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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리인의 권한 유무

회사 직원이 사업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불리한 계약을 맺어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 대리인(agency) 법이다. 대리인은 법적인 지위로 특정 대리인이 특정 당사자의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은 ‘명시적(actual express)’, ‘묵시적 (actual implied)’, ‘표현적(apparent)’ 권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권한은 당사자가 직접 대리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을 대리인이 수락한 경우를 가리킨다.     묵시적 권한은 실제 명시적 권한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당사자가 주문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인은 건물주가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이상 대리인의 권한을 갖는다. 즉, 관리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건물주를 대신해 외주업체와 필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표현적 권한은 당사자(사업주)가 제3자 앞에서 보인 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제3자가 대리인에게 특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경우에 발생한다.     예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권한을 준 적은 없지만,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제3자에게 말했다면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명한 사람이 사업주의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이 아니었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업주가 없는 자리에서도 대리인이 직접 자신들과 만나고 통화를 하며 사업주를 대신해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과정에서 대리인이 가진 권한과 관련하여 보인 사업주의 언행, 직원의 지위 및 업무영역, 체결된 계약의 성격 및 지역적·상업적 관행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제3자가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적 증거가 많을수록 나오는 사업주는 불리해진다.     직원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래 업체를 상대할 때, 최소한 권한이 없는 직원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대리인 권한 이상 대리인 권한 유무 명시적 권한

2024-04-14

[상법] 담보 재양도에 관한 법

융자를 완불한 후에는 담보증서를 해소하는 재양도증서를 등기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개인 간에 금전 거래가 있을 때, 융자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담보설정에 대한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담보증서(Deed of Trust)를 작성한 뒤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하게 된다. 신탁증서에 기재된 금전적 의무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재양도증서(Reconveyance)를 카운티에 등기하게 되면 담보해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빚을 다 갖은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증서를 파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 재양도증서를 카운티에 등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가 있다. 담보 재양도에 관한 법과 채권자가 재양도를 거부할 때 제가 가진 권리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정하게 한 금전적 의무가 완결되면, 채권자(Beneficiary)는 채무가 완결된 후 30일 안에 차용증(Promissory Note)과 신탁증서 원본, 그리고 재양도신청서를 피신탁인(Trustee) 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차용증과 담보증서의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등기소에서 등기된 담보증서의 사본과 채권자가 제삼자에게 양도한 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재양도신청서를 받을 피신탁인은, 신청서와 신탁증서 원본을 받은 후 20일 안에 재양도 증서를 카운티에 등기해야 하고, 재양도 증서를 카운티에 등기한 후, 피신탁인은 채무자에게 차용증과 담보증서 원본을 돌려줘야 하고 재양도증서의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줘야 한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가 아닌, 금융기관이 관련된 경우에는 채무의 완료와 이에 따른 재양도증서의 등기는 에스크로 회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피신탁인이 재양도증서의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회사가 채무 완료와 함께 은행에서 제출한 재양도증서를 등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재양도증서의 등기를 피신탁인이 거부하거나 법정 시한 내에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재양도증서를 등기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한 후에도 채권자가 재양도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양도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가 완료된 후 연락이 안 되거나 재양도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양도 증서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채무 금액에 따른 본드(Corporate Bond)와 채권자가 채무가 완료된 후에도 재양도신청을 거부한다는 서약서를 피신탁인에게 제출한 후에야 피신탁인은 재양도증서를 채권자의 신청 없이도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관계가 완료된 후, 재양도증서가 등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양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재양도 담보 담보 재양도증서 담보증서 원본 재양도 증서

2024-03-31

[상법] 계약기한 이전 계약위반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은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된 이행 기한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 기한이 있을 경우, 이행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약속된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예외가 적용되는데 바로 계약기한 이전 계약위반이 그러한 경우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아직 계약이행에 대한 기한이 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다른 일이 밀려서 약속 기한을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체로부터 계약이행을 하겠다는 적절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그에 대한 보장을 주저하고 계약 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생긴다.     첫째, 이러한 행동을 계약에 대해 이행 거부로 간주하고 곧바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앞으로 계약 이행 기간 전에 더는 계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러한 행동을 즉각적인 계약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상대방의 이행거부 행위를 무시하고 계약 이행 기한까지 기다린 후 실제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 위의 예를 보면, 피해 당사자는 다른 제조업체를 빨리 찾아서 약속된 납품일까지 주문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성실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새로운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납품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다만 제조업체의 이행거부를 충분히 서면화하여 나중에 소송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 당사자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보여주면 된다. 즉, 상대방의 계약 파기만 아니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모든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것이 증명되면 계약을 파기 또는 이행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상대방에 대한 즉각적인 소송이 가능해진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계약위반 계약기 이전 계약위반 계약 이행 이행 기한

