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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때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 주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 보고 시 과태료를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국세청(IRS)이 지난해 10월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과태료가 거의 3배나 뛴 것으로 이는 지난해 금리를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한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납 세금(irs.gov/pub/irs-pdf/i2210.pdf)은 연 4회(4월, 6월, 9월, 이듬해 1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할 세금의 90% 이상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잠재적인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내에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가 올해 분기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1분기 납부 기한인 4월 15일까지 납부하면 잠재적인 추가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IRS는 분기별 납부를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납부일을 예약할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irs.gov/payments/direct-pay)’로 불리는 온라인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IRS 계정이 있으면 온라인(irs.gov/payments/your-online-account)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과태료 예납 세금 미납 세금 세금 전액

2024-02-25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세금보고 연장하더니 "안 내면 50% 과태료"

#. 지난 4월 16일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오클랜드의 데보라 힐은 며칠 전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납부통지를 받았다. 그는 “6월 26일까지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세금의 50% 이상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면서 “IRS로 전화해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상담원으로부터 통지서는 법적 요건에 따라 발송됐으며 미납액에 이자가 붙고 있으나 시스템이 다운돼 얼마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겨울 폭풍으로 연방정부의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LA를 포함한 가주 대부분 지역에 대해 세금 보고·납부 기한이 10월 16일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들에게 세금납부 통지(CP14)가 발송돼 논란이다.   SF크로니컬, 새크라멘토 KCRA는 2022년 연방 세금 신고를 끝냈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일부 납세자들이 CP14 통지를 받고 우려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된 가주 카운티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55곳에 달한다.   최근 6명의 고객이 통지서를 받았다며 문의해 왔다는 리처드 폰 공인회계사는 “IRS의 지침에 따르면 통지서 발송 및 상담원의 대응은 명백한 실수다. 세금 보고를 일찍 했을 경우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아직 통지서 관련 고객 문의를 받은 일은 없지만, 비상재해 지역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KCRA 문의에 대해 IRS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IRS에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7일 밝혀왔다.     IRS는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역의 가주민들은 세금 보고·납부가 자동으로 연장되며 통지서에 수령 후 21일 이내에 미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됐더라도 연장된 시한 안에 납부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상황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세금 보고를 IRS의 기한 연장에 따랐다고 강조한 가주세무국(FTB)도 웹사이트 Q&A를 통해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납부를 기다리는 경우 2023년 10월 16일까지 완납하면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전문가들은 IRS의 통보를 받을 경우 당황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세무관계자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과태료 세금보고 기한 세금 신고서 세금납부 통지

2023-06-08

'안전한 무단횡단' 처벌 안 한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안전한 무단횡단'을 할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30일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됐다.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다.   필 팅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을 명분으로 흑인 등 소수계를 체포하는 인종차별적 검문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셰리프국 요원이 무단횡단한 흑인 홈리스 커트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레인홀드를 사망케 해 비난이 일었다.   팅 의원은 "새 법의 시행으로 과거 무단횡단 단속에 투입했던 경찰 인력을 이젠 오히려 보행자 보호에 어떻게 써야할지 재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범칙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난 수년간 끊이질 않았다. 특히 가주는 교통범칙 연체료로 연간 1억달러가 넘는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 무단횡단 과태료는 35달러 정도지만 미납 시 연체료는 300달러까지 치솟는다.  정구현 기자무단횡단 안전 무단횡단 처벌 무단횡단 단속 무단횡단 과태료

2022-10-02

세금 미보고 과태료 IRS 환급 시작…30일까지 자동으로 처리

국세청(IRS)이 세금 미보고 과태료를 환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IRS는 2019와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한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 면제 및 이미 낸 벌금에 대한 환급 시행을 알렸다. 이후 20여 일 만에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약 160만 명의 납세자에게 12억 달러의 환급을 진행 중이다. 1인당 750달러 수준이다.     과태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해야 할 별도의 조치는 없다. IRS가 9월 30일까지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에게 자동으로 과태료를 돌려주거나 이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 9월 30일 전까지 보고하지 않은 2019·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세금 미보고 과태료는 매달 납부할 세금의 5%가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는다”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5개월간 미납한 세금이 1000달러라면 과태료만 250달러를 내야 한다.     환급받는 납세자에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삭감 플랜(Offer in Compromise)을 통해 벌금을 깎아서 납부한 경우나 허위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다. 그는 또 “만약 수혜 대상임에도 과태료 면제나 이미 낸 벌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미보고 과태료 미보고 과태료 세금 미보고 과태료 환급

