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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개인채무의 파산신청과 진행 과정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는다.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절차다.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 독촉도 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 또한 중단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파산의 공식적인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한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공동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파산신청서가 파산법원에 제출되면 약 1주일 후에 파산법원은 파산신청 통지서를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파산신청 통지서에는 채권자 회의의 날짜와 장소, 채무청산 거부신청 접수 마감 기간과 파산 관재인의 이름이 포함한다.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채무자는 파산 관재인에게 최근의 연방과 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접수 후 약 6주 후에 열린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에 출석할 때 채무자는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케이스가 종료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채무자 회의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통화나 전화로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파산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산을 면제 자산이라고 한다. 파산 관재인이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제자산 목록에서 법적인 기준과 다른 면제 자산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채권자 회의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 날에서 60일 안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위조, 횡령 또는 고의적인 상해 때문에 발행한 채무는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 전 90일 안에 채무자가 500달러가 넘는 사치품이나 사치용 서비스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채무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지난 6년 안에 이미 채무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없다.   위의 설명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법원에서 채무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 판결은 채무 면제 결정문이라고 하는데 파산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산 면제 판결을 받았다는 서류다. 채무면제판결이 있고 난 뒤 파산케이스 종료 명령이 있어야 파산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 법 개인채무 파산신청 파산신청 통지서 파산신청 접수 채무면제 판결

2023-07-30

[법 상식] 홈스테드 통한 채무면제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 주택소유자는 집의 에퀴티에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채무자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채권자가 일정 금액까지는 차압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주택을 차압하려고 할 때 홈스테드 면제 금액까지는 채권추심에서 면제되는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자가 일부 종류의 강제 차압을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도록 한 보호하는 법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추심을 통한 차압 또는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도 채무자 주택의 에퀴티를 보호한다.   기본적으로 홈스테드 면제는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재판 판결 채권자(Judgment Debtor)가 판결을 부동산에 저당을 걸고 차압을 할 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판결 채권자가 50만 달러의 권리를 주택에 저당을 걸었다고 가정을 하자. 해당 주택에는 50만 달러의 기존의 은행 융자가 있고 집의 가치는 100만 달러라고 할 경우, 채무자는 은행 융자를 제외한 50만 달러의 에퀴티가 있게 된다. 재판판결 채권자는 70만 달러의 권리를 이용하여 주택에 저당하고 차압을 할 때, 먼저 50만 달러의 권리가 있는 은행에 지불이 우선된다. 그리고 홈스테드 면제의 금액이 60만 달러일 경우 채무자는 주택의 50만 달러의 에퀴티를 홈스테드 면제를 통해서 채권자로부터 전액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70만 달러의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스테드 면제 때문에 채무자의 주택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를 보듯이, 홈스테드 면제는 채무자가 동의하여 저당이 걸린 은행에 대해서는 후 순위지만 재판판결 채권자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어 해당하는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처럼,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순자산이 홈스테드로 보호받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채권자로서는 차압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홈스테드 면제의 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전에는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7만5000달러에서 최고 17만5000달러까지였다. 2021년부터는 홈스테드 면제 금액이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대 60만 달러까지 인상됐다.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택 판매 중간가격이 3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가격만큼 홈스테드 면제금액이 정해지고 최대 60만 달러까지 정해지는 구조다.     또한 매년 1월 1일 인플레이션에 의한 인상분에 따라서 면제 금액도 조정된다. 사실 그동안 홈스테드 면제 금액이 캘리포니아의 주택가에 비해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예를 들어 LA카운티나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주택 판매 중간가격이 60만 달러 이상이므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60만 달러가 된다. 카운티의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 3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30만 달러의 홈스테드 면제의 혜택이 있다. 카운티의 중간 주택가격이 30만~60만 달러 사이일 경우에는 중간 주택가격이 홈스테드 면제 금액이 된다. 샌버나디노카운티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중간 주택 가격이 49만2000달러이므로 홈스테드 면제금액도 같은 금액이 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홈스테드 채무면제 홈스테드 면제금액 홈스테드 금액 재판판결 채권자

