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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law, 2025 캐나다 최고 고용주 선정

  캐나다 최대 유통 기업 로블로 컴퍼니즈(Loblaw Companies Ltd.)가 2025년 캐나다 최고 고용주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미디어코프 캐나다(Mediacorp Canada Inc.)가 매년 발표하는 순위로, 로블로우는 14년 연속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미디어코프는 근무 환경 ,직장 분위기, 사회적 책임, 건강•재정•가족 혜택, 휴가 및 개인 시간, 직원 소통, 성과 관리, 교육 및 기술 개발, 지역사회 기여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했다. 로블로는 이 중 대부분에서 A 또는 A+ 등급 을 받았으며, 휴가와 개인 시간 항목에서만 B-를 기록했다.     직원 복지와 교육으로 호평 특히 로블로는 근무 환경 부문에서 A+를 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본사는 4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켓 스타일의 구내식당, 피트니스 시설, 마사지 의자, 편안한 직원 라운지 등 다양한 복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주식 구매 프로그램, 직원 개발 및 포상 프로그램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선정 이유로 꼽혔다.     성과와 논란이 공존한 2024년 로블로는 올해 10월에도 캐나다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뉴스위크 순위에서는 환경(56.89점), 사회적 책임(80.66점), 기업 거버넌스(81.74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3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은 성과와 더불어 논란도 잇따른 해였다. 5월에는 로블로의 가격 정책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레딧 커뮤니티 Loblaws Is Out of Control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이콧을 벌였다. 이 운동은 국제적 관심을 끌며 BBC가 6월 관련 보도를 내기도 했다.     또한 제품 크기 축소(슈링크플레이션)와 품질 문제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블로는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5일 종료된 3분기 재무보고에 따르면, 로블로의 순이익은 7억 7,700만 캐나다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억 5,600만 달러(25.1%) 증가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고용주 캐나다 최대 최고 고용주 직원 복지

2024-11-29

[노동법] 2025년 가주 노동법 점검

벌써 10월이고 곧 연말을 지나 내년 2025년을 계획할 시기가 왔다. 캘리포니아 입법 회기가 사실상 끝났고 주지사가 직장 관련 법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고용주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들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   ▶폭력 피해자 휴가 법안 개정   폭력 범죄 또는 학대 피해자 직원에 대한 기존의 직장 차원의 보호가 이미 있었지만 이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새로운 법은 직원 25명 이상 되는 사업체에 해당되며, 보호 대상자를 재정의하고, 보장되는 무급휴가의 사유를 넓히며, 집행 권한을 주의 민권부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부 상황에서 범죄 또는 학대의 피해자에게, 혹은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용어를 폭력 행위(Qualifying Acts of Violence, QAV)로 대체하며, 이는 포괄적으로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또는 (1)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 (2) 총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를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혹은 (3)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된 위협 또는 실제 위협 등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1년에 총 12주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가족이 이러한 피해자일 경우에도 총 10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화된 건설업 고용주에 대한 PAGA 면제 연장 - 자격 요건 충족 필요   노조화된 특정 건설업 고용주들이 향후 14년간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집단소송에서 완전히 면제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3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 고용주는 2038년 1월 1일까지 PAGA 면제가 연장된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노조 계약서 및 신청 단계가 필요하므로, 현재 노조 계약서와 혜택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용 시 운전면허 차별 방지를 위한 2단계 테스트 도입   내년부터는 특정 직무에 대해 운전면허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구인 광고, 게시물, 지원서 또는 기타 자료에 지원자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직책에서 운전이 직무 기능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해야 하며, (2) 대체 교통수단(예: 차량 호출 서비스, 택시, 카풀,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 해당 직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자동차 운전과 비교할 때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직무 기술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 해야 하며, 핸드북에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   연말이나 연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바꾸고 계획하는 것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간 새로운 법에 대한 뉴스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점검 폭력 행위 건설업 고용주 폭력 범죄

