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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개인채무의 파산신청과 진행 과정

파산 신청 시부터 모든 채권 추심 중단
파산 관재인이 면제 자산 합당성 결정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는다.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절차다.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 독촉도 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 또한 중단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파산의 공식적인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한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공동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파산신청서가 파산법원에 제출되면 약 1주일 후에 파산법원은 파산신청 통지서를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파산신청 통지서에는 채권자 회의의 날짜와 장소, 채무청산 거부신청 접수 마감 기간과 파산 관재인의 이름이 포함한다.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채무자는 파산 관재인에게 최근의 연방과 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접수 후 약 6주 후에 열린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에 출석할 때 채무자는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케이스가 종료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채무자 회의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통화나 전화로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파산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산을 면제 자산이라고 한다. 파산 관재인이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제자산 목록에서 법적인 기준과 다른 면제 자산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채권자 회의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 날에서 60일 안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위조, 횡령 또는 고의적인 상해 때문에 발행한 채무는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 전 90일 안에 채무자가 500달러가 넘는 사치품이나 사치용 서비스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채무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지난 6년 안에 이미 채무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없다.
 
위의 설명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법원에서 채무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 판결은 채무 면제 결정문이라고 하는데 파산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산 면제 판결을 받았다는 서류다. 채무면제판결이 있고 난 뒤 파산케이스 종료 명령이 있어야 파산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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