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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채무자 자산 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무 추심을 할 때 보통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인 상대 업체가 문을 닫거나 남아있는 자산 유출이 큰 문제로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LA나 주변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된다. 실제로 청구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송 건은 중도에 합의로 종결된다.  또한 소송 중에 피고가 자산을 도피시키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있다.     즉, 오래 걸려 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자산을 도피시킨 후에는 판결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판결 후 보상금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 신청이다.     가압류는 케이스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의 자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산 도피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가압류는 채무자의 모든 자산에 임시 압류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채권자 몰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압류신청은 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소모되는 시간의 차이가 큰데, 긴급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면 원고가 심각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가능하다.     일반적인 가압류신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계약에 의한 돈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금액은 5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분쟁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으나, 담보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나 청구액보다 줄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라 가능하다.   세 번째, 개인에 대한 가압류는 직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융자나 대부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돼 있다.       위 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개월 이상이 소모된다. 하지만 긴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면 24시간 통보 후 바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피고가 가압류할 자산을 숨기거나 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두 번째, 피고가 지급 불능자로 채무에 대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지속해서 지불을 거부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세 번째, 사업체 이전 중 대규모 판매 고지가 기록 및 공포된 경우.   네 번째는 피고가 주류면허 판매를 위하여 에스크로를 열었을 경우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상황에 따라 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상거래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고 3자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지 며칠 내에 가압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예시로는 물품에 하자고 있었고 그에 대해 원고에게 통보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채무자 자산 채무자 자산 가압류 명령 자산 도피

2024-10-06

학자금 대출 채무자 30%가 연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채무자의 30%가 연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상환 재개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은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대출액을 상환 중이며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 대출자는 전체의 약 40%인 1780만 명에 불과했다.     약 2540억 달러의 대출금을 보유한 나머지 대출자들은 재학 또는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에 따라 적격 대출자에게 제공되는 일시적 옵션인 ‘대출 연기(loan deferment·대출자의 10%)’ 또는 ‘유예(forbearance·대출자의 7%)’ 상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학자금 대출액 연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크레딧카르마(Credit Karm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20%가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기대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액 상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이 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의 경우 그 비율이 27%로 더 높았고,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두 번째 시도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이어 세 번째 시도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의 소송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채무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액 대출액 상환

2024-09-11

[파산법] 카드빚 콜렉션

몇 년 전 중학교 동창이 주재원으로 왔다. 근데 몇 달 후 이 동창이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1만여 달러 이상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도움을 청했다.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지는 뱅크 레비(bank levy)는 소송 판결 후 채권자의 재산 압류, 집행의 한 방법이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셰리프에게 전달하고 셰리프는 채무자 은행에 채무자 어카운트 동결(account freeze)을 명령한다. 동결 전 채무자는 어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므로 은행 이용 시 갑자기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고 부랴부랴 파산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동창의 경우도 미국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당시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가 남은 지 몰랐는데 채권자는 이미 법원판결을 받아 연리 10% 이자가 불어 판결 30년 후 레비 당시엔 거의 원금 3배 이상의 큰 채무로 불어났다.     피고인 채무자가 미국에 없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 있냐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로 소장 전달 시도를 세 차례 이상 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 소장 전달 시도일로부터 30일 후에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은 후에 채권자는 재산압류,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판결문을 카운티 등기국에 등록하면 채무자 이름의 부동산에 저당이 잡히며 만약 판결 당시 부동산이 없어도 향후 구입하는 부동산에 자동 등기가 설정된다. 저당이 설정된 담보론(secured loan)은 보통 파산으로 탕감이 안 된다.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있고 만기일 전 연장하면 영속적인 연장이 능하다. 또한 법정이자 10% 연리가 더해져 수년 후 원금의 두세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     만약 채무자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으면 미국 판결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테지만 위 동창의 경우와 같이 사람 미래는 장담할 수 없고 또 다른 문제는 빚 콜렉션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주요 은행 및 콜렉션사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고 귀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콜렉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판결을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콜렉션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받은 판결도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따라 미국 해당 주법에 따라 판결문 전환 절차를 거친 후 집행이 가능하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채무가 모두 완납이 됐는지 확인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채무를 갚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민사소송을 당하면 추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만 만약 카드 ‘깡’ 등을 통한 사기죄로 형사소송 판결을 받으면 이는 추후 파산으로도 탕감이 안 되므로 “한국으로 가버리면 그만” 또는 “파산하면 다 탕감”하는 생각을 접고 귀국 전 파산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미국 카드빚 채무자 어카운트 채무자 은행 피고인 채무자

