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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면세, 중소기업엔 ‘악몽’

  캐나다 정부는 12월 14일(토)부터 2월 15일(토)까지 장난감, 테이크아웃 음식 등 일부 품목에 대해 GST(소비세)를 면제 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시행되기까지 불과 두 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 수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 목록을 검토하며, 어떤 품목이 면세 혜택을 받을지 파악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쇄된 책은 면세되지만 색칠책, 스티커북, 우표책 등은 제외되며, 잡지도 구독이 아닌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면세되지 않는다.     미셸 와슬리셴 온타리오주 와이너리 협회 회장은 “이것은 독립된 기업들에게 악몽과 같은 상황”이라며, 특히 와인 생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작업의 핵심은 판매기(POS)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일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구식 판매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시스템은 수정이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다른 시스템은 각 매장에서 일일이 설정을 바꿔야 한다.     에릭 르페브르MTY Group CEO는 “모든 시스템을 수정하려면 모든 프로젝트를 미루고 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연맹(CFIB)는 중소기업들이 세금 면세 기간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2월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쇼핑 시즌과 겹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바쁜 시기에 추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댄 켈리 전국 자영업 연맹 회장은 정부가 이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나다 포스트는 이번 세금 면세로 인해 국산 와인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면세 조치를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과정이 여전히 큰 과제로 여겨진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면세 GST 소비세 감면 중소 기업

2024-12-03

교통 벌금 감면 온라인으로…분할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낮추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위반 티켓 벌금과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는 온라인 시스템(https://mycitations.courts.ca.gov/home)이 가동 중이다.     현재 교통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나 보행자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벌금 감면 ▶분할 납부 ▶납부 기한 연장 ▶사회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티켓 정정에 필요한 증거를 갖고 있어 이에 따른 벌금 감면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교통학교 등록을 원하거나, 경범죄 위반 티켓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이트는 지난 2019년 가주내 7개 법원에서 파일럿으로 가동했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등 가주 산하 58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통계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 후 지금까지 17만7000건의 벌금 감면 요청서가 제출됐다. 이 중 86%가 감면 승인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평균 감면 금액은 277달러다. 전체 벌금 감면 금액은 약 500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사법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조만간 재판 요청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온라인에 서면 진술서와 증거를 접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오는 9월 샌프란시스코카운티 등 일부 법원에서 해당 옵션을 추가 운영해본 후 확대할 방침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온라인 교통 벌금 감면 교통 벌금 교통위반 티켓

2024-08-01

“세금 감면 연장” <소득 40만불 이하> vs “전면 관세 부과”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다른 조세 정책을 공개하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경제고문인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이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정한 수조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 만료에 따른 해결책을 공개했다.   조세재단(TF)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효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여러 조항은 의회의 조치 없이는 2025년 이후부터 만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60% 이상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만료되는 연방 조세 조항 중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 공제 증액 ▶자녀세금공제 확대 ▶상속 및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브레이너드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과 근로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연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에 한해 세금 감면을 연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브레이너드 보좌관에 따르면 TCJA는 최고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글로벌 최소세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료되는 TCJA 조항을 모두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TCJA를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재선될 경우 모든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TCJA 조항을 모두 확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적자가 약 4조60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료 TCJA 조항의 자금 조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비공개회의에서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전면 관세 정책’ 부과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데이비드 카민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것은 중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부자들에게는 보상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서린 램펠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천만 명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저소득층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인상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올려 소득세 인하 및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 규모가 미국의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미국은 연간 4조 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개인 소득세 징수액이 2조5000억 달러기 때문이다.   만약 관세로 소득세를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 10% 및 대중국 60% 관세 등을 공약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박낙희 기자세금 감면 개인소득세율 인하 관세 부과 세금 감면

