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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답=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이 많이 달라지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임대차 운영이 어려우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처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elaware Statuary Trust (DST)를 통한 1031 Exchange를 추천해 드립니다. 1031 Exchange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시 양도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DST이라는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 매매 대금을 재투자하면 실제 부동산을 구매하여 소유했을 때의 정기적 임대수익과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혜택을 똑같이 받으시면서 차후 투자금 회수 시 시세차익의 가능성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문= 1031 Exchange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게 가능한가요?
 
 


▶답= 1031 Exchange 조건 충족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분야에 매매금액을 재투자하여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의 경우 많은 옵션이 있는데 우선으로 Qualified Opportunity Funds (QOF)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세 감면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의 하나로 저소득 지역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부동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섹션 1031 (section 1031 Exchange) 달리 QOF는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자산, 수집품, 귀금속 및 크립토 코인, 포함하여 모든 자산 판매로 발생한 투자 소득을 180일 이내에 QOF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이득 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투자 소득의 종류가 단기이든 장기이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금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차액까지만 투자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714)249-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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