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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보호 나섰다

뉴욕시가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내각(TPC: Tenant Protection Cabinet)’을 출범한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과 장기 전략을 개발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최초로 내각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각 설치의 목표는 ▶세입자가 어떤 기관이나 핫라인에 연락하더라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활용도가 낮은 세입자 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전략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 등이다.     세입자가 세입자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제공도 서비스에 포함됐다.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TPC 창설 목표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뉴욕시 주택 및 공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흑인 23%와 히스패닉 20%가 “거주하는 주택에 3가지 이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백인과 아시안의 비율은 9%에 그쳤다.     TPC는 뉴욕시 사회복지국(DSS), 뉴욕시장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 뉴욕시경(NYPD)을 포함해 25개 시정부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주택 건설 능력을 넘어선 지금, 세입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각 창설은 뉴욕시가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아파트 공실률, 기록적으로 높은 렌트, 열악한 주택 조건 등 문제에 직면하며 나온 조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세입자 보호 뉴욕시 세입자 세입자 보호 세입자 서비스

2024-03-17

[삶의 뜨락에서] 주인과 세입자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째다. 10년 리스를 받아 가게를 인수했는데 세월이 흘러 10년 리스가 끝나갈 무렵 인심 좋은 주인이 자기가 은퇴를 하겠다며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망설이지 않고 리스를 연장해 달라고 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겨우 지팡이를 짚고 어쩌다 한 번씩 건물 시찰을 했다. 주인이 떠나면서 불편한 몸으로 70마일이 넘는 남쪽 뉴저지에서 택시를 타고 간호사와 함께 가게에 와서 리스 사인을 해 주었다. 너무 고마워서 리스 기간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새 주인이 들어와 너무 긴 리스를 가지고 있다며 나를 내쫓으려고 법원에 고소했다. 이유는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퍼그 냄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었다. 1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3번 기각을 당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항소를 했다.     그 과정에서 양쪽 변호사들이 극심하게 싸우다 내 쪽 변호사가 주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 뒤로 조용하게 지나는가 했는데 펜데믹이 발생했다. 5개월째 가게 문을 닫았고 일상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가게는 예전과 달라졌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지갑 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외출을 삼가면서 극심한 경기 후퇴를 피부로 느끼며 가게 문을 열고 있다.     이 와중에도 2개월 렌트는 지불하였고 3개월 렌트를 미루고 버텨오고 있었다. 지난달 갑자기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아왔다. 법원 고소장은 멀리서 봐도 신물이 나올 정도다. 1년 동안 법원을 들락거린 트라우마가 남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며칠 방치해 두었는데 살펴보니 팬데믹 때 밀린 3개월 렌트를 지불하라는 고소장이다. 옆집 가방 가게는 4개월 전 나하고 똑같은 고소장을 받고 법원에 출두했었다. 주인 변호사와 협상이 결렬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주인이 매달 렌트에 800달러를 더 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액수라고 불평했더니 500달러 더 내기로 하고 재판장 앞에서 사인했다고 했다. 가방 가게는 리스가 없고, 가게 떠날 형편이 되지 않아 주저앉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주인에게 전화했다. 나는 21년째 렌트를 늦게 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지 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리스도 남아있다. 팬데믹 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겨우 렌트 내고 리스 만료 기다리고 있다.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 건물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지 오래되었다. 타운으로부터 건물 검사를 받으면 경고장과 벌금 티켓을 받는다.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 경고장을 모두 해결하고 완전히 고쳐야 하는 난관이 있다는 것을 관리인을 통해 알았다. 주인은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한 채 법원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었다.   주인과 세입자 법정은 야시장 같다. 변호사들이 주인이나 세입자 변호를 맡아 분주하게 움직인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입구에서 변호를 대변해 줄 사람을 찾는다. 변호사 필요합니까? 주인 변호사가 불렀다. 어떻게 돈을 낼 것인가 물었다. 장사가 안되어 더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럼 한 달에 500달러 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가게를 비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겠다고 했다. 일도 많이 했고 은퇴해도 좋다. 조금 더 일해도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 옷 바꿔 입고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손님과 이야기하며 수다 떠는 맛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또 주인 변호사가 부른다. 그럼 200달러씩 매달 낼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단숨에 아니요.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대답을 주어 고맙다. 나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주인하고 의견 교환을 하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가게로 돌아가도 좋다고 한다. 기각되었다. 법원을 나오면서 좀 황당했지만 나도 유대인 돈을 떼어먹었다. 그것도 많은 3개월 렌트.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 양주희 / 수필가삶의 뜨락에서 세입자 변호사 사무실 양쪽 변호사들 세입자 변호

2024-03-11

시끄러운 세입자, 이웃이 소송 ‘집주인 배상 책임’