2024-10-09

[상법]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구분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사람이 정직원인지 아니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의 구분은 가주 노동법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컴퓨터나 IT 관련 업무를 외주로 맡길 경우, 외부에서 온 사람을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면 직원 혜택뿐만 아니라 EDD(고용개발국)에 내야 할 세금도 피할 수 있다. EDD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직원(Employee)이냐 아니면 독립계약자냐에 따라 세금 징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독립계약자와 정직원의 차이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구분된 개념이며, 권리와 책임도 확연히 다르다.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으면 고용주는 오버타임, 반차별법, 재해보험, 실업보험, 소셜시큐리티 페이먼트 등 여러 규제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독립계약자는 커미션 방식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노동법의 복잡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독립계약자와의 분쟁은 노동청이 아닌 중재원이나 법원에서 계약법을 바탕으로 다뤄진다.   반면, 직원일 경우엔 노동법의 규제를 받고, 임금 문제 역시 노동법에 따라 해결된다.   EDD에서는 직원으로 간주한 사람의 급여를 EDD에 보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독립계약자는 600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IRS에 1099 양식으로 보고하며, EDD에는 DE 542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독립계약자 여부는 계약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EDD는 기본적으로 고용주 아래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직원으로 간주하며, 고용주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EDD나 노동청은 다원적(multi factor) 또는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ies) 테스트를 사용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 ▶고용인의 직업이 고용주의 사업 성격과 같은지 ▶계약 업무가 고용주의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인지 ▶업무에 필요한 도구와 장소를 누가 제공하는지 ▶고용인의 장비 및 재료 투자 여부와 조수 고용 여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지 ▶업무가 고용주 지시로 이뤄지는지, 아니면 전문가로서 독립적인지 ▶고용인의 관리 능력에 따라 손익 기회가 있는지 ▶용역 기간 ▶고용 관계의 영속성 ▶보수 지급 방식 - 시간 변경, 업무 변경▶당사자들이 고용주-종업원 관계라고 믿는지를 포함한다.     결국, 고용주가 업무 방식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독립계약자 여부가 결정된다. 계약서나 1099 양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만 믿었다가는 나중에 노동법과 세법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독립계약자인지 직원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립계약자에게 오버타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직원으로 판정되면,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과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EDD의 감사에서 독립계약자로 지급한 금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세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계약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독립계약자 직원 반면 독립계약자 독립계약자 여부 고용주 지시

2024-09-22

[노동법] 가주차별금지법 확장과 유의 사항

최근 불임이나 난임, 혹은 결혼 적령기가 늦춰짐에 따라 시험관 시술이나 난자 냉동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보통 난자 채취 시술을 거쳐야 하는데, 이 시술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병가나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해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한 직원이 난자 기증 및 개인적인 용도로 난자 채취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장 상사에게 알렸더니 직장 상사가 그러한 시술에 대해 반감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이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직원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이 난자 채취 시술을 위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해야 한다고 회사에 알리자, 상사가 이에 대해 화를 내며 곧바로 직원을 해고했다.     직원은 임신으로 인한 차별, 괴롭힘, 보복을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소송은 기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직원이 당시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차별’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만약 현재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는 정반대 - 즉, 고용주가 ‘성차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겠지만,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예: 인종, 피부색, 나이, 종교, 성별 등)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 의미가 넓어진 카테고리는 단연 ‘성차별’에 관한 법이다. ‘여성’ 차별 금지에 ‘임신’ 혹은 그와 관련된 차별 금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캘리포니아는 2023년 1월부터 ‘생식 건강 결정(reproductive health decision)’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여, 이를 위한 특정 약물, 기기, 제품, 또는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의 차별적인 인사 조처를 금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의 난자 채취, 난자 기증, 정자 기증, 및 관련 활동에 대해 병가 혹은 휴가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고용주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원 핸드북이나 지침서에 새로운 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한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이 이런 상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가주차별금지법 확장 차별 금지도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 캘리포니아 고용주

