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자선 단체 트러스트 설립으로 양도 소득세 회피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선단체 트러스트(Trust)를 설립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영어로 Capital Gains Tax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년 전에 10,000달러에 구매한 주식이 현재 100,000달러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주식을 판매할 경우, 90,000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의 양도소득세인 Capital Gains Tax는 다음과 같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양도소득세: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 15%, 또는 20%: 세율은 개인의 총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이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개인은 이 주식을 트러스트에 기부하면서, 트러스트가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주식의 소유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이 기부를 받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향후 판매 시에도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가 주식을 100,000달러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트러스트는 이 판매에서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트러스트가 비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수익이 자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주식의 전액 가치를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기부함으로써 양도 소득세를 회피하고, 동시에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양도 소득세 일반 소득세율

2024-06-17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 고객 상담 시에 unit이 많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는 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전환하도록 추천한다. LLC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멤버들의 책임이 제한된 회사이므로 누군가 그 부동산에서 다쳤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LLC의 책임은 일정 부분까지로 제한된다. 예컨대, 그 부동산에서 다친 원고 측이 피고 (부동산 주인)를 상대로 소송 시에 피고의 개인 재산까지 소송할 수 없으며 LLC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 LLC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 of interests이라 부른다. LLC의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양도 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멤버십 양도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이고 게다가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해당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그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자세히 나와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치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십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 (Assignment)에 대한 요구조건을 잘 충족해서 양도되어져야, 멤버의 사후 가족들 혹은 상속자가 멤버쉽을 잘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로의 양도는, 사망한 멤버의 멤버쉽을 상속자 및 가족이 상속받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동 멤버가 여럿인 경우 멤버의 사망시 멤버쉽이 어떻게 처리되어져야하는 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멤버십 양도 유산 상속법

2024-03-13

[세금/회계] 같은 양도소득의 다른 양도소득세

 렌트 줬었던 집(rental real property)을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대충 25%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맞는다. 결국 IRS와 7:3으로 동업을 한 셈이다. IRS가 1/3 먼저 갖고 가고, 남은 2/3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서명 없는 강제 동업 말이다.    세금은 세 가지. 주정부에 내는 명의 이전세(transfer tax, transfer fee), IRS에 내는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income tax).   먼저 명의 이전세는 건물의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와 매매 금액, 그리고 주거용이면 유닛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의 경우, 주거용은 2%, 상업용은 3% 정도로 잡으면 된다.   두 번째 세금은 투자 소득세(IRS 양식 8960). 25만불(싱글은 20만불)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4% 정도의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75만불을 벌었으면 거기서 25만불을 뺀, 나머지 50만불에 대해서 4%, 즉 2만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 소득세다. 이것은 앞의 두 세금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최종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가 임대용 건물을 각자 팔아서 30만불을 똑같이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둘의 세금이 같을까? 흥부도 30만불을 벌었고, 놀부도 30만불을 벌었으니, 그 둘의 세금도 같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계단식으로 된, 세율의 누진제 체계 때문이다.     흥부는 다른 소득 없이, 그 양도소득 하나뿐이고, 놀부는 다른 임대소득이 더 있다고 가정하자. 놀부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같은 조건이라면 놀부의 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만 떼어놓고 봤을 때, 놀부와 흥부의 세금이 같을까? 같지 않다.   둘이 똑같이 건물 팔아서 똑같은 돈을 벌었어도, 다른 소득이 더 있는 놀부가 흥부보다 세금을 더 낸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같은 양도소득에도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은 벽돌 한 장(양도소득)을 그냥 맨바닥에 놓았을 때의 높이와 10층 석탑 위에 얹었을 때의 높이가 달라지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곧 건물 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소득이 더 높을수록 같은 양도소득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계산은 연도별로 구분됨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할 때,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12월 31일 클로징과 내년 1월 1일 클로징,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세금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양도소득세 양도 양도 소득 투자 소득세 transfer tax 문주한 회계사

2023-10-02

[세법 상식]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

저희는 70대 부부로 거주한 지 20년 된 주택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2년은 렌트를 주기도 했는데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Capital Gain Exclusion)는 집을 판 후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일례로 부부가 50만 달러에 집을 사서 몇 년 후 100만 달러에 팔아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생긴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최근 5년 안에 2년 이상을 그 집에서 직접 살아야 합니다. 2년의 기간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구매 후 2년 거주하다 2년 렌트를 주고 파는 경우도 있고, 먼저 렌트를 주다가 나중에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2년을 살았다면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의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면세를 100% 다 받지 못하고 렌트 비율에 따라 면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서 첫 3년을 렌트를 준 후 2년을 살다가 팔면 5년 중 3년(60%)에 대한 면제(Exclusion)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양도 소득의 40%만 면제(Exclusion)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인 경우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생겼다면, 이 중의 40% 즉 2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 면제를 받고 나머지 30만 달러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2년 살고 3년 렌트를 줬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100%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2년을 먼저 살고, 후에  3년 렌트 놓다가 팔면 100%의 양도소득세 면제(Exclusion)가 적용됩니다.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2년을 살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투자용으로 여러 채의 집을 구매한 후 렌트 수입, 시세 차익 등 이익은 다 보고 마지막 2년만 살다가 양도 소득세까지 100% 면제받는 과도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25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 이 특정 비율에 의해  액수가 조정될 수 있고, 그 비율은 전체 소유 기간(Total Period of Ownership)과 렌트를 준 기간(Total Non-Qualified Use)이 포함됩니다.     1년 이상 소유한 집을 파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장기 보유로 간주하여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컴에 따라 0%, 15%, 20% 세율 중에 하나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Depreciation(감가상각)도 계산에 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양도 소득이 20만 달러이고 Depreciation이 1만 달러라면, Depreciation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면세 혜택은 2년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기간 안에 2채 이상의 집을 파는 경우, 2채가 면제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1채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해당 주택에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50만 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는 결혼한 부부로서 세금보고를 함께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고, 둘째로 부부 중 한 명이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셋째로 부부 두 명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넷째는 주택을 파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두 사람 중 누구도 다른 주택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가 아닌 각 개인으로 보고 면세 혜택을 축소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비율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분명한 판단을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부동산 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 소득세 부동산 양도