2024-03-17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년 수천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소송을 내는 원고와 변호사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일일이 제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에,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사주에게는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건축물이나 비즈니스의 시설물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어겼을 때, 해당 건물주나 비즈니스는 법정 배상금 각각 4000달러의 배상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기술적이 위법’ 사항일 경우 소송장을 받은 후 15일 안에 지적된 ‘기술적인 위법’ 사항을 수정하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술적인 위법’ 사항은 1. 접근성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내부 사인 판 2. 접근성이 보장된 주차시설에 대한 표시를 보여주는 외부 사인 판 3. 장애인 주차 공간에 표시된 사인의 컬러 4. 장애인 주차 공간의 페인트 패턴 5. 장애인 주차나 접근성을 도와주는 시설물이 금이 가 있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일 때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 원고는 이러한 ‘기술적인 위반’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을 법적인 기준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접근성 전문 검사관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했을 경우 검사 확인증을 받게 된다. 검사 확인증을 받은 후 120일 안에 혹은 개선하는 도중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새로 지적된 문제를 60일 안에 개선할 경우 법정 배상금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줄어든다.     장애인 보호법은 철저하게 건물주와 비즈니스에 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배상금과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장애인 접근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 주차

2024-03-03

[상법] 챕터11과 무담보 채권자 권리

최근 대형 의류소매업체의 챕터 11의 신청이 이어졌다. 따라서 대형 의류업체에 납품하던 의료 도매업체나 제조업체에서는 파산법원으로부터 무담보 채권단의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은 후 대처 방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파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모든 채무와 자산을 청산하는 챕터7, 둘째, 일정한 소득 있는 봉급자의 부채조정을 하는 챕터13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챕터11이 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11 파산에서는 무담보 채권단이 결성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챕터11 파산에 관련된 모든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무담보 채권단 중 일부 채권자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챕터11 파산이 신청되면 네 가지의 경우로 파산이 종료된다. 파산 기각, 챕터7 파산으로의 전환, 성공적인 구조조정 또는 청산 중 한 가지의 경우로 종료된다. 이러한 각각의 챕터11 파산이 진행될 때,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파산자와 담보 채권자의 담보사용에 관한 권리 분쟁이 있을 때, 파산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영을 할 때, 파산자가 새 융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해 파산자의 결정을 반대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해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챕터11 파산이 기각되거나 챕터7로 전환되는 경우보다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룰 때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자의 경영 결정을 반대만 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산자의 결정이 문제 됐을 때, 파산 기각이나 챕터7 전환을 즉각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파산자에게 경고를 미리 줌으로써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협력과 협상을 하는 것이 무담보 채권자의 채권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 규모가 상위 20위 안에 드는 채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채권자로 구성되고 자체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또한, 채권단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챕터11을 신청한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지불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무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단 일부 채권자

2024-01-07

[상법] 상업용 건물의 리스 계약과 퇴거명령 소송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가 리스 계약 만기 이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명령소송 (unlawful Detainer)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 세입자로부터 리즈를 양도받고 입주해 있을 경우에도 퇴거명령 소송을 거쳐야만 퇴거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렌트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명령 소송이 필요하다.   퇴거명령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3일 통보서를 보내야 하고 3일 안에도 세입자가 계약위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시킬 수 있다. 카운티의 해당 법원에 퇴거명령고소장을 접수하고 세입자에게 고소장을 전달하면,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30일 지난 후 법원은 퇴거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된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다든지, 자물쇠를 바꾸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만약에 건물주가 재판이 계류된 상황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을 경우, 벌금과 세입자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원의 퇴거명령이 결정되면, 퇴거명령서가 전달된 지 5일 안에 자진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할 수 있다.     건물주가 퇴거명령소송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입주하고 있는 점포의 열쇠를 바꾸는 등의 강제퇴거 또는 강제진입(forcible detainer or entry)을 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강제퇴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당한 세입자는 강제퇴거 또는 진입소송을 통하여 다시 리스를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강제퇴거 또는 진입에 대한 소송은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5일 안에 답변해야 하고 재판일정도 30일 안에 진행된다. 또한 강제퇴거 또는 강제 진입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긴급 명령 청구를 해서 재판 계류 동안에 임대장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 명령 청구는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함으로써 장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임시로 세입자에게 임대장소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세입자가 강제퇴거를 당할 당시에 임대장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나, 건물주가 법원 명령 없이 강제적으로 퇴거를 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법원은 임시로 재판 때까지 임대인에게 다시 임대 장소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는 강제 퇴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거 건물의 세입자와 임대자의 관계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고 특히 세입자는 퇴거소송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리스계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소송에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제 퇴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퇴거명령 상업용 퇴거명령 소송 상업용 건물 강제 퇴거로

