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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산 상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에 자산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증여, 상속받을 재산이 있나요. 궁금했던 모든 것,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한미간 상속/증여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해 줄 세미나가 오는 25일(목) 회계법인 LEK 파트너스 샌디에이고 오피스에서 개최된다. '행복상속세미나'로 명명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가족법,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와 해당분야 전문 세무사 그리고 한미 양국의 회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LEK 파트너스의 박성한 대표는 "1996년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현재의 과세체계로 개편돼 시행 중이나 2022년 이후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남에 따라 조만간 한국의 과세체계는 큰 폭으로 조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LEK 파트너스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질문이 있음을 보고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대형 로펌 '원'과 협력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승계할 계획이 있는 한인들은 물론 미국에 보유한 자산을 한국의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분, 그리고 한국의 자산을 증여, 상속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족 관계법과 상속 증여세제의 기본구조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세미나를 소개했다.   권용석 파트너도 "그동안 이와 관련해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도 한미 양국의 법과 세제에 모두 능통한 창구가 마땅히 없어서 아쉬웠거나,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 알아보려니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만 했던 번거로움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위해 법무법인 '원'에서는 서순성 변호사(법학박사)와 정찬우 세무사(법학박사)가 주강사로 나선다. 참가비는 무료.     ▶일시:2024년 4월 25일 (목) 오후1시`오후5시   ▶장소:LEK 파트너스 SD 오피스  (4725 Mercury St, # 214)   ▶문의 및 RSVP:(858)308-2254/yongseok.kwon@lekpartners.com 서정원 기자한국 자산 한국 자산 가족법 상속증여 상속 증여세제

2024-04-04

이혼 시 재산분배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이혼을 하게되면서 여러분의 재산 분배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부분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간다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는 것, 그리고 위임장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배우자를 역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진행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혼이 진행되면 법적으로 전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거나 위임장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당 역할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상실한다는 뜻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한만 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혼이 어떻게 본인의 재산 및 유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며, 법적으로 결정된 규제에 따라 전 배우자의 역할과 권한도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결혼 기간 동안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다면, 두 분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최종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님들 중 일부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트러스트 자산을 나머지 결혼 자산과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결혼 후 만든 트러스트가 있다면 , 이 트러스트는 부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진행되면, 결혼 자산을 분배하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러스트 자산을 결혼한 동안 다른 자산과 조합하면 분배 및 정산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 이전에 트러스트를 해체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트러스트 자산을 다른 자산과 통합하여 전반적인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3) 이것은 예로 드는 거지만 혹 부부 둘 중 한 분이 사망 후 누가 재산을 상속받을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법적 변화들은 본인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본인의 상속인들에게 불확실성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실수를 피하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833)256-8810트러스트 자산 리빙 트러스트 결혼 자산

2024-03-12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민사 벌금 안 내면 자산 압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산 압류’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 현금 수준을 뛰어넘는 막대한 벌금에 처한 가운데 이를 내지 않으면 골프장, 호텔 등의 자산을 압류하겠단 방침이다.   제임스 총장은 지난 20일 ABC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판사에게 자산 압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압류 대상을 밝히진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가 인정돼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했다. 앞서 작가 E. 진 캐럴의 명예훼손으로 선고된 벌금 8330만 달러도 있다. 매일 추가되는 이자만 8만7500달러로 현재까지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4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자신이 약 4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모두 벌금에 쓴다고 해도 모자란다. 그가 투자 자산과 골프장, 고층 건물 등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AP통신은 “자산 압류는 피고가 민사 벌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주정부는 그의 자산을 압류 및 매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벌금 징수 및 자산 압류 등의 절차는 중단된다. 항소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최종 패소할 경우 밀린 이자를 모두 합해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공식화된 뒤 30일내에 항소할 수 있다. 변호인단 측은 지난 19일 “보석금을 지불하고 항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은 기자검찰총장 트럼프 자산 압류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민사

