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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생전 증여·양도 관련 세금

한국에서 27년 만에 상속세 주요 내용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상속 재산 가치가 클수록 부과되는 상속세율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금액도 상당한 편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상속 재산을 바로 매각해야 하거나 매각이 바로 되지 않아 빚을 내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해 미리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먼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관점에서만 보면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약 증여할 시점보다 상속 시점에 재산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세율이 상속세.증여세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속.증여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며, 그 부동산 거래가 시가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녀 입장에서) 증여성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시가에 가까운 (한국 세법상 정상 범위 내의)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정하고 실제로 그 매매 대금을 주고받으며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인의 취득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자녀가 부동산 매매 대금은 물론 취득세도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부모는 매매 대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은 자녀에게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세금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매우 다양하다. 더불어, 매년 세법이 개정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모든 내용들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여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도소득세, 자녀의 증여세·취득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예컨대, 전세 계약 승계를 전제로 아파트를 증여.양도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시간을 두고 부모 재산의 자녀 생전 분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생전 증여 증여성 거래 양도소득세 자녀 부동산 거래

2024-09-24

[부동산 투자] 주거용과 투자용 양도소득세 비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에는 재산세, 상속세 그리고 양도 소득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다. 이는 처음 샀던 가격보다 오른 가격으로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의미는 최근 5년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때 2년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처음 1년 거주 후 3년 동안 임대했다가 다시 마지막 1년을 거주했을 경우도 해당한다.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 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양도소득의 50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며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 각각 25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부부가 5년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 후 처음 1년 거주 후 중간 2년을 임대를 주었다가 나중 2년은 자신들이 다시 거주하다 팔았을 경우 최고 50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5년 전 60만 달러에 사서 100만 달러에 팔았다면 이 부부는 4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일 경우는 좀 다르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매 후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혜택이 없다.     그러므로 많은 셀러가 사용하는 것이 1031 교환(Exchange) 인데 이는 양도 소득세를 연기(Defer)시키는 것이다. 국세청(IR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을 팔고 45일 이내에 새로 사야 할 매물을 정하고 180일 안에 정한 매물 구입을 끝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3개까지 정할 수 있으며 매매 물건에서 나온 금액이 매입한 물건으로 재투자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1031 교환(Exchange)을 할 경우 매입 가격이 같거나 더 높은 것을 사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뽑거나 새로 산 매물의 융자 금액이 줄어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융자가 100만 달러가 남아있는 아파트를 300만 달러에 팔고 280만 달러짜리 가격이 적은 다른 아파트로 1031 교환(Exchange)을 할 경우 융자 100만 달러를 갚고 나면 200만 달러가 남게 된다. 여기서 남은 200만 달러가 전부 새로 사는 매물에 투자되어야 하므로 새로 매입한 매물의 융자는 8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가격이 더 적은 매물을 구입하면서 줄어든 융자 20만 달러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파는 매물에서 매년 감가상각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는 부동산이다. 이에 따른 현명한 투자와 매매는 자산의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재산 증식의 좋은 수단이다. 각자 개인의 재무구조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이롭다.     ▶문의: (213)254-7718 캐티 리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양도소득세 주거용 투자용 양도소득세 투자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2024-08-28

[부동산 투자] 주거용과 투자용 양도소득세 비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에는 재산세, 상속세 그리고 양도 소득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다. 이는 처음 샀던 가격보다 오른 가격으로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부동산은 크게 자신이 사는 주거용 부동산과 임대 수입이 창출되는 투자용 부동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아파트, 상가, 창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의미는 최근 5년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때 2년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처음 1년 거주 후 3년 동안 임대했다가 다시 마지막 1년을 거주했을 경우도 해당하며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 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양도소득의 50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며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 각각 25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5년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 후 처음 1년 거주 후 중간 2년을 임대를 주었다가 나중 2년은 자신들이 다시 거주하다 팔았을 경우 최고 50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5년 전 60만 달러에 사서 100만 달러에 팔았다면 이 부부는 4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일 경우는 좀 다르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매 후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혜택이 없다. 그러므로 많은 셀러가 사용하는 것이 1031 교환(Exchange) 인데 이는 양도 소득세를 연기(Defer)시키는 것이다. 국세청(IR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을 팔고 45일 이내에 새로 사야 할 매물을 정하고 180일 안에 정한 매물 구매를 끝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3개까지 정할 수 있으며 매매 물건에서 나온 금액이 매입한 물건으로 재투자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1031 교환을 할 경우 매입 가격이 같거나 더 높은 것을 사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뽑거나 새로 산 매물의 융자 금액이 줄어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에 융자가 100만 달러가 남아있는 아파트를 300만 달러에 팔고 280만 달러짜리 가격이 적은 다른 아파트로 1031 교환을 할 경우 융자 100만 달러를 갚고 나면 200만 달러가 남게 된다. 여기서 남은 200만 달러가 전부 새로 사는 매물에 투자되어야 하므로 새로 매입한 매물의 융자는 8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가격이 더 적은 매물을 구매하면서 줄어든 융자 20만 달러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파는 매물에서 매년 감가상각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는 부동산이며 이에 따른 현명한 투자와 매매는 자산의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재산 증식의 좋은 수단일 것이다.     각자 개인의 재무구조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의: (310) 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대표부동산 투자 양도소득세 투자용 투자용 양도소득세 투자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2024-08-14