2023-12-24

[상법] 부동산 중개 커미션 수령 조건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 중개인이 커미션을 받기 위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계약법에서는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로 실행한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하여 의뢰인의 받은 서비스의 가치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커미션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 부동산 커미션 계약의 수정이나 개정 또한 양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이어야 한다.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사고팔 때, 부동산의 리즈나 렌트에 관한 협상이나 중개할 때,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구입이나 리즈에 관한 신청서 접수를 대행할 때,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담보로 한 융자에 관하여 대행할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부동산 담보채권 매매를 중개하거나 협상을 대행하는 업무를 할 때는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에는 브로커 라이선스 (Broker License)와 세일즈퍼슨 라이선스(Salesperson License)가 있다.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유한 중개인은 브로커 라이선스를 소유한 중개인의 감독하에서만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과 의뢰인과의 커미션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은 커미션을 지불 안 한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직접 제기한 권리가 없고 브로커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로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인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없이 부동산의 구입하려는 바이어를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소개인(Finder)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중개인과 다른 점은 소개인은 매입자나 매매자를 소개만 해줄 뿐이고 거래에 관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경우에는 부동산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한 소개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없으면서 매입자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으려면, 소개인은 매입자와 매매자간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어떠한 협상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고 다만 매매당사자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없이 중개했을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비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니라 부동산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있으므로 단지 소개인으로서 역할을 할 경우에는 소개계약서에도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 거래 과정에서도 부동산 중개인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커미션 부동산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커미션 부동산 중개업

2023-12-10

[상법] 비즈니스 구매와 법률 고려 사항

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의 가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비즈니스의 매상과 비즈니스가 위치한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이다.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에스크로에서 매상 확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리스에 관한 확인과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리스 계약서의 경우, 단순히 리스의 기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 계약서는 법률계약서이므로 변호사의 검토뿐 아니라 리스 계약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리스의 중요성은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리스 렌트가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 리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리스 기간. 현 비즈니스 오너가 가진 리스의 잔여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2. 옵션의 유무. 옵션이 있을 경우, 옵션 행사의 방법과 제한을 확인하고 특히 옵션이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 이후 렌트비 산정 방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옵션 이후의 렌트비가 시장가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과 건물주와의 분쟁의 소지가 높다. 또한 건물주가 임차인의 리스 계약을 연장하는 않으려는 경우, 기존의 렌트보다 훨씬 높은 인상된 렌트를 옵션 기간에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를 협상할 때, 옵션 기간에 렌트비도 확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3. 렌트. 고정된 렌트가 아닐 경우, 인상분 결정에 관한 조항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다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사용하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렌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4. 공동구역 비용 부담. 리스 렌트 외에도 임차인은 공동구역을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리스 계약서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하는 공동구역 비용의 부담액의 비율을 리스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종종 건물주 측에서 공동구역비용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은 공동구역 비용의 내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비즈니스 인허가 문제. 구매하는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시 정부나 주 정부로부터 퍼밋(Permit)을 받아야 하는데 때로는 퍼밋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에스크로가 종료 후 퍼밋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따라서 사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비즈니스 퍼밋의 종류를 확인하고 에스크로의 필요조건으로 이러한 퍼밋이 양도되거나 발급이 안 될 경우 에스크로가 파기되는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없을 경우 퍼밋의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비즈니스 매매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계약한 리스 계약도 그대로 유효할 경우 리스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업종에 따라서 퍼밋 발급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퍼밋 발급을 리스 계약서의 조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비즈니스 구매 비즈니스 구매 스몰 비즈니스 비즈니스 인허가