2024-02-23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s)는 무엇인가요?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부부가 미래를 계획하고 결혼 생활 동안 재정과 자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재정 도구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별거 및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1) 트러스트 해지 및 수정: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터 (Trustor: 주인)가 살아 있는 동안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 트러스트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트러스트를 만들어 새로 트러스티 (Trustee: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자산 분배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소유: 리빙 트러스트가 사실상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 소유와 분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 경우 트러스트 합의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트러스티 지정: 부부 모두가 트러스트 트러스티로 지명된 경우, 트러스트의 컨트롤을 유지할 사람을 다시 결정하거나 제3자 트러스티를 새로 지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 수혜자 검토: 트러스트가 본인 및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정된 경우, 이혼은 지정된 수혜자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한 대로 자산을 수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지원: 이혼 절차의 복잡성과 리빙 트러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트러스트 수정이나 해지 과정의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유연성을 제공해드리지만 이혼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트러스트가 수여자의 의지와 법적으로 요구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REVOCABLE TRUST IN DIVORCE (취소 가능 트러스트 - 이혼)   이혼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아이다호, 워싱턴, 위스콘신 주는 공동체 재산 주의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에 즉, 부부는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결혼 후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놨다면 이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판사가 그것을 완전히 해지시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산을 결혼 재산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가 해산되면, 사실상 그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 안의 속한 모든 자산은 더 이상 트러스티의 책임이 아니며 수혜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자산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것은 처음에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반환됩니다. 판사가 이전에 트러스트에 있었던 자산을 최대한 평등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퇴직 계좌 및 기타 더 복잡한 자산은 경우에 맞춰 순차별로 처리될 것입니다.   IRREVOCABLE TRUSTS IN DIVORCE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 - 이혼)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는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트러스트가 주가 되어 공식적으로 소유합니다. 즉, 더 이상 결혼 자산의 일부가 아니며 판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의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간에 분할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즉 수혜자가 자산을 수령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한 법적 상황 외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트러스티 트러스트 자산

2024-02-20

한국 자산 관리·승계 세미나…OC상의, 법무법인 ‘바른’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상의, 회장 짐 구)가 한국의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한인을 위한 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1일(수) 오후 5시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7000 Beach Blvd)에서 열린다.   짐 구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 전문 변호사들이 한국 내 자산 관리와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로 알려주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한인이 세미나에 참가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증여를 포함한 자산 승계 관련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바른의 이스테이트 플래닝 센터 이동훈 센터장(바른 대표 변호사), 정현찬 해외투자 부문 파트장, 조웅규 자산승계 본부장이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둬야 할 ▶한국의 상속법 ▶상속 관련 분쟁 ▶외환 관련 규제와 대처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   한국 상속법에 관한 설명엔 유언장 등을 이용한 상속 설계와 상속 발생 후 처리해야 하는 상속 등기,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포함된다.   상속 관련 분쟁에 관해선 한국의 유류분 제도 소개 및 분쟁 대비 방안,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주의 사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과 절차,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방안 등이 다뤄진다.   외환 관련 규제 강좌에선 미국의 한인이 한국 내 보유 자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알아야 할 각종 법률과 규제, 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 등이 소개된다.   상의 이사인 상속법 전문 헬렌 나 변호사도 강사로 나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등에 관한 미국 법에 관해 알려줄 예정이다.   상의는 세미나 당일 바른 측과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구 회장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이 많기 때문에 자산 이동 관련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 MOU를 통해 세미나를 포함한 교류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등록 문의는 상의(714-638-1440, info@kaccoc.com)에 하면 된다.   바른 측은 상의와 함께 마련한 세미나와 별개로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연다. 첫 세미나는 19일(월) 오전 11시30분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두 번째 세미나는 21일(수) 오전 10시30분 어바인 온누리교회(17200 Jamboree Rd) 드림홀에서 열린다.   가든그로브와 어바인 세미나 문의는 전화(818-919-6926) 또는 이메일(woongkyu.cho@barunlaw.com)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미나 한국 승계 세미나 한국 상속법 자산 승계

