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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치솟는 개인 자동차·주택 보험료

보험업계에서는 소프트 마켓, 하드 마켓이라는 말이 있다. 보험료가 내려가거나 경쟁적인 가격을 받는 시기를 통상 소프트 마켓이라 부르고, 반대로 보험료 인상이 가파르거나 가입하기가 어려울 때 하드 마켓이라 부른다. 요즘은 아주 강력한 하드마켓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업계 40년 경력의 보험인도, 평생 이런 하드마켓은 처음이라고 한다.   필자가 주로 다루는 실제 보험사들의 심사규정을 근거로 신규보험 가입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고찰해 보겠다. 이미 대표적인 보험사들이 보통 두 자리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지역에 따라선 영업을 철수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독립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하는 보험사 사례로 가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뉴욕·뉴저지 자동차·주택보험에서 경쟁적인 가격을 오퍼했던 세이프코는 지난 4월 이후부터 제출한 견적의 90% 이상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평소 본 에이전시가 소재한 뉴저지 이외 타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했지만, 이제는 소재지주 고객만 판매하게 제한한다. 일반 주택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줄어든 DP 보험 등은 경쟁적인 가격을 오퍼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도 가입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클레임이 하나 이상 있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커버리지가 일시 중지된 가입자도 거부된다. 또한 이들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전력의 가입자를 우대하고 있다. 보험료 지불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아니면 가입시 60%를 선납하고 나머지 40%는 4번에 나눠 내게 해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보험 가입자들의 가입을 까다롭게 했다.   미국 굴지의 대형 보험사인 트래블러는 아예 각 보험 에이전시에 연간 신규로 받아줄 케이스 수를 지정했다. 본 에이전시는 이미 그 제한 규정에 도달해 더 이상 신규 자동차 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주택보험은 아직도 가입에서 많은 제약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셀렉티브 보험사는 가입 일년 전, 최소 손해배상액 가액을 10만 달러/3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한 고객에게만 견적을 주고 자동차와 주택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받아 준다. 즉 과거에 가능했던 자동차나 주택 보험 따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국계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 근방에서 가장 경쟁적인 주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 규정이 타사 대비 엄격한 편이다. 40년 이상 된 집, 사이드워크에 금이 가거나 지붕이 오래된 집이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옆집과의 거리가 15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집 건물 커버리지가 100만 달러 이상 넘어가는 주택도 받지 않는다.   FMI 보험사는 주택보험만 취급하며 현대해상화재 다음으로 경쟁적인 보험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보험사도 집 건물가액을150만 달러로 제한해 가입을 받아준다. 고가주택과 함께 자동차 보험까지 받아 주던 Net Gen이라는 보험사도 보험 견적이 너무 비싸게 나와 거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고가 차량과 주택에 특화된 첩(Chubb) 보험사는 커버리지와 클레임 서비스에서 최상의 평판을 받고 있지만, 너무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험료 상관없이 좋은 커버리지만 고려한다면 추천할 만한 보험사다.   이상의 단면에서 보듯, 현재 보험가입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모쪼록 안전운행과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해 사소한 클레임으로 보험료 인상 폭탄을 피해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진형 / 이코노 보험 개인보험 언더라이터보험 칼럼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인상 보험료 지불 보험료 미납

2024-05-16

[부동산 투자] HOA에 대한 이해

이상하리만큼, 정말 이상기온으로 유난히도 추웠던 캘리포니아 겨울이었다. 만물이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잠재되어 있었던 바이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봄이 왔다. 펜데믹 시기를 전후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게다가 요즘은 HOA(Homeowners Association·주택 소유자 협회)도 많이 올랐다. 오늘은 HO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HOA는 주거 지역이나 단지에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공동체다. HOA는 주택 소유자들 간의 규제와 관리를 위해 설립되며, 일반적으로 거주자들에게 회비를 부과하여 공동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사용된다.     HOA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시설 및 공동 지역 유지보수’로 공동 시설 및 공공 공간(수영장, 테니스 코트, 운동실 등)의 유지 보수를 책임진다. 두 번째 ‘규정 및 규제관리’로 주택 소유자들의 거주와 관련된 규정 및 규제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이는 건축 규칙, 정원관리, 주차 정책 등을 포함한다. 셋째 ‘회비 관리’로 매달 또는 일정한 기각에 회비를 부과하여 공동 시설 유니 보수 및 운영에 사용한다. 이러한 회비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며, 공동체의 운영과 유지에 사용된다. 넷째 ‘ 분쟁 조정’으로 이웃 간의 분쟁인 규정 위반에 대한 해결을 돕는다. 이는 주로 이웃 간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HOA회비의 가격 결정은 주로 HOA의 이사회나 관리 회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사회는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비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를 한다. 일반적으로 회비는 매년 또는 몇 년마다 조정된다. 이 조정은 주로 공동체의 필요와 예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HOA 회비는 주로 각 주택의 크기나 유형,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고층 빌딩의 경우 유지 보수 및 운영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HOA 회비를 안 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연체료 및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HOA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공동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셋째, 만약 주택 소유자가 HOA 회비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는 소송을 통해 미납 회비를 회수하거나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HOA 회비를 제때 납부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HOA가 적절한 준비금(RESERVED FUND)을 유지하지 않으면, 셀러가 집을 팔 때 바이어가 융자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융자 회사들은 주택 구매자가 HOA 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HOA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다.   만약 이때 HOA가 예상치 못한 유지 보수나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비가 급격하게 증가해 버린다면 이는 바이어가 부담하기 어려운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OA는 내 집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213)254-7718   캐티 리/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공동시설 고층빌딩 주택 소유자들 공동 시설 미납 회비