 코퀴틀람의 한 집주인이 임차인의 소음 문제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이 집주인은  2020년 독일산 셰퍼드를 키우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했다. 해당 임차인은 끊임없이 짖는 개와 큰 음악 소리로 이웃을 괴롭혔고 결국 이웃 주민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한 이웃 주민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주소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집주인이 책임을 피하고 대응하지 않자 이웃 주민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집주인은 이웃 주민에게 각각 7,5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추가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례는 주택 임대 사업을 많이하는 한인들에게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임차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집주인 세입자 집주인 배상 세입자 이웃 이웃 주민들

2024-03-07

콜로라도 세입자 렌트비 지원 신청 개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renters)를 위한 콜로라도 렌트비 지원 신청(Colorado rent assistance application)이 시작됐다. 덴버 폭스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세입자들은 관련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매달 15일부터 6일 동안 렌트비 지원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전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임시 렌트비를 지원하게 된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퇴거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우선권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 주관 부서인 CDLA(Colorado Department of Local Affairs) 웹사이트(https://cdola.colorado.gov/temporary-rental-assistance)에는 “이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제공되며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 우리는 이용 가능한 자금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공평하고 명확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렌트비 지원금은 5개월 임대료 또는 1만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다. 렌트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콜로라도 거주자 ▲콜로라도 주내에서 유효한 임대 계약 보유자 ▲가구 소득은 콜로라도 주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퇴거 또는 이주(eviction or displacement) 위험에 처한 자 ▲렌트비 지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생활 사건을 경험한 자 ▲지난 12개월 이내에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등이다. 신청자는 신분증(ID)이 필요하지만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immigration status)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절차상 다른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주민은 누구 보다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전화(1-720-356-0174 또는 1-888-480-0066)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세입자 콜로라도 렌트비 렌트비 지원금 콜로라도 주민들

2024-02-26

세입자 괴롭힘, 신고해도 소용없다…시행 이후 총 1만450건 접수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TAHO)’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A시의회는 법 집행 강화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률 기관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 주택국 자료를 인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시행된 후 총 1만45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중 24건만 시 검찰에 회부됐으며, 그중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주택국 관계자가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다. 주택국 자료대로라면 세입자가 제기한 총 신고건 중 단 0.2%만 검찰에 회부된 셈이다.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조사나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A법률지원재단 션 비글리 변호사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검찰도 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세입자가 주택국에 신고하지도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단, 문제는 LA시의 경우 민사 소송 시 임대인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변호 비용을 대신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비글리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세입자 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며 “샌타모니카시의 경우는 승소 시 집주인에게 변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LA도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LA시의회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시의회는 괴롭힘을 당하는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 기관 제공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측은 오히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협회의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임대임을 대상으로 한 신고 또는 소송은 세입자들의 전략으로도 쓰이고 있다”며 “이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 위반 행위 자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흐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에서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온수기나 배관을 고치지 않는 행위, 협박, 이사 강요, 정보 미제공 등도 모두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LA시 주택국은 전화(866-557-7368) 또는 온라인(housing2.lacity.org/residents/online-services-residents)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세입자 세입자 보호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LA 장열 세입자 괴롭힘 LA주택국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LA시 시의회

2024-02-22

세입자 절반 "렌트비 감당 힘들다"…임대료 상승 둔화에도 부담 커

임대료 상승 둔화에도 세입자의 절반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2년 2240만 가구가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와 유틸리티에 지출했다.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에 소비하는 것을 ‘임대료 부담’ 또는 ‘비용 부담’으로 간주한다.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임대인의 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2%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1210만 가구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은 소득 범위 전반에서 증가했다. 2019년 이후 비용 부담 비율은 연간 3만~4만4999달러(2.6%포인트 상승) 또는 연간 4만5000~7만4999달러(5.4%포인트 상승)를 버는 중간 소득 가구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고소득 가구의 부담률도 2.2%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1.5%포인트 상승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집세와 공과금을 지불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인 ‘잔여 소득’의 양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연간 3만 달러 미만을 버는 저소득층의 2022년 평균 잔여 소득은 2001년보다 47% 감소한 월 310달러에 불과했다. 경제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카운티의 1인 가구는 렌트비를 제외한 생활비로 매달 약 20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3분기 아파트의 렌트비 상승률은 2022년 초 15.3%에서 0.4%로 급락했다. 렌트비 또한 전년동기 대비 32%에서 하락했다. 그러나, 렌트비의 하락에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렌트비를 가진 아파트의 재고가 부족해지는 것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가 느는 이유다. 2022년에는 연간 소득이 2만4000달러 미만인 세입자의 26%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600달러 미만 아파트가 720만 가구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젊은 성인들은 부모와 함께 집에 머물거나 생활비 때문에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선택하고 있다. 크레딧카르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18~26세)의 10명 중 3명(31%)이 렌트비를 낼 여유가 없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27~42세)의 절반 이상(54%)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시장은 간접적으로 임대 시장에 엄청난 파급 수요를 일으켜 임대 시장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하은 기자세입자 렌트비 렌트비 상승률 임대료 상승 세입자 절반

