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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10% 이상 인상해 나갈 경우 이사비용 지원

LA시 세입자 보호안 승인
"사유 없이 퇴거도 불가"

LA시의회가 20일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세입자 보호 확대안은 캐런 배스 시장이 서명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LA시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중지돼도 대부분의 세입자는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에 따르면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철회 등이다.
 
또한 집주인은 10% 이상 렌트비를 인상해 세입자가 나갈 경우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며, 렌트비를 한 달 이상 밀려야 퇴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의회 조치로 LA시내 약 40만 가구가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 65만 가구는 이미 시 정부가 통제하는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1978년 이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퇴거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투표를 앞두고 시의회장에는 수십 명의 세입자가 나와 퇴거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는 임대 주택에 대한 모든 긴급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새로운 보호 조치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다른 시의원들은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세입자가 집을 잃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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