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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민 10명 중 4명, 소득의 30% 이상 렌트 지출

40% 넘는 뉴욕 주민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문제가 올해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25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주택 비용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69%가 ‘주택 비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설문 조사 결과인 61%보다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일반적으로 주택 비용이 가계 소득의 30%를 넘어가면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에 따르면 렌트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를 모두 포함한 전국 50개주 3가구 중 1가구(31.3%)는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 보면, 뉴욕·뉴저지·커네티컷·플로리다·조지아·텍사스·워싱턴·오리건 등 일부 주는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39.9% 사이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50개주 중 유일하게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49.9%인 주에 해당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국 렌트 세입자 중 약 절반(49.7%)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했다. 50개주 중 2개주(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렌트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으며, 특히 커네티컷·텍사스·플로리다·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렌트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     주택 소유주 역시 세입자에 비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모기지가 있는 전국 27.1%의 주택 소유주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플로리다의 경우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39.9%로 타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주택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신규 주택 건설 부족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을 꼽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민 소득 주택 소유주들 주택 비용 렌트 세입자

2024-10-28

월세 안내고 7개월 무단점유…방안 온통 쓰레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인 임모씨가 한인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7개월간 본 손해액이 1만 달러라며 내놓은 푸념이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임씨는 페이스북에 그 동안 경험과 피해를 공개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렌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모씨에게 방을 임대했다. 이씨는 4월에 플로리다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한 달만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짧은 기간 거주할 것이라며 배경 조사나 보증금 없이 당일 입주를 희망했다. 임씨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안타까운 마음에 계약서 없이 입주를 허락했다. 렌트비는 월 750달러였다.     문제는 한 달 후 시작됐다. 4월에 새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씨는 이사를 거부했다. 플로리다로의 이사가 취소됐다며 2주만 더 머물겠다고 했다. 임씨는 4월 13일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씨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임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 총 6개월이 걸렸다. 변호사 비용은 약 2000달러였고, 소송 절차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지난 7월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씨는 계속 거주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서야 셰리프가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임씨가 7개월간 본 손해는 약 1만 달러다.     그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만 살겠다며 방을 찾는 사람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법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배경 조사나 계약 없이 덜컥 입주를 허락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소를 하려면 직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퇴거 후 집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실내는 가득 찬 쓰레기로 바퀴벌레가 넘쳐났다.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씨가 입주하기 전 수도 요금은 한 달 평균 80~90달러였으나, 거주 기간 동안 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임씨는 “이씨가 물을 24시간 틀어놓아 수도국에서 파이프 문제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이씨가 추방된 후에도 그의 물건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한 번 와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직 청소도,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셜미디어에는 임씨의 피해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위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일부 한인들은 “끔찍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스토리”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고생 많으셨다, 그래도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롱비치 집주인 불법 점유로 롱비치 한인 한인 세입자

2024-10-23

교통국 소유 주택 세입자들에 저가 판매

가주교통국(Caltrans)이 710번 프리웨이(Fwy)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매입했던 수백 채의 주택을 매각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부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집 장만을 할 수 있게 됐다.   LA타임스는 엘세레노, 사우스 패서디나, 패서디나 지역의 710번 프리웨이 건설 불발 구간에 위치한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교통국으로부터 저가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오퍼를 받았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세입자들은 제시된 구입 비용이 주택 상태에 따라 3만8000달러, 7만 달러, 14만4000달러, 40만 달러 미만 등이라고 밝혔으나 교통국은 LA타임스에 주교통위원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최종 가격이 아니라며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질로에 따르면 엘세레노 지역 중간 주택가격은 79만2000달러다. 이에 따라 교통국은 구매 후 첫 5년간 재판매 제한 및 재정적 처벌을 통해 구매자가 집을 처분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교통국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주택 약 125채가 비어 있는 상태로 서민 주택 공급업체와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있으며 수리비용은 매입업체나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교통국은 60년대 당시 1만4553달러부터 2만8564달러에 구매했던 엘세레노 지역의 빈집 30채를 시 주택 당국, 샌가브리엘 밸리 해비타트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 기증했는데 개보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패서디나와 사우스 패서디나 지역의 빈 주택은 시당국이 교통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주거복지 비영리 단체인 해비타트와 같은 단체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예정이다.     교통국 대변인에 따르면 엘세레노 지역 주택에 대한 에스크로는 대부분 마감됐거나 몇주 내에 마감될 예정이며 패서디나 지역 주택은 내년 초 매각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10번 프리웨이 건설은 1951년 공사를 시작하면서 교통국이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는 엘세레노, 사우스 패서디나, 패서디나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196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에 들어갔다.   하지만 1973년 사우스 패서디나시, 시에라클럽 등 단체들이 엄격한 환경 평가 검토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엘세레노, 패서디나 지역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수차례 계획 수정을 통해 공사 재개가 추진됐으나 이후에도 청문회와 소송전이 이어진 끝에 지난 2018년 11월 프로젝트가 철회되며 60년간 이어진 논쟁이 종식됐다.   결국 1950~60년대 매입했던 460채의 주택들은 일부 임대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수십년간 방치되며 파손돼 2015년에는 30채 이상이 거주 불가능 주택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교통국 세입자 사우스 패서디나시 주택 소유주 지역 주택