2024-02-20

'애매모호'한 주거안전법 상원 통과

규정 모호, 제재수단도 없어 실효성 의문   세입자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이 조지아주 상원 소위를 통과했다. 세입자 보호법안이 상원 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2일 세입자들에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을 소유주의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HB 404)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상임위는 이미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을 심의·통과시킨 바 있지만, 회기 종료로 유보됐다.      법안은 임대 부동산이 냉난방 온도조절장치와 전기, 수도 시설 등 세입자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최저 주거 기준법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조지아를 포함한 단 3개 주에 불과하다.  법안은 또 세입자가 렌트비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을 경우 3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으며, 임대 보증금은 2개월치로 제한했다.       존 번스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하원의원 168명 전원 찬성표를 받았다. 또 척 에프스트레이션 원내대표, 샤론 쿠퍼 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 다수가 지지하고 있어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수 차례 표결이 미뤄졌다. 조지아 주 의회에서 부동산 소유주로 임대사업을 겸하는 의원은 전체 4분의 1에 달한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케시 카펜터 주 하원의원(공화·달튼)은 "주택 내 서식하는 해충, 곰팡이 등의 유해 환경을 개선할 집주인의 의무만 일부 명시한 법안으로, 부동산법 자체를 흔드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주거안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이다.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집주인이 개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도 없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보호법안 세입자 세입자 보호법안 상원 법사위원회 세입자 기본권

2024-02-13

뉴욕시 가짜 체크 사기사건 기승

#. 뉴욕시 맨해튼에 거주 중인 20대 직장인 조 모 씨는 지난달 초 한인 커뮤니티포털사이트에 거주 중인 방의 단기 렌트 광고를 냈다. 이직 제안을 받아 이번 달 말에 타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렌트를 500달러 낮춰 다시 광고를 했고, 첫 게시글을 올린 후 3주가 지나서야 한 한인 여성에게 “방에 관심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현재 한국에 있어서 대면 거래를 하기는 어렵지만, 뉴욕에 도착해서 거주할 장소를 미리 확보해두고 싶다”고 설명한 이 여성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조 씨는 “보증금(디파짓)을 체크로 보내겠다”는 해당 여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주 날짜는 다가오고 다른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현재 사정상 체크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해당 여성이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전송하자 계약을 결심한 것이다.     며칠 후 1950달러인 디파짓 액수보다 1050달러 많은 3000달러 체크가 도착했으나, 이 여성은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송금했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매일같이 조 씨에게 요청했다. 체크를 은행에 가져간 조 씨는 “개인체크를 현금화하는 데에는 약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끈질긴 요청에 우선 본인 계좌에서 차액을 입금했다. 얼마 후 은행으로부터 “체크가 바운스돼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는 가짜 체크였고, 해당 여성과 연락이 끊긴 조 씨는 1050달러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수 년째 계속돼온 가짜 체크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체크를 보내고 일부를 송금하라는 체크 사기는 과거부터 계속돼 왔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단기렌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 렌트 비수기를 맞아 비슷한 수법을 활용한 사기가 다시 유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한 한인 커뮤니티포털사이트에는 가짜 체크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뻔한 이들의 사례가 4~5건 올라왔다. 수법은 모두 비슷했지만, 접근 방식은 다양했다. 방학 기간 인턴 혹은 단기 일자리를 알아보는 학생들에게 일자리 제안을 하고 체크로 임금을 일부 선입금하거나, 중고거래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며 가짜 체크를 보내는 등이었다.     해당 수법은 특히 체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Z세대 직장인 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 온라인 거래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체크를 자주 이용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는 조급한 마음에 쉽게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브루클린에 거주 중인 한 한인 학생은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방학 기간 전문적인 인턴십 제안을 받아 솔깃했다”며 “지난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친구로부터 전해듣지 않았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뻔했다”고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짜체크를 받은 후 상대가 요구하는 차액을 송금하면 돌려받기 쉽지 않지만, 사기임을 감지한 후 즉시 송금업체에 연락해 사기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를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사기사건 가짜 뉴욕시 맨해튼 가짜 체크 단기렌트 세입자