2023-11-26

[상법] 상품권에 대한 법적 규제와 소비자의 권리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상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상품권 발행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상품권의 금액만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상품권은 기프트카드도 포함한다. 가주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가주 민법 1749.45조에 명시되어 있다.   선물권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의 차이가 있다. 여러 사업체가 모여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현찰 교환, 반환, 만기일이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 같은 조건을 상품권에 명시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같은 쇼핑몰 내 여러 소매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선물권의 만기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비즈니스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다음에 설명하는 법에 따른 조건으로부터 제약이 있다.   첫째, 발행한 상품권에 대한 현찰교환에 관한 규정이다. 상품권을 소유한 손님이 현찰로 교환을 요구할 때가 있다. 상품권의 가치가 1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 다만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상품권의 가치가 1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손님이 요구할 경우 현찰로 교환해줘야 한다.   둘째, 반환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가주에서는 7일 안에 모든 상품권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반환에 대한 규정이 상품권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7일 안에 반환할 수 있다. 업주 측에서 반환을 원치 않거나 7일이 아닌 다른 기간을 정하고 싶다면 상품권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셋째, 상품권의 만기일에 관한 규정이다. 가주 민법은 몇 가지의 예외 사항 외에는 상품권에는 만기일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조항은 식당을 제외한 비즈니스에서 음식에 관한 상품권일 경우다. 또한 상품권을 발행할 때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거나, 비영리 단체나 직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만기일을 명시할 수 있다. 이때 상품권에 반드시 만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섯째, 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체가 파산했을 때는 상품권을 가진 소비자는 파산케이스에 클레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산업체가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채권자의 위치에서 업체의 파산 후 자산에 따라 일부 배상만 받게 된다. 고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의 재무상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상품권 발행업체의 반환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문의하고 선물권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만 할 수 있는가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 셋째,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한 교환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상품권이 단일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상품권 소비자 상품권 발행업체 상품권 사용자 다섯째 상품권

2023-11-12

[상법] 셀러 계약 위반 시 요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에스크로를 개설했으나 셀러의 이유 없는 거부로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 바이어가 계약위반을 한 셀러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바이어는 크게 세 가지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셀러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셀러가 사기를 벌였을 경우에는 벌과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모든 조건을 실행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셀러의 부동산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 바이어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둘째, 부동산 타이틀 문서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셋째, 계약 위반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과의 차액 및 이자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타이틀은 양도가 됐으나 타이틀과 관련한 조항이 아닌 계약사항을 셀러가 위반했을 경우에 바이어는 셀러의 계약위반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만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셀러의 계약위반이 제삼자의 사주나 계약방해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바이어는 피해보상 청구를 셀러에게뿐 아니라, 계약을 방해한 제삼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삼자가 자신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셀러를 유인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했을 경우, 해당 제삼자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는 셀러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동산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래 계약에 따라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계약과 달리 부동산 계약위반은 부동산이 가진 특수성에 의하여 다른 금전적인 배상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책임은 부동산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바이어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이러한 바이어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의 권리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는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배상의 방법은 바이어가 가진 권리이므로 이 중에서 어떤 배상을 요구할지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소송 시에는 이를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위반 보상 부동산 계약위반 부동산 매매과정 부동산 매매계약

2023-10-29

[상법] 에스크로 중 부동산 파손 시 권리와 의무

부동산 매매 중 에스크로 과정에서 매매 부동산에 정부의 수용이 발생하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 되었을 경우 바이어와 셀러 간에 의무와 권리는 복잡한 법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가주 민사법 16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되기 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바이어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이 되었을 경우, 셀러는 바이어에게 계약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불한 매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에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된 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셀러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이 되었을 경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미 이전된 상태에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부동산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야한다. 부동산 구매 잔금이 남아있다면 바이어는 구매 잔금을 셀러에게 지불해야 한다. 종종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바이어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명의 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될 경우 파손된 부동산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는 예상치 않은 책임 전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소유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이러한 책임손실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파손 규모에 따라서 매매를 완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매매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재에 따를 부동산의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보험금의 권리를 바이어에게 양도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바이어는 부동산의 매매를 완결하고 대신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다.   에스크로 기간 부동산에 손실이 났을 경우, 보험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 안에서 부동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마다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 수용이 결정될 경우에도 전체 또는 일부 수용에 따라서 매매 완결에 대한 의무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결국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에크스로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계약 규정을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에스크로 부동산 부동산 파손 부동산 매매 매매 부동산

