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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새해 바뀌는 노동법

모든 기업 내년 최저시급 15.50달러
15인 이상 사업체 채용시 급여 공개

팬데믹 기간 만나지 못해 많은 일을 하지 못했던 가주 의회가 올해는 다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감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법 또한 많아졌다.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2023년 새로운 노동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 시간당 15.50달러로 인상된다. 이미 30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도시와 카운티 등이 이를 초과하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시나 카운티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LA는 이미 올해 시간당 16.04달러로 올랐고, 내년에는 아마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의 최저 연봉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의 최저 연봉은 '주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연봉이 적어도 6만4480달러 이상 되어야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봉이 이보다 조금이라도 낮을 경우,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가 되어 타임카드 기록 및 점심, 휴식 시간 등을 정해진 시간에 제공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최저 연봉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봉을 인상하지 않거나 이전처럼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허위 분류(misclassification) 즉,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일한 시간에 대한 기록이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가 방어하는데 소송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페널티 등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고용주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법들 중 유의할 점은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LA시에서는 객실이 150개 이상인 호텔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7.64달러이며, 100개 이상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근로자 임금과 근무 조건은 해당 협의회에 의해 책정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 종사자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각 도시나 카운티뿐만 아니라 업계별 노동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두 번째, 급여 투명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채용 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급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직원의 포지션에 대한 급여 범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급여 투명 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채용 공고 담당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직원들이 급여 범위에 대해 문의해올 경우 적절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그러한 답변을 할 것인지, 또한 현재 급여 범위에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미리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 (CPRA)에 따라, 연간 수익이 2500만 달러 이상 되는 고용주는 직원들의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의 의무가 생긴다. 개인 정보란 직원들의 이름, 이메일 주소부터 소셜 넘버, 집 주소 등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정보가 거의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직원의 요청에 따라 수집된 개인 정보를 공유, 수정, 혹은 삭제해야 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직원 또한 구직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직원 및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해보고 해당 정보의 처리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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