2024-02-04

한인 포털 이용 렌트사기 피해 속출

#.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거주 중인 5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달 말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가 한인 커뮤니티포털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 팰팍 254 4스트리트에 위치한 듀플렉스 건물로, 해당 리스팅 작성자는 “최근 구매한 신축 듀플렉스 1층 스튜디오를 월 렌트 1250달러, 2층 룸 3개를 각각 800달러에 거주할 세입자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1층 스튜디오 입주를 목표로 리스팅 작성자에게 연락을 취한 이 씨는 “현재 여행 중이라 직접 뷰잉은 어렵다”는 말에 불안했지만, 본인 운전면허증과 이름이 적힌 매매계약서, 내부 동영상까지 보내주며 상세한 설명을 한 점을 믿고 계약을 결심했다.     ‘입주 첫날 광고와 다른 점이 있으면 계약 취소 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특약조항까지 약속 받은 후 디파짓(보증금)을 선입금한 뒤, 첫 달 렌트는 서면 계약 후 입금하겠다고 전하자 리스팅 작성자는 “한국에서도 동영상을 보고 계약한다”며 첫 달 렌트 입금을 독촉했다. 불편함을 느낀 이 씨는 서면 계약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디파짓 반환을 요청했으나, 리스팅 작성자는 비자 문제로 캐나다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금을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었다.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상 팰팍에 주소를 둔 조 모 씨는 본인이 구매한 적도 없는 집을 구매한 것으로 속여 렌트 세입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하고, 디파짓과 첫 달 렌트를 입금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이용했다. 제보자 이 씨는 조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해당 매물을 거래한 브로커를 찾았고,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판매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씨 뿐만이 아니었다. 사기임을 인지한 후 이 씨는 조 씨의 운전면허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는데, 해당 주소의 타민족 집주인은 “사기 피해자들이 매일 여러 명씩 찾아오고, 경찰들도 찾아왔다”며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 계약한 피해자는 짐까지 부쳤다”며 집 앞의 여행용 가방을 가리켰다. 알고 보니 조 씨는 신축 듀플렉스뿐 아니라 본인이 렌트를 내고 거주 중이던 방까지도 서블렛으로 광고를 하고 여러 명의 세입자들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민족 집주인에 따르면 조 씨는 12월 말부터 잠적했으며, 잠적 전 집에 처음 보는 여자들이 드나드는 것을 본 집주인의 질문에 “한국에서 친척들이 방문했다”고 답했다. 나중에 파악된 바로는, 해당 여성들은 조 씨가 집주인과 상의도 없이 방을 서블렛으로 내놓은 후 들어온 세입자들이었다.     경찰에 신고 후 한인 커뮤니티포털사이트에 사기 피해 글을 올린 이 씨는 “피해 글 업로드 후 많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왔고, 동일범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단톡방도 있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렌트사기 한인 한인 커뮤니티포털사이트 한인 포털 렌트 세입자

2024-01-29

세입자 렌트 부담 역대 최고 수준

팬데믹 기간 동안 급등한 렌트로 인해 전국 세입자 렌트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HJCH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 수는 전체 렌트 세입자 중 절반 가량인 2240만 가구으로, 2019년의 2040만 가구보다 200만 가구 증가했다.     이중 렌트·유틸리티 비용에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며 ‘극심한 렌트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 역시 2019년보다 150만 가구 늘어난 1210만 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렌트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았다. 렌트·유틸리티 비용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로 정의했을 때, 그 수는 2014년 2130만 가구로 최고치를 찍은 후 2019년까지 88만3000가구 줄며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그 비율은 2014년보다도 110만 가구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보인 것이다.     렌트 부담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지난 20년 동안 증가했으나, 특히 중산층 세입자의 부담이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기준 연소득이 3만~4만4999달러인 가구의 67%는 ‘렌트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2.6%포인트, 2001년보다 15.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연소득이 4만5000~7만4999만 달러인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2019년 35.6%에서 2022년 41%로 늘며, 가장 큰 증가폭(5.4%포인트)을 보였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고소득 세입자 가구의 렌트 부담도 팬데믹 이후 2.2%포인트 상승했지만, 그 비율이 11%로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렌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연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2022년에는 해당 그룹의 83%가 렌트 부담을 겪고 있었다. 그 중 ‘극심한 렌트 부담’을 겪는 비율은 2022년 65%로 사상 최고치였다.     인종별 차이도 있었다. 2022년 기준 ▶흑인(57%)과 ▶히스패닉(54%) 가구는 절반 이상이 ‘렌트 부담’을 느끼는 반면, ▶백인(45%)과 ▶아시안(44%)의 렌트 부담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HJCHS의 선임 연구원인 휘트니 오브리키는 “전반적으로 모든 그룹에 걸쳐 렌트 주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세입자 렌트 세입자 렌트 역대 최고치 고소득 세입자