2024-09-10

[상법]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

이사 후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자주 보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버린 물건을 처리해야 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가주 민법 1983조는 세입자 이사 후 남아있는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규정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따르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또는 개인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재산 처분에 관해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 수거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이사 후의 새 주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사 전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면 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를 논할 때 임대인 입장에선 반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탓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드시 1983조에 따라 재산 처분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가장 최근 주소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15일 전 개인재산을 처분하면,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보관료 등을 청구할 권리 역시 가진다.     세입자가 기한 내 개인재산을 찾으러 오고 보관료도 지불하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이때 자산 목록을 만들어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는 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기한 내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매를 통해 이를 매각할 권리가 주어진다.  가치가 3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00달러 초과 물품을 경매에 내놓을 경우에는 경매수익에서 경비와 보관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1년 안에 공탁된 물건의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앞서 열거한 처리 절차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 기한 등을 고지하고, 세입자가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개인재산 세입자 세입자 개인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수거가

2024-09-08

재계약률 높이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집주인, 캐시백·포인트 제공

높은 공실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렌트, 무료 주차장 등 입주 인센티브〈8월20일자 중앙경제 1면〉 이외에 거주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프로그램 및 상품권, 가정용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크레딧카드 포인트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임대주와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로는 피나타, 스테이크, 인센트코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세입자들이 렌트비가 오르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피나타에 따르면 전국 2000여개 이상의 임대주택과 10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입자당 연간 평균 125달러의 보상을 받는다.   올해 렌트비 인상에도 피나타 가입 세입자들의 재계약률이 약 97%로 전국 평균 65%를 크게 상회했다. 렌트비 정시 납부 비율도 15% 개선됐으며 세입자 평가 역시 평균 18% 상승했다.     세입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렌트비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함으로써 크레딧점수도 쌓을 수 있는데 가입 후 첫 6개월 동안 평균 65점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나타를 통해 매달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화함으로써 아마존, 타겟, 월마트 등에서 가정용품 및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뉴저지주 서밋에 거주하는 조엘 매닝(47)은피나타를 통해 매달 60포인트를 돌려받는데 약 10달러 상당으로 렌트비 2575달러의 0.4%도 안 되지만 포인트로 종이타월, 자녀 학용품 등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 4월 텍사스 이스트 포트워스에서 임대 갱신과 함께 스테이크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어네스트 맥키도 월 렌트비 1135달러를 기한 전에 납부할 경우 약 1%에 달하는 캐시백과 온라인 납부 수수료 4달러를 제공받고 있다. 그는 “월 15달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렌트비가 부담되거나 실업자라면 캐시백은 축복”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렌트비가 2019년 이후 22% 상승한 가운데 렌트비 정시 납부로 보상을 받고 있는 세입자는 전국에 2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재계약률 인센티브 캐시백 프로그램 입주 인센티브 피나타 세입자 임대주 입주 프로모션 공실률