2023-10-15

[상법] 법정 이자율과 고리이자애 관한 법률

가주에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은 연 10%다. 10%가 넘는 이자율이 적용됐을 때에는 고리의 이자가 되므로 예외조항이 아닐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자율이 고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법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받은 융자에 대하여 연 1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고리대금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거나, 부동산 건축 또는 개조를 위해서 받은 융자는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받은 융자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고리대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고리대금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리대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외조항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고리대금법에 저촉되는 일반적인 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리대금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훨씬 적다. 이유는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첫째,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가진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한 융자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일 경우에는 고리대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융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를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할 때는 고리대금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둘째, 가주금융법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또는 신용조합은 고리대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융자금액이 250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의 융자나 전당포 거래도 고리대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리대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신용거래가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하는 융자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이 있다.   넷째, 보험회사가 융자할 때도 고리대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부동산이나 일반 상품을 구매하면서 융자를 할 경우에도 고리대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융자를 할 경우에는 고리대금법에 저촉받지 않고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모든 크레딧카드 거래는 고리대금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일곱째, 주 정부나 연방 정부 같은 정부가 하는 융자에 대해서도 고리대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 설명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융자일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한다. 융자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이자 몰수와 이자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벌금 책임이 있다. 형사처벌은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고리대금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의 공소시효는 2년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급되지 않은 융자에 대해 소송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 방어의 논리로서 고리대금법 위반을 맞소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소는 공소시효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 융자의 원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이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   실질적으로 고리대금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융자거래는 고리대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리대금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기는 하지만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민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고리이자애 이자율 고리대금법 위반 법정 이자율 부동산 융자

2023-09-30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매년 연방 법원에 1만 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소장이 제출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당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법원이 아니라 주 법원에 제출되므로 캘리포니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수천 건의 장애인 공식 소송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소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된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원고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었지만,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부동산 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송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호법이 현재의 법보다 느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장애인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는 장애인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다. 물론 일부 법을 악용한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를 권한다.     첫째,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먼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법원에서 합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사전에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보호법

2023-09-17

[상법] 법인의 운영과 개인 책임의 한도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큰 혜택은 자산 보호다. 법은 법인을 별개의 독립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립되었다면 법인체를 설립한 개인은 각종 회사 채무로부터 자신의 자산이 보호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소송은 개인이 보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인체를 상대로만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으로 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인의 소유주로서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가 있다.     대표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법인격부인론으로 법인과 소유주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체화되어 둘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문제의 행위가 법인체의 개별적 행위로 간주할 때 발생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판례로서 발달한 법적 이론이다. 이 경우 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이 부정되고 개인, 특히 대표나 1인 주주에게 책임이 있다.     법인격부인론은 한두 가지 요건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큰 틀로 나누자면 형태와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형태로 개인은 책임을 면책을 받지만, 실제운영에서는 개인 기업과 전혀 차이 없이 운영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다. 법적으로 개인 책임에 대한 면책을 주는 대신 기본적인 회사 운영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다.   형태는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과 절차의 부재,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이 발행조차 안 되었을 경우, 회사 자금과 자산을 개인 자산과 분리하지 않고 회사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개인의 자산처럼 취급할 때 등이 있다. 공정요건은 과소자본, 그리고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에 대한 은폐 또는 거짓 설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실은 적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법인만 설립하고 형식과 절차는 무시한 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를 경영하는 주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회사처럼 월급처리를 안 하고 수시로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회사의 기본형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개인 책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베일을 뚫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소유주 또는 대표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고 판정될 경우, 관련 법인체의 주주나 대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명될 수 있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회사법만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이에 대한 회의록을 갖추면 회사의 주주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법인 책임 개인 책임 관련 법인체 무한 책임

