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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버타임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요즘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흔히들 범하는 오버타임 적용 실수는 무엇인가요? 또한 위반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본적인 오버타임 계산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의 근무시간이 주간 기준으로 40시간 이상이 되면, 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 8시간까지 근무시간은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더블 타임으로 만약 직원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초과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그 7일째 날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정규 시급의 2배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고용주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여 미지급 및 오버타임 위반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원이 타임카드를 찍기 전에 스토어 문을 열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타임카드를 찍은 후 컴퓨터를 끄고 스토어 문을 닫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과 근무 시간이 타임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누락 시간은 급여가 미지급 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된다면 오버타임 위반에도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점심시간 동안 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으로 급여 지급을 해줬는데, 이로 인해 직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8시간 30분이 되었으나, 그 30분을 오버타임으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역시 오버타임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하루에 그저 몇십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고,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그 누적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누락 벌과금이나, 급여 지급 지연 벌과금 등 급여 지급 위반으로 인해 붙게 되는 여러 가지 벌과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심각한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고용주 측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와 함께 직원 측의 변호사비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비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청구금액을 합한 것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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