2024-08-13

[노동법] 개정 PAGA법과 고용주가 할 일

캘리포니아 고용주라면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는 주 노동법의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가 주 노동청의 권한을 가지고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PAGA 법을 제정했다. PAGA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단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PAGA 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2024년 7월 1일에 법으로 서명되어 2024년 6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개혁 법안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요건: 이전에는 한 가지 노동법 위반만 경험한 직원이라도 다른 직원들을 대리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PAGA 원고는 소장에 제기된 모든 노동법 위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PAGA 원고가 각 위반을 개인적으로 겪은 시점에서 1년 안의 기간에 소장을 제기해야 한다. 이 자격 요건 조항은 고용주들에게 환영받는 변화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Huff v. Securitas Security USA Services, Inc. 사건에서 원고가 최소 하나의 노동법 위반을 겪은 경우 모든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PAGA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둘째, 벌금 상한: 이전에는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위반에 100달러, 그다음위반부터 200달러 등, 직원 한 사람당 엄청난 벌금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PAGA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위반 당 지급 기간당 벌금이 100달러임을 명확히 한다. 법안은 또한 고용주 벌금을 15% 또는 30%로 상한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셋째, 고용주의 합리적인 조치: 고용주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부분이다. PAGA 편지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고용주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자체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합법적인 서면 정책, 관련 노동법 및 임금 명령 준수 교육, 감독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주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상황의 총체성에 따라 평가되며, 회사 규모와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위반의 성격, 심각도 및 지속 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위반의 존재 자체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들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를 서면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PAGA 통지나 소송을 받기 전에 취한 사전 준수 조치는 최대 85%까지 벌금을 줄여줄 수 있으며, PAGA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고용주는 70% 벌금 감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앞으로 법원이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고용주에게 조금의 안전장치가 생긴 점,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이 벌금 감소라는 큰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이제 PAGA 소송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고용주 개정 고용주 벌금 개정 조치 현재 고용주들 노동법

2024-07-16

직원에게 부족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는데 현금 정산 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이 부주의로 사업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현금 관리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 액이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족액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통상 발생하는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비즈니스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법이 견해입니다. 실수로 장비를 망가뜨렸다든가, 물건이나 상품이 분실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손실이 직원의 단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심각한 부주의, 고의적, 부정직한 행위로 발생된 것이라면,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의로 현금을 훔친 경우, 혹은 악의를 가지고 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 술을 마시고 장비를 운행해서 사고가 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경우라도, 직원이 이러한 심각한 부주의, 고의나 부정직한 행위로 그러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직원에게 부담을 시킨 후 나중에 직원이 부정직하거나 고의적, 심각한 부주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직원은 그 금액에 대해 미지급 급여로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해당 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 연체 벌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직원이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직원에게 업무상으로 경고를 하거나, 혹은 심할 경우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액의 금액이 크다면, 직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실수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업무 및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직원 교육 미지급 급여 캘리포니아 고용주