2024-01-23

한국 귀국 전 채무 안 갚아 벌금 '폭탄'…귀국 유학생·주재원 주의 필요

#. 유학생 A씨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체류 중 사용했던 크레딧카드 빚을 상환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그의 국외 소재지를 파악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결국 그는 원금과 원금의 몇 배가 되는 이자까지 물게 됐다.   #. 주재원 B씨는 귀국 직전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많은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상환하지 않고 영구 귀국했다. 업체는 추심뿐 아니라 그가 크레딧카드 신청 당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고의였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했다. 법원은 원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또는 해외로 출국할 때 그동안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떠나 결국 해외 채권추심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사용한 카드대금이나 통신비, 대출금과 같은 채무를 갚지 않고 출국해도 해외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재입국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금융권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로 인정되는 등 각종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 비즈니스 소송 전문 최성우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은행 또는 채권추심 업체의 소송을 포함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금융규제를 시행하기에 크레딧카드 발급을 위해 소득이나 직업, 신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사기 또는 횡령 등의 사유로 형사기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채권들은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의해 일정 기간 관리 후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채권추심 회사들에 매각된다.     이 때문에 최근 각 주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에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정보가 확산해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각 주에서 제정한 민법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채무자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주로 이사를 한 경우 그때부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만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결국 미국에서 발생한 채무는 미국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또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가능한 것.   실제로 한 샌호세 소재 미국채권추심 회사인 Q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발생한 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않고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추심업무를 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 미국과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관한 회수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하려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크레딧카드 빚, 대출금, 통신비 등을 모두 완납 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라도 정기 수수료 발생으로 의도치 않은 부채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귀국 주재원 해당 채무자 해외 채권추심 귀국 직전

2023-11-30

[법 상식] 채무 지불 판결 집행

법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이 즉시 압류되거나 매매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문의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은행 계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 명령서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셰리프에게 전달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 및 청산시킬 수도 있다. 매일 들어오는 매상을 직접 차압할 수도 있다.     셋째, 만약 채무자의 자산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사는 부동산을 차압 및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여섯째,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다. 다만 집행 영장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주류 라이선스, 채무자 소유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신탁 자산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에 속한 자산은 각각의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집행방법을 써야 한다.   집행관은 차압하려는 자산이 채무자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집행 영장 외에 채무자의 가택에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별도의 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집행관 또는 셰리프에게 집행 영장이 전달 되어야 한다. 집행관 또는 셰리프는 집행 영장과 지시명령서에 적힌 대로 채무자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서 경매처리를 한다.    셰리프는 집행명령에 따라서 자산의 압류, 은행 계좌 압류는 모든 절차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영장을 셰리프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되어야 할 서류는 집행지시명령서이다. 집행지시명령서에는 집행할 자산의 목록, 자산의 위치, 채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관에게 집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집행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셰리프가 자산을 차압하고 경매를 지시할 경우에는 창고 비용, 운송비용과 경매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셰리프에게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전달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법 상식 집행 채무 집행 영장과 판결문 집행 채무자 은행

2023-03-19

[파산법] 콜렉션 추심

채권추심자, 즉 콜렉션으로부터받는 빚독촉은 매우 스트레스받는 일이다. 더군다나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빚에 대해 연락이 왔다면 더더욱 혼란스럽고 답답할 터이다. 최근 2~3년 내 빚이라면 그런대로 기억이 나겠지만 7년 이상이 지나 크레딧 리포트에도 사라진 채무 콜렉션은 과연 합법일까. 10년이 지나도 파산 또는 채무삭감으로 탕감받지 않는 한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콜렉션사의 추심 역시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오르는 ‘7년’이란 기간을 빚이 자동 소멸되는 시한으로 착각한다. 크레딧 리포팅 회사는 개인의 신용 기록을 법에 따라 크레딧 리포트에 7년 동안 올리고 대부분 연장(Renew) 없이 리포트에서 지운다. 오래된 과거 기록을 한없이 올리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또한 한참 전 기록으로 현재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7년이라는 시한을 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면 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이다. 4년은 마지막 페이먼트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에 마지막 카드 페이먼트를 했다면 2022년 11월 이후에는 카드사가 채무 불이행 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미 4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2021년 10월 액수에 상관없이 페이먼트를 했다면 공소시효는 이 날로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2025년 11월까지는 소송 당할 수 있다.     그럼 왜 공소시효가 중요할까. 채무 불이행 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최장 20년 까지 강제 재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판결은 10년 유효하고 만료되기 전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판결이 나오면 채권자는 카운티 등기국에 판결을 등록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lien)을 걸고 향후 취득할 부동산에도 자동 저당이 붙는다.   또한 채권자는 셰리프국을 통해 채무자의 직장에 월급차압(wage garnishment)을 집행한다.     월급차압은 넷 인컴의 25%이고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bank levy)도 가능하다.   공소시효가 지난 채무는 법적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지 빚이 소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채권자가 법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강제할 수 없지만 추심은 계속할 수 있다. 파산을 결심하는 매우 큰 요소는 바로 빚독촉 중지(automatic stay) 법이다. 파산은 탕감이 아닌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금지되므로 오랜 동안 전화, 편지에 시달린 채무자에게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챕터 7 파산은 공소시효 내 소송은 방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법 집행을 중지시키고 기존 판결액은 전액 탕감되므로 채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파산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켈리 장파산법 콜렉션 추심 콜렉션 추심 채무 콜렉션 채무자 소유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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