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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매니저’ 오버타임 착취 만연

관련 업무·권한 없는데 채용
자격 안되는 직원도 승진해
기업들 연 40억불 임금 절약
적발 시 2~3배 패널티 부과

고용주들의 타이틀을 허위로 분류로 직원들은 13%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주들의 타이틀을 허위로 분류로 직원들은 13%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업소를 포함해 오버타임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을 허위로 분류하는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을 매니저로 승격시키거나 구인 과정에서 매니저의 업무나 권한은 없는 허울뿐인 ‘매니저’를 채용해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오버타임을 착취하고 있다.  
 
리앤드오 로펌 대표인 이승호 변호사는 “식당 등에서 오버타임 면제직인 매니저 직급으로 일했지만, 실제 업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면제직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버타임 면제 조건은 ▶전문직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창의적 직책 ▶행정직 중간 간부 이상이다. 단, 가주의 경우 행정직 중간 간부는 반드시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직원 고용, 해고, 승진과 같은 독단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식당 매니저라면 가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5.5달러의 2배인 31달러에 해당하는 최소 연봉 5만5000달러를 받아야 오버타임 면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매니저로서 주 60시간을 일했다면 추가 20시간을 시간당 46.5달러(31달러X1.5배)로 계산해 주당 930달러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식당 매니저라도 캐시어로 업무의 반 이상을 한다면 매니저로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고정 임금 외에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오버타임과 기타 모든 베네핏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앤드라이큰스 로펌의 정찬용 변호사는 “현재 노동법 소송 중 오버타임 관련 건수가 가장 많다”며 “고용주가 매니저의 권한을 주지 않으며 오버타임 등의 임금을 착취했다면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최소 2~3배에 달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허위 직원 분류는 비한인 비즈니스 업계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노동청은 허위 직원 분류로 임금 착취를 당한 직원에게 2억2600만 달러를 환수해 돌려줬지만, 고용주들은 환수금의 약 18배인 40억6800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 착취로 이득을 취했다.
 
하버드 경영대와 댈러스스 텍사스 주립대의 공동 조사 보고서에서도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직급을 가짜로 분류해서 오버타임 비용을 연 40억 달러 절약하고 있었다. 반면, 직원들은 허위 분류로 13%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허위 직급 분류에 따른 임금 착취 소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스타벅스, UPS 등이 현재 다수의 ‘임금 착취’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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