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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계] 같은 양도소득의 다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의 25% 정도지만 누진제로 개인별 차이

 렌트 줬었던 집(rental real property)을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대충 25%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맞는다. 결국 IRS와 7:3으로 동업을 한 셈이다. IRS가 1/3 먼저 갖고 가고, 남은 2/3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서명 없는 강제 동업 말이다.
 
 세금은 세 가지. 주정부에 내는 명의 이전세(transfer tax, transfer fee), IRS에 내는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income tax). 
 먼저 명의 이전세는 건물의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와 매매 금액, 그리고 주거용이면 유닛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의 경우, 주거용은 2%, 상업용은 3% 정도로 잡으면 된다. 
 두 번째 세금은 투자 소득세(IRS 양식 8960). 25만불(싱글은 20만불)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4% 정도의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75만불을 벌었으면 거기서 25만불을 뺀, 나머지 50만불에 대해서 4%, 즉 2만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 소득세다. 이것은 앞의 두 세금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최종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가 임대용 건물을 각자 팔아서 30만불을 똑같이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둘의 세금이 같을까? 흥부도 30만불을 벌었고, 놀부도 30만불을 벌었으니, 그 둘의 세금도 같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계단식으로 된, 세율의 누진제 체계 때문이다. 
 
 흥부는 다른 소득 없이, 그 양도소득 하나뿐이고, 놀부는 다른 임대소득이 더 있다고 가정하자. 놀부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같은 조건이라면 놀부의 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만 떼어놓고 봤을 때, 놀부와 흥부의 세금이 같을까? 같지 않다. 


 둘이 똑같이 건물 팔아서 똑같은 돈을 벌었어도, 다른 소득이 더 있는 놀부가 흥부보다 세금을 더 낸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같은 양도소득에도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은 벽돌 한 장(양도소득)을 그냥 맨바닥에 놓았을 때의 높이와 10층 석탑 위에 얹었을 때의 높이가 달라지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곧 건물 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소득이 더 높을수록 같은 양도소득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계산은 연도별로 구분됨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할 때,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12월 31일 클로징과 내년 1월 1일 클로징,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세금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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