2023-02-05

[상 법] 파산신청과 채무면제

파산이란 것은 연방법에 의해서 과도한 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 또는 청산을 해주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면 파산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선언한다.     채무면제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채무면제 선언은 매우 강력한 법원 명령으로 채무자가 파산 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권면제 판결을 어기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 활동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채권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파산한다고 모든 빚이 청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행각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조차도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다.     따라서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면제의 대상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주는 대신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채무종류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먼저,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숨기거나 양도했을 경우다.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피하기 파산 신청하기 전 1년 안에 발생한 채무자의 자산 이동과 양도가 해당한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는 상관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숨겼을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 면제가 거부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사기 양도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예가 본인이 소유한 집을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매매 대금을 받지 않고 명의를 양도하는 경우다.     둘째, 파산 신청서에 거짓된 정보를 기재했을 때, 채무면제가 거부될 수 있다. 파산 신청서에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신청서에 고의로 거짓된 중요한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에 해당한다.     셋째, 파산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에 해당한다.   다음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면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채무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세금, 배우자에 대한 지원금, 정부에 지불한 벌금, 형사 배상금, 학자금 융자, 파산 전 발생한 종업원에 대한 임금, 파산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 등이다.     정부나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채무면제에서 제외되나, 채무자가 학자금에 대한 채무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채무면제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채무는 파산 후에도 채무면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자동으로 채무면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파산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다.     사기 또는 거짓에 의해 발생한 채무일 경우, 채권자는 채무면제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받은 은행 융자일 경우, 은행에서는 채무 면제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때 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 사유가 된다.     또한 채무 관계가 사기행위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파산 법원에 채무자의 채무면제 반대 소송을 신청해서 사기에 의한 것이 확정되면 채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더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채무면제가 가능한 것에 대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채무면제 파산신청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은 채무면제 채무면제 선언

2022-10-05

[상 법] 파산 신청부터 채무면제

파산의 신청부터 최종적으로 채무청산 결정까지 과정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미국에서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 받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파산의 장점은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채무집행 절차를 어겼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파산의 공식적인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서(Petition)을 제출하면서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파산신청서가 파산법원에 제출되면 약 1주일 후 파산신청 통지서를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파산신청 통지서에는 채권자 회의 날짜와 장소, 채무청산 거부신청 접수 마감 기간과 파산 관재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최근의 연방과 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접수 후 약 4~6주후에 개최된다. 채권자 회의의 장소와 시간은 법원에서 통보되는 파산신청 통지서에 적혀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에 출석할 때 채무자는 신분증과 사회보장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파산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자산을 면제 자산이라고 한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제자산 목록에서 법적인 기준과 다른 면제 자산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채권지회의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면제 자산에 대한 이의 제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과도하게 저평가된 것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 신청은 효과적일 수 있다. 채권자는 채권지회의 날에서 60일 안에 채무자의 채무면제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하는 이유는 채무에 대한 청산 명령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서 위조, 횡령 또는 고의적인 상해 때문에 발행한 채무는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 전 90일 안에 채무자가 사치품이나 사치 서비스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채무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자동으로 채무면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는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 거부신청 소송을 6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위의 설명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특히 채무면제거부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면제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 판결은 파산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산 면제 판결을 받았다는 서류다. 채무면제판결이 있고 난 뒤 파산케이스 종료 명령이 있어야 파산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되게 된다.     채무자의 자산이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경우에는 자산 분배가 끝나기 전에는 케이스가 종료될 수 없다.     그러나 케이스 종료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무면제 판결을 받은 후에는 모든 채무로부터 면제받은 것이 되고 케이스 종료 명령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채무면제 파산 채무면제거부 신청기간 채무면제 거부신청 채무면제 판결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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