2022-09-13

코로나 때 세금 미보고 과태료 면제하고 납부 벌금은 환급

국세청(IRS)이 세금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은 물론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해선 환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IRS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19년과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한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 면제 시행을 24일 알렸다.     특히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약 160만 명은 12억 달러의 과태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과태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해야 할 별도의 조치는 없다. IRS가 다음 달 말까지 이번 조처의 수혜 대상에게 자동으로 과태료를 돌려주거나 이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개인과 비즈니스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재정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미보고 과태료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처리하지 못한 수백 만건의 세금보고서 적체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 9월 30일 전까지 보고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세금 미보고 과태료는 매달 내야할 세금의 5%가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며 “세금 보고 없이 5개월간 미납세 1000달러가 있다면 과태료로만 25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환급받는 납세자에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태료 삭감 플랜(Offer in Compromise)을 통해 벌금을 깎아서 납부한 경우나 사기 보고서가 제출 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 CPA는 “만약 수혜 대상임에도 과태료 면제나 이미 낸 벌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코로나 미보고 미보고 과태료 과태료 환급 세금 미보고

2022-08-24

절수령 위반 때마다 '과태료 200달러'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가 계속되면서 LA 등 남가주 주요 도시마다 일명 ‘워터 캅(water cops)’ 활동이 늘고 있다. 도시별 수도전력국은 주민에게 강제 절수령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뒤, 절수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LA, 샌타모니카 마운틴, 칼라바사스 등 남가주 주요 지역마다 강제 절수령 홍보 및 위반 단속 전담팀 활동이 한창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WSJ은 남가주 식수원인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스노우 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야외 물사용 주 1~2회, 잔디 8분 물주기 제한 등 남가주 강제 절수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할리우드의 유명인들도 절수령은 피할 수 없다. 이 기사는 한 예로 히든힐스에 있는 킴 카사디안의 침실 7개짜리 저택이 월 물 사용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절수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7월 1일 현재 경고 통지를 받은 가구는 LA카운티에만 5551가구로 집계됐다. 또 잔디밭 스프링쿨러 기능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된 집도 40가구에 달하며, 2150가구는 과태료 200달러를 내야 한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민원서비스인 ‘MyLA311’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물 낭비 신고로 접수된 신고는 589건으로, 5월 314건보다 87%나 급증했다.     위반 건수가 늘어나면서 수도전력국은 워터 캅의 현장 단속을 늘리고 있다.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워터 캅은 절수령 위반 적발 시 1차 경고한 뒤, 2차 위반 200달러, 3차 위반 400달러, 4차 위반 600달러 과태료를 부과한다.     LA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잔디 물주기 등 야외 물 사용을 주 2회로 제한했다. 당시 수도전력국(DWP)은 시의회 조례에 따라 절수령을 강제한다고 밝혔다.     수도전력국에 따르면 홀수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야외에서 물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잔디 등 식물에 물을 줄 때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일반 스프링클러 사용은 8분, 절수 기능을 갖춘 스프링클러는 15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당시 수도전력국은 워터 캅이라 불리는 물 절약 대응팀(Water Conservation Response Unit)이 홍보에 앞장서되, 과태료 부과는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도전력국 측은 “절수령에 동참하면 물을 아끼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절수령 과태료 절수령 위반 강제 절수령 위반 단속

2022-07-31

감면 대상은 세금 아닌 '과태료'

