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야기] 디지털 자산 세금 보고
암호화폐 등 수익, 양도 소득으로 과세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단기 구분 적용
개인 납세자는 소득세 보고 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디지털 자산을 구매했거나, 거래 없이 보유하고만 있으면 No에 답변하면 되고 선물이나 증여, 교환 또는 판매를 했다면 Yes로 답변해야 하고 그에 대한 내역을 스케줄 D와 자본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8949 양식을 통해 보고하게 된다
납세자는 일 년 동안의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를 거래소나 브로커로부터 수령해야 한다. 1099-B는 거래소 또는 브로커가 국세청으로 보고하는 서류이고 납세자에게도 매년 1월 31일까지 보내준다. 만약 이를 받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거래소 또는 브로커에 연락하여 서류를 다시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소나 브로커가 1099-B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내역이 담긴 서류를 이들에게 요구하여 받아야 양도 소득세의 보고를 할 수 있다. 거래내역 자료들은 세금보고에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양도 소득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다.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여 1년 이상 보유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고, 구입하여 1년 미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된다. 장기 양도 소득세와 단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2023년의 세법에 따르면, 장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특별세율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0%, 15%, 20% 세율 중 하나가 적용된다. 장기 양도 소득세는 싱글로 만약 3만 7950달러, 부부합산으로 8만 3350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싱글로 45만 9751달러, 부부합산으로 51만 7201달러 이상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개인의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투자자로서의 세금보고에 대한 것이고 데이 트레이드를 하는 납세자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하루에도 5번 이상의 거래를 하여 비즈니스로 간주가 되면 트레이더로 분류되어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비용공제가 가능하며 손실에 대한 한도금액도 더 높아진다. 데이 트레이더와 관련돼서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디지털 자산 세금보고는 꼼꼼한 준비와 올바른 보고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빠진 자료 없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익 및 손실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적절한 세금보고 양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세금보고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올바르게 보고를 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고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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