2024-01-25

아파트 공실률 증가…세입자 모시기 경쟁

최근 LA 한인타운 내 아파트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이 고육지책으로 ‘무브인 스페셜’ 마케팅을 펼치며 세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코로스 리얼에스테이트의 2024 멀티패밀리 서브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중순 기준 한인타운 공실률은 5.5%로 지난해 4.6%보다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 임대 수요는 높지만 활발한 멀티패밀리 신축 붐이 공실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인타운 거주자의 90%가 임대를 하는 가운데 지난 12개월 동안 한인타운의 임대 수요는 762유닛으로 연평균 700유닛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1540유닛이 추가되면서 공실률이 상승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마크 홍 코로스 리얼에스테이트 대표는 “LA시에서 저소득 지역인 한인타운이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건설로 임대시장이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하철에서 가장 밀접한 위치, 다운타운 근접성, 다양한 식당 등으로 임차인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임대시장 유닛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4~5성급 아파트 공실률은 평균보다 높은 10%로 한인타운 전체 공실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1~2성급 공실률은 4.4%, 3성급은 5%로 전체 임대시장 평균인 4.3%와 4.7%와 비슷하다.     공실률이 증가하고 아파트 건축이 증가하면서 임대료 인상 또한 주춤하고 있다. 공실률 증가로 지난해 4월 이후 한인타운 임대료는 감소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 평균 월 임대료는 2230달러, 4~5성급은 2700달러다. 아파트 임대시장의 62%를 차지하는 1~2성급 아파트 임대료는 월 1470달러, 21%를 차지하는 3성급 아파트는 월 1900달러다.     현재 건설 중인 건물 유닛 2500개 중 2000개가 4~5성급으로 고급 임대 건물은 임차인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홀랜드파트너그룹이 7가와 뉴햄프셔 북서쪽 코너에 건설한 375유닛, 38층 규모의 한라산은 지난해 여름에 개장했다. 개장 당시 평균 임대료는 월 4100달러 정도였는데 1월 중순 현재 월 3900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18~24개월 임대 계약에 무브인 스페셜로 8주 무료 임대, 15~17개월 임대계약에 6주 무료 임대를 제공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제이미슨 서비스는 한인타운에 로야아파트(157유닛)와 689 카탈리나(61유닛)를 완공했다. 8가와 세라노에 위치한 로야아파트 평균 월 임대료는 2500달러, 689 카탈리나는 2600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LA 한인타운 공실률 증가가 올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출기관이 일 년에 한 번 재정상태와 현금보유 등을 요구해 최대한 공실률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브인 스페셜 마케팅을 진행하고 해마다 3~5% 올렸던 렌트비 인상도 못하고 있다.   무브인 스페셜은 임대 수요가 낮을 때 임대계약 시 인센티브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할인 또는 혜택이다. 무료 임대, 입주수수료 면제, 보증금 면제, 다른 임차인 추천에 따른 할인, 학생 혹은 베테랑 특별 임대료 할인 등이 포함된다.     이런 임대 혜택을 주는 아파트를 찾으려면 임대전용 앱 이용, 개인 소유 아파트, 프로퍼티 매니저 연락, 원하는 지역 임대아파트 오피스 방문 등을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무브인스페셜 사기 광고도 있어 렌탈 앱에서 관심 매물 인증 확인을 해야 한다”며 “지역 아파트 평균 임대료보다 훨씬 낮거나 계약 전 임대료 요구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세입자 공실률 아파트 공실률 공실률 증가 5성급 아파트 박낙희

2024-01-24

뉴욕시 세입자 난방 민원 13만2882건

이른바 ‘북극한파’가 닥치며 뉴욕시 세입자의 난방 민원이 쏟아져 이번 난방시즌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DHPD)이 전날까지 취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난방시즌’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날까지 시 민원전화(311) 난방 민원은 총 13만2882건이다. 전년 동기 집계된 민원이 13만1402건인 것에 비하면 소폭 늘었다.   17일 하루만에 집계된 민원은 3305건이다. 시는 난방시즌을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난방시즌은 시가 악덕 건물주를 제재하기 위해 정한 난방 규정의 일환으로, 이 기간 적정 온도의 난방을 제공하게 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외부 기온이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 온도를 최소 화씨 68도로 유지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는 외부 기온과 무관하게 실내 온도는 최소 화씨 62도를 유지해야 한다. 온수는 365일 나와야 한다. 위반한 건물주는 시 빌딩국(DOB)과 주택보존국이 제재한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난방 규정을 어기는 건물주 단속에 나섰다. 상습적으로 난방·온수를 제공하지 않는 악덕 건물주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조례를 통해 기술 비영리단체 ‘힛시크(Heat Seek) NYC’가 설계한 센서를 부착하도록 하기도 했다. 현재도 힛시크에 요청해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면 무료 센서를 받을 수 있지만, 시는 99센트 숍에서 파는 저렴한 센서로 온도를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추후 악덕 건물주 신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민혜 기자세입자 뉴욕 난방 민원 뉴욕시 세입자 이번 난방시즌

2024-01-18

체납 렌트비 유예 내달 1일 종료…LA시 세입자 보호조처 끝나

LA시 코로나19 세입자 보호를 위한 체납 렌트비 지급 유예가 2월 1일 끝난다. 이날까지 체납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강제퇴거에 직면해 홈리스 증가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매체 LA포커스뉴스는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2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LA시 주택국(LAHD) 앤 세윌 매니저는 “LA시의 코로나19 세입자 보호조처는 2월 1일 종료된다”며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강제퇴거를 할 수는 없다. 양측 모두 관련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AHD에 따르면 건물주인 임대인이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무단 점유 중인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통보서(eviction notice)’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도 퇴거통보를 받을 경우 5일 안에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적절한 답신을 꼭 보내야 한다.     LAHD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차인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LAHD는 임차인의 밀린 렌트비를 최대 6개월치까지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 LA시에서만 강제퇴거 통보는 6만6000건 이상 발송됐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은 강제퇴거 사유의 96%가 렌트비 미납이라고 전했다.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임차인 80%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UCLA 조사 결과 임차인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 95%는 변호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통보가 급증하자 지난해 11월 비영리단체 메이어스펀드LA( mayorsfundla.org)는 자원봉사 변호사 200여 명을 모집했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했다.     메이어스펀드LA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11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세입자 무료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세입자 무료 변론은 배스 시장 등과 협력한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단체는 세입자 무료 변론에 필요한 목표 변호사를  300명까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입자 강제퇴거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LAHD:(888)379-3150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로 세입자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보호조처 렌트비 세입자 보호조처 체납 렌트비 세입자 무료

