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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

처분 대상 재산에 관한 15일 통지서 발송
가치 300달러 이상 물건은 경매처리 해야

이사 후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자주 보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버린 물건을 처리해야 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가주 민법 1983조는 세입자 이사 후 남아있는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규정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따르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또는 개인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재산 처분에 관해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 수거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이사 후의 새 주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사 전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면 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를 논할 때 임대인 입장에선 반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탓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드시 1983조에 따라 재산 처분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가장 최근 주소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15일 전 개인재산을 처분하면,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보관료 등을 청구할 권리 역시 가진다.  
 
세입자가 기한 내 개인재산을 찾으러 오고 보관료도 지불하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이때 자산 목록을 만들어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는 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기한 내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매를 통해 이를 매각할 권리가 주어진다.  가치가 3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00달러 초과 물품을 경매에 내놓을 경우에는 경매수익에서 경비와 보관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1년 안에 공탁된 물건의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앞서 열거한 처리 절차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 기한 등을 고지하고, 세입자가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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