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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때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 주의

페널티 3%→8%로 뛰어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 보고 시 과태료를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국세청(IRS)이 지난해 10월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과태료가 거의 3배나 뛴 것으로 이는 지난해 금리를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한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납 세금( irs.gov/pub/irs-pdf/i2210.pdf)은 연 4회(4월, 6월, 9월, 이듬해 1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할 세금의 90% 이상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잠재적인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내에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가 올해 분기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1분기 납부 기한인 4월 15일까지 납부하면 잠재적인 추가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IRS는 분기별 납부를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납부일을 예약할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 irs.gov/payments/direct-pay)’로 불리는 온라인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IRS 계정이 있으면 온라인( irs.gov/payments/your-online-account)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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