2024-06-16

재산세 감면 등 4개 법안 입법

 최근 열린 콜로라도 주의회 특별 회기에서 통과된 재산세 감면 등 여러 법안들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됐다. 덴버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21일 밤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포함해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장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HH는 지난 11월 7일의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유권자들은 거의 20%포인트의 표차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폴리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평가율(residential assessment rate)을 6.765%에서 6.7%로 낮췄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택 가치의 부분을 1만5,000 달러에서 5만5,000 달러로 늘렸다. 개인 주택 소유자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는 거주 지역과 주택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주의원들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수백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그러한 증가를 제한할 뿐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재산세 납부에 도움이 되도록 약 800달러로 추정되는 내년 TABOR(납세자 권리장전) 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또, TABOR 환급을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특히 임차인(renters)과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의회 입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5만1,000 달러미만의 연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TABOR 환급액은 $200 이상, 5만1,001~10만4,000 달러 연소득자에게는 30 달러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소득 10만4,000 이상인 주민들은 줄어들게 되며 30만9,000 이상 소득자는 TABOR 환급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즉, 30만9,000 달러가 넘는 연소득을 올리는 부부의 경우 TABOR 환급액이 2,068 달러 감소하게 된다. 이 법안을 지지한 재비어 매부리 주하원의원(민주당)은 “이 환급금으로 식료품 구입, 신용카드 대금 지불, 필요한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득 수준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의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법안과 주재무국이 내년에 세금 연기 프로그램(tax deferral program)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주지사는 임차인들을 위한 추가 긴급 임대 지원 예산으로 3,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법안에는 21일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다른 법안과 함께 강력히 입법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에게 이첩된 이 법안들은 모두 그가 소속된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주상·하원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편, 공화당이 발의한 재산세 경감 법안 등 다른 법안들은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모두 폐기됐다. 이와 관련, 바버라 커크메이어 주상원의원(공화/웰드카운티)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들이 이번 특별 회기에서 승인됐더라면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큰 재산세 감면을 제공하는 동시에 로컬 정부에도 유연성을 제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폴리스 주지사가 정치적 점수를 얻는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은혜 기자재산세 법안 주택 소유자들 재산세 감면 법안 패키지

2023-11-27

컬럼비아·NYU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 논란

가장 부유한 대학들로 손꼽히는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가 뉴욕시로부터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주는 약 200년 전부터 ‘더 많은 학생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뉴욕의 명성 향상’을 이유로 대학과 박물관, 기타 비영리단체에 재산세 감면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가 시정부 각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립대의 막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컬럼비아대는 현재 뉴욕시에 40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320개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뉴욕주법에 따라 연간 1억8200만 달러 넘는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해당 대학이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15년 전 약 3800만 달러였던 재산세 감면액이 급등한 것이다. 아이비리그 내 경쟁력 유지와 지역 사회 발전을 명목으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정작 컬럼비아대가 차지한 부동산 면적에 비해 학부에 등록한 뉴욕시 학생 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컬럼비아대 학부에 등록한 뉴욕시 학생 수는 37% 줄었다.     물론 타주에서도 대학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컬럼비아대를 제외한 7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일부 납부하거나 매년 자발적으로 지방정부 및 학군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NYU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리니치 빌리지에 넓은 규모의 캠퍼스를 보유한 NYU는 올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올해 1억4500만 달러를 절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며 뉴욕주 및 시 공무원들은 사립 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재산세 수입은 시 전체 세금 징수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뉴욕의 사립대학들이 감면받는 세금 액수만큼 뉴욕시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컬럼비아 감면 재산세 감면액 감면 혜택 세금 감면

2023-09-26

NJ 시니어 재산세 감면 시행 가시화

뉴저지주에서 고령층 주택소유자들에게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시니어 주택소유자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뉴저지 거주 플랜(StayNJ plan)’ 법안을 통과시킨 주의회 지도부와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주말 해당 정책을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주의회와 주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시니어 재산세 감면은 65세 이상, 그리고 연수입 50만 달러 이하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매년 내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되 1년에 6500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최초 주의회가 제안했던 1년 1만 달러 상한선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1년에 6500달러 상한선을 정하더라도 1년에 총 13억 달러의 재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해 주정부 재정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 ‘뉴저지 거주 플랜’이 시행되면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과 ‘앵커 재산세환급 프로그램’의 시니어 혜택 부분은 ‘뉴저지 거주 플랜’ 하나로 통합된다.     또 재산세 감면 방식은 ‘앵커 프로그램’처럼 주정부가 직접 주택소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타운정부에 한꺼번에 지원하고, 타운정부가 시니어 주택소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에 크레딧을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운용된다. 단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1년에 450달러씩 지원하는 ‘앵커 프로그램’ 임대료 보조금은 700달러로 오르게 된다.   뉴저지주 65세 이상 시니어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선 것은 주택소유자들의 평균 재산세가 1년 9500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수입이 적거나 거의 없는 시니어 주택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재산세 시니어 주택소유자들 시니어 재산세 재산세 감면