2024-05-2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몰입하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는 과제를 살펴보면 “몰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해주고,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회사의 정책들을 살펴보자. 개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것, 직장에서 유아원을 운영하는 것, 다른 회사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 것조차도, 서글프지만 모두,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업무에 몰입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출발한 것들이다.   시카고 대학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가르쳤고 이 “몰입”이라는 주제로 유명해진 칙센트 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라는 심리학자가 있다. 이 사람은 몰입을 “Flow”라고 부른다.     이 교수에 따르면, Flow는 “삶이 고조되는 순간, 물 흐르듯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한다. 한마디로 한가지에 너무나 정신을 집중한 나머지 무아지경이 되는 단계이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상태가 되면 자신감이 넘치고 창조적인 생각이 마구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한다.     ‘직원을 몰입시켜라’고 하는 주제는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솔깃해질 이야기다. 특히나 귀에 이어폰을 꼽고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 직원이나,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하루 종일 게임을 켜놓고 일하는 직원을 둔 고용주들에게는 말이다.     반대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회사에 이용을 당하는 것 같아서 서글프고 괴로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몰입”의 학자 칙센트 미하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일’은 필요악으로 여겨진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로 받아들여졌다. 여가를 즐기는 데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고 아무나 즐길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여가는 일보다 즐기기가 더 어렵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는 요령을 모르면 삶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퇴를 하신 고객들을 만나면, 은퇴 후, 처음 1~2년은 그동안 못 다닌 여행을 실컷 다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빈둥거리면서 매일 자신이 뒤쳐지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반면에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한 뒤에 느끼는 뿌듯한 성취감은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   회사가 자신을 “몰입”까지 시켜가면서 착취한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몰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기쁨도 누린다면 최고의 일이 아닐까? 그래도 뭔가 이용 당하는 것 같다면 둘 중에 하나다. 지금 당신의 회사가 “몰입” 정책에 실패하고 있던지, 당신의 몰입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다. 오늘, 단 한 순간이라도 몰입해 볼 작정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몰입 직원 가족 고용주 입장 미하이 교수

2024-03-28

뉴욕주 고용주, 피고용인 개인 SNS 질문 못한다

뉴욕주 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소셜미디어 관련 상세 정보 요청이 제한된다.   22일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실에 따르면, 라모스 의원이 지난해 발의 후 의회를 통과하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작년 9월 서명한 법안(S. 2518/A. 836)의 발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뉴욕주 내 고용주는 피고용인·구직자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 ▶비밀번호 ▶로그인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 목적으로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개인 계정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고용주가 고용 또는 징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계정 정보를 앎에 따라 고용주가 편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명시된 개인 계정의 기준은 피고용자·구직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필로 ▶영상 ▶사진 ▶팟캐스트 등 모든 형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고용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개인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피고용자 혹은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     법안 도입 배경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내 네트워크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팔로워가 많은 개인 계정을 통한 회사 홍보 강요 등이 있다.   다만 법은 이 같은 조치를 어긴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용자나 구직자가 소송을 제기할 근거나 복직 요청을 할 명분을 제시한다.   주지사실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뉴욕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피고용인 뉴욕주 뉴욕주 고용주 개인정보 노출 개인 소셜미디어

2024-03-22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가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제출을 시작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2025 회계연도를 대비하여 H-1B 청원자를 위한 양식 I-129, 비이민자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의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청원 제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며 H-1B 청원자, 고용주들에게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새로운 고용주 계정을 누가 사용할까요?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어떤 향상이 있을까요?   ▶답= 변호사, H-1B 등록 기관 및 새로운 사용자들이 새로운 고용주 계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개선 사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원 제출 프로세스 전반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문= H-1B 청원자는 어떻게 고용주 계정을 사용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양식 I-129 제출에 대한 어떤 옵션이 있나요?   ▶답= H-1B 청원자들은 고용주 계정을 통해 양식 I-129와 관련된 I-907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자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변호사가 대신 제출하거나, 종이 양식 I-12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1B 등록 프로세스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청원자들은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 USCIS는 고용주 계정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사용자 의견은 어떻게 고려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답= USCIS는 H-1B 등록 및 청원 제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고용주 계정의 사용 편의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내용을 개선하고 상호 작용을 향상시켰습니다. USCIS는 계속해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며 앞으로도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고용주 고용주 계정 청원자 고용주들 온라인 제출

2024-02-21

[노동법] 고용주와 구조조정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 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2명 이상의 해고로 인한 구조조정 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직원 75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한 달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해고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사업체를 옮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는 결정일 경우 시행 60일 전 노티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티스는 해당 직원들 및 가주 고용개발국(EDD)에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60일 혹은 각 직원의 근속 급여의 50%, 둘 중 더 적은 값으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벌금과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구조조정 시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이슈가 많이 있다. 두 명 이상이 해고될 경우 ‘그룹’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영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 대상자가 모두 히스패닉이거나 여성이거나, 혹은 40세 이상의 직원들인 경우,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었더라도 차별적인 영향이나 결과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회사가 힘들어져서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당해고나 차별 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고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 포함 직원 숫자와 해고되는 직원 숫자가 위의 6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회사가 왜 인원 감축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증빙서류가 포함된 내부 문서 및 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별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 등을 설명한 내부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 대상자 직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상황과 선별 과정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가능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므로 많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인사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합법적이며 법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직원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구조조정 고용주 캘리포니아 고용주 대상자 직원들 해고 대상자