2024-02-14

장애자녀를 위한 트러스트 작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작성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후임 수탁인 또는 후임 신탁 관리자)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 사후 석세서 트러스티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Professional Fiduciary 혹은 Corporate Trustee를 권고한다.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주로 일컫는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따로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반인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주류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되면서 수요가 계속 늘 전망이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는 대개 재정전문 회사에서 트러스트를 전담하는 부서를 일컫는다. 대부분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금융회사에서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트러스트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고용이 가능할 때가 많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 혹은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가 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별 비용이 지불되기도 한다. 트러스티 회사나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에게 트러스티 일을 맡긴다면 '무료 서비스'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 장애 형제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석세서 트러스티로 올릴 수 있는 데, 이때 그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석세서 트러스티로 일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으나, 오히려 예/아니요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부모가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니, 석세서 트러스티를 하겠다 해놓고 부모 사후 변경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낫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 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인생이 있고 돌보아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해도 너무 멀리 산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쁘다면 본인이 석세서 트러스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석세서 트러스티가 해야 할 일을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비장애 자녀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들 중 부동산을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들도 많다. 부동산을 남겨서 장애자녀가 부모 사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평생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남겨진 석세서 트러스티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이를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유동자산을 남기고, 석세서 트러스티가 손이 덜 가는 '리빙 어랜지먼트(Living Arrangement)'를 정해놓기 권고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장애자녀 트러스트 작성 트러스트 자산 박유진 변호사

2024-02-07

스텝 업 예외 사항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스텝 업에 관해 예외 사항도 있나요?     ▶답= 스텝 업에 근거한 예외 및 제한 사항(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Step-up in Basis)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증액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세금이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예외들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공동 소유 재산: 사망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사망자가 소유한 부분만 해당 기준에 의한 증액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자산이 공동 소유 재산인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입니다.)   2. 상속된 IRA 및 은퇴 계좌: 상속된 기존 IRA 및 은퇴 계좌는 스텝 업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가 부과됩니다.   3. 특별 용도로 평가된 경우: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 특정 농장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체가 특별 용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스텝 업 제한 기준액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산에 따라서는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 즉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예외 사항 자산 증액 공동 소유

2024-01-16

상속 시 자산에 근거한 스텝 업이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산을 상속할 때 화두가 되는게 세금 문제인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현명한 걸까요?   ▶답= 질문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상속할 때 세금 문제입니다. 그중 기준 증액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준 증액은 상속 자산의 과세 비용 기준을 원래의 소유자가 사망한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본 이득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상속인과 수혜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생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문= 상속 시 자산에 근거한 스텝 업 (Step-Up in basis for Assets upon Inheritance) 이란 무엇인가요?   ▶답= 간단히 말해, 자산의 기준은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로 계산되며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산을 상속할 때 IRS에서는 처음 보유한 기준가보다 상승된 부분에 관한 세금 처리를 합니다. 즉, 세금 목적상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는 원래 소유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공정 시장 가치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처음에 $100,000에 구입한 가족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소유자의 과세 비용 기준은 $100,000 입니다. 시간이 흘러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당시의 가족 주택의 가치는 $500,000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은 $500,000 입니다. 이는 원래 소유자의 생전에 발생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잠재적 자본 이득세 책임을 효과적으로 없애게 됩니다.    즉, 원래 소유자가 사망 직전에 상속인/수혜자에게 현금을 남겨주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원래 소유자는 가치 상승분 4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사망 시 부동산이 상속인/수혜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새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인 50만 달러로 부동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할 때 납부해야 할 자본 이득세는 부동산 상속 후 추후 일어날 가치 상승분 뿐입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50만 달러의 가치로 부동산을 받고 즉시 매각한 경우, 수혜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보다 공정 시장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자본 이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부동산의 가치가 70만 달러가 되었을 때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수혜자는 가치 상승분인 2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산에 따라서는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 즉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상속 상속 자산 부동산 상속 가치 상승분인