2024-08-28

건물주 고발 1만3천건…처벌은 벌금 단 4건

건물주를 고발해도 당국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LA타임스는 LA시의회가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세입자 학대 방지 조례’를 마련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건물주는 없다고 지적했다.   LA시의회가 도입한 세입자 학대 방지 조례는 주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건물주를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로 법적 조처를 하기는 힘들다고 이 기사는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A시 주택국에 접수된 건물주 관련 불만 케이스는 1만3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주택국이 LA시 검찰청에 기소를 의뢰한 건 23건뿐이며, 그나마도 실제 기소된 케이스는 없고 단지 4건에 한해 벌금만 부과됐다. LA시 검찰청에 따르면 8건은 기각됐으며, 7건은 보류 중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세입자들은 여전히 건물주로부터 불법 퇴거 통지를 받거나 협박 또는 위협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인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전략 행동(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의 조직 책임자 에드나몬로이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건물주가 주차장이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은 물론, 불법 퇴거 통지를 발송하는 등의 괴롭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돈이 없어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어렵지만 대부분은 소액 청구 케이스라 맡으려는 변호인들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시의회에 개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건물주의 부실한 관리로 항의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7가와 노먼디에 거주하는 세입자 수십 명이 서울국제공원에 모여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수리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해충 방제, 천장 및 바닥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배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고발 건물주 관련 세입자 학대 세입자 옹호

2024-08-19

두 달 무료·주차장 무료…아파트 인센티브 공세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아파트들이 세입자 모시기에 나섰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두 달 렌트비 무료, 무료 주차장 제공 등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정도로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솟던 렌트비 증가도 둔화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질로에 따르면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대 매물이 지난달 전국 평균 33.2%에 달해 지난해 동기 25.4%, 2022년 19.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 매물 3개 중 1개꼴로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지역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와 샬롯, 애틀랜타, 솔트레이크시티, 내슈빌, 오스틴 등이 임대 매물 둘 중 하나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국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LA는 30.2%로 전달보다 1.7%포인트, 전년 동기보다 2.8%포인트 증가했으며 샌디에이고가 34.3%로 전년 동기보다 12.4%포인트 급증했다.   기타 가주 지역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38.6%, 샌호세 33.6%, 새크라멘토 29.3%, 리버사이드 19.1% 등이다.   질로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오르페 디부웅기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세입자가 협상에 더 힘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브인 인센티브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센서스국과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자료를 분석한 콘스트럭션커버리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임대 주택 공실률이 6.6%로 2021년 겨울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가주 평균은 4.4%인 가운데 LA-롱비치-애너하임의 경우 지난해 3.5%에서 올해 4.0%로 0.5%포인트 증가했으며 샌디에이고-칼스배드도 3.3%에서 4.1%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버클리는 4.7%에서 6.6%로, 프레즈노도 2.9%에서 3.4%로 각각 1.9%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남가주대학(USC) 러스크부동산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LA카운티 주택 공실률 3.3%, 오렌지카운티 2.3%, 인랜드 엠파이어 2.3%에 불과했다.   질로 보고서는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임대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이유가 1973년에 이어 불고 있는 다가구 주택 건설 열풍으로 세입자들에게 옵션이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 균형이 재조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전국적으로 거의 6만채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이 완공돼 지난 50여년간 역대 월간 완공건수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렌트닷컴 18일 기준 LA지역 아파트 평균 월 렌트비 자료에 따르면 스튜디오가 2222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 하락했으며 1베드 2708달러, 2베드 3696달러로 각각 7%, 5%씩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101달러 이상이 전체 임대 매물의 73%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1501~2100달러가 20%, 1001~1500달러가 6% 순이었으며 1000달러 미만은 전무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무료 인센티브 렌트비 무료 아파트 소유주들 임대 주택 세입자 렌트비 아파트 입주 무브인스페셜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8-19

