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채무자 자산 압류
채무자 소송 중에 자산 도피 방지가 목적
긴급 가압류 절차는 24시간 통보 후 가능
일반적으로 LA나 주변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된다. 실제로 청구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송 건은 중도에 합의로 종결된다. 또한 소송 중에 피고가 자산을 도피시키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있다.
즉, 오래 걸려 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자산을 도피시킨 후에는 판결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판결 후 보상금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 신청이다.
가압류는 케이스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의 자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산 도피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가압류는 채무자의 모든 자산에 임시 압류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채권자 몰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압류신청은 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소모되는 시간의 차이가 큰데, 긴급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면 원고가 심각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가능하다.
일반적인 가압류신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계약에 의한 돈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금액은 5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분쟁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으나, 담보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나 청구액보다 줄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라 가능하다.
세 번째, 개인에 대한 가압류는 직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융자나 대부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돼 있다.
위 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개월 이상이 소모된다. 하지만 긴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면 24시간 통보 후 바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피고가 가압류할 자산을 숨기거나 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두 번째, 피고가 지급 불능자로 채무에 대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지속해서 지불을 거부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세 번째, 사업체 이전 중 대규모 판매 고지가 기록 및 공포된 경우.
네 번째는 피고가 주류면허 판매를 위하여 에스크로를 열었을 경우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상황에 따라 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상거래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고 3자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지 며칠 내에 가압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예시로는 물품에 하자고 있었고 그에 대해 원고에게 통보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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