[다양한 절세 전략] 자산 유형·목적 따라 다양한 절세 전략 활용

절세는 투자자나 사업주, 직장인 등 누구에게나 가장 큰 관심사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알려진 방법들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각 개인의 상황과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상황과 목적에 따른 절세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자.   ▶은퇴계좌   은퇴계좌는 이미 절세를 가능하게 한 ‘그릇’이다. 적립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런 은퇴계좌와 관련된 절세 고민은 결국 돈을 쓸 때 대한 것이다. 어떻게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 로스(Roth) 계좌로의 전환이 많이 언급된다.   전통적인 은퇴계좌를 로스(Roth)로 전환하면 나중에 잔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전환하는 지금 당장 먼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최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유리할 수 있다.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한 측면도 로스(Roth) 전환이 주는 장점을 배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반적인 세율이 오르면 지금 전환하는 것이 기다렸다 나중에 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계산기를 꼭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세율은 물론, 남은 투자 기간, 시기와 금액 등 변수들이 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환이 될 것이다.   ▶일반 투자계좌   일반 투자계좌는 이미 늘 세금에 노출된 계좌다. 펀드나 주식 등 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물론, 이는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일반 투자계좌는 투자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주요 절세 현안일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성 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연금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통적 은퇴계좌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연기하며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자금증식이 주된 목적일 때 적절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보다는 순수 투자용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용을 낮추면서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높이는 게 주된 관심사라면 이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자금증식보다는 은퇴 후 소득원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지수형 연금 등을 통해 평생 보장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치 많이 오른 자산   구입한 후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만큼 가치가 많이 높아진 자산이 있다면 좀 더 고급스러운 방법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다. 심지어 주식 등 일반 투자자산일 수도 있다.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팔고 남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DST(Deferred Sales Trust)를 고려해볼 수 있다. DST는 일반적인 할부판매와는 다른 것이다. 배경이 되는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설립과 운영 메커니즘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국세청(IRS)은 할부판매 방식을 통한 사실상의 ‘탈세’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DST는 이와는 다른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DST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만 처분한 대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DST라는 트러스트가 받게 하는 게 이 방법의 핵심이다. 대신 투자자는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하게 된다. 투자자에서 채권자로 역할이 바뀌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이 팔리고 넘어온 대금을 받는 대신 이를 정해진 기간에 걸쳐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 형태로 상환할 의무를 갖는다. 투자자는 보통 평소에는 이자를 받고 원금은 정해진 채권 계약서에 따른 만기가 올 때 목돈으로 받는 식으로 디자인된다. 어쨌든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것이다. 면제는 아니나 장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부담 없이 새로운 곳에 투자해 지속적인 자금증식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실은 가장 큰 ‘혜택’일 것이다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   이미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하면서 절세를 원한다면 DST가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처분하길 원하지 않는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이 앞으로 가치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라면 IDIT(Intentionally Defective Irrevocable Trust)가 유용할 수 있다. IDIT는 해당 재산을 트러스트에 매각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역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 방법은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내가 나한테 매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트러스트로 넘긴 자산이 이후 발생시키는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발생시킨 투자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혜택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원래 재산의 가치와 이자만큼은 세금 없이 다시 가져오지만, 추가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면서 간다. 대신 트러스트에 남은 불어난 자산은 모두 상속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지금 500만 달러 가치의 자산이 10년, 20년 후 20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 가치가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재산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를 상속자산 가치를 동결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자산 유형에 따라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절세전략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들이 펜션 플랜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 중 하나이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연기하는 1031, 1031 DST, 고속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는 ‘원가 분리 등도 중요한 절세 전략들이다. 현재의 재정 상황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형들을 확인하고 지금 혹은 미래에 어떤 절세 방법이 필요하고 가능할지 미루지 말고 검토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다양한 절세 전략 연금 활용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절세 전략들

2024-07-23

양도소득세를 미루는데 좋은 방법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Section 1031 exchange와 Qualified Opportunity Zone Fund (QOZF) 중 어떤 것이 양도소득세를 미루는데 좋을까요?     ▶답=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데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판단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에 따라서 1031 교환 혹은 QOZF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을 추린 상황입니다.   상황 1 - 더 이상 임대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업을 계속하며 1031 교환을 위한 조건을 더 이상 마련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대체 건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 QOZF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세를 미루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 2 - 금전적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1031 교환을 진행할 경우 모든 자금이 대체 건물에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부트로 인해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QOZF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의 일부를 투자하여 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상황 3 - 투자 건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경우: 1031 교환은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롤링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획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때 step-up basis의 세금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로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싶은 경우 1031 교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양도소득세 텍스 플랜 세금 혜택 투자 건물