2024-01-16

뉴욕시 퇴거조치 급증…지난해 연간 주거용 건물 퇴거 1만2000건

뉴욕시 전역에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 퇴거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렌트를 제 때 내지 못하고 장기체납해 퇴거 조치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뉴욕시 조사국(DOI) 데이터를 파악해 보도한 데 따르면, 법원 집행관인 뉴욕시 마셜은 지난해 약 1만2000건의 주거용 건물 퇴거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 퇴거조치는 2022년 연간 처리된 퇴거조치 건수 대비 3배 수준이다.     렌트 장기체납자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 팬데믹에 적체됐던 퇴거소송 처리속도를 높이면서 퇴거조치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로 접어들면서 퇴거 건수는 더 급증했다.     작년 10~11월 퇴거 건수는 총 2484건으로, 2019년 10~11월(2365건)보다 100건 이상 많았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퇴거 조치를 당한 뉴욕시 세입자는 총 7만7000명을 넘어선다.   비영리 정책단체 뉴욕하우징의 레이첼 피 대표는 “많은 세입자들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렌트를 체납해 이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법원에 쌓여 왔다”고 설명했다.     소득제한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3분의 1 정도는 평균 두 달가량 렌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브롱스 퇴거 건수는 총 4000건으로 5개 보로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브루클린에서는 퇴거 조치가 3516건, 맨해튼 2224건, 퀸즈 1722건, 스태튼아일랜드 511건 등의 퇴거 조치가 발생했다.     퇴거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룹은 역시 저소득 유색인종 그룹이다.     다만 세입자들이 뉴욕시를 떠나게 되면 고용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집을 잃은 사람들로 인해 사회안전망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피 대표는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전했다.   결국 대부분의 퇴거는 세입자가 렌트를 못 내 발생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에게 렌트 연체 문제를 해결할 옵션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저했다.     팬데믹에 렌트를 못 낸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은 중단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임대아파트 바우처 프로그램’(CityFHEPS) 확대 조례 시행을 거부하고 있어 시의회가 소송 제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퇴거조치 주거용 세입자 퇴거조치 퇴거조치 건수 지난해 퇴거조치

2024-01-11

세입자 24%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MZ세대 27~30%로 더 많아

세대에 상관없이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스 뉴스는 세입자의 약 24%가 높은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용조사 기관인 인튜이트 크레딧 카르마 설문조사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밀레니얼 세입자의 30%, Z세대의 27%로 평균보다 각각 6%포인트와 3%포인트 높았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69세 이상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10%였다.   세입자들의 렌트비 납부를 버거워하는 가운데 렌트비는 하락추세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12월 평균 렌트비는 1964달러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도 0.2% 감소한 수치다.   레드핀의 경제연구 책임자인 첸 자오는 “낮은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이 렌트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올해 모기지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면 임대 수요 둔화로 이어져 렌트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높은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의 19%는 가족이나 친구 집에 더부살이하고 있다.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 경우 25%로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6%는 주택구매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다.     인튜이트 크레딧 카르마 소비자 금융 담당 코트니 알리브는 “10명 중 8명 가까운 75%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쓰면서 여윳돈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00명 이상 성인이 참여했으며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은영 기자렌트비 세입자 렌트비 지불 렌트비 하락 렌트비 납부

2024-01-09

퇴거보상금 합의…한인타운서 최다

LA한인타운이 ‘세입자 매입 계약(Tenant Buyouts Agreements·이하 TBA)’건 최다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TBA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 명목으로 제공하고 이주에 합의하는 계약으로, 일각에서는 세입자 조기 퇴거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LA 내에서 체결된 TBA는 총 4869건이다. 이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가 997건으로 가장 많았다. TBA 5건 중 1건이 10지구에서 체결된 셈이다. 이어 13지구(970건), 1지구(569건), 9지구(388건), 11지구(383건) 등의 순이다.   케네스메히아 LA시 감사관은 “TBA는 LA시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의 보호를 받는 주택 등에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하기 위한 꼼수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임대인은 이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재임대를 통해 렌트비를 올려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집코드 별로 TBA 건수를 따로 취합해봤다. 회계감사관실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인타운 중심에 해당하는 미드윌셔(90004) 지역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90006(한인타운-피코유니언·198건·4위), 90005(한인타운-미드윌셔·125건·13위), 90020(한인타운-미드윌셔·107건·19위) 등 한인타운 내 다수 지역에서 TBA가 체결됐다.   TBA의 보상금 규모도 공개됐다.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TBA를 통해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억1830만5500달러다. TBA 1건당 약 2만4000달러의 돈이 세입자에게 지급된 셈이다.   금액별로 보면 2만~2만5000달러(1218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1만~1만5000달러(714건), 3만~5만 달러(679건), 1만5000~2만 달러(57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TBA를 두고 임대인의 퇴거 전략 등에 쓰인다는 비판과 함께 세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TBA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더라도 세입자가 수락 또는 관련 서류에 서명할 의무가 없고 ▶계약 체결 전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서명을 하더라도 30일 내로 조건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LA지역 한 부동산법 변호사는 “임대인은 계약 체결에 앞서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인지한 뒤 전문가를 통해 계약 내용과 보상 규모를 충분히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회계감사관실 발표에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는 즉각 반발했다.   이 협회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 과도한 세입자 보호 규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장기간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주택을 훼손하는 등의 사례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TBA는 임대인이 악덕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LA시 전체로 보면 TBA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1209건)과 지난해(789건)를 비교하면 TBA는 약 34% 줄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퇴거보상금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la시 회계감사관실 악덕 세입자