2023-11-29

고용주 건강보험료 부담 치솟을 듯

내년 건강보험료 부담이 최근 10년간 가장 큰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 머서와 윌리스타워스왓슨은 2024년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약 6.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인상률이 6.8%에 달했던 2012년 이후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점점 커졌다. 2021년 5.6%, 2022년 5%, 2023년 6% 등이었다.   현재 고용주가 지불하는 연간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원 1명당 1만4600달러에 육박한다.   WSJ는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한 가족을 1년간 커버하는 비용이 소형차 한 대 값에 달한다”며 “고용주는 추가 비용을 들이는 걸 망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필요한 치료를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KFF의 분석을 보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개인 보험료도 올해보다 약 6%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주로 병원 인건비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간호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인건비가 상승하자 병원은 비용을 올렸다. 병원 비용 대부분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로선 지불 비용이 증가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단 설명이다.   WSJ는 그나마 보험사와 병원의 계약이 1년 이상 단위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늦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자도 안심할 수는 없다. 급격한 비용 증가를 우려한 고용주가 보험료 인상분 일부를 노동자에 전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인력난을 겪는 일부 업계의 경우 인력 유출을 피하고자 고용주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보험료 인상에 직격타를 맞았다. WSJ 보도에 따르면 상업 광고 회사인 벤치독스(Bench Dogs)는 지난 7월 1일 직원 건강보험을 갱신했는데, 보험료가 24% 올랐다.   이 회사는 현재 직원 보험료의 80%를 대납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 비중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될 경우 앞으로 직원들의 부담분을 올릴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고용주 고용주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

2023-09-08

새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내년도 재정보조 변동 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답= 내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변동 사항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폭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연 사항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도 12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학들의 조기전형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우선 마감일에도 변화가 있다. 대학마다 이미 발표한 곳도 있고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공지한 곳도 있다.     물론, 2024-2025년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올가을 12학년들에게는 신청 기간이 지연된 만큼 재정보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조치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전설계의 부재로 가정마다 크게 줄어들게 될 재정보조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가정 분담금(EFC) 개념이 이제는 'Student Aid Index (SAI)'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때 가정 분담금의 합계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의 가정 분담금 액수와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을 SAI로 바꾸며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계산도 총 학비에서 EFC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학비에서 SAI를 제외한 후에 학생의 연방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감소되어 아무리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없다고 해도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 계산에 있어서도 이제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순자산의 계산에도 Index를 적용해 예전에 없었던 'Adjusted Net Worth (ANW)'를 계산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부모의 수입 범위마다 기준을 두고 ANW를 산정 후 그 금액보다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ANW를 환산해 SAI에 계산해 추가하는 파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수입이 7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펠 그랜트의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는 예전의 방식으로 대학에서 각각 진행이 된다. 또한 FAFSA Simplication이라는 명목 아래 FAFSA에서 질문하는 106개 문항수가 3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IRS와 연계해 어떠한 정보가 모두 넘어오는지도 모른 채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문의:(301)213-3719  이동찬 변호사미국 고용주 재정보조의 신청방법 재정보조용 그랜트 재정보조 신청서