2024-01-16

[부동산 가이드] 자산 투자 선택지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21세에서 42세 젊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자신들의 자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했냐는 질문에 주식에 25% 만큼 투자한다고 답했다. 투자 자산의 약 55%를 주식에 투자하는 43세 이상의 전통적인 부자들과 대비된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주식 시장의 약세로 주식 투자가 전보다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과 채권에 올인했던 경향에서 투자가 다변화되고 있다. 그만큼 투자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젊은 부자들의 자산 투자처는 부동산, 미술품, 고품질 와인 등 아주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은퇴를 앞둔 은퇴자들도 주식과 채권 이외에 어디에 목돈을 투자할까에 고민하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주식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는 부동산에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투자 다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투자 플랫폼과 앱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외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아이템이나 플랫폼을 쉽게 찾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가령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위험이나 자금 여력으로 인해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투자자를 모집해 대행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플랫폼을 찾아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대규모 리테일 부동산을 구입 관리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한다면 꼭 랜드로드가 되지 않더라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많은 수익을 내는 홀푸드 마켓, 월마트, CVS 등 이름있는 리테일 회사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전문 부동산 회사에 투자한다면 큰 위험 없이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요즘 평균 수익률이 7~8%에 이른다고 한다.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을 고르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가령 유명 리테일이나 그로서리 마켓 포트폴리오이나 인더스트리얼이나 물류센터 포트폴리오는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오피스 건물 전문으로 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회사를 잘 선정해야 한다.       요즘 흥미 있고 주목을 받는 자산 투자처는 미술 작품이다. 미술 작품 관련 투자는 영화에서 자주 보듯이 수퍼 부자 같은 일부만이 투자하는 투자처였다. 그러나 미술 관련 투자 플랫폼이 많이 생겨 주니어 부자들이나 목돈이 있는 은퇴자들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되었다. 500달러 정도부터 투자할 수 있어서 향후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젊은 밀레니엄 세대들이 미술 작품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포천지에 따르면 컨템포러리 미술, 거리 미술, 디지털 미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적고 주식이나 채권처럼 경제 상황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자들이 선호한다. 고이자로 CD에 투자한 자금들이 플랫폼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과 미술 작품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문의:(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 부회장부동산 가이드 선택지 투자 자산 투자처 주식 투자가 투자 선택지

2024-01-10

[부동산 가이드] 2024년 부동산 전망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 등의 글로벌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2022년까지 거침없이 상승세로 올라왔다. 하지만 2022년 3분기를 지나면서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과 함께 2023년 말까지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관망 속에 한 해가 마무리 되었다.     기업 혹은 개인 고객 모두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적합한 시기와 좋은 매물 투자 기회가 오면 알려 달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동산 가격의 대조정의 시간이 앞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이미 마켓의 가격은 10~20% 정도 조정이 되어 있지만, 은행의 고금리 저축 상품과 더 큰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러한 가격 조정은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많고 매물이 많지 않아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많은 금융보고서들은 2024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예상하고 있다.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가 안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는 미국의 많은 회사와 구성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체감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 매물을 처분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증가되는 매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도 낮아지면서 구매력이 상승되어 부동산 구매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아마도 많은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2024년의 전망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는 책으로 배웠던 많은 경제 이론들과 순환 시스템이 들어맞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많은 시스템의 개선과 새로운 경제 활성화 대책들로 불황이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2024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경기 침체가 없는 경기 호황만 있는 시대를 만들려고 시스템을 조정해 갈 것이다.     힘들어진 사업체는 은행 융자금을 갚지 못하지만 정부는 은행이 차압을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사업체들을 재정적인 도움을 지원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거나 자연스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다. 이 기간동안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은 마켓 가격에 판매를 하고 1031 익스체인지를 이용하여 수익용 부동산을 구매하여 계속 경기가 선 순환되게 만들 수 있다. 이 경우는 금리는 하락이 되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시나리오이다.     2024년은 우리가 정신 없이 지나온 2023년보다 더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이벤트들로 지나갈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2024년에 주어진 이 칼럼 공간을 통하여 한인커뮤니티에게 주류 부동산 투자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기본기를 함께 공유해 미국에서 부동산 임대 혹은 매매를 할 때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는 없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한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코리아 데스크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금융보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 시장 부동산 자산