2023-06-20

자영업자에게 알맞은 연금상품 선택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저는 직원 8명을 두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고 작년에 칼 세이버 플랜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401k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2022년 세금보고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만기가 된 은행 CD 20만 불을 연금상품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 플랜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작년에 제정된 시큐어 액트 2.0에 따라 앞으로 미국 연금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401k 플랜에 대하여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인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직원들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고용주는 이에 따라 일단 직원 급여의 3%-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단, 이 규정은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설립한지 3년 이하의 사업체는 제외되므로 현재로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2년 후에 직원 수가 늘어난다면 고려하셔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직원에 대한 401k플랜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칼 세이버에 가입하셨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보장 법이라고 불리는 ERISA의 기준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상품(Qualified Plan)에 가입하실 것인지, 세금 감면과 관련 없는 상품(Non-Qualified Plan)에 가입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정과 변동 그리고 인덱스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을 선택하실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칼 세이버는 Roth IRA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며 자영업자로서 조금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원하시면 SEP IRA나 SIMPLE IRA와 같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연금상품보다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큰데 2022년 기준 SIMPLE IRA는 14000불, SEP IRA는 61000불까지입니다. 가입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 CD에 있는 자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당장 필요한 자산이 아니고 매년 이자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는 상품을 원한다면 마이가 (MYGA: Multi-Year Guaranteed Annuity)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5% 정도의 복리 고정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20만 불을 넣으면 5년 후에 5만 5천 불 정도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CD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1099 form이 발행되는 반면 마이가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인출 전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상품 선택 인덱스 상품 세금 감면

2023-05-03

부동산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답=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이 많이 달라지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임대차 운영이 어려우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처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elaware Statuary Trust (DST)를 통한 1031 Exchange를 추천해 드립니다. 1031 Exchange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시 양도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DST이라는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 매매 대금을 재투자하면 실제 부동산을 구매하여 소유했을 때의 정기적 임대수익과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혜택을 똑같이 받으시면서 차후 투자금 회수 시 시세차익의 가능성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문= 1031 Exchange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게 가능한가요?     ▶답= 1031 Exchange 조건 충족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분야에 매매금액을 재투자하여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의 경우 많은 옵션이 있는데 우선으로 Qualified Opportunity Funds (QOF)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세 감면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의 하나로 저소득 지역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부동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섹션 1031 (section 1031 Exchange) 달리 QOF는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자산, 수집품, 귀금속 및 크립토 코인, 포함하여 모든 자산 판매로 발생한 투자 소득을 180일 이내에 QOF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이득 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투자 소득의 종류가 단기이든 장기이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금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차액까지만 투자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714)249-7544미국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금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차 부동산

2023-03-16

[로컬 단신 브리핑] 츄이 가르시아 시장 후보 재산세 감면 공약 외

#. 츄이 가르시아 시장 후보 재산세 감면 공약    지난 2015년 오바마행정부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 람 이매뉴얼을 상대로 시카고 시장에 도전했던 츄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66)은 당시 경제 관련 공약을 너무 늦게 발표했다는 지적과 함께 막상 발표한 계획 자체 또한 호평을 받지 못했다.     2023년 시카고 시장에 재도전하는 가르시아 후보가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힘들어하는 시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긴급 재산세 감면 계획'(Emergency Property Tax Relief)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차로 1인 가구 기준 4만3800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에게 250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이어 2차로 1인 가구 기준 소득 5만8350달러 이하 주민들에게도 500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차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재산세가 최소 2000달러 인상되어야 하고 재산의 가치 또한 4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60만 달러 이하의 가치를 가진 소기업들에는 15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10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르시아 후보는 "재산세 감면 계획은 스프링필드에 있는 주 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카고는 예전부터 이를 도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카고 지역 대형 화재 잇따라 발생    시카고서 대형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6일 오전 6시경 시카고 남부 시카고 하이츠의 1100 워싱턴 애비뉴 소재 대형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0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길이 인근 건물들까지 위협할 정도였다.     화재 당시 불길이 워낙 거세게 일어 환경보건국(EPA)이 대기질 상태 확인에 나섰지만 커뮤니티에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가족 소유 비즈니스인 '모건 리'(Morgan Li)의 소유로 지난 2022년 1월 건물을 인수한 뒤 맞춤형 가구를 제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경에는 시카고 서부 웨스트 가필드 파크의 4700 웨스트 레이크 스트릿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갤러리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알려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직원 3명이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화재는 오후 6시경 진압됐지만 건물 지붕이 무너지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돼 소방 당국이 '핫스팟'(hotspot)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가르시아 재산세 가르시아 시장 재산세 감면 가르시아 후보

2023-02-07

샴버그 시, 주민들에게 150달러 체크 지급

샴버그 주민들이 곧 시청으로부터 150달러 체크를 받을 예정이다.     시카고 북서부 서버브인 샴버그 시는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에서 톰 데일리 시장이 제안한 주민들에 대한 체크 발행을 승인했다.     다음달 10일 열릴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공식 통과되어야 하지만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이 최종 승인되면 샴버그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150달러의 체크를 받게 된다.     샴버그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크 지급은 기본적으로 시청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30일까지인 현 회계연도에만 약 1840만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최근 물가 인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시청이 재정을 풀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체크 지급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일단 샴버그 시는 주택 소유주들로 발송 대상을 제한했다.     주택소유주 중에서도 샴버그를 기본 주소지로 삼고 있다는 소유주 감면 신청(homeowner exemption)을 한 주민들에게만 체크를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세입자나 아직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체크가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치에 따라 다른 금액이 아닌 일률적으로 150달러가 지급된다는 게 특징이다.     샴버그 시는 이번 체크 발행에만 예산 280만달러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오헤어공항 인근의 엘크그로브 시는 지난 9월 흑자 재정으로 타운내 1만4000가정에 각 200달러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주민 지급 체크 지급 주택 소유주들 소유주 감면