IL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가을 시작

연방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일부 세입자와 건물주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노동절 이후에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American Rescue Plan Act를 통해 세입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이 시작됐다. 최대 2만5000달러의 렌트비 보조를 통해 15개월 연체된 렌트비와 향후 2개월치의 렌트비를 보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리노이에 배정된 8200만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31일 이후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리노이 정부는 7500만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 1일이 아니라 노동절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세입자와 건물주들은 여름 동안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일리노이주택국에 지원을 원하는 신청서 약 200건이 접수됐는데 지원금이 소진되면서 대부분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거절된 지원자들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은 줄 수 없지만 퇴거 명령시 필요한 법적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정부가 시작할 새로운 렌탈 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연체된 렌트비 지원금을 커버하며 향후 2개월치의 렌트비와 법정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4인 가정의 경우 시카고의 중간 소득은 8만9700달러다.     신청을 위해서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렌트비 연체로 인한 퇴거 명령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만약 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건물주는 퇴거 명령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8900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프로그램 세입자 렌트비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세입자 지원

2024-08-07

[부동산 이야기] 멀티패밀리 유닛 투자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면 대부분 2~4유닛의 매물을 선호한다. 4유닛까지는 기본 주택 융자인 컨포밍 융자를 활용하는데,  5유닛부터는 커머셜 융자를 받아야 해서 바이어들은 4유닛 이하 매물을 선호한다. 현재 높은 이자율로 인해 투자 매물은 보합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좋은 위치의 매물들도 판매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투자용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많은 일반 주택, 콘도, 타운홈 등은 현재도 판매가 활발하다. 복수 오퍼에 오버가 되는 게 다반사다. 반면 이자율에 예민한 투자 매물은 관망세의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가 1% 이상 내려가면 투자 매물들도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금 여유 있게 좋은 투자용 매물을 찾아서 비교적 유리한 가격에 구매하고, 이자가 내려가면 재융자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멀티 패밀리 유닛 투자에 앞서 선행돼야 할 연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 렌트 수익성을 최고 기준으로 둘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시세 차익에 목표를 둘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렌트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덩달아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입자 관리 역시 쉽지 않다. 특히  LA시 관할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라면 렌트 컨트롤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세입자 보호법 숙지가 중요한 이유다.   LA시의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들을 소개해본다.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가 그중 하나다. 최고 렌트 인상률을 해마다 명확히 규정하고 통지(notice) 기한 등을 명시한다. 정당 사유 조례안(Just Cause Ordinance·JCO)은 정당한 테넌트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규정한다. 다만 합당한 근거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조차도 이사 보조비를 지급을 의무화한다. 가주는 미국 내에서도 세입자 보호법이 엄격한 주 중 하나이다. 가주 내에서도 LA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악명 높다.     그렇다면 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할까. 가주와 카운티, 시의 조례가 충돌할 시 가장 규모가 작은 지방 자치 단체의 법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것이 시라면 시의 조례들부터 적용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카운티, 그리고 가주 법을 반영하는 식이다.   적합한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세입자의 신용, 소득, 자산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퇴거 또는 범죄 전과 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렌트를 적시에 내고 집을 잘 돌보며 소통도 원활한 세입자라면 금상첨화다. 이러한 세입자를 찾았다면 상응하는 집주인의 노력도 수반되야 한다. 수리 등 세입자의 정당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앞서 열거된 점들을 유의해서 좋은 유닛 투자로 자산을 증식하는 동시에 현금 유동성도 확보한다면 조기 은퇴 후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는 것도 더는 꿈은 아닐 것이다.   ▶문의: (661) 675-6000 윤 김/ 네오집스부동산 이야기 멀티패밀리 투자 투자 매물들 투자용 매물 세입자 보호법

2024-07-24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 조사…세입자 절반, 소득 30% 이상 렌트비 지출

