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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세금 아닌 '과태료'

'첫 납세 위반 탕감' 시행
미납세 자체 면제는 아냐

#지난해 주식으로 쏠쏠하게 재미를 본 A씨는 주식 처분 소득 40만 달러에다 이외 소득이 13만 달러를 벌었다. 이 때문에 가주세무국(FTB)에 내야할 세금이 4만 달러였다. 그러나 올해 주식이 급락하면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지 못하면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가주 정부가 첫 납세 위반 시 벌금을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담당 공인회계사(CPA)에 연락했다.
 
캘리포니아의 ‘첫 납세 위반 시 벌금 탕감(First Time Penalty Abatement: FTA)’ 프로그램 도입 소식이 후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FTA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느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 주식이나 암호화폐 처분으로 자본 소득이 급증한 젊은 한인들이 세금에 과태료 탕감 방법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 중 일부는 밀린 세금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아닌 내야 할 세금을 탕감해주는 오해한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임스 차 CPA는 “납부할 세금이 아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FTA는 지난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한 3080억 달러 규모의 가주 예산안에 관련 세법(AB 194)이 포함됐다.  
 


수혜 요건은 ▶탕감 신청 이전까지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았거나 ▶FTA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이 법 규정에 따라 탕감을 요청한 날짜 기준으로 필요한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또 미납한 세금·과태료·이자에 관한 분할 납부 계획을 주 조세 당국과 합의한 납세자도 수혜 대상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세금보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최대 과태료는 내야 할 세금의 25%까지 누적된다. 또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금의 5%에다 매달 0.5%씩 과태료가 쌓인다. 최대 과태료가 최장 40개월 누적되면 밀린 세금의 25%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제임스 차 CPA는 “일생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니 만약 올해 내야 할 과태료의 액수가 너무 크다면 FTA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주호 CPA는 “캘리포니아는 13.3%의 소득세율도 높은 편”이라면서 “늑장 세금보고나 세금 연체를 하면 과태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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