2024-01-03

팬데믹 기간 이민자 가구 자산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민자 가구의 자산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국 출생자 가구에는 뒤처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퓨리서치센터가 센서스국의 가계 조사(SIPP)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르면, 팬데믹 기간인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민자 가구의 중위 자산(순자산 중앙값)은 42% 증가했으며 미국 출생 가구의 중위 자산은 29% 증가했다. 그럼에도 2021년 12월 이민자 가구의 중위 자산은 10만4400달러로, 17만7200달러를 보유한 미국 출생자 가구와 약 7만 달러 차이가 났다.     가계 자산은 가구주의 히스패닉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이민자 가구 중 히스패닉이 가구주인 가구의 2021년 중위 자산은 3만5400달러로 전체 그룹 중 가장 낮았으며, 미국 출생자 가구 중 히스패닉이 가구주인 가구의 중위 자산은 6만8000달러였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 아시안과 유럽인으로 구성된 비히스패닉 이민자 가구의 2021년 중위 자산은 23만4000달러로, 미국 출생자 가구의 중위 자산 19만4900달러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 출신 이민자들은 타대륙 출신 이민자들에 비해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민자들의 자산 축적은 대부분 한 세대 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이민자 부모를 둔 미국 출생자의 중위 자산은 16만2900달러로, 일반 미국 출생자의 중위 자산(17만96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민자 가구의 중위 자산(10만4400달러)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한 세대 내에 이민자들의 자산 축적이 완료됨을 추측할 수 있다.     시민권 보유 여부와 출신 지역, 영어 실력에 따라서도 자산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2021년 미국 시민권자의 중위 자산(21만2000달러)은 비시민권자의 중위 자산(3만5300달러)의 6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출신지별로 보면 유럽 이민자 가구의 중위 자산이 37만5900달러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 또는 태평양 섬 주민 이민자 가구 자산(27만700달러)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주해 살아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시간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또 영어에 능숙하다고 보고한 이민자들은(12만9200달러)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보다(3만7100달러) 더 많은 자산을 소유했다.     이민자들과 미국 출생자들은 자산 관리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주택 자산이 이민자들 자산의 절반 이상(58%)을 차지한 반면, 미국 출생자 자산 가운데 주택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미국 가구 이민자 가구 이민자들 자산 기간 이민자

2023-12-04

[FOCUS] 84조 달러…사상 최대 자산 대물림 진행중

거대한 규모의 자산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전하고 있다.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불리는 대규모 자산 이동은 가족 자산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현상이다.   시장조사회사 세룰리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침묵의 세대(1928~1945년생)와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의 자산과 저축 총액은 은퇴생활비와 의료비를 초과한 상태다. 이들 세대는 재산 대부분을 직계가족에게 물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룰리는 막대한 부의 이전으로 X세대(1965~1980년생)와 밀레니엄 세대(1981~1996년생), Z세대(1997~2012년생)가 2043년까지 84조 달러의 자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72조6000억 달러는 상속인이 받게 되고 11조9000억 달러는 자선 단체에 기부될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거대한 자산 이전은 이미 201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시작됐다. 올해까지 자산의 절반 정도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런 흐름은 204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벤치마킹 회사인 하츠&월리츠가 2022년 60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60%가 부동산과 투자, 현금으로 상속을 끝냈거나 상속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만 밀레니엄 세대의 자산은 4조 달러가 증가했다. 젊은 세대의 자산 이득에서 부의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연준의 통계에 따르면 침묵의 세대가 보유한 자산은 18조900억 달러다. 〈그래프 참조〉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78조2900억 달러에 이른다. 60세 이상이 전체 부의 절반이 넘는 95조 달러 이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거대한 자산 이전을 예상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서사적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부를 쌓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번영기에 태어난 이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호황기에 사회에 진출해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를 축적했다. 1983~2023년 주택 가치는 500% 이상 증가했고 주식 상승 폭은 부동산보다 컸다. 연준이 집계한 전체 가계의 자산은 1989년 38조 달러에서 지난해 140조 달러로 급증했다.   사상 최대의 자산 이전은 한편으로 부의 편중을 심화할 수 있다.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전체 자산의 42%에 해당하는 35조8000억 달러는 상위 1.5%의 초고액 자산 가구에 집중됐다. 이들은 현금 등 유동자산이 500만~2000만 달러인 고액 자산가들이다. 상위 10%의 자산 규모는 하위 90%의 자산과 비슷하다.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자산 이전의 8%에 불과하다. 하츠&월리츠 조사에서 대상 가구의 54%는 투자 가능 자산이 10만 달러 미만이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이전이지만 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종 간 격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 이사회가 2019년에 발간한 부의 격차 보고서는“전형적인 백인 가족은 전형적인 흑인 가족보다 8배, 전형적인 히스패닉 가족보다 5배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집계했다. 자산 이전에서 벌어질 인종별 격차를 보여주는 수치다. 〈그래프 참조〉   부의 격차 확대를 암시하는 최근 사례는 스위스 금융기업 UBS가 발간한 ‘억만장자 야망 보고서’다. 보고서가 올해 4월 초까지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된 이들의 부의 원천을 분석한 결과 창업보다 상속으로 인한 부가 많았다. 상속으로 쌓은 부가 창업을 넘어선 것은 보고서를 발간한 지 9년 만에 처음이다. 보고서가 집계한 상속인 가운데 53명은 1년 새 모두 1508억 달러를 물려받았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84명이 창출한 부의 누적액은 1407억 달러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산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UBS의 개인자산설계 부문 존 매튜스 책임자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모두 이야기해 왔던 엄청난 부의 이전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 억만장자의 평균 연령은 약 69세다. 이러한 전환 또는 부의 이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액 자산 가정을 제외하면 자산 이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활비와 장기 요양 등의 비용을 감당하려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기 요양 등 노후 건강과 관련한 비용은 여전히 본인과 메디케이드 부담이 가장 많다. 20~30년 전만해도 세대 간 부의 이전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상위 계층을 제외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어느 세대보다 여행과 외식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자식 세대들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자식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자녀 출산을 늦게 하면서 적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가 일과 가정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상위 계층의 거대한 부의 대물림과 달리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는 자산 이전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안유회 에디터FOCUS 대물림 자산 대규모 자산 가족 자산 자산 이득