2024-02-13

[CRT] 양도소득세 없애고 소득 늘리는 일석이조

가치가 불어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CRT(Charitable Remainder Trust)도 그중 하나다. 트러스트라서 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절세전략은 사실 많은 이들이 익숙한 은퇴계좌 IRA를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등 일차 혜택이 있을 수 있고, 이후 불어나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소득을 인출해서 사용할 때 소득세를 낸다. IRA의 특징 및 혜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CRT란   CRT를 잘 활용하면 지금 당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자녀들을 위한 혜택도 기획할 수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기부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세금부담은 줄이면서 소득을 늘리고, 나중에 원하는 곳에 기부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밑지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CRT는 한 번 만들면 되돌릴 수 없는 트러스트다. 이 부분이 걸림돌일 수 있지만, 전혀 탄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CRT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가치가 불어난 재산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각이 망설여진다면 CRT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CRT의 혜택   예를 들어 오래전 산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 매각할 경우 100만 달러의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연방의 양도소득과 합하면 경우에 따라 30%가 넘을 수 있다. 100만 달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30만 달러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CRT로 옮긴 후 매각하면 10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절세한 30만 달러가 향후 40년 동안 연평균 10% 수익을 내면 1300만 달러가 넘는 돈으로 자라게 된다. 절세와 재투자가 주는 복리효과는 이만큼 엄청나다. CRT 등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냈다면 결국 이 돈을 포기하는 셈이다.   장기적인 복리효과에 따른 자금증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를 면하는 대신 이후 인출소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도 낮춰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하나 추가적인 큰 혜택이 소득공제다. CRT로 재산을 넣으면 그해 바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RT의 구체적인 조항과 자산 유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가치의 10% 안팎은 소득에서 덜어낼 수 있게 된다. 200만 달러 가치의 재산을 CRT에 넣으면 올해 20만 달러 소득을 공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세법상 연간 공제 처리 한도에 걸리면 다음 해로 넘겨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어떻게 운용되나   어떤 재산을 CRT로 넣을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다. 오래전에 사둔 자산이 가치가 불어난 경우 가장 적합할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을 자산을 정한 후 누가 트러스트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를 정한다. 보통 Income Beneficiary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로부터 소득을 수령할 사람을 의미한다. 대부분 당사자나 부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기면 즉시 기부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의 매각을 원할 경우 트러스트 안에 옮겨진 후 매각해야 한다. 그래야 공제와 양도소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러스트 안에서 투자 등 자산운용을 계속하며 자산을 불리게 된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을 필요한 시기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트러스트의 기간은 20년 등으로 정하거나 평생, 혹은 이후 세대들까지로도 설정할 수 있다. 어떤 기간이든 정한 기간이 마감되면 잔액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제한점과 CRT 유형   IRA가 59.5세까지 인출에 제한이 있듯이 CRT도 그 나름의 제한이 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해주지만 최소 5%에서 최대 50% 내에서 가능하다. 인출금액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IRS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최소한 원래 재산가치의 10% 정도가 비영리 자선단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산법에 따라 인출률이 정해진다.     CRT의 가장 큰 단점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트러스티를 변경하거나 자선단체를 변경하는 등 운용에서는 약간의 탄력성이 있지만, 소득공제 및 기타 절세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부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RT는 기본적으로 CRAT와CRUT로 구별된다. CRAT는 인출이 어뉴이티 형태로 금액 자체가 애초에 정해지게 된다. CRUT도 인출 규모가 정해지지만, 금액이 아닌 퍼센티지로 정해진다. 트러스트 내 자산이 불어나면 결국 인출 금액도 늘어나는 형태다. 양자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대체로CRUT가 운용 면에서 훨씬 더 탄력적이다.     결과적으로 받는 돈도 많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출 시작 시점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이후 다른 재산을 해당 트러스트로 추가 적립할 수 있다. 트러스트 기간도 CRUT가 CRAT에 비해 더 길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위한 플래닝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트러스트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세금유예 혜택을 통한 자산증식 효과 더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추가 고려사항   CRT는 절세혜택과 함께 복리 혜택을 십분 활용하는 자산증식 도구 역할을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과 일단 적립하면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꺼려질 수 있다. 하지만 애초의 목적이 양도소득세를 미루고, 최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전략이다.     CRT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자금 규모가 크게 늘고, 트러스트 내 자산에 대한 운용 권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 내 가족이 쓰고 기부되는 최종 금액은 처음 적립한 재산의 10% 정도다.     트러스트에 들어갈 때 자산가치의 10%를 기부하는 대신 이 부분을 적립과 동시에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세금 없이 복리효과를 누리며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재산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나와 내 가족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CRT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CRT 양도소득세 일석이조 양도소득세 때문 당장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혜택