2023-08-27

[리얼 시니어 스토리] 찍고 쓰고 마이크 들고 자문하고

한인사회에서 상법 변호사로 수십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 변호사의 버켓 리스트는 글을 쓰는 것이다. 궁극의 주제도 정해져 있다. 인도 명문가 출신 '구마라지바'에 관한 것이다. 이름도 낯선 구마라지바는 신장지역 쿠차국 출신으로 서기 4세기 승려이자 저술가로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 작업은 불교 보급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불교 교파인 삼론종, 성실종의 기초가 됐다.   김 변호사는 구마라지바의 대단한 업적, 그의 삶과 세계에 관한 책을 쓸 계획이다. 불교 용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구마라지바의 번역 덕분에 발전한 반야경에 나오는 교리라는 점에서 저작의 깊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1951년생인 김 변호사는 "학교를 1년 먼저 입학하는 바람에 평생을 모임에서 가장 어린 멤버였는데 어느 날 보니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됐다"면서 "변호사 일을 줄이고 매달 4번의 줌 강연에 나서면서 매우 바쁘게 시니어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도 1년에 4~5번은 한국을 방문한다. 93세인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인데 7~10일 방문하고 돌아오면 몸 상태의 정상 회복이 힘들다며 한국행이 쉽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사진 찍기를 즐겨온 덕분에 최근에 그룹전에도 참가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의 작품을 구입해 가 스스로 매우 고무됐고 또한 이제는 더 이상의 아마추어 작가가 아닌 프로페셔널 사진작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의 나이가 마무리 할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도에도 발을 담그고 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디카시'(사진에 5행시를 넣는 작품) 작업도 하고 있다. 그는 5행시 대신 시조를 넣고 있다.   궁극적인 버켓리스트 실현을 위해서 직업상 완전한 폐업은 불가능하기에 법률가로서의 일을 줄여 구마라지바가 탄생한 신장으로 취재 여행을 갈 생각이다.     슬하의 1남1녀에게는 "미국인으로 미국사회에 공헌해야 하지만 한국인인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상에 바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모습을 많이 봤다"면서 "결국 안 좋았다"고 말했다. 집착해봐야 얻는 것은 궁극적으로 손해더라는 메시지다.     한편 김 변호사가 매월 한차례 강사로 나서는 영문학 강의(그는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했다)는 내일(23일) 오후 7시 줌(891 5830 1622, 040179)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해 볼 수 있다. 이번 주제는 영국의 시인이며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1757-1827)로 1700년대 영국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장병희 기자리얼 시니어 스토리 마이크 자문 김지영 변호사 상법 변호사 버켓리스트 실현

2023-05-21

[상법]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차이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가주 노동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종업원 월급의 세법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직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는 단순히 명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고 권리와 책임도 달라진다.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경우 고용주는 오버타임을 비롯하여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s) 및 여러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재해보험, 실업보험 및 소셜 시큐리티 페이먼트 등에 대한 면제를 받는다. 그에 따라 커미션 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여러 복잡한 노동법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독립계약자와의 분쟁 시 노동청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중재원이나 법원에서 계약법에 따른 소송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직원일 경우에는 직원으로서의 노동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직원과의 임금문제는 노동법에 의해서 규제되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보다 법의 규제가 더 많다.     직원은 급여를 고용개발국(EDD)에 보고하고 고용개발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독립계약자의 경우에는 600달러 이상 지불할 경우 IRS에 1099 양식을 보고해야 하고 고용개발국에는 DE 542라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EDD는 독립계약자이든 직원이든 관계없이 일단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직원이라고 추정하고 고용주에게 일하는 사람이 직원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EDD나 노동청은 다원적(multi-factor) 또는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ies) 테스트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에 도달한다.   요약하자면 고용주가 작업에 관하여 고용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지배할 권한이 있고 실제로 지배하는지에 따라 계약서와 무관하게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존재나 W-2 대신 1099 양식을 발행했다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에만 의존한다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법과 세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관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립계약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립계약자로서 고용하고,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 일반휴식시간 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일반종업원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위에 나열한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EDD 차원에서는 직원으로 간주할 경우, 직원의 봉급에 부과되는 고용세금을 내야 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DD의 세금 감사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독립계약자로 나가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즉,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경우, 독립계약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차원에서의 책임뿐 아니라 EDD의 감사에 의해서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독립계약자인가 아니면 직원인가를 판단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독립계약자 직원 독립계약자로 인정 노동법 규제 노동법 차원