2023-12-03

에스테이트 플랜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에스테이트 플랜이란 무엇인가?   ▶답= 에스테이트 플랜은 단순히 사후에 자산이나 부를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부모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자산이 부모들이 설정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보장받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서이다.     ▶문= 젊고 건강한데 왜 에스테이트 플랜이 필요한가?   ▶답= 젊고 건강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안전 운전이 가능한데 왜 자동차 보험이 필요한지 묻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에스테이트 플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법원에서 자산 분배 방법과 미성년 자녀를 돌볼 사람을 결정한다. 이는 귀하의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 에스테이트 플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나?   ▶답= 에스테이트 플랜에는 다음 문서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 트러스트는 자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계약이다. 유언장에는 트러스트로 이전되지 않은 자산들을 트러스트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언 검인 법원에 알리는 기능을 부여한다. 위임장은 귀하가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의료 지시서는 무능력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명시될 것이다.     ▶문= 에스테이트 플랜을 세우면 어떤 이점이 있나?   ▶답=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산을 분배할 수 있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할 수 있고, 자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상속세와 유언 검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 젊은 부모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에스테이트 플랜에서 실수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   ▶답= 젊은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에스테이트 플랜에서의 실수는 다음과 같다. 에스테이트 플랜을 전혀 세우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할 때 자녀와 상의하지 않고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 결혼, 이혼, 자녀 출산 등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후에도 에스테이트 플랜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사망 후 디지털 자산 (소셜 미디어 계정, 온라인 뱅킹 계정 등)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     ▶문= 에스테이트 플랜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나?   ▶답= 결혼, 이혼, 자녀의 출산,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등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에스테이트 플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3~5년마다 에스테이트 플랜을 검토하여 여전히 본인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 에스테이트 플랜을 어떻게 작성하나?   ▶답=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 풍부한 에스테이트 플랜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이해하고 본인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대비를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가족의 미래를 우연에 맡기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가족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내딛기를 바란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자산 분배 재정적 결정

2023-11-22

[시조가 있는 아침] 길림추(吉林秋) -안확(1886~1946)

강파(江波)에 바람 치니, 밝은 달이 구으른다   단풍이 서두르니, 도처마다 낙엽이라   만 리에 객의 수심이, 새로 수선하고나   -자산시선(自山詩選)   시조로 편 독립운동   일제강점기에 『조선문명사』 『조선문학사』 『조선문법』 등을 저술한 독립운동가 자산 안확(安廓)의 시조다. 안확은 고종의 해외 망명 유치 계획에 관여하고, 3.1운동 당시 마산 지역의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1930년대 들어 일본의 식민지배가 무단통치로 바뀌어 학문적 탐구가 어렵게 되자 국내를 벗어나 만주와 중국, 노령의 연해주 지역과 하와이를 유랑하였다.   바람이 강의 수면을 치니 물결이 일고, 밝은 달이 굴러간다는 표현이 재미있다. 나무들은 서둘러 단풍을 떨어뜨리니 도처에 낙엽이다. 수난의 고국을 떠나 어언 만 리, 나그네의 수심이 새록새록 쌓인다.   안자산은 7년 동안의 유랑을 마치고 귀국해 어학과 고구려 문학, 시조.향가.미술사 등에 관한 글을 발표하였다. 일본어 쓰기를 강요하던 1940년 이후에는 아예 붓을 꺾었다. 그는 240수에 이르는 시조 작품과 이론을 발표했으니 거의 독립운동 수준이었다. 오늘의 우리는 이런 선열들의 피땀 위에 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자효 / 한국시인협회장시조가 있는 아침 길림 독립운동가 자산 시조 작품 연해주 지역