고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거주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주택소유주보다는 세입자가 거주비 부담이 더 컸다.   하버드 대학 산하 주택연구합동센터(JCH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240만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며 역대 최고치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200만 가구나 늘어났다.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게 되면 집이냐 먹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의 5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세입자도 1210만 가구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150만 가구가 늘어서 세입자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LA와 오렌지카운티가 포함된 LA메트로 지역의 렌트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56.1%로 전국 평균치(50.0%)를 상회했다. 50% 이상 지출하는 세입자도 전국 수치인 27%를 웃도는 31.5%나 됐다.   JCHS의 알렉산더 허먼 선임연구원은 “지난 몇십 년간 임대료 상승은 소득상승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 기간 임대료 상승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며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 원인을 진단했다.     한편 모기지, 보험료, 보유세 등을 포함한 거주비로 가구 소득의 30%를 지출하는 주택소유주의 수도 3년간 300만 가구가 늘어나 1970만 가구나 됐다. 다만 이는 전체의 23.2%에 해당하는 수치로 세입자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었다. LA메트로 지역에서 거주비 과부담 주택소유주는 72만 가구였고 전체의 33.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로 밝혀졌다.   연구소 측은 2022년 5월과 2023년 5월 사이에 주택보험료가 21%나 올랐고 주택보유세 또한 오르는 추세라고 전하며 주택소유주의 거주비 부담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관이 협조해 주택문제해결에 나서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허버트 JCHS 디렉터는 “정책입안자들과 민간 부문, 비영리 부문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미국사회는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거주비는 미국가정에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의회가 행동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입법부의 조속한 문제대응을 촉구했다. 조원희 기자주택연구센터 하버드대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 세입자 절반 가구 소득

2024-06-26

LA 렌트가구 41곳 중 한 곳 퇴거 소송중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퇴거 소송 급증 등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산하 58개 카운티 법원이 최근 발표한 연감에 따르면 팬데믹이 끝난 후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가주에서 접수된 세입자 퇴거소송은 13만6282건이다. 이는 전년도(2022년)의 7만3191건에서 86%, 2021년의 3만5726건에서 무려 281% 증가한 규모다.     팬데믹 기간 가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인위적으로 낮아졌던 퇴거 소송이 팬데믹이 종료되고 주 정부의 정책 지원이 끝나자 봇물 터지듯 늘어난 것이다.   카운티 별로 보면 전체 58개 카운티 중 28개 카운티가 지난 5년 안에 가장 많은 퇴거 소송을 기록했다.     최다 퇴거 소송 접수 지역은 LA카운티로, 4만4216건이 접수됐으며, 오렌지(1만910건), 샌버나디노(1만520건), 샌디에이고(9408건), 리버사이드(9228건), 새크라멘토(7816건), 샌타클라라(4041건), 콘트라코스타(3943건), 프레즈노(3726건), 컨(3724건), 샌프란시스코(2955건) 순이다.     그러나 연방센서스의 세입자 가구 수를 토대로 퇴거 소송 비율을 계산하면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거 소송률이 가장 높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거 소송 건수는 24개 임차가구당 1가구꼴로 파악됐다. 그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리버사이드로 26개 임차 가구당 1가구였으며, 컨·솔라노·새크라멘토가 30개 임차 가구당 1가구로 나타났다. LA카운티는 41개 임차 가구당 1가구에 퇴거 소송이 제기됐다. 임차가구 100가구당 소송률은 2.4%다. 반면 가주에서 퇴거 소송이 가장 낮은 카운티는 버클리와 오클랜드로 124개 임차 가구당 1가구였다.   한편 LA카운티는 지난해 8월부터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를 모두 내지 못한 세입자의 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LA시에서도 올 2월부터 렌트비를 모두 내지 않는 세입자의 퇴거가 가능하다.   건물주는 렌트비 미지불 상황을 통보받은 세입자가 7~30일 안에 방을 비우지 않을 경우 퇴거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    아태정의진흥협회의 존 김 변호사는 "퇴거고소장을 송달받은 지 닷새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패소한다"며 "법원에서 퇴거 판결문을 받은 건물주는 카운티 셰리프국에 집행신청을 하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5일 퇴거 통지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된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는 소송 기간 동안 렌트비를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받으면 퇴거 사유가 무효가 되어 퇴거 소송을 취하해야 하기 때문에 렌트비를 받지 않는다"며 "소송 기간이 아니라도 건물주는 자력 구제 (self-help)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퇴거 판결문이 있어야 퇴거 조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렌트가구 퇴거 세입자 퇴거소송 퇴거 소송률 임차가구당 1가구꼴

2024-06-20

건물주들 최고 선호 세입자는 ‘식당’