2024-01-23

[문주한 세금/회계] 물가급등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절세

세금(세법)은 어차피 시대와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세금은 보편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 이여야 한다. 그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런데 여기 불합리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미국에서는 부동산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오늘은 1년이나 2년을 갖고 장단기를 나누지 말자). 최근의 물가 급등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세법이 한국에서 빨리 갖고 와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이하 ‘장특’)’ 제도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동산의 실질 가치 상승이다. 단순히 시중 물가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고, 오로지 실질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한국의 ‘장특’공제 입법 취지다.   기본적으로 1년에 2%씩, 예컨대 5년을 갖고 있었으면 양도 차익의 10%, 10년을 갖고 있었으면 20%, 그런 식으로 오래 보유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양도차액에서 빼준다(최대 30%). 1세대 1주택은 그 2배, 즉 1년에 4%씩을 보유·거주 기간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최대 80%).   즉 한국 방법은 거주용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의 보유 연수별로 양도차익의 몇 %를 공제해주지만, 미국 방법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 연수와 상관없이 50만불(싱글은 25만불)의 같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다르다. 30년을 보유하든 2년만 보유하든, 공제 혜택이 같다(primary residence exclusion, Sec 121, 1997년 5월 6일 시행).    한국의 차등률 방법과 미국의 정액 방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각자 다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총 양도차익 중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빼주는, 그래서 순수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한국 공제 방법이 더 상식적이다. 20년 보유한 사람과 2년 보유한 사람을 같이 취급하는 현재의 미국 방법은 전혀 보편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양도 차익이 50만불 될 때마다 ‘집 갈아타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와 뉴욕 아파트를 30만불에 각각 취득해서 20년이 지난 지금 120만불에 판다고 하자(부부 기준). 계산을 해보면, 서울 아파트는 양도소득(capital gain)이 18만불밖에 안 되지만, 뉴욕 아파트는 40만불이나 된다. 미국이 2배가 넘는다. 물론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양도소득세)이 어떻게 나올지는 오늘은 논외로 하자.     참고로, 한국에서 ‘장특’공제를 받은 부동산 양도건을 미국에 신고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이 ‘장특’공제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줘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로 ‘세금 바가지’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국 세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다. IRS에게 등을 보이는 호구는 되지 말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양도소득세 가격 상승분 가치 상승분 한국 공제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장기보유

2023-10-13

[세금/회계] 같은 양도소득의 다른 양도소득세

 렌트 줬었던 집(rental real property)을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대충 25%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맞는다. 결국 IRS와 7:3으로 동업을 한 셈이다. IRS가 1/3 먼저 갖고 가고, 남은 2/3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서명 없는 강제 동업 말이다.    세금은 세 가지. 주정부에 내는 명의 이전세(transfer tax, transfer fee), IRS에 내는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income tax).   먼저 명의 이전세는 건물의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와 매매 금액, 그리고 주거용이면 유닛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의 경우, 주거용은 2%, 상업용은 3% 정도로 잡으면 된다.   두 번째 세금은 투자 소득세(IRS 양식 8960). 25만불(싱글은 20만불)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4% 정도의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75만불을 벌었으면 거기서 25만불을 뺀, 나머지 50만불에 대해서 4%, 즉 2만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 소득세다. 이것은 앞의 두 세금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최종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가 임대용 건물을 각자 팔아서 30만불을 똑같이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둘의 세금이 같을까? 흥부도 30만불을 벌었고, 놀부도 30만불을 벌었으니, 그 둘의 세금도 같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계단식으로 된, 세율의 누진제 체계 때문이다.     흥부는 다른 소득 없이, 그 양도소득 하나뿐이고, 놀부는 다른 임대소득이 더 있다고 가정하자. 놀부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같은 조건이라면 놀부의 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만 떼어놓고 봤을 때, 놀부와 흥부의 세금이 같을까? 같지 않다.   둘이 똑같이 건물 팔아서 똑같은 돈을 벌었어도, 다른 소득이 더 있는 놀부가 흥부보다 세금을 더 낸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같은 양도소득에도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은 벽돌 한 장(양도소득)을 그냥 맨바닥에 놓았을 때의 높이와 10층 석탑 위에 얹었을 때의 높이가 달라지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곧 건물 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소득이 더 높을수록 같은 양도소득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계산은 연도별로 구분됨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할 때,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12월 31일 클로징과 내년 1월 1일 클로징,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세금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양도소득세 양도 양도 소득 투자 소득세 transfer tax 문주한 회계사