2024-04-10

세금보고 때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 주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 보고 시 과태료를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국세청(IRS)이 지난해 10월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과태료가 거의 3배나 뛴 것으로 이는 지난해 금리를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한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납 세금(irs.gov/pub/irs-pdf/i2210.pdf)은 연 4회(4월, 6월, 9월, 이듬해 1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할 세금의 90% 이상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잠재적인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내에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가 올해 분기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1분기 납부 기한인 4월 15일까지 납부하면 잠재적인 추가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IRS는 분기별 납부를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납부일을 예약할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irs.gov/payments/direct-pay)’로 불리는 온라인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IRS 계정이 있으면 온라인(irs.gov/payments/your-online-account)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 과태료 예납 세금 미납 세금 세금 전액

2024-02-25

[택스클리닉] 폐업 위기 식당, 세금 의무와 체납 세금

식당을 운영해 온 사업주인데 아무래도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처리해야 할 일들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년은 많은 LA식당들에 가혹한 해였습니다. 음식 재료비, 유틸리티, 임대료 및 노동력 비용 상승, 직원 부족과 같은 도전들로 인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폐업하는 것은 힘든 결정이지만, 사업주들은 납세 의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에는 ▶최종 세금 신고서 제출 ▶미납 고용세 처리 ▶미납 세금 지불 ▶계약자에 대한 지불의 정확한 보고 ▶고용주번호(EIN) 취소 ▶기록 유지가 포함됩니다.   최종 세금 신고서의 유형은 비즈니스 구조(개인 사업체, 파트너십, LLC 또는 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LLC는 연방 세금 목적에 따라 파트너십, 법인 또는 무시된 법인체(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최종 임금, 보상 및 고용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사실 및 마지막 임금 지급일을 분기별로 연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급여 및 세금 지급내역서(W-2)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하 SSA)에 W-2와 W-3 제출해야 합니다. 팁 수령 직원은 8027 폼으로 팁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공된 연금 및 복리후생은 적절한 종결 절차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근로자에게 600달러 이상 지급한 경우, 1099-NEC 제출 및 1096 폼으로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름, 주소, 폐쇄 이유 실린 우편을 보내 EIN을 취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서의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자산 기록 보관하고 고용세 기록은 최소 4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된 IRS 세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의 경우, 납세 의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 선취권 설정, 여권 제한, 은행이나 임금 각종 수입 압류와 같은 징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중 하나의 옵션은 자격을 갖춘 비즈니스가 미납 세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납부 계약인데 줄어든 액수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삭감 조정 제안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당이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징수 불능 자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빚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당분간 강제 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채를 다루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폐업하는 식당은 종종 최선의 해결책은 비즈니스나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화된 조언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과 해결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징수문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폐업은 항상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체크리스트에서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폐업 세금 지급내역 미납 세금 세금 신고서

2024-02-25

IRS, 세금 미납 370만명에 추징 서한 발송

국세청(IRS)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세금 미납자 370만명에게 세금 추징 서한(LT38)을 발송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IRS는 납세자들을 위해 미납세 독촉 및 징수 안내와 세금 선취권 설정 등의 서한 발송을 중단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     즉,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독촉 통지서 발송을 재개한 것이다.     당국은 “서한(LT38) 발송이 지난 1월부터 재개돼 향후 몇 개월에 걸쳐 시차를 두고 진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보류하다 2020년~2021년 사이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가 관련 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LT38에는 명시된 납부 기한 내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하지 않으면 IRS가 세금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계좌 압류, 임금 압류, 여권 발급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 등이다.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자와 페널티를 최소화하려면 체납된 세금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LT38 서한 내용을 숙지해서 누락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세 완납이나 분할 납부 등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통지를 받은 경우,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서 IRS와의 합의나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세금 미납 세금 미납자 서한 발송 세금 추징

2024-02-19

2022년 개인 세금 체납 3160억불로 역대 최대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억불로 세금 세금 체납 소액 체납자 미납 세금