외식이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식당이 가장 인기 있는 세입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상업용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코스타그룹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식당이 소매공간 임대의 19%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식당 임대를 꺼렸다. 소매 매장에 식당 장비와 시설 건축 비용이 비싼 게 이유다.     최근 식당 체인점이 증가하고 요식업소가 인근 소매 매장으로 유동인구를 증가시킨다는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식당 임대 선호로 빠르게 바뀌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증가로 소매 공실률이 높아졌지만 식당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와서 식사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쇼핑몰의 고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듯 전국에서 레스토랑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덩달아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소매부동산 업체인 파인트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식당 임대료를 10%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높은 메뉴 가격은 식당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파인트리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 캐주얼 식당 임차인의 평균 매출은 2019년 이후 매년 6%씩 증가 추세다. 전국식당협회(NRA)는 올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매출보다 5.4% 증가한 1조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빠르게 성장 중인 식당체인점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 경우 지난해 271개 새 지점을 오픈했는데 이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는 300개 지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치폴레 매장이 급증하는 이유는 드라이브 스루와 디지털 주문 덕이다. 디지털 주문은 현재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식당 임대가 급증하는 것은 고급레스토랑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까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 식도락 문화 확산,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연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소비자들의 식당 지출이 늘었다.       실제로 외식 지출 비용은 지난 수년 동안 증가해왔다. 지난해 가구당 식품 예산의 거의 53%를 외식에 지출했는데 이는 사상 초고 수준으로 2003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00년 팬데믹 영향으로 급락했지만, 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반등했다.     연방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4월 외식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나 상승했다. 다만, 급여 및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로컬 식당과 레스토랑 체인들은 수익에 압박을 받고 있다. 씨푸드 체인인 레드 랍스터는 파산으로 수백 개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일부 요식업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좋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수석 애널리스트 세라 세나토레는 “맥도날드 매출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이상 높다”며 “소비자들이 식당 지출을 늘리고 있어 요식업 전체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영 기자건물주 세입자 식당 매출 식당 임대 식당 임차인

2024-06-10

[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침해 소송에 맞선다

지난 2월 세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이 뉴욕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제기됐다. 16개 건물주가 모인 파트너십 회사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주택법원이 세입자의 신속한 퇴거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며 재산권 위배라고 주장했다. 건물주들은 퇴거 소송 재판 날짜를 3~8일 이내로 묶어달라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건물주들이 승소하면 퇴거 위기에 놓인 수많은 세입자 가정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난다.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났다. 이후 뉴욕시에서 8만8000여 가정을 상대로 퇴거 소송이 제기됐으며 제 발로 나간 경우를 제외하고도 1만5000여 가정이 쫓겨났다. 이 가운데 변호사가 세입자를 도운 경우는 3만6430여 건에 그쳤으며 5만1570여 건은 변호사가 없다. 퇴거 소송은 사안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다른데 빠르면 35일,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건물주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들은 변호사 지원을 받을 기회도 없이 무더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 법률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와 뉴욕시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등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에 커뮤니티 단체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주택법원해답(Housing Court Answers), 라틴계 권익단체 ‘메이크 더 로드’와 함께 민권센터도 소송에 개입하는 단체로 가담했다.   주택법 변호사가 활동하며 세입자 권익 활동을 펼쳐온 민권센터도 수많은 한인과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세입 가정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민권센터 장소라 변호사는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기한이 너무 짧아 시정부의 변호사 선임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세입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법정 통역을 구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증거를 수집할 시간 또한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145년 역사를 가진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법률구조협회는 “주택법원이 세입자를 위해 퇴거 절차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 근거 없는 소송을 신속히 기각하고, 세입자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법률서비스도 “이미 취약한 상태에 놓인 세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아 거리로 내모는 시도”라며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솟는 렌트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이민자와 시니어들이 수없이 많다. 민권센터는 지난해에만 한인 224가정에 주택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49가정이 강제 퇴거를 맞은 경우였다. 노인과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58건, 렌트 계약 갱신 28건, 신규 렌트 신청 23건, 렌트 계약 조정 24건, 주거 환경 관련 19건 등 한인 가정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했다. 물론 5만 가정 이상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퇴거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료 법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권리마저도 박탈하려는 건물주들의 소송에 맞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세입자 권익 세입자 퇴거 퇴거 소송