2023-10-02

[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한국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의 양도차익(capital gain)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과 비슷하다. 양도가액(sale price) 기준으로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까지 세금이 없다. 12억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2년 실거주 등,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 미국 집 숫자도 카운트됩니까? 대답은 No! 두 번째 질문.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도 시점에서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54조를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라고 분명히 ‘국내에’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말은 외국에는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한국에서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거주자인 놀부와 흥부 형제는 각각 서울 강남의 자기들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아파트 하나씩을 더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다만, 그것이 놀부 것은 뉴욕에 있고, 흥부 것은 같은 서울에 있다. 그러면 놀부는 집이 2채인데도 하나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흥부는 2채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와 세무사들도 봤는데, 의견이 갈릴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옛날에 미국 이민 올 때 두고 온 한국 집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Yes! 양도일 현재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신분이 되었다면,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도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일반 30%가 아닌 80%까지 받음으로써,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한국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다. ‘거주자’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일을 해보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의 ‘거주자 신분’ 확보 문제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할 부분이고, 또한 그 전문가의 경험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되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유리해도, 전체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더라도, 미국 세금신고에 그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납부세액(IRS 양식 1116)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차피 이 돈도 내 돈이고 저 돈도 내 돈이라면, 어느 나라가 더 고마운지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세금/회계 미국 비과세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3-09-05

[상속법] DST(Deferred Sales Trust)

재산 계획은 재무 관리의 중요한 측면으로, 세금 연기와 재산 보존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혁신적인 도구 중 하나가 DST(Deferred Sales Trust)다.     많은 사람들이 1031에 대해선 익숙할 것이다. 1031이란 국세청 코드를 말하는데 보통 상업용 부동산을 팔았을 시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내지 않고 비슷한 금액에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하게 해서 양도소득세 지불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1031은 부동산에만 해당이 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새로운 부동산을 찾고 구매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여기서 DST의 장점이 나온다. DST는 부동산, 사업, 주식, 암호화폐 같이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적인 트러스트이다.     세금 부담을 연기하고 시간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판매자는 재투자나 다른 재정 목표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니 다양한 자산 투자로 다각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투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으며 채권자와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다.   그럼 DST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먼저 가치가 오른 자산의 소유자가 DST를 설립하며 이를 관리할 트러스티 혹은 관리인을 지정한다. 소유자는 자산 구매자에게 자산을 판매하는 대신에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겨 트러스트가 판매하게끔 하고 그 대가로 약속 어음(promissory note)을 받는다.     트러스트는 자산의 소유권을 얻은 후 실질적인 구매자에게 판매한다. 그 후 트러스트에서 약속 어음대로 할부로 지정된 금액을 자산 소유자는 오랜 시간 안에 나눠서 받고 받은 만큼에 세금만 지불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보자. 존이라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200만 달러에 사서 500만 달러에 판매했다고 가정하자. 존은 300만 달러의 자본 이익을 얻었고 양도소득세가 20%로 가정했을 시 60만 달러에 세금 부담이 있을 것이다. 6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440만 달러로 투자해서 연간 7% 수익을 냈다면 30.8만 달러 소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DST를 활용할 경우 존은 양도소득세를 연기하고 전액 500만 달러를 트러스트에 투자할 수 있다. 트러스트에 투자된 500만 달러로 위와 같이 7% 수익을 냈다면 35만 달러 소득이 생기는 것이다. 차이를 볼 수 있듯이 세금을 연기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존은 세금을 언제 지불하게 될까? 트러스트 설립 시 트러스트는 존에게 할부로 나눠서 지급하게 설정이 되었을 것이다. 존은 실질적으로 트러스트에서 금액을 받았을 때만 액수에 따른 연기된 세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DST는 세금 연기와 재무 계획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가치가 올라간 자산의 매출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연기함으로써 개인은 재산을 보존하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탐색하며, 재산 이전을 전략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IRS 규정 준수, 전문적인 지도, 포괄적인 재무 계획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DST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sales trust 양도소득세 지불 sales trust 부동산 투자

2023-07-25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절세 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한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매도 시에 IRS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해서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1. 보유 기간   양도 자산을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하면 단기 차익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며, 1년 초과 보유하면 장기 차익(Long-term Capital Gain)이 된다. 당연히 1년 넘게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세율이 더 낮아진다.   2. 단기 차익(1년 이하)   양도소득세율은 단기인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3. 장기 차익(1년 초과)   싱글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 차익(Long-term Capital Gain은 0%, 15%, 20%가 적용되며, 부부 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1. 신고 기간 및 세금보고 양식   당해 연도 발생한 양도세는 다음 해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양식은 Form 1040,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이다.   2. 양도소득세 계산   미국 양도세 계산은 당해년도 양도한 자산(부동산 등)을 단기(Short-term)와 장기(Long-term)로 나눠 양도차익과 손실 총합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주(state)별 양도소득세 고려   양도세는 연방 세금뿐만 아니라 주에서도 부과는.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state)의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버몬트주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편인 반면, 뉴햄프셔나 테네시주같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절세 방법   1. 최소 1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자산을 1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한다. 장기 차익과 단기 차익 세율이 차이 나기 때문인데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미국 양도세 절세의 제1원칙이다.   2. 양도손실 공제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차익 1만 달러이고 혹시 보유한 주식 양도손실이 3000달러라면 총 양도차익은 7000달러가 되는데 만약 양도차익과 손실을 모두 더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1년에 30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주거용 부동산 공제   주거용 부동산+자택(owner occupied)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주거용 자택 공제 금액은 부부 합산 50만 달러, 싱글 25만 달러까지인데 주거용 자택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 기간 동안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이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율과 신고 방법, 계산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요즘 매물이 많지 않고 현재 거주하거나 투자용 건물이 있으면 매매 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계산