2023-09-06

고용주 상대 종업원 승률 4%…노동법 위반 신고 228건 중 9건

가주 노동자가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실제로 승리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불만이나 항의 또는 집단행동을 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 보복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가주 노동위원회가 극심한 업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고용주가 해고, 노동시간 변경, 부당한 징계 및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노동자 신고를 받으면 행정 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노동자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고용주가 보상하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의 이런 심판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이후 매달 청구 건수는 50%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2021년은 총 3378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인력 관리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무리한 해고 조치를 취해 야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요식업과 일용직 노동에 집중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LA한인타운에서는 일부 한인 업주와 라틴계 노동자들 사이에도 이런 분쟁이 적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체도 심해져 아직 위원회가 현재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가 무려 4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2~3년 전의 신고 건들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운 좋게 적체를 뚫어도 심판에서 노동자가 이기는 경우는 사실상 희박하다.     실제 2021년 노동위원회가 업주의 부당 보복행위에 대해 심판한 237건 중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는 불과 9건이었다. 전체의 4%에 못 미친 규모다. 나머지 228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캘매터스는 적체된 서류 더미에 갇힌 노동위원회가 현재 검토하는 청구 건들은 2021년에 전후에 제기된 것들로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해당 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해당 현실과 관련해 “부당 노동행위로 일자리를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려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 문제는 최저 시급을 받는 개인을 넘어 한 가족과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고용주 종업원 노동법 위반 노동자 신고 노동위원회 관계자들

2023-09-01

[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소송 대처법

노동법 소송은 다른 분야의 소송과는 접근 방법이나 해결책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많다. 먼저, 상법이나 민사 소송과는 달리, 노동법 소송에서 고용주는 소송 관련 정보나 증거 수집에 있어 원고 측 직원보다 우위에서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고용주가 이미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인사 관련 서류이고, 증인이 될 만한 이들은 현재 고용 중인 다른 직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시작 시, 고용주는 원고 측인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서류, 증인들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점을 잘 이용해 원고 측보다 먼저 케이스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은 케이스에서 고용주가 소송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은 소송 접수 후 30~60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잘 안 되어 있어 미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인사 서류를 적어도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서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가 인사 평가를 문서화하고 인사 기록 관리만 잘해놓아도 소송 대응 계획은 물론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송 초반에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소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전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버타임을 잘못 계산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등, 법적으로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아야 한다.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법적으로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길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한 후, 합의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문의: (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고용주 고용주 노동법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2023-08-09

고용주 64% “직원 연봉 인상할 것”

빅 테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기업이 올해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CNBC가 샐러리닷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용주의 64%가 올해 연봉을 인상하겠다고 답해 전년보다 23%의 증가를 보였다.   샐러리닷컴의 개리 스트래커 부사장은 “임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이직을 예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40%는 지난해보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거의 4분의 1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이직이 회사 운영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으로 직원들이 고용주에 대한 임금 인상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주들은 평균 4.1%의 임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을 1000명 이상의 고용주를 대표하는 채용(HR)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저임금 직원들은 적은 액수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이직하기 쉽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폭 조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직률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킹, 레저, 제조 등으로 5명 중 1명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우주 및 방위, 비즈니스 서비스 등은 이직률이 낮았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고용주 직원 직원 연봉 저임금 직원들 임금 인상

2023-02-20

고용주 위한 노동법 세미나 개최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 고용주들만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6년 동안 고용주들만 변호해 온 LA의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새로 바뀐 노동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짚어 줄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업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변호사. 그동안 로컬 한인 업소들이 의뢰한 여러 건의 노동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콘보이 지역 유명 한식 레스토랑인 '전주집'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기한 고객의 허위 클레임을 전격 기각시키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23년도에 새로 바뀐 노동법 뿐만 아니라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 상해보험,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샐러리 등 전반적인 가주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노동법 포스터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샌디에이고 지역 세미나는 오는 23일(목) 저녁 7시, 콘보이 한인타운에 소재한 J&J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예약을 해야 한다. 선착순 30명.     ▶일시: 2월23일 (목요일) 오후 7시~8시   ▶장소: J&J 이벤트홀 (7825 Engineer Rd. #202 S.D.)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세미나 노동법 포스터 노동법 전문