2024-01-09

퇴거소송 8년내 최다…4만6000건 전년 대비 30%↑

올 한해 LA카운티 내 퇴거소송이 최대 4만 6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여 건이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예상된다.   카운티 법원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4만 3000여 건 이외에 오는 주말까지 최소 3000여 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일부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이 수치가 기존 예상보다 높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와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영구화한 것이 자리한다. 최근 시와 카운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된 렌트비가 한달치(현재 1베드룸은 2000달러) 미만인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장 관계자들은 내년 봄을 기준으로 퇴거 신청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물주들은 법원 절차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긴 소송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는 정부 기관이 지원해 세입자들을 돕고 있는 각종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달 이들 세입자들에게 각종 교육과 법률 지원을 이유로 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입자 보호단체인 ‘LA아파트연합회’의 데니얼 유켈슨 디렉터는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일부 이사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렌트비를 삭감해주거나 할부로 내도록 유도하는 대신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내 8가와 호바트 인근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이 모 매니저는 “80여 개 유닛 중에 퇴거 위험에 있는 곳이 20여 개에 달한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일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충돌도 생기고 있어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다만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되며 소송 기간 동안에는 렌트비를 받을 수도 없으며 즉각적인 퇴거 조치도 할 수 없어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퇴거소송 최다 세입자 보호 소송 절차 퇴거 조치

2023-12-28

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된다

뉴욕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0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Int. 632)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은 렌트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기록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범죄기록에는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해 유죄판결 기록, 벌금 등 처벌기록, 청소년 범죄판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뉴욕주 성범죄 등록부 조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예비세입자에게 문의사항을 먼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또 개인이 렌트 신청을 철회할 합당한 시간(3일)도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입주자 선정 시엔 여전히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연방법에 따라 예비 세입자 배경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린다 이(민주·23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Int. 1239)은 보훈서비스국(DVS)이 시장실과 협력해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근로자가 안전 및 병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Int. 563)도 통과됐다.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교도소 독방 감금을 금지하는 조례안(Int. 549-A)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뉴욕시경(NYPD)이 검문검색 뿐 아니라, 민간인과의 모든 만남과 조사를 기록하도록 해 경찰의 위법 행위를 막는 조례안(Int. 586-A) 역시 가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범죄기록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범죄기록 정보 뉴욕시 세입자