2022-12-22

뉴저지 시니어 재산세 감면, 세금공제로 변경

뉴저지주가 노인층·장애인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프로그램이 세금환급(rebate) 방식에서 세금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변경된다.   뉴저지 주상원 커뮤니티도시사업위원회(Community and Urban Affairs Committee)는 지난달 29일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수혜 방식을, 신청 후 환급금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보고하면서 바로 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S150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입안해 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주 상하원을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혜를 주는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그동안 유지되던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변함이 없다. 현재 주 조세국이 유지하고 있는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노인층 또는 ▶2020년 12월 31일 전에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disability payments)을 수령한 장애인 주택소유자여야 한다. 또 2010년 이전부터 뉴저지에 거주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 주택 또는 임대 주택 어디서 거주했어도 무방하다.   뉴저지주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뉴저지주의 재산세가 2021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평균 9284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은 현행 세금환급 방식이 유지되는데, 지난 5월 1일 이전에 환급을 신청한 주택소유주들은 현재 2021년 환급분이 우송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노년층·장애인 주택소유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혜택 내용·기준·신청 방법 등은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ptr/eligibility.shtml) 참조. 박종원 기자세금공제 뉴저지 뉴저지 시니어 감면 세금공제 시니어 프리즈

2022-10-03

감면 대상은 세금 아닌 '과태료'

#지난해 주식으로 쏠쏠하게 재미를 본 A씨는 주식 처분 소득 40만 달러에다 이외 소득이 13만 달러를 벌었다. 이 때문에 가주세무국(FTB)에 내야할 세금이 4만 달러였다. 그러나 올해 주식이 급락하면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지 못하면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가주 정부가 첫 납세 위반 시 벌금을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담당 공인회계사(CPA)에 연락했다.   캘리포니아의 ‘첫 납세 위반 시 벌금 탕감(First Time Penalty Abatement: FTA)’ 프로그램 도입 소식이 후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FTA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느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 주식이나 암호화폐 처분으로 자본 소득이 급증한 젊은 한인들이 세금에 과태료 탕감 방법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 중 일부는 밀린 세금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아닌 내야 할 세금을 탕감해주는 오해한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임스 차 CPA는 “납부할 세금이 아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FTA는 지난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한 3080억 달러 규모의 가주 예산안에 관련 세법(AB 194)이 포함됐다.     수혜 요건은 ▶탕감 신청 이전까지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았거나 ▶FTA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이 법 규정에 따라 탕감을 요청한 날짜 기준으로 필요한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또 미납한 세금·과태료·이자에 관한 분할 납부 계획을 주 조세 당국과 합의한 납세자도 수혜 대상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세금보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최대 과태료는 내야 할 세금의 25%까지 누적된다. 또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금의 5%에다 매달 0.5%씩 과태료가 쌓인다. 최대 과태료가 최장 40개월 누적되면 밀린 세금의 25%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제임스 차 CPA는 “일생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니 만약 올해 내야 할 과태료의 액수가 너무 크다면 FTA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주호 CPA는 “캘리포니아는 13.3%의 소득세율도 높은 편”이라면서 “늑장 세금보고나 세금 연체를 하면 과태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과태료 감면 과태료 탕감 과태료 면제가 미납 세금

2022-07-07

뉴저지 시니어들 “재산세 감면 받으세요”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 시니어들에게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주 재무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65세 이상 주택 소유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신청서를 우송하기 시작했는데, 신청서를 받게되면 바로 신청을 해서 세금 환급을 받도록 요청했다.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승인을 받으면 조세부서에서 정한 기준연도(base year) 이후에 추가된 재산세를 계산해서 그 액수만큼 환급해준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뉴저지주 거주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에다. 또 2021년 연수입이 가정(개인 또는 부부 합산) 9만4178달러 이하여야 한다.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함께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전화(800-882-6597)로 문의하거나 재무국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ptr)를 참조하면 된다.     또 뉴저지주는 65세 이상 시니어 등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홈스테이드 리베이트(Homestead Rebat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재산세 크레딧을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하려면 2018년 10월 전부터 현재 사는 주택을 주 거주처로 살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전화(888-238-1233) 또는 재무국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homestead/geninf.shtml)를 참조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뉴저지 뉴저지 시니어들 재산세 감면 시니어 프리즈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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