2023-07-25

[부동산 투자] 주거용과 투자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에는 재산세, 상속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다. 이는 처음 샀던 가격보다 오른 가격으로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부동산은 크게 자신이 사는 주거용 부동산과 임대 수입이 창출되는 투자용 부동산으로 나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의미는 최근 5년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2년을 연속으로 거주하진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처음 1년 거주 후 3년 동안 임대했다가 다시 마지막 1년을 거주했을 경우도 해당하며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 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양도소득의 50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며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 각각 25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부부가 5년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 후 처음 1년 거주 후 중간 2년을 임대를 주었다가 나중 2년은 자신들이 다시 거주하다 팔았을 경우 최고 50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5년 전 60만 달러에 사서 100만 달러에 팔았다면   이 부부는 4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일 경우는 좀 다르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매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혜택이 없다. 그러므로 많은 셀러가 사용하는 것이 1031교환(Exchange)인데 이는 양도소득세를 연기시키는 것이다.     국세청(IR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동산을 팔고 45일 이내에 새로 사야 할 매물을 정하고, 180일 안에 정한 매물 구매를 끝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3개까지 정할 수 있으며 매매 물건에서 나온 금액이  매입한 물건으로 재투자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1031 교환을 할 경우 매입 가격이 같거나 더 높은 것을 사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뽑거나 새로 산 매물의 융자 금액이 줄어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융자가 100만 달러가 남아있는 아파트를 300만 달러에 팔고 280만 달러짜리 가격이 적은 다른 아파트로 1031 교환을 할 경우 융자 100만 달러를 갚고 나면 200만 달러가 남게 된다. 여기서 남은 200만 달러가 전부 새로 사는 매물에 투자되어야 하므로 새로 매입한 매물의 융자는 8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가격이 더 적은 매물을 구매하면서 줄어든 융자 20만 달러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파는 매물에서 매년 감가상각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는 부동산이며 이에 따른 현명한 투자와 매매는 자산의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재산 증식의 좋은 수단일 것이다. 각자 개인의 재무구조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의: (310) 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대표부동산 투자 양도소득세 주거용 투자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부동산 매매

2023-06-21

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답=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미루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많이 알려진 방법은 Charity를 통해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Charitable Reminder Trust (CRT) 나 Charitable Lead Trust (CLT) 을 통해 절세가 진행됩니다. CRT 와 CLT의 차이점은 Trust 가 끝나는 시점에 자산을 누가 양도를 받게 되는가에 차이점 있습니다. 그러나 CRT 와 CLT는 Trust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을 컨트롤하거나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또한 감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안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Charitable LLC입니다. Charitable LLC는 Facebook의 창업주인 Mark Zuckerberg가 본인의 지분을 Charitable LLC에 기부를 하면서 유명해진 케이스입니다. 시세차익이 커진 주식을 자신이 만든 Charitable LLC - 5019 (C) (3)에 기부한 후 LLC의 Manager 로서 세금 혜택을 받으며 그 자산에 대한 컨트롤 또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산의 형태 (부동산 처분, 1031 exit strategy, sale of ownership in partnership 등등) 와 상관없이 LLC에 기부 가능하며, Charitable LLC는 일반 charity trust처럼 Mandatory distribution, investment rules, 등등 다른 charity 와 같이 제한된 법이 제한이 없으므로 절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haritable LLC의 최대 장점은 기부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브리켓이 아주 높거나 한 해 과세 인컴이 높을 경우 또한 세금 플렌을 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양도소득세 임대차 부동산 부동산 처분 텍스 플랜