2024-05-23

렌트보다 86% 더 줘야 LA서 집 산다

LA에서 단독주택 세입자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면 현재 내는 월 임대료의 86%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내집 장만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의 임대료가 월 2000달러일 때, 단독주택 매입에 필요한 월 모기지 금액은 3720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금융 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닷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요 도시 50곳의 단독주택 월평균 임대료와 각 도시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 주택을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한 달치 모기지 비용을 비교한 결과 메트로 지역 50곳 모두 모기지가 비용이 임대료를 웃돌았다. 즉, 모든 주요 도시에서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비슷한 수준의 집을 빌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뱅크레이트닷컴은 임대료와 모기지의 차이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높아진 주택가격이라고 짚었다. 한마디로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여기에 주택 매물 부족과 높은 모기지 이자율 또한 주택 구입 비용을 치솟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임대료는 1979달러이고 모기지는 2703달러로 임대료 대비 모기지가 36.6% 높았다. 〈표 참조〉 도시별로 살펴보면 샌프란시스코의 월 임대 비용과 월 모기지 비용 차이가 가장 컸다. 평균 임대료는 3024달러지만 모기지 비용은 8486달러에 달해 180%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가까운 샌호세 지역 또한 162.3%의 차이가 나서 북가주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임대를 하는 것이 훨씬 싼 것으로 조사됐다.   LA의 평균적인 임대료는 2920달러인데 반해 모기지 비용은 5435달러에 달해 차이가 86.1%였다. LA에서 임대로 사는 곳과 비슷한 주택을 구입하려면 한 달에 두 배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전국 평균치를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50개 도시 중에서는 6번째로 월 임대료와월 모기지의 격차가 컸다.   반면 임대료와 모기지 비용의 차이가 가장 적은 도시로 피츠버그와 디트로이트가 꼽혔다. 이 두 도시는 각각 5.2%와 2%의 차이를 기록하면서 모기지 비용이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 차이가 거의 없기에 임대보다는 주택 구입을 고려해 볼 만한 지역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매를 위한 단독주택 건설보다 임대 목적이 더 늘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3년 한 해에만 전국에 9만3000개의 임대 전용 주택이 건설됐다고 리서치업체 ‘존 번스 리서치 앤 컨설팅’을 인용, 14일 보도했다. 이는 2022년에 비하면 39%가 상승한 수치이며 특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리서치업체는 임대 주택 건설 붐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뱅크레이트 측은 세입자들의 주택 구매 여력이 최악인 상황에도 여전히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세입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업체 설문조사 응답자의 78%에 달하는 소비자는 여전히 주택구입을 원한다고 했다. 다만 ▶수입 부족(56%) ▶높은 주택 가격(47%) ▶다운 페이먼트 부족(42%) 등으로 인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의 수석경제학자 스카일라 올슨은 “모기지 이자율이 3%를 기록했던 2022년 이후로 주택 가격과 이자율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때문에 주택 임대 비용과 구입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주택 구입 비용의 고공행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매입은 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가치도 있는 등 주택 매입에 따른 장점도 있는 만큼 본인의 재정상황과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내집 마련을 결정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렌트 뱅크레이트닷컴 모기지가 비용 단독주택 세입자 단독주택 매입

