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렌트안정법 계속 시행
집주인 단체 제기 소송 2건
연방대법원 상고심서 각하
연방대법원은 12일 렌트안정법이 위헌이라는 집주인 단체의 상고 2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거부 사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 단체는 앞서 2019년 뉴욕주의 '거주자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s Act)'이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렌트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을 사실상 강제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상고 2건을 각하한 바 있다.
렌트안정법은 매년 렌트 인상 상한을 정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4년 이전 건축된 6개 유닛 이상의 건물 또는 이후 준공 건물 중 세금 감면 및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건물에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