2023-02-17

올해 H1B 등록 절차와 자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금년 H1B 등록 절차와 자격은 어떻게 되나.   ▶답= 이민국은 금년 H1B의 추첨을 위한 등록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3월 1일 오후 3시(PST)에 시작해 3월 17일 오후 3시(PST)에 종료하게 된다. 당첨 여부는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이민서비스국(USCIS) 계정을 통해 알려준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달러의 등록비가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주 USCIS 계정을 통해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주 계정은 2월 21일 이후부터 만들 수 있으며, 지금은 계정 생성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추첨 방식도 예년과 같이 학사와 석사가 하나의 풀(pool)에서 6만 5000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은 뒤, 다시 석사만을 대상으로 2만 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석사의 경우 두 번의 추첨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당첨 가능성을 최근 몇 년 사이의 신청자 수와 비교해 보면 학사의 경우 당첨 확률이 약 20~30%, 석사의 경우 30~40%에 이른다.   H1B 등록 자격은 미국 혹은 미국 외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자기 전공에 맞는 직장을 찾은 사람은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 등록에 참여할 수 있다.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을 학위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H1B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당첨 이후의 절차도 숙지해야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는 고용주 청원(I-129)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 청원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가 있다. H1B에 당첨이 되고도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려 41%에 이르기도 했지만 작년의 경우 5%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고용주 계정 고용주 청원

2023-02-15

H-1B 신청 사전등록 3월 1일 시작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 1일 시작된다.   지난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3~2024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신청의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 1일 정오(동부시간 기준)에 시작돼 같은달 17일 정오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의 경우 이 기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또 해당 고용주는 오는 2월 21일부터 USCIS 웹사이트(myaccount.uscis.gov/users/sign_up)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단, 이미 USCIS 계정을 갖고 있는 고용주는 기존의 계정으로 H-1B 사전등록을 할 수 있고, 여러 명의 H-1B 신청자들의 사전등록을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 관리할 수 있다.   오는 3월 17일 고용주 사전등록이 마감되면 USCIS 측이 이들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올해 발급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에 해당하는 H-1B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여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통보받게 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서(I-129)를 제출하게 된다. I-129가 승인될 경우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심종민 기자사전등록 신청 신청 사전등록 고용주 사전등록 이들 사전등록자

2023-01-30

[노동법] 노동법 소송 중 고용주 유의점

캘리포니아는 소송이 가장 많은 주로 알려졌지만, 그 많은 소송 중에서도 특히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법 소송이 가장 많다. 노동법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 관련 소송이고 두 번째는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이다.   임금 관련 소송은 보통 오버타임, 점심 휴식 시간 불이행에 따른 프리미엄 페이, 임금의 미지급 혹은 지급 지연 등에 따른 법적 페널티가 쟁점이다.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15가지의 차별 소송 사유 즉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임신 포함), 장애 (정신적 혹은 신체적), 나이 (40세 이상), 유전자, 결혼 여부, 성적 취향, AIDS/HIV, 병력, 정치견해나 활동, 군인이나 참전용사,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보복, 혹은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이슈들이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해야 한다.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중요한 인사 기록이나 조사 내용 등은 문서화해놓아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미흡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원의 인사 서류를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일을 못 해서 여러 번 구두로 경고 주다 결국 해고했는데 직원은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문서화된 경고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성과 부족 사실을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증언을 통한 증명은 ‘데포지션’이라는 증언녹취 절차를 먼저 거친다.     데포지션은 보통 3~6시간이 소요되고, 속기사나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며, 변호사도 준비할 시간을 필요로한다. 그래서 한 명의 증인을 ‘데포지션’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한 번 증언한 내용의 번복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사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평소 문서화와 서류관리에 신경 쓰고 소송 초반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금 소송에서의 Liability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에게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순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의 서류 요청과 증언 준비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특히 ‘디스커버리’ 서류나 데포지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성희롱 소송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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