2024-05-15

8가 H호텔 확장, 세입자들 반발…20년 된 4유닛 건물 허물 예정

LA한인타운 호텔 확장 개발안을 놓고 세입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호텔 측은 낙후된 구역 개발을 통한 주변환경 개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세입자 권익단체인 LA테넌트유니언은 LA한인타운 8가와 페도라 스트리트에 위치한 H호텔(H Hospitality) 측이 호텔 확장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넌트유니언에 따르면 H호텔 측은 호텔 주차장 부지 남쪽에 위치한 4유닛 건물(814 S Mariposa)을 매입했다. 현재 해당 건물을 허물고 루프탑을 갖춘 숙박시설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체는 H호텔 측이 호텔 확장을 이유로 20년 이상 세입자가 거주하는 4유닛 건물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4유닛인 해당 건물에 사는 세입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인 세입자들이 건물신축을 이유로 쫓겨날 경우 자칫 홈리스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LA한인타운 가구당 평균 연소득은 4만6000달러로 H호텔 측 개발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축이 아니다”라며 “해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등 시 당국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보다 개발업자의 편에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LA테넌트유니언은 4일 오후 12시30분 개발 예정지 앞에서 현재 세입자들과 개발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호텔 h호텔 확장 세입자들 반발 확장 사업

2024-05-01

세입자 2명 중 1명 렌트비 감당 힘겨워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2명 중 1명이 렌트비 감당을 힘겨워 하고 있어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업체 질로는 “지난 몇 년 동안 렌트비 인상 폭이 완화됐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그 결과, 가구 소득에서 월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팬데믹 이전 보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면서 임대 가구의 상당수가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렌트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는 1900만 가구로 소득의 30% 이상을 월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 이들 절반인 약 940만 가구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주택과 식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게 되면 집이냐 먹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오랫동안 주택바우처(HCV)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세입자에게 렌트비 지원을 해왔다.     1860만 가구가 바우처 자격에 대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240만 가구만 지원이 가능해 바우처 수가 지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와 사용 가능한 바우처 수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퇴거 및 노숙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질로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당한 후 2년 이내 또 이사를 해야할 가능성이 80~90%나 증가한다. 이는 주택 불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강제퇴거한 가족이 셸터(보호소)를 신청할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로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 강화가 노숙 가족의 증가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HUD는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렌트비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원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청구한 실제 렌트비와 프로그램 지원금 사이 차액을 지불하면 된다.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바우처를 받은 집주인과 적합한 주택을 찾아야 한다. 현실은 일부 집주인들이 바우처를 받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이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소지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렌트비 세입자 저소득층 렌트비 렌트비 지원 저소득 세입자

2024-04-29

조지아서 첫 세입자 보호법 제정...7월부터 발효

조지아주에서도 세입자 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2일 세입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안(HB 40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된다. 조지아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세입자 보호 조항은 크게 3가지. ▷먼저 집주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habitability standard)' 이상으로 임대 주택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 강제 퇴거 신청 전 세입자에게 최소 3일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또 ▷보증금은 최대 2개월치의 임대료 이내로 제한된다.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케이시 카펜터 의원(공화)은 애틀랜타 저널(AJC)에 법 제정에 대해 "세입자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지금까지 다른 주에 비해 세입자 보호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법 제정 자체가 큰 소득이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호규정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거주 가능한 집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곳에 거주할 수 없는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다만 '사람 거주에 적합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던 엘리자베스 애플리 변호사는 "법 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 "‘인간 거주에 적합’이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의회에 상정됐으나 지난 3월 말 주의회 정기회기 폐회를 앞두고 통과했다. 주 의회 상·하원 의원 중 임대주택 사업자가 많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저항이 적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세입자 조지아 세입자 조지아 주지사 법안 통과

2024-04-23

아파트 수리 안해 주면 렌트비 인하 요청…LA카운티 세입자 보호 강화

LA카운티가 세입자의 집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유주들에게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6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탈 하우징 해비터빌리티(RHH)’와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REAP)’을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내용의 핵심은 건물주에게 제기된 입주자들의 곰팡이, 누수 등에 대한 수리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매 4년마다 당국이 점검해 수리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높은 렌트비를 받으면서도 입주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실 건물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해졌다.     RHH와 REAP 프로그램에 소속된 아파트들에는 유닛당 86~137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추후 재산세에서 면세 혜택을 준다. 건물주들은 해당 수수료의 50%까지 세입자와 공동 부담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도시에 귀속되지 않은 카운티 관할 지역에만 적용된다. 잠정 통과된 이번 안건은 내용을 보완해 30일 뒤 최종 투표에 부쳐지며 통과될 경우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건물주들은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아파트 la카운티 세입자 렌트비 인하 세입자 보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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