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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인 파산과 채무면제

자녀 양육비·배우자 보조비 등은 채무변제 제외
사기, 배임, 횡령 채무, 채무면제거부 소송 가능

개인이 할 수 있는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이 있다. 챕터7의 경우는 파산 신청 후 채무자의 자산을 정리한 후 채무면제 판결을 받게 되고 챕터 13의 경우는 채무변제 계획이 끝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제를 받게 된다. 파산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파산자의 자산 중 일부는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도 파산법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산을 면제자산이라고 한다. 연방법에서도 면제자산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가주법에서는 연방법에서 보장해주는 면제자산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파산을 신청할 경우 가주법에 따른 자산면제를 하게 된다.  
 
파산법원에서 채무면제로 판결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더는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크레딧카드, 의료비, 재판 판결문, 미지급 렌트, 차용증 등은 파산을 통해서 채무면제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파산할 경우 사기에 의한 융자가 아니라면 채무변제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파산이 완료된 후에도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도 있다.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빚이다. 이러한 빚에 속하는 것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자녀양육비나 배우자 보조비, 파산을 신청할 때 파산신청서에 기재가 안 된 채무, 고의적인 상해 때문에 발생한 책임, 정부기관에서 부과한 벌금, 음주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 책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세금, 일 년이 안 된 재산세 등이다.  
 
둘째,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채무의 종류가 있다. 학자금 융자의 경우 채무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지속해서 빈곤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채무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학자금 융자를 채무면제를 받으려면 법원에 채무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면제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 소득세도 조건을 충족하면 파산을 통해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가 되지 않은 세 번째는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승소를 해야만 하는 채무다. 사기, 배임, 횡령 등에 의해 발생한 채무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때문에 채무면제를 막으려면 파산법원에 채무면제 거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채권자 모임을 가진 후 60일 안에 채무면제 거부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신청의 권리를 잃게 되므로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신속히 파산 전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위의 기간 안에 채무변제 거부신청 소송을 제기해야 파산 후에도 채무를 보전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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