2023-04-16

[상법] 메캐닉스 담보권의 설정과 집행과정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는 메캐닉스 담보권(Mechanic‘s Lien)을 건물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하는 것이다. 가주 법은 건설업종사자나 건설 재료상이 부동산 건축에 들어간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할 경우 건축된 건물에 담보권(Lien)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이 담보권을 메캐닉스 담보권이라고 한다.     메캐닉스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에 공사를 했거나 재료를 제공했어야 한다.     둘째, 건설업자는 공사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 공정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메캐닉스 담보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한다. 넷째, 건축공사에 재료를 제공하든가 서비스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20일 사전 통보서(20 day preliminary notice)를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제너럴 컨트랙터(General Contractor)에게 발송해야 한다.     20일 사전 통보서에는 (1) 제공하는 공사의 내용 또는 재료의 목록 (2) 공사를 실행하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3)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주소가 기입되어야한다. 20일 사전 통보서는 공사를 시작 또는 재료를 제공한 후 20일안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메캐닉스 담보권은 공사가 중단 또는 완료된 지 90일전 또는, 공사 완료 통지서(Notice of Completion)나 공사 중단 통지서(Notice of Cessation)를 등기한 후 60일 안에 등기해야한다. 메캐닉스 담보권이 등기된 후에도 집주인이 공산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차압을 요구하는 소송을 메캐닉스 담보권이 등기된 후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90일 안에 제기 하지 않을 경우, 메캐닉스 담보권은 자동으로 해소 된다. 90일 안에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을 차압하는 소송은 진행될 수 없으나 계약위반에 따른 공사대금 지불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     때로는, 건물주와의 대금지불에 관한 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90일 시효가 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상에 대한 조건으로 메캐닉스 담보권에 관한 소송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문을 작성하여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면, 1년까지 소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문 없이 90일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차압권리 없이 대금지불에 관한 소송만 진행할 수 있다.     메캐닉스 담보권에 의한 차압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장에는 대금을 지불 안 한 건물주 뿐 아니라, 담보권이 설정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모든 채권자 또한 소송의 당사자로 기입해야 제삼의 담보 채권자에 대한 차압의 효력이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건물주와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모든 채권자에게 소송장을 전달해야한다.     메캐닉스 담보권이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파산신청에 들어간 건물이 파산법 하에서 청산되었을 경우, 메캐닉스 담보권보다 우선순위 저당권을 가진 채권을 해결하고도 잔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무담보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상법 집행과정 담보권 무담보 채권자 공사대금 지불 사전 통보서

2022-11-27

[상법] 파산 신청과 주의사항

미국에서의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미국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벌과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절차다.     파산의 장점은 일단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 독촉도 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 또한 중단되게 된다.     이러한 채무집행 절차를 어겼을 경우 채권자는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파산신청을 모르고 압류한 자산 또한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물론 돌려받은 자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원의 관할하에 있게 된다.     파산을 신청할 신청서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부채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부채의 금액, 채권자의 주소와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채권자로부터 받은 고지서나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산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파산 신청서에 적는 정보는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서를 채권자에게 통보하는데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게 된다.     파산 신청 전 180일 안에 공인기관으로부터 크레딧 교육을 받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크레딧 교육을 완수했다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된 파산법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세금보고서를 파산 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 전 세금보고를 끝내야 한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챕터 13을 신청한 파산인은 챕터 13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챕터 7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소득 제한이 없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 7은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파산자일지라도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해당이 안 되는 자산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또한 파산 후 형성되는 자산이나 월급은 파산 법원에서 관리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급여를 받는 파산자에게는 파산 후의 자산과 급여를 보호하면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 이런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개정 파산법에서는 챕터 7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소득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파산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을 버는 파산자는 챕터7 파산을 할 수 없고 기준 이상의 소득을 채권자에게 3년 또는 4년에 걸쳐서 빚의 일부를 갚아야하는 챕터 13을 신청해야 한다.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의 계산은 주거하는 지역과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파산 변호사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다.     파산관재인은 소득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된 챕터 7 케이스를 기각 또는 챕터 13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 전의 본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는 파산의 종류를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파산 신청과 관련된 소득은 파산 신청 전 6개월의 소득의 평균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6개월간의 소득이 평소보다 낮아서 챕터 7 파산의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파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산변호사와 상담해 파산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파산에서 발생돼는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파산 전에 대비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상법 변호사상법 주의사항 파산 파산 신청서 개정 파산법 파산 변호사