#지난해 주식으로 쏠쏠하게 재미를 본 A씨는 주식 처분 소득 40만 달러에다 이외 소득이 13만 달러를 벌었다. 이 때문에 가주세무국(FTB)에 내야할 세금이 4만 달러였다. 그러나 올해 주식이 급락하면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지 못하면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가주 정부가 첫 납세 위반 시 벌금을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담당 공인회계사(CPA)에 연락했다.   캘리포니아의 ‘첫 납세 위반 시 벌금 탕감(First Time Penalty Abatement: FTA)’ 프로그램 도입 소식이 후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FTA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느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 주식이나 암호화폐 처분으로 자본 소득이 급증한 젊은 한인들이 세금에 과태료 탕감 방법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 중 일부는 밀린 세금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아닌 내야 할 세금을 탕감해주는 오해한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임스 차 CPA는 “납부할 세금이 아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FTA는 지난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한 3080억 달러 규모의 가주 예산안에 관련 세법(AB 194)이 포함됐다.     수혜 요건은 ▶탕감 신청 이전까지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았거나 ▶FTA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이 법 규정에 따라 탕감을 요청한 날짜 기준으로 필요한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또 미납한 세금·과태료·이자에 관한 분할 납부 계획을 주 조세 당국과 합의한 납세자도 수혜 대상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세금보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최대 과태료는 내야 할 세금의 25%까지 누적된다. 또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금의 5%에다 매달 0.5%씩 과태료가 쌓인다. 최대 과태료가 최장 40개월 누적되면 밀린 세금의 25%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제임스 차 CPA는 “일생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니 만약 올해 내야 할 과태료의 액수가 너무 크다면 FTA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주호 CPA는 “캘리포니아는 13.3%의 소득세율도 높은 편”이라면서 “늑장 세금보고나 세금 연체를 하면 과태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과태료 감면 과태료 탕감 과태료 면제가 미납 세금

2022-07-07

가주, 첫 세금 연체자 벌금 탕감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첫 납세 위반 시 벌금 탕감’(First Time Penalty Abatement: FTA)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가 포함된 3080억 달러 가주 예산안에 관련 세법(AB 194)이 포함됐다.   AB 194는 FTA 시행 세칙을 담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에 의한 세금 과태료 탕감 조치 외에 가주 정부가 FTA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많은 가주 납세자들이 세금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방 정부의 FTA와는 다르게 캘리포니아 FTA는 일생에 한 번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는 또 “만약 올해 내야 할 세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너무 크다면 FTA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생에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다음 기회로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수혜 요건은 탕감 신청 이전까지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았거나 FTA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이 법 규정에 따라 탕감 요청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필요한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미납한 세금·과태료·이자에 관한 분할 납부 계획을  주 조세 당국과 합의한 납세자도 수혜 대상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세금보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최대 과태료는 내야 할 세금의 25%까지 누적된다.   또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금의 5%에다 매달 0.5%씩 과태료가 쌓인다. 최대 과태료가 최장 40개월 누적되면 밀린 세금의 25%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세금보고나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IRS)은 이미 FTA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FTA는 지난 3년 동안 늑장 세금보고나 세금 체납 등의 기록이 없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차 CPA는 “IRS의 FTA를 잘 활용하고 조세 당국과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연체한 세금이 4만 달러이고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와 수수료가 1만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IRS는 이 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이면 해당 납세자의 개인 재산에 선취권(Lien)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IRS의 FTA를 이용하면 그 금액이 4만 달러로 떨어져 선취권 설정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연체자 세금 세금 과태료 벌금 탕감 세금 납부

2022-07-04

교통벌금·각종 과태료 연체료 없애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각종 과태료 미납 시 부과하는 연체료(late fees)를 50%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민 상당수가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 연체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온라인매체 캘매터스(calmatters)는 가주 개빈 뉴섬 지사가 해당 연체료를 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하자 주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아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뉴섬 지사는 새해 예산안에 법원 연체료 관련 지원금 5000만 달러를 포함하고 연체료 상한액을 150달러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가주 정치인과 연체료 폐지 단체(Debt Free Justice California)는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 시 내야 하는 연체료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가주 초과세수가 680억 달러나 예상된 만큼 연체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가주 주민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경범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때 ‘숨은 비용’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숨은 비용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부담하는 연체료를 의미한다.   매체는 해당 연체료 상당수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경범에 의한 과태료 미납 때 부과된다고 전했다. 특히 미납이 계속되면 경범 과태료 연체료는 최대 3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일부 지방정부의 연체료 상한액은 300달러 이상이다.   더 큰 문제는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주민 상당수가 납부 기한을 깜박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주민이 바쁜 일상으로 기한을 못 지킬 때가 많고 연체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할 경우 과태료는 35달러 정도다. 하지만 미납 시 연체료는 300달러까지 치솟는다. 또한 DFJC는 가주는 전국에서 연체료 부과액이 가장 비싼 곳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에서 각종 연체료로 거둬들이는 세입은 한 해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는 지방정부 등 법원 운영 예산으로 쓰인다.   김형재 기자교통벌금 과태료 연체료 부과액 과태료 미납 연체료 폐지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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