2024-01-22

2022년 세금 체납 역대 최대 규모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체납 세금 세금 체납 소액 체납자 미납 세금

2024-01-22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시카고, 미납 벌금-수수료만 64억달러

시카고 시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 벌금 등이 6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시 재무국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카고 시는 64억 달러의 벌금과 수수료 등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벌금과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unpaid from administrative court hearing)로 총 29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 불법 주차 과태료나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신호위반 과태료가 23억 달러, 체납된 상수도 요금 7억23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오래된 체납액은 30년 전인 1990년대 부과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시카고의 성인 주민 일인당 약 3026달러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로 확인됐다. 시카고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상되는 적자가 5억38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한번에 해결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시카고 시의 연간 예산은 약 160억 달러 규모다.     하지만 이 미납액들을 시청이 모두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지적이다.     특히 10년 이상을 넘긴 연체금의 경우가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 시도를 해왔지만 실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장기 연체금의 경우 시청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콜렉션 회사를 통해 징수를 시도했으며 면허 취소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카고 외곽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둔 경우였고 해외로 이주했거나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     노스브룩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 시 남부와 서부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쥐 위생 관련 범칙금만 지난 70년간 1500만달러 이상 부과 받았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수수료 시카고 미납 시카고 선타임스 시카고 외곽

2023-12-04

시카고, 미납 벌금-수수료만 64억달러

시카고 시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 벌금 등이 6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시 재무국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카고 시는 64억 달러의 벌금과 수수료 등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벌금과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unpaid from administrative court hearing)로 총 29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 불법 주차 과태료나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신호위반 과태료가 23억 달러, 체납된 상수도 요금 7억23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오래된 체납액은 30년 전인 1990년대 부과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시카고의 성인 주민 일인당 약 3026달러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로 확인됐다. 시카고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상되는 적자가 5억38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한번에 해결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시카고 시의 연간 예산은 약 160억 달러 규모다.     하지만 이 미납액들을 시청이 모두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지적이다.     특히 10년 이상을 넘긴 연체금의 경우가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 시도를 해왔지만 실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장기 연체금의 경우 시청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콜렉션 회사를 통해 징수를 시도했으며 면허 취소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카고 외곽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둔 경우였고 해외로 이주했거나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     노스브룩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 시 남부와 서부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쥐 위생 관련 범칙금만 지난 70년간 1500만달러 이상 부과 받았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수수료 시카고 미납 시카고 선타임스 시카고 외곽

2023-12-04

[사설] 한인사회 망신 축제재단 고발사태

LA한인축제재단 내부 갈등이 결국 ‘이사장 고발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말았다. 일부 이사들이 배무한 이사장의 독단적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감독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축제가 끝난 지 10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충격적이고, 한인 사회로서는 또 한 번의 망신이다.     고발에 참여한 이사들은 재정 지출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독단으로 한국 수해 성금 6만 달러 전달을 결정했고, 2022년 결산보고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비공개 이사회 개최와 축제 용역업체 선정 방식도 고발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배 이사장은 “모두 이사들의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 이사장을 지지하는 한 이사도 “매우 실망스럽고 불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축제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명은 올해 새로 영입된 이사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존 이사 3명은 모두 고소장 접수에 참여한 반면 신임이사 3명은 배 이사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사회가 완전히 둘로 갈라진 것이다.     축제재단의 내홍 사태는 예견됐었다. 신구 이사들은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한 젊은 신임이사가 연령이 높은 기존 이사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행사 주관 업체 선정 문제로 양측이 갈등을 빚던 시기였다. 당시 해당 이사의 공식 사과로 마무리가 되는 듯했지만 신임 이사들의 이사회비 미납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는 마쳤지만 이사회 봉합을 위한 이사장의 별다른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 사태는 이사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이사장에 대한 책임 추궁 성격이 강하다.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조율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사설 한인사회 축제재단 la한인축제재단 내부 이사회비 미납 이사장 고발