2023-04-05

[회계 이야기] 디지털 자산 세금 보고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일로 저장된 자산으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에서는 2022년부터 그동안 암호화폐로 불리던 것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여 세금보고에서 사용되도록 공지하였다.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양도 소득세로 과세되며 주식 등의 전통적인 자산의 양도 소득세 보고와 유사하다. 개인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얻은 소득은 세법에 따라 고유한 세율이 적용되고 손실은 제한적이지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서류를 세금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 납세자는 소득세 보고 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디지털 자산을 구매했거나, 거래 없이 보유하고만 있으면 No에 답변하면 되고 선물이나 증여, 교환 또는 판매를 했다면 Yes로 답변해야 하고 그에 대한 내역을 스케줄 D와 자본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8949 양식을 통해 보고하게 된다   납세자는 일 년 동안의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를 거래소나 브로커로부터 수령해야 한다. 1099-B는 거래소 또는 브로커가 국세청으로 보고하는 서류이고 납세자에게도 매년 1월 31일까지 보내준다. 만약 이를 받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거래소 또는 브로커에 연락하여 서류를 다시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소나 브로커가 1099-B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내역이 담긴 서류를 이들에게 요구하여 받아야 양도 소득세의 보고를 할 수 있다. 거래내역 자료들은 세금보고에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양도 소득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다.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여 1년 이상 보유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고, 구입하여 1년 미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된다. 장기 양도 소득세와 단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2023년의 세법에 따르면, 장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특별세율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0%, 15%, 20% 세율 중 하나가 적용된다. 장기 양도 소득세는 싱글로 만약 3만 7950달러, 부부합산으로 8만 3350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싱글로 45만 9751달러, 부부합산으로 51만 7201달러 이상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개인의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투자자로서의 세금보고에 대한 것이고 데이 트레이드를 하는 납세자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하루에도 5번 이상의 거래를 하여 비즈니스로 간주가 되면 트레이더로 분류되어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비용공제가 가능하며 손실에 대한 한도금액도 더 높아진다. 데이 트레이더와 관련돼서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디지털 자산 세금보고는 꼼꼼한 준비와 올바른 보고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빠진 자료 없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익 및 손실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적절한 세금보고 양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세금보고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올바르게 보고를 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고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일반 소득세율 양도 소득세

2023-02-2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의 양도 소득세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부분을 자본 자산(Capital Asset)이라 한다. 즉, 자본 자산은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외국에 소유한 집 또는 빌딩과 같은 부동산, 가구 또는 보석과 같은 개인 소지품 등 일반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 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양도 소득(Capital Asset) 또는 양도 손실(Capital Loss)이라 하며 세금 보고의 대상이 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고, 미국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본 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은 세법상 경상 이익(Ordinary income-일반적으로 근로 소득)과는 다르게 처리되며 자산의 보유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즉 경상 이익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 12%, 22%, 24%, 32%, 35% 그리고 37%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데 반해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해 최대 20%까지만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1년 이하 단기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양도 소득은 일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37%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편이 절세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 이익에 대한 세율이 10% 또는 12%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양도 소득이 발행한 경우에 양도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경상 이익에 대한 세율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독신 44만5850달러, 가장 47만3750달러, 부부 공동 보고 50만1600달러 이상)는 같은 양도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밖에 양도 소득 또는 양도 손실은 세금 보고 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양도손실은 세금보고 시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 자산에 대한 양도 손실만 공제할 수 있다.   2. 양도 손실이 양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손실금액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3000달러까지만 다른 경상 이익을 공제할 수 있고, 부부별도인 경우 1500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3. 총 순자본 손실(Total net capital loss)이 자본 손실 공제의 연간 한도(3000달러)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당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이월하여 그다음 해에 발생한 것과 같이 보고할 수 있다.   4.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표적으로 양도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 주거용 자택을 처분하는 경우 2. 동종 자산으로 교환(Like-Kind Exchange, 즉 1031 Exchange)이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소득세 일반 소득세율 양도 소득 양도 손실

2021-11-28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양도할 때 주의사항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LLC를 리빙 트러스트에 어떻게 연결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즉 멤버십을 트러스트로 양도하는 작업)라 하는데 각 LLC의 Operating Agreement(LLC에 관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멤버십 양도 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Assignment(멤버십 양도)이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나온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인데다가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 법원을 거쳐야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자세히 나와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치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Assignment(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십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에 대한 요구 조건을 잘 충족해서 양도돼야 멤버의 사후 가족들 혹은 상속자가 멤버십을 잘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로의 양도는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상속자/가족이 상속받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동 멤버가 여럿인 경우 멤버의 사망 시 멤버십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멤버십 양도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법

2021-10-2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