2023-05-09

[세법 상식]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

저희는 70대 부부로 거주한 지 20년 된 주택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2년은 렌트를 주기도 했는데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Capital Gain Exclusion)는 집을 판 후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일례로 부부가 50만 달러에 집을 사서 몇 년 후 100만 달러에 팔아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생긴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최근 5년 안에 2년 이상을 그 집에서 직접 살아야 합니다. 2년의 기간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구매 후 2년 거주하다 2년 렌트를 주고 파는 경우도 있고, 먼저 렌트를 주다가 나중에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2년을 살았다면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의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면세를 100% 다 받지 못하고 렌트 비율에 따라 면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서 첫 3년을 렌트를 준 후 2년을 살다가 팔면 5년 중 3년(60%)에 대한 면제(Exclusion)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양도 소득의 40%만 면제(Exclusion)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인 경우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생겼다면, 이 중의 40% 즉 2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 면제를 받고 나머지 30만 달러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2년 살고 3년 렌트를 줬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100%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2년을 먼저 살고, 후에  3년 렌트 놓다가 팔면 100%의 양도소득세 면제(Exclusion)가 적용됩니다.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2년을 살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투자용으로 여러 채의 집을 구매한 후 렌트 수입, 시세 차익 등 이익은 다 보고 마지막 2년만 살다가 양도 소득세까지 100% 면제받는 과도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25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 이 특정 비율에 의해  액수가 조정될 수 있고, 그 비율은 전체 소유 기간(Total Period of Ownership)과 렌트를 준 기간(Total Non-Qualified Use)이 포함됩니다.     1년 이상 소유한 집을 파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장기 보유로 간주하여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컴에 따라 0%, 15%, 20% 세율 중에 하나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Depreciation(감가상각)도 계산에 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양도 소득이 20만 달러이고 Depreciation이 1만 달러라면, Depreciation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면세 혜택은 2년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기간 안에 2채 이상의 집을 파는 경우, 2채가 면제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1채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해당 주택에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50만 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는 결혼한 부부로서 세금보고를 함께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고, 둘째로 부부 중 한 명이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셋째로 부부 두 명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넷째는 주택을 파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두 사람 중 누구도 다른 주택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가 아닌 각 개인으로 보고 면세 혜택을 축소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비율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분명한 판단을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부동산 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 소득세 부동산 양도

2023-04-05

부동산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답=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이 많이 달라지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임대차 운영이 어려우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처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elaware Statuary Trust (DST)를 통한 1031 Exchange를 추천해 드립니다. 1031 Exchange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시 양도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DST이라는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 매매 대금을 재투자하면 실제 부동산을 구매하여 소유했을 때의 정기적 임대수익과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혜택을 똑같이 받으시면서 차후 투자금 회수 시 시세차익의 가능성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문= 1031 Exchange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게 가능한가요?     ▶답= 1031 Exchange 조건 충족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분야에 매매금액을 재투자하여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의 경우 많은 옵션이 있는데 우선으로 Qualified Opportunity Funds (QOF)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세 감면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의 하나로 저소득 지역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부동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섹션 1031 (section 1031 Exchange) 달리 QOF는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자산, 수집품, 귀금속 및 크립토 코인, 포함하여 모든 자산 판매로 발생한 투자 소득을 180일 이내에 QOF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이득 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투자 소득의 종류가 단기이든 장기이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금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차액까지만 투자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714)249-7544미국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금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차 부동산

2023-03-16

양도소득세 폐지 수혜단지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분양 중인 알짜 부동산의 가치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정부 규제가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세금과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현행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면 12%를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3주택 4%, 4주택 6%로 각각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내년 5월까지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돼 2024년 5월까지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세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에서 45%로 줄고, 1년 이상이면 60%에서 아예 폐지된다. 주택이나 입주권도 1년 미만은 70%에서 45%로, 1년 이상이면 무조건 폐지된다.     이런 조치들은 대부분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윳돈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가운데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표적인 곳이 HL 디앤아이한라㈜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계약조건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계약을 진행 중이다.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확정 고정금리인 4%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규제지역 해제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에서 60%로 상향돼 투자자금 조달 부담도 작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지역과 주택 수에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중도금 고정금리를 채택한 것은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시행사가 고정금리 초과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내 9%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73세대 ▲84㎡ B타입 13세대 ▲84㎡ C타입 25세대 ▲84㎡ D타입 53세대 ▲84㎡ E타입 54세대 ▲98㎡A 타입 22세대 등 총 34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인천의 전통적 주거중심지로 원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힐스테이트자이계양 등과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   교통환경도 좋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봉오대로, 계양대로, 아니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다. 인근에 부평IC가 있어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계양IC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게다가 작전역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선(청라~홍대)이 연결될 예정이어서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평역에 들어설 ‘GTX-B노선’을 이용하기도 쉬워 서울 접근성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한 학세권 아파트이다. 화천초, 작전중, 안남고, 작전여고 등이 가깝기 때문이다. 또 반경 1Km 이내에 계양구 계산동 일대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다.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계양구청 및 한림병원 인천세종병원 등이 가깝고, 계양구청 인근과 굴포천역 인근 상권도 활성화된 편이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작전시장 등 재래시장도 오가기가 편하다.     주변에 작전공원 및 까치공원이 있고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공원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설 예정으로 주거 쾌적성은 앞으로 더 좋아질 전망이다.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양도소득세 한라비발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 작전 다주택자 실수요자