2023-10-25

미납세금 이자율 4분기 7 →8% 인상…IRS, 과다납부도 8% 적용

국세청(IRS)이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한다.     지난 25일 IRS는 오는 4분기(10월 1일)부터 과소 납부한 세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각각 전 분기 대비 1%포인트씩 올린다고 밝혔다.   일반 납세자들은 3분기 7%였던 이자율이 8%로 인상된다. 이자는 복리다. 반대로 내야할 세금을 더 많이 낸 납세자들의 경우, IRS는 상향 조정된 이자율(8%)을 적용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     IRS는 분기연방이자율(AFR) 기준으로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분기마다 새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납세자는 4분기부터 단기 AFR에 3%포인트를 더한 8%가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엔, 일반 납세자보다 더 복잡하다. 과소와 과다 납부와 미납과 과납 규모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기 때문이다.     법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낸 과소 납부 시에는 AFR에 3%포인트가, 더 납부한 경우라면 AFR와 2%포인트를 더한 이자율이 4분기부터 적용된다.     즉, 과소 납부 법인은 세금에 대한 이자율이 7%에서 8%로 오른다. 반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법인은 세금에다 8%가 아닌 7%의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과소액과 과다액에 따라서 이자율 역시 다르다. 이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이자율이 AFR에 5%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는 10만 달러 미만 법인보다 2%포인트가 더 높다. 또한, 과납 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IRS는 기존 4.5%에서 1%포인트 오른 5.5%를 적용해 반환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미납세금 과다납부 미납세금 이자율 미납 세금 과소 납부

2023-08-29

미납 세금과 여권 취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팬데믹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밀린 세금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답= IRS는 '심각한 세금 연체'의 개념을 이자와 패널티를 합산해 총 5만 1천 달러(2022)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있고, 선취권(lien)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차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합니다. 먼저 만약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 시키는 조치를 중단했다가 2021 3월부터 이 조치에 대한 통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주정부 국무부에도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주정부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 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은 밀린 세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하거나 IRS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세금 연체자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5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또는 타협안에 합의하거나 징수 절차 심리(CDP hearing)를 신청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을 신청했어도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파산을 했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봤거나, 재정난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징수할 수 없거나 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한다면 IRS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IRS에 15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상황에 비춰 가장 최선의 미납 세금 해결책을 찾아드렸고 가족 여행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징수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미납 세금 세금 연체 세금 문제

2023-03-14

'낸 세금 또 내라' IRS 실수에 이중 납세

#.식당 사업을 하는 A씨는 작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2020년 미납 세금 2000달러가 있다며 당장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그는 IRS 서한이라는 이유만으로 놀래서 부랴부랴 세금을 냈다. 그는 최근 다시 2000달러의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주겠다는 서한을 다시 받았다. 황당했던 그는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더니 이미 2020년 세금을 냈다며 가끔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 LA한인타운의 한 회계사 B씨는 새롭게 변경된 법안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IRS에 전화했다. 하지만, 직원은 자신도 모르니 수퍼바이저에게 물어보겠다는 답변만 했다. B씨는 “기다리다 못해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하니 금방 해결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인력을 대대적으로 충원한 국세청이 공격적인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신입 에이전트들이 실수를 범하는 가운데 납세자 일부가 이런 사실을 몰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제출했던 증빙 서류도  다시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입 에이전트는 통상 5개월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 실전에 투입된다.     그들은 “새롭게 충원된 에이전트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트레이닝만을 받아서 실전 경험 부족으로 미숙한 업무 처리가 생길 수 있다”며 “IRS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놀라지 말고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별문제 없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납부한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추정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한인 납세자들은 일단 IRS로부터 서한을 받으면 돈부터 낸다. 하지만, 돌려받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려 고충이 적지 않다”며 “최소 2~3개월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된다.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자금 부족에 봉착할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서한을 받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IRS는 8만7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충원해 세무 감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도 신입 감사원 충원이 계속되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와 개인 납세자들이 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세금 실수 한인 납세자들 세금 징수 미납 세금

2023-02-07

렌트비 10% 이상 인상해 나갈 경우 이사비용 지원

LA시의회가 20일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세입자 보호 확대안은 캐런 배스 시장이 서명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LA시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중지돼도 대부분의 세입자는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에 따르면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철회 등이다.   또한 집주인은 10% 이상 렌트비를 인상해 세입자가 나갈 경우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며, 렌트비를 한 달 이상 밀려야 퇴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의회 조치로 LA시내 약 40만 가구가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 65만 가구는 이미 시 정부가 통제하는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1978년 이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퇴거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투표를 앞두고 시의회장에는 수십 명의 세입자가 나와 퇴거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는 임대 주택에 대한 모든 긴급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새로운 보호 조치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다른 시의원들은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세입자가 집을 잃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장연화 기자이사비용 렌트비 이사비용 지원 렌트비 미납 이상 렌트비

2023-01-20

밀린 세금 보고에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세금보고를 미루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도저히 완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인 벌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달 5%씩 발생하는 미보고에 대한 벌금과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한 매달 0.5%씩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벌금은 각자 최고 25%까지 쌓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47.5%까지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방정부에 대한 벌금이고 이자와 캘리포니아 주 세금과 벌금 및 이자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75%의 벌금과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내려집니다. 납세자의 미납 세금이 1만 불 이상일 경우 자산 동결 은행 계좌 및 급여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이나 다른 자산에 IRS에서 선취권(lien)을 파일 하게 되고 집을 처분할 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 능력이 안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수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CPA미국 세금 세금 납세자 미납 세금 세금 채무액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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