2023-12-20

시니어 세입자 56% 렌트비로 소득 30% 쓴다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하버드대가 발표한 '미국 시니어 주거 현황 보고서(Housing America's Older Adults 2023)'에 따르면  렌트비와 모기지 상환 등 주거비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시니어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보고서는 시니어 인구가 2022년 5800만명으로, 2012년 4300만명 대비 10년 새 3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2040년에는 80세 이상 가구 수가 1700만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시니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주거 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은퇴 후 소셜연금 등 은퇴 전보다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니어들에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 현황과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들을 알아봤다.       ▶소득 대비 주거비 현황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이 몇 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지난 몇 년 간 금리 상승, 렌트비 상승 등으로 주거비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 통계에 의하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시니어는 2016년 970만 명이었던데 비해 2021년엔 11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시니어 세입자들 중 56%, 약 400만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홈오너의 경우 26%가 소득의 30%를 대출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었다. 또  지난해 65~79세 홈오너 40%가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 중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8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시니어들이 최근 상승하는 주거비에 젊은층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주거비와 더불어 홈케어 비용도 동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7개 대도시 거주 75세 이상 시니어 5명 중 1명만이 주거비와 홈케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75세 이상 시니어 80%는 주거비와 홈케어 비용을 동시 충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80세 이상 시니어 중 절반 이상이 인지력, 청력, 시력, 거동 등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시니어들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홈케어 비용에 더해 주거비까지 상승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셜연금에 의지해 생활해야 하는 시니어들에겐 주거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니어 아파트와 같은 저렴한 공동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노인문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주거비 싼 도시   이처럼 주거비가 큰 폭 상승하면서 소득이 제한된 시니어들은 주거비가 저렴한 도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고뱅킹레이트(GOBankingRates)가 월 모기지 상환금이 1383달러를 넘지 않는, 시니어들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 리스트를 발표했다. 표참조〉 이 모기지 금액은 2021년 연방노동통계국이 집계한 전국 65세 이상의 평균 연소득인 5만5335달러의 30%를 넘기지 않는 금액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곳은 미시간 디트로이트으로 나타났다. 질로(Zillow)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일반적인 주택가격(The typical home value)은 6만3661달러로 20% 다운페이먼트로 1만2732달러를 지불하고 6.96% 금리로 30년 상환 시 월 상환금은 419달러다.     디트로이트의 재산세율은 1.54%로 다른 도시보다 좀 높은 편이지만 저렴한 모기지 상환금이 이를 보완해 준다. 2위는 앨라배마 버밍햄(Birmingham)이 차지했다. 버밍햄은 일반적인 집값이 9만9433달러로 이번 조사에서 디트로이트와 함께 집값이 유일하게 10만 달러 미만으로 집계된 도시다. 20% 다운시 대출 총액은 7만9546달러, 월 모기지 상환금은 561달러로 같은 주내 모빌(Mobile, 1049달러), 몽고메리(780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또 재산세도 0.41%로 저렴한 편. 3위인 클리블랜드는 집값 10만1135달러, 월 모기지 상환액 668달러로 저렴한 집값이 장점이다. 그러나 연간 평균 강설량이 63.8인치로 같은 오하이오 소재 데이턴(Dayton)의 37.4인치와 비교해도 많은 양이어서 집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이 힘들다면 이사를 재고하는 것이 좋다. 4~6위는 오하이오 데이턴, 톨레도(Toledo), 아크론(Akron)이 차지했다. 이들 집값은 11만달러 중반대로  월 모기지 상환금은 700달러 초반대로 나타났다. 7위는 앨라배마 몽고메리, 8위는 테네시 멤피스(Memphis)가 차지했다. 인구수 62만 여명의 멤피스는 대도시지만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 옵션이 있어 시니어들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집값은 14만8427달러이며 월 모기지 상환금은 875달러. 재산세율은 0.71%인데 이 도시는 개인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 이주현 객원기자시니어 세입자 시니어 세입자들 현황 시니어들 시니어 인구

2023-12-13

승소해도 엘리스법<건물주 권리 보호법>에 불안한 세입자

건물주 권리 보호법인 ‘엘리스 법(Ellis Act)’이 LA한인타운의 오랜 세입자들을 퇴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시행된 엘리스 법은 아파트 소유주가 건물을 콘도로 바꾸거나 매각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하고 이사비용을 지원하면 일방적인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강제 퇴거법’으로도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 법에 근거해 세입자를 신속하게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LA타임스는 80년이 넘은 LA한인타운 아파트 건물에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된 세입자 조비타 쿠에바스(65)의 사연을 6일 보도했다.     쿠에바스는 엘리스 법을 두고 아파트 건물주이자 개발자 브루스 아레피와의 소송에서 지난 8월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씁쓸한 현실을 전했다.     90년대 과테말라에서 온 쿠에바스는 1996년 현재 사는 원베드룸 아파트로 이사 왔다.     당시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를 돌보는 보모 일을 하며 한달에 600달러를 렌트비로 지불했다. 그 뒤로 몇년 후 아들 레오나르도(25)도 태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오랜 건물들이 철거되고 비싼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것을 발견한 쿠에바스는 2017년 불안이 현실이 됐다고 전했다.     전년도인 2016년 쿠에바스가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아레피의 회사는 세입자들에게 이사를 요청했다. 다른 세입자 주민들은 하나둘씩제안을 받아들여 떠났지만, 대학생 아들을 둔 미혼모인 쿠에바스는 이주 비용으로 제공하는 1만 1000달러가 LA에서 계속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쿠에바스는 현재 한달에 975달러의 비교적 아주 저렴한 렌트비를 내고 있다.     이로인해 그는 CSU노스리지를 다니는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집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2019년 엘리스 법에 따라 퇴거 통지를 받아든 그는 LA 세입자 연합(LA Tenants Union)에 도움을 구했고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운이 좋았던 쿠에바스는 해당 아파트가 LA시에 역사 문화 기념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다시 말해 LA시의 엄격한 규제 아래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건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9월 결국 소유주인 아레피의 회사는 엘리스 법의 전제 조건인 ‘선의’의 의도로 주택을 철거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고 쿠에바스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쿠에바스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들과 자신을 제외하고 버려진 채 남아 있는 건물에서 그는 진공청소기로 공용 복도를 청소하고 탈취제를 뿌려 다른 유닛의 곰팡이 냄새를 덮는다고 전했다.     몇 주 전에는 LA카운티 공중보건국 검사에서 아래층 유닛의 욕조와 샤워기, 바닥에 오수가 고여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쿠에바스는 “자신의 아파트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엘리스법 세입자 건물주 권리 세입자 조비타 세입자 주민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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