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식당 10곳 오버타임 미지급 적발…한인업주 2명 노동법 위반

직원 121명에 18만불 배상

라스베이거스 지역 한인 업주 2명이 요식업소 10곳에서 일하는 직원 121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17만9860달러를 배상했다.
 
최근 연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라스베이거스 코리안BBQ, 스시, 샤부샤부(hot pot) 등 10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2명에게 직원 미지급 임금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여러 식당을 운영하는 마모씨와 나모씨는 직원 121명을 고용했지만, 근무시간을 제대로 합산하지 않고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한 식당에 머물지 않고 여러 장소를 옮기며 일했고,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지만 제대로 된 오버타임 급여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 조사결과 두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만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합산하지 않았다.
 
연방노동부는 두 업주가 주 40시간 및 최저임금 준수를 명시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두 업주는 직원들이 오버타임 지급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부 임금·시간부(Wage and Hour Division) 라스베이거스 지구의 히기니오 라모스 디렉터는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하는 요식업소 직원은 모든 식당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해 급여 정산을 해야 하고, 오버타임이 발생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업주는 같지만, 장소가 다른 여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장소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노동부 임금·시간부는 2021 회계연도 기간 요식업소 분야에서 일한 2만9000명이 받지 못한 오버타임 총 3470만 달러를 업주들이 배상하도록 했다. 연방노동부는 고용주나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기록하고 합산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dol.gov/agencies/whd/timesheet-app)도 선보였다. 또 임금 절도나 오버타임 미지급 피해 상담(866-487-9243)도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