시작해 오는 18일 정오에 마감한다.     올해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H-1B 비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오는 3월 18일 고용주 사전등록이 마감되면 USCIS 측이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올해 발급 쿼터에 해당하는 H-1B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여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통보받게 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서(I-129)를 제출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쿼터 연간 연간 쿼터 고용주 사전등록 해당 신청서

2022-03-01

“직장서 코로나 감염 가족도 고용주 소송 가능”

2020년 3월 북가주 알라메다의 ‘씨즈(See’s) 캔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걸렸다. 이 중 한 여성 직원은 남편과 두 딸을 감염시켰고 당시 69세였던 남편은 한 달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씨즈 캔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측은 사망자가 직원이 아니라며 법원에 각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 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유족의 소송 제기가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헬렌 벤딕스 판사는 “누구라도 장애를 입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를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7일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가 주최한 2월 정기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마커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주의 책임을 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산재 보상에서 코로나19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파생적 상해(Derivative Injury)로 간주하지 않지만 항소 법원의 추론은 부인에게 직접 상해가 됐다고 본 것”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직원의 가족, 지인은 물론, 아마존 배달원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스캇 이 변호사도 코로나19가 복합적인 이슈를 만들어 고용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사전에 보험으로 저지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해 처리한 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다툼이었다”며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 종업원 분쟁보험(EPLI)에 가입하면 소송 발생 시 관련 비용과 합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최대 80시간의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도 노사 모두 주의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6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 유급 병가를 쓰려면 '코로나 관련 사유'와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각각 최대 40시간이 보장된다. 코로나 관련 사유는 ▶직원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후유증 ▶직원이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가족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관련 이유로 자녀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고용주는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인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료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40시간 이상 최대 80시간이 보장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고용주 코로나 코로나 양성 코로나 유급 코로나 관련

2022-02-21

인플레에 구인난…임금 인상 지속될 듯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근로자는 치솟는 물가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고용주는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CNBC가 2일 보도했다.   노동시장 분석업체 ‘엠시 버닝 글래스’는 높아진 연봉 수준을 공개하면서 직원을 구하는 경우가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루차밴쿠드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이닝 보너스부터 임금 인상까지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올해도 임금 인상 속도는 더뎌지지 않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렇게 ‘후한 대접’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인 전쟁에 나선 까닭은 단연 사상 최대를 기록한 ‘퇴직 러시’ 때문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사 근로자는 총 4740만명으로 이전 기록인 2019년의 4210만명을 가볍게 넘어섰다.   지난해 8월 컨설팅 기업 ‘PwC’의 조사에서도 65%의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답했고 이직의 기준으로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베네핏, 보다 유연한 근무 스케줄 등을 꼽았을 정도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입 직원 유치와 기존 직원 유지가 지상과제로 떠올랐고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근로자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4.7%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복병처럼 나타나 그동안 오른 월급을 빠르게 증발시켰다.   엠시 버닝 글래스의 론 헤트릭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업종에서 오른 임금 인상분을 업주는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해 물가를 올렸다”며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경제 원리를 적용해도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일할 사람을 뽑으려고 급여를 올려줬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1090만개 빈 일자리 중 630만명이 채워졌을 뿐 나머지 460만개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특히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과 비교해 약 290만명의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NBC는 “팬데믹을 겪으며 자녀 양육과 건강 문제 등으로 많은 여성, 간병인 등이 일터로 나서지 못하게 됐다”며 “고용주에 따라 원격근무 활성화 등 타겟으로 삼는 인재 맞춤형 조치가 나와야 구인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인플레 구인난 임금 인상분 고용주 입장 소비자 물가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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