2022-08-24

[상 법] 부동산 압류 집행 순위

민사소송에 승소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보상 판결에 대한 최종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최종판결문서(Judgment)에는 피해보상금액이 적혀 있고 금액보상의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최종판결문에 적혀있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     최종 판결문의 집행은 부동산, 은행, 임금, 동산 등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자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 또한 다르다.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중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는 법정 서류를 최종판결문(Judgment)이라고 하는데 최종판결문 자체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을 직접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오해가 법원에서 승소하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최종판결문에 대한 집행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종판결문서가 나온 법원에 판결문 확인서(Abstract of Judgment)를 받아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판결문 확인서 등기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저당이나 명의 변경 같은 절차는 카운티 등기서에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러 카운티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카운티 등기소에 판결문 확인서를 각각 등기해야 한다.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는 판결문 확인서에는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가명 그리고 주소, 사회보장번호 또는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그러면 채무자가 같은 카운티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저당이 완료된다. 부동산에 저당이 완료되면 부동산 등기부에는 채권자의 판결문 확인서가 등기가 된 것이 기록이 되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저당권은 등기된 순서대로 권리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최종 판결문서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 확인서가 등기된 날짜로 저당권의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최종판결문서가 발행되면 즉시 판결확인서를 받아서 카운티에 즉시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의 우선 순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순위 결정은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다수가 있고 각각의 채권자가 법원 판결문을 모두 받았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순위 결정은 법원판결문이 결정된 순서가 아니라 판결확인서가 등기된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등기소에 등기된 판결확인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권같이 저당의 효력이 있다. 채권자는 등기된 판결확인서에 기반을 두어 부동산에 대해 차압할 수 있다.     차압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소유주인 채무자는 판결확인서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에 대한 자유로운 매매나 재융자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차압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판결확인서의 등기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많은 경우, 주택에 대한 차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불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최종판결문은 영구적인 효력을 갖지 않고 10년의 효력 기간이 있다. 다만 10년마다 법원에 최종판결문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판결확인서 또한 최종판결문이 효력을 잃게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최종판결문의 연장허락문서를 다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해야 저당권의 효력을 잃지 않게 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이승호 상법 변호사

2022-05-04

[상 법] 한국 판결 집행

미국은 각각의 주가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서 판결된 판결문을 다른 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에서 판결문을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할 경우 바로 직접 집행이 되지 않는다.     타주에서 받은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판결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 판결문을 뉴욕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뉴욕 주법원에서 뉴욕주 법원 판결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마다 법원 판결문 전환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주의 판결이 항소에 계류되어 있지 않은 최종 판결임을 증명해야 하고 판결의 집행 대상인 피고가 해당 법원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선서 증언서를 첨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주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거주하는 카운티 법원에 공증된 뉴욕주 판결을 제출하고 동시에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는 송달받은 후 30일 안에 뉴욕 주 판결에 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뉴욕주 판결문에 대한 집행 반대 신청을 해야 한다.     타주의 판결이 캘리포니아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뉴욕주에서는 해당하는 사안의 공소시효가 4년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공소시효 법에 따라서 시효가 만료됐을 경우에는 뉴욕주에서는 판결이 가능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타주에서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집행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도 집행하려는 주의 절차에 의해서 판결문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와 서로 간의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즉,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판결문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타주의 판결문을 전환하는 것처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 모든 주에서는 해외 판결문 전환법을 채택하고 있다. 해외 판결문 전환법은 외국의 판결문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법적 기준에 관한 법이다.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의하면 한국의 판결문을 미국의 판결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판결문을 판결한 한국의 법원이 공평하고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 법적 체계 아래에서 결정된 판결문이다.     둘째, 한국의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다. 셋째, 한국의 법원이 판결의 사건 주제에 대한 관할권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판결문 전환을 거부하게 된다.     첫째, 한국의 판결문이 피고에게 방어할 수 있을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판결의 과정에서 사기가 있을 경우, 둘째, 피고가 한국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보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셋째, 한국의 판결문이 미국의 법적 체계나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법적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 넷째, 판결문이 결정된 한국의 법정이 피고에게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나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판결문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고의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주로 있다면 처음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이승호 상법 변호사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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