2023-11-10

[회계 이야기] 부동산 공동 소유와 세금

부부동산의 공동 소유는 자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소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산 공유’(Tenancy in Common), ‘공동명의’(Joint Tenancy),  ‘공유자산법’(Community Property)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자산법’이 적용되는데 부부만이 이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나마 이들 공동 소유권에 관해 설명하고 세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방법 ‘자산 공유’, ‘공동명의’, ‘공유자산법’에 대한 용어는 숙지해 두어야 한다.   ‘자산 공유’는 각 개인이 전체 자산을 각자의 정해진 일정 비율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명의’는 ‘자산 공유’와 다르게 소유 비율이 동등하고 공동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소유권이 생존하는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를 ‘생존권’(Right of Survivorship)이라 하고 유언장보다도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 ‘자산 공유’와 ‘공동명의’의 주요 차이점은 ‘자산 공유’에는 ‘생존권’이 없어서 공동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공동명의’는 ‘공유자산법’과 비교하여 세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납세자는 자산 매각 시에 자산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치증가분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내게 되는데 사망 시에는 기준가격이 사망 시의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3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망을 하여 자식이 상속을 받았다면 기준가격은 사망 시 시장가격인 30만 달러로 바뀌어 상속받은 자식이 그 자산을 매각한다 해도 자본이득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만약 내가 그 자산을 당신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사망하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동으로 나에게 온다. 그러면 기준가격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미 반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당신의 지분인 반절에 대해서만 기준가가 시장가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앞의 경우라면 10만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공동자산법’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공동자산법’인 경우에는 비록 공동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공동자산법’의 특별 규정으로 인해 기준가격은 전체 자산의 가치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자산의 반절분만큼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공동명의’는 만들기가 손쉬워서 은행, 타이틀 회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깊은 고려 없이 사용을 해오고 지만 여러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자산을 공동소유하게 될 때는 세금 계획, 소유권 통제 및 분쟁 발생에 따른 해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동산 공동 공동 소유주 부동산 공동 자산 공유

2023-11-08

적격 개인 거주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s - DAPT)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DAPT를 대체할 다른 트러스트는 무엇이 있나요?     ▶답= 두 번째로는 적격 개인 거주 트러스트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가 있습니다.   적격 개인 거주 트러스트 (QPRT)는 부동산 계획 및 자산 보호에 자주 사용되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한 형태입니다. QPRT는 설정자의 개인 거주지를 부동산 밖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이는 거주지에 낮은 증여세 가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택을 트러스트에 맡기면 부동산 자체와 향후 평가액은 모두 설정자의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QPRT는 분할 이자 트러스트로 간주됩니다. 즉, 설정자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거주지에 대한 나머지 이자는 트러스트의 수혜자에게 할당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설정자가 주택에 대해 보유하는 이자는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지만, 차압 매각에서 이 지분을 매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문의: (833)256 -8810  거주 트러스트 자산 보호 부동산 계획

2023-10-31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s - DAPT)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를 대체할 다른 트러스트는 무엇이 있나요?     ▶답= 첫 번째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s) 가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계획에 사용되며, 특정 목적에 충족되도록 설계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유형의 특수한 트러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트러스트 설정자가 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기” ("step into their shoes” theory) 이론을 사용합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채권자도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설정자는 트러스트에 보관된 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므로 설정자의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보관된 자산에 연계될 수 없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법에는 이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에는 자녀 양육비 청구, 위자료 청구, 연방 세금 청구 및 주 세금 청구에 해당됩니다.       ▶문의: (833)256 -8810  트러스트 설정자 세금 청구 자산 보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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