2022-12-27

[부동산 가이드] 1031 Exchange

어느덧 11월을 시작으로 쌀쌀한 날씨를 대면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은 역대 최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지만, 너무 많은 경쟁으로 뒤로 밀리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주저하다가 이제는 모기지 금리의 상승으로 주택 가격에 변동이 있어도 선뜻 사는 바이어가 많이 줄고 있다.   오늘은 인컴유닛에 매매 교환인, 즉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흔히 쓰이고 불리는 1031교환(1031 Exchange)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가장 많은 문의와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투자 방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다.   우선 법적으로는 1031교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가치(가격)가 매각한 부동산보다 가격이 같거나 많아야 하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매각 대금은 모두 구입하려는 부동산에 사용되어야 완벽한 교환이 이루어진다. 둘째, 구입기간에 제한이 있다. 즉 부동산을 판 후 45일 안에 새로 구입할 부동산을 선정해야 하고, 그 후 135일 안에 매입이 종결되어야 하므로 총 180일을 넘겨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교환 대상 즉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융자금액이 예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융자액보다 많아야 하는 것도 조건 중의 하나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매매시 국세청(IRS)에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세금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와 감가상각공제환수세(Recapture Tax) 두 가지인데, 그동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받아 온 금액을 매매 차익과 더해서 해마다 받아 왔던 세금 혜택의 액수를 다시 소급해 개인 소득세율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합법적으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1031교환이라 한다. 즉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하여 큰 폭으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1031교환은 횟수와 금액에 한정이 없고 해당 부동산을 유산으로 상속할 경우 그동안 연기해 왔던 양도 소득 세금과 감가상각 혜택에 관한 세금이 없어지게 되므로 자녀들에게 더 큰 재산을 남길 수 있다.     부동산 교환을 연결해주는 회사 즉, 인증된 중간서비스회사(Qualified Intermediary)를 통하여 이 법이 진행된다. 정해진 횟수나 빈도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여 비록 매번 부동산을 팔고 살 때 차액을 통한 이익이 생기더라도, 여러해 시간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1031교환을 통하면 양도소득세, 감가상각공제환수세,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모두 지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의: (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exchange 부동산 부동산 교환 상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가상각공제환수세

2022-11-23

‘한국 거주자’ 되면 시민권자도 주택 비과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 등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LA한국교육원에서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 설명회는 한미택스포럼(회장 저스틴 주), 한국 국세청, LA총영사관, 주미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 국세청 세무 분야별 담당자들과 미국 세무변호사가 한국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택 임대소득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미국 세법 등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개별 세무상담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 집을 마련할 당시에 비거주자였던 한인 중에서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수혜 대상인 ‘한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저스틴 주 회장은 “한국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여 및 상속세의 경우엔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거주자가 세금을 덜 내려면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고 매각한 후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한국 소득세법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한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거소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통상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본다. 해외 이주한 자가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세는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미국 세금신고 기간에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미국 내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IRS)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은   한국 거주 부모(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 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현 기자미국 시민권자 한국 비거주자 한국 거주자 한국 양도소득세

2022-10-02

[부동산 투자] 양도소득세와 1031 교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에는 재산세, 상속세 그리고 양도 소득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처음 샀던 가격보다 오른 가격으로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부동산은 크게 자신이 사는 주거용 부동산과 임대 수입이 창출되는 투자용 부동산으로 나뉜다. 아파트, 상가, 창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의미는 최근 5년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2년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처음 1년 거주 후 3년 동안 임대했다가 다시 마지막 1년을 거주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 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양도소득의 50만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 각각 25만불 까지 받을 수 있다.     어떤 부부가 5년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 후 처음 1년 거주 후 중간 2년을 임대를 주었다가 나중 2년은 자신들이 다시 거주하다 팔았다. 이럴 경우 최고 50만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5년전 60만 달러에 사서 100만에 팔았다면 이 부부는 40만의 소득에 대해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일 경우는 좀 다르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매 후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혜택이 없다.     그러므로 많은 셀러가 사용하는 것이 ‘1031 교환(Exchange)’ 인데 이는 양도 소득세를 연기(Defer)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정해진 법에 따라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을 팔고 45일 이내에 새로 사야 할 매물을 정하고 180일 안에 정한 매물 구매를 끝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3개까지 정할 수 있다. 매매 물건에서 나온 금액이 매입한 물건으로 재투자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1031 교환(Exchange)을 할 경우 매입 가격이 같거나 더 높은 것을 사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뽑거나 새로 산 매물의 융자 금액이 줄어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융자가 100만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300만 달러에 팔고 280만 달러짜리 가격이 적은 다른 아파트로 1031 교환(Exchange)을 할 경우 융자 100만을 갚고 나면 200만이 남게 된다.  여기서 남은 200만이 전부 새로 사는 매물에 투자되어야 하므로 새로 매입한 매물의 융자는 80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가격이 더 적은 매물을 구매하면서 줄어든 융자 20만 달러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파는 매물에서 매년 감가상각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는 부동산이며 이에 따른 현명한 투자와 매매는 자산의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재산 증식의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각자 개인의 재무구조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의: (310)-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 대표부동산 투자 양도소득세 교환 투자용 부동